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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vs. US - FSC 사건(DS108, 2000. 3. 20. - 상소기구) 본문

EC vs. US - FSC 사건(DS108, 2000. 3. 20.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019. 5. 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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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해외 판매 법인(Foreign Sales Corporation: FSC)란 해외 수출을 위해 미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해외 판매 및 대여 활동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미국은 조세법상 FSC에 관한 특별 규정을 통해 FSC에 대해 조세 혜택을 부여하여 왔다. 이에 따라 MicroSoft, GM, Boeing사 등 상당수 미국 기업들은 사실상 자회사인해외 판매 법인을 외국, 특히 버진군도, 바베이도스, 괌 등의 조세 피난처에 papercompany로 설치하여 이들을 통해 자사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조세를 절감하여 왔다. 이 사건은 EC가 미 조세법의 FSC 제도는 응당 징수해야 할 조세를 면제하는형태의 보조금이며 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시비한 것이다.

     미국의 조세법은 소득 발생지가 미국 內外인지를 불문하고 자국민 또는 자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해서 조세권을 행사한다. 또한 미국 내의 외국 기업의 소득에대해서는 과세하지만 타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해외 원천 소득(foreign- source income)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해외 원천 소득이 미국 내에서의 경영 행위와 실효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 과세한다. 더욱이 미국 내 기업이해외 보조금에 의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과세를 할 수 있도록하는 특별 규정도 있다.

     이와 같은 일반 원칙과는 달리 미국 조세법은 농산품 수출기업들을 포함한 해외 판매 법인에게 해외 무역 소득의 일정 부분에 대하여 세금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FSC의 해외 무역 소득을 미국 내 경영 행위와 관련 없는 것으로 법률로 규정하므로 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미국 조세법에서 미국의 경영 행위와 효율적인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FSC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함으로써 FSC에는 과세가 면제되는 부분이 비FSC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결과를 낳는다. 둘째 FSC의 해외 무역 소득은 ‘反집행연기1)’와는 무관한 것으로 간주, FSC의 미국 주식회사는 이와 관련된 미국 조세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 이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이익 배당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총 소득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과세 대상이 되지만 FSC의 모기업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함으로써 동 부분에 대한 과세가 제외된다. 셋째 미국 주식회사들은 FSC의 해외 무역소득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당 전부를 공제받는다. 이는 다른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익 배당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부분이 해외 무역 소득에대해서는 면제받는 효과를 낳는다.

     EC는 미국의 조치가 금지된 수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1998년 7월 1일 EC는 미국 내국세법 Section 921-927 및 해외 판매 법인에 대한 특별 조세 제도와 관련된 조치가 보조금협정 3조1항가호, 농업협정 3조, 8조, 9조, 10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보조금 해당 여부

 

(가) 보조금협정 1조 및 수출 보조금 예시 목록 마호

 

     EC는 FSC 조치에서 규정하는 소득세 공제는 보조금협정 1조가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요건을 충족하고 3조1항가호2)가 금지하고 있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주장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FSC 조치는 보조금협정 부속서 1의 수출 보조금 예시 목록 마호3)에 해당하는 보조금이며, 동 보조금은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금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FSC 조세 혜택이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나)4)에 규정된 정부가 받아야 할(otherwise due) 세입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판단의 적절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그 회원국의 조세 제도라고 보았다. 즉 패널은 동 사건에서처럼 보조금과 관련하여 회원국의 조세 혜택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otherwise due의 의미가 그 나라의 조세 제도에 비교하여 분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징수하여야 할세입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상황 하에서 취해진 회원국의 세입관련 조치와 다른 일반 상황 하에서 취해야 했을 세입 관련 조치간의 비교가 수반되어야 한다. 즉, 다른 상황 하에서 징수 가능했을 세입과 회원국이 실제 징수

한 세입을 비교하여 실제 징수한 세입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otherwisedue의 의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otherwise due란 용어는 문제된 조치가 ‘없었더라면(but for)’ 적용될 상황을 언급하는 것이라고도 판단하였다. FSC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FSC 제도로 인해 포기된 세입을 징수했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패널은‘but for’ 기준을 적용하여 FSC 조치는 일부 기업이 i) 조세 대상 소득에 대한 보고를 유예하여 ii)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FSC 조치가 없었더라면 위 소득에 대해 조세가 부과되었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FSC의 조세 공제 조치는 보조금협정 1조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며, FSC와 모기업이 otherwise due에 해당하는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은 ‘혜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도 but for 기준의 적용에 주의를 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패널의 판결을 지지하였다.

