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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zil vs. Canada - Aircraft Article 21. 5 사건(DS70, 2000. 8. 4. - 상소기구) 본문

Brazil vs. Canada - Aircraft Article 21. 5 사건(DS70, 2000. 8. 4.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019. 5.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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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Canada-Aircraft I 사건에서 Canada Account Financing과 TPC 지원이 수출 보조금으로 판명되고 90일 이내에 이를 철폐하도록 판결됨에 따라 캐나다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신규 Canada Account 거래는 OECD 수출 신용 협약을 따르도록하였다. TPC 지원에 관해 캐나다는 1999년 11월 18일(90일 이행 시한 종료일) 현재 유효한 중거리 항공기용 TPC 지원 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을 지불치 않았으며 원 사건 심리 당시 조건부 승인 상태였던 2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취소하였다고밝혔다. 또한 캐나다는 보조금협정에 부합되도록 TPC 제도를 개정하는 조치를취하였다.

     그러나 브라질은 캐나다의 조치가 원 사건 패널의 권고 사항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1999년 11월 23일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으며 호주, 미국,EC가 제3자로 참여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개정 TPC 제도의 수출 보조금 해당 여부

 

     TPC 지원을 철폐하라는 분쟁 해결 기구 DSB 권고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캐나다가 취한 TPC 개정 조치에 대해 브라질은 실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없는 허울뿐인 위장이라고 주장하였다. 브라질은 새로운 TPC 역시 i) 캐나다의 중거리 항공기 산업의 수출 의존성으로 인해 TPC 지원 대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specific targeting), ii) 出市가 임박한 상업성이 높은 사업을 지원하는것이며(near-market interest), iii) 수출 실적이 지원 대상 선정 및 평가(assessment)를 위한 묵시적인 기준이고, iv) 수출이 주요 기준으로 명기된 原 TPC 제도 관련문건 대부분이 수정 또는 대체되지 않은 점을 들어 새로운 TPC 제도 역시 사실

상 수출 실적에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in fact export contingency).

     패널은 i) 중거리 항공기 산업이 특정되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이해패널 분쟁은 캐나다의 DSB의 권고 사항 이행 여부를 밝히자는 것이며 specific targeting 주장은 DSB 권고에 이르게 된 판단의 근거를 구성하지 않으므로(원 사건 패널 및상소기구에서 심리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 이 분쟁과 관련성이 없다고 보았다. ii)의 출시 임박 사업 지원 주장에 대해 패널은 브라질이 새로운 TPC 제도가과연 그러하다거나 종전 제도와 본질적으로 같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패널은 iii) 새 TPC 제도와 수출간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브라질 주장도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수용하지 않았다. iv) 주장에 대해 신규 TPC 제도의 핵심이 될 문건 2개가 권고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시행 중에 있고 기존문건은 더 이상 적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상의 판단을 근거로 브라질은 캐나다가 DSB 권고 사항을 이행치 않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브라질은 패널의 specific targeting에 대한 판정이 부당하다고 상소하였다. 브라질은 이행 패널이 자신의 심리 범위를 이행 조치가 DSB 권고 사항에 합치하는지 여부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행 조치가 관련 협정, 이 사건의 경우 보조금협정과도 합치하는지도 심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DSU 21조5항1)의 규정상 이행 패널의 심리 대상이 되는 ‘문제가되는 조치’는 ‘DSB 권고 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이며 이행 패널은 그 조치가 대상 협정에 합치하는지 심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이행 조치를 둘러싼 주장과 사실 관계가 반드시 원 사건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브라질의specific targeting 주장을 단지 원 사건에서 심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리하지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나아가 브라질의 specific targeting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브라질은 중거리 항공기 산업은 높은 수출 지향성으로 인해 TPC 지원 대상으로 특별히 지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개정이전의 舊 TPC 제도에 대해 캐나다 관리가 언급한 내용을 제시하였었다. 상소기구는 수출 附隨性이란 원 사건 패널이 판단한 대로 수출과 보조금간에 조건성(conditionality)의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지 보조금을 지급받는 산업의 수출 지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수출 부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브라질이 제시한 증거는 이행 패널의 문제가 되는 조치(measure at issue)인 개정 TPC 제도가 아니라 舊 TPC 제도에 관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브라질이 개정 TPC가 보조금협정 3조1항가호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캐나다가 DSB 권고 사항을 불이행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2) 개정 Canada Accounting 제도의 수출 보조금 해당 여부

 

     Canada Accounting Financing의 是正 조치도 미흡하다는 브라질 주장에 대해캐나다는 i) 원 사건 패널이 심리한 2건은 이미 지원이 종료된 상태이며 권고 이행 시한인 1999년 11월 18일 이후에는 중거리 항공기 산업에 새로이 지원된 바가없고, ii) 신규 Canada Accounting Financing 지침에는 OECD 수출 신용 협약에 부합되지 않는 거래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명시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캐나다는 OECD 수출 신용 협약을 준수하는 수출 신용은 보조금협정 부속서 1 카호 후반부의 예외 규정에 의해 용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afe haven).

     패널은 캐나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신규 TPC 지침이 향후에는중거리 항공기 산업에 금지된 수출 보조금을 지급되지 않을 것을 충분히 보장(ensure)하는지, 아니면 캐나다의 주장대로 카호에서 용인되는 수출 보조금만 지급할 것임을 보장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카호 후반부의 규정은 ‘공적 수출 신용에 관한 국제 약속(즉 OECD 수출 신용 협약)’의 이자율 조항에 합치되는 수출 신용 관행은 보조금협정에 의해 금지되는 수출 보조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는 법적 기준을 도출하고 이와 관련된 OECD 수출협약의 해당 조항의 내용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i) 문제가 되는 거래가 직접 지원/금융(financing), 재금융(re-financing),또는 이자율 지지의 형태로 2년 이내 상환 조건으로 고정 이율로 제공되고 CIRR를 준수하는가, ii) 이자율이 CIRR 이상인가, iii) 최소 이자율 운영과 관련된 OECD 수출 신용 협약 제반 조항이 적용되는가, iv) 계약 내용이 허용되는 이탈

외에 동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가.

     패널은 신규 TPC 지침의 내용을 상기 4개 기준에 대비하여 검토한 결과 이지침은 safe haven에 해당하는 보조금만 지급될 것임을 보장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패널에 따르면 이 지침은 OECD 협약에 부합되지 않는 거래는 승인되지않는다고 막연히 언급하고 있을 뿐 記述이 일반적이고 허용되는 것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금지되는 것을 나열하고 있어 safe haven에 속하는 보조금만이 지급될 것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과 요건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패널은 캐나다가 DSB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 패널은 보조금협정 부속서 1의 카호에 의해 용인되는 수출 보조금의 요건에 대해 OECD 수출 신용협약상의 관련 조항에 따른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Brazil-Aircraft Article 21.5(II) 사건 패널과 Canada-Aircraft II 사건 패널도 각각의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이 기준에 크게 의존하였다.

 

 


1) 21.5. 권고 및 판정의 준수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지 여부 또는 동 조치가 대상 협정에 합치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러한 분쟁은 가능한 한 원 패널에 회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분쟁 해결 절차의 이용을 통하여 결정된다. 패널은 사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보고서를 배포한다. 패널이 동 시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연사유를 패널 보고서 제출에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기간과 함께 서면으로 분쟁 해결 기구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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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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