 

(나) 1981년 GATT 양해 적용 여부

 

     미국은 otherwise due의 의미는 GATT 패널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수용한‘1981년 GATT 양해’의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73년GATT는 미국,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의 조세 제도에 대한 4개의 패널을 설치하였다. 1976년 이들 패널의 보고서가 회람되었으나 당사국은 동 보고서의 내용이 자국 조세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여 보고서 채택을 미루어 오다 1981년이들 보고서 채택에 관한 별도의 양해각서에 합의하고서야 이들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동 1981년 양해는 수출국의 영역 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제 행위는 반드시 수출국의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GATT XVI조4항의 수출 보조금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미국은 1994년 GATT 1조5)나항(4)호에 따라 1981년 양해가 ‘1994년 GATT’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대체 주장으로 1981년 양해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1조(3)(b)의 후속 관행(subsequent practice) 또는 WTO 설립협정 16조1항의 결정 decision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양해를 기준으로 할 때 FSC 조치는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1994년 GATT 1조는 1994년 GATT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1조 나항(4)호는 WTO 협정 발효일 이전에 ‘1947년 GATT 체약당사국의 그 밖의 결정’이 1947년 GATT 체제 하에서 발효되었다면 1994년 GATT를 구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널은 동조항이 1981년 양해가 ‘그 밖의 결정(other decision)’에 해당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동 조항은 또한 1조나항의 서문에 나타나 있는 ‘법률 문서(legal instrument)’로 ‘발효된(enter into force)’의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그 밖의 결정이 1947년 GATT 체약국의 권리․ 의무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패널은 ‘1981년 양해’는 구속력이 없는 제안서로서 강제성을 지니지는 않으며, 또한 1981년 양해가 채택된 상황을 보더라도 동 양해의 채택이 체약당사국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당시 동 양해가 채택된 GATT 위원회

에서 확인되었으며, 결국 1981년 양해가 1조나항(4)호가 규정하고 있는 ‘그 밖의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동 양해가 1994년 GATT의 후속 관행이라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서도 패널은 1947년 GATT와 관련하여서만 후속 관행이 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뿐 1994년 GATT의 후속 관행은 아니며, 동 양해가 체약국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앞의 내용도 1981년 양해가 후속 관행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1981년 양해가 WTO 설립협정 16조1항6)의 결정에 해당되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1994년 GATT에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결정’의 의미는 모든 회원국을 구속하지만, 동 조항에서 결정의 의미는 shall be guided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1981년 양해가 WTO 설립협정 16조1항상의 결정에 해당하더라도 동 분쟁과 관련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동 분쟁은 보조금협정(금지보조금)이 문제가 된 것이지만, 1981년 양해는 WTO 설립협정 16조1항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다) 수출 보조금 예시 목록 각주 59 적용 여부

 

     미국은 수출 보조금 예시 목록(보조금협정 부속서 1) 마호의 주석 597)의 두번째 문장상 회원국의 해외 경제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항변하였다. 미국은 동 조항을 근거로 이는 회원국의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조세가 ‘요구’되지 않는다면 동 소득에 대한 조세 공제는 otherwise due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동 분쟁에서 FSC 조치로 인한조세 공제도 보조금협정 1조상의 otherwise due 세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주석 59의 두 번째 문장이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조세 부과를 공제해줄 수 있는 가설에 입각해 있다는 미국의 해석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것이 FSC조치가 otherwise due 세입의 포기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논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주석 59는 수출 보조금 예시 목록과 관련될뿐, 제1조상의 보조금의 존재 판정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해외 경제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조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더라도, 이것이 동 소득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조세를 공제하도록 허가받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패널은 회원국이 FSC 조치처럼 특정 부분을 조세대상에서 선별적으로 제외한다면 이것은 otherwise due 세입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정하였다.

 

2) 수출 보조금 해당 여부(보조금협정 3조1항가호)

 

     보조금협정 3조1항가호는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export performance)을 조건으로 하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조세법은 FSC 조세 공제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해외 무역 소득이 수

출 물품에서 유래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패널은 보조금의존재 및 규모는 미국 물품의 수출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및 미국 물품의 수출과관련되는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결정되므로 FSC 조세 공제는 수출

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판정하였다.

     또한 수출 보조금 예시 목록 마호는 산업적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경감․ 유예하는 것을 수출 보조금으로 예시하고 있는데, 패널은 FSC 조치가 동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토대로 패널은 FSC 조치에 따른 조세 공제는 보조금협정 3조1항가호의 수출을 조건으로 하는 수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동 조항 주석 59의 내용이 동 조세 공제가 수출 보조금에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항변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동 조항에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직접세 부과를 공제(면제)하는 것은 수출 보조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하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더욱이 모든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조세공제는 마호의 수출 보조금에 해당하지만 이것이 특정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직접세의 공제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3) 농업협정 위반 여부

 

(가) 보조금 해당 여부

 

     EC는 FSC 조치가 농업협정 9조1항라호의 수출 보조금에 해당하며, 농산물에대한 동 보조금은 미국의 감축 약속 수준을 초과하므로 농업협정 3조3항 및 8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될 경우에 대비하여 대체주장으로 FSC 수출 보조금은 9조1항의 열거되지 않은 수출 보조금에 해당하며,제10조1항의 수출 보조금 약속의 우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보조금의 제공과 관련하여 농업협정은 보조금 정의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패널은 보조금협정 1조의 보조금 정의 규정에 따라 검토하였다. 패널은 비록 두협정에서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은 차이가 있지만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FSC 조치가 9조1항라호8)의 양허 및 비양허 품목에 대해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또한 FSC 조치가 9조1항라호의 유통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해외 판매 법인이 FSC 조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요 유통 활동을 수행해야할 것을 관련 미국법이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실제 상업적으로도 조세 책임의 경감이 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FSC 조치가 유통 비용을 절감시킨다고 판정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은 패널이 보조금 자체의 성질과 보조금이 유통 비용을 감소시키는지에 대한 검토보다는 보조금의 수령에 의해 실현되는 행위인 소득세 부담의 감소에 대한 검토에만 중점을 두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상소하였다. 미국은 소득세가 유통 비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동 조항에서 유통 비용의 의미는 제품을 시장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의미의 비용과는 다른 특별한 유형의 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소득세 책임은 最廣義의 유통과 관련되어서 나타나고, 더욱이 FSC 면제를 받는 조세 책임은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판매이후에만 발생하는 점을 주목하였다. 즉 FSC 조치로 인한 조세 혜택이 제품 판매이후에만 발생되는 것이라면 이는 판매 前 행위인 유통 과정에는 포함되지 않는것이라고 보았다. 아울러 상소기구는 소득세를 유통 비용의 부분으로 간주한다면 기타 다른 비용도 유통 비용의 부분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

러한 결과는 동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소기구는FSC 조치가 9조1항라호의 수출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나) 양허 품목과의 관련 여부

 

     9조1항상의 수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이후 패널은 양허품목과 관련하여 검토를 실시하였다. 농업협정 10조3항9)은 감축 약속 수준을 초과하는 수출물량에 대해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 이를 주장하는 회원국의 입증 책임을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증 책임은 미국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미국은 이와관련하여 응하지 않았으므로 패널은 1995-1997년 기간에 밀의 수출과 관련하여미국이 3조3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비양허 품목과 관련하여, EC는 특정 비양허 품목에 대한 어떠한 보조금 지급도 3조3항10)의 규정에 위반하는 보조금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EC가 진다고 판단하였다. 동 사안에서 쟁점은 3조3항의 제공(provide)의 의미를 이용 가능한(making available)이라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지 실제 제공(actual grant)이라는 협의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해 패널은 通常的인 의미와 辭典的 의미를 기초로 하여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미국은 FSC 보조금이 농산물 판매를 담당하는 FSC가 이용 가능한 보조금이라는 사실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패널은 미국의 보조금 제공이 인정되지 않는 비양허품목 농산물에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이 WTO 양허표의 감축 약속에 해당하지 않은 농산물에 대하여 농업협정 3조3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하였다. 농업협정 8조는 각 회원국은 이 협정에 합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널은 미국이 농업협정 3조3항을 위반하고 있으므로8조11)도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9조1항라호에 관한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수출 보조금에 관한 판단을 한 3조3항 및 8조에 관한 패널 판정도 모두 번복하였다.

 

4) 보조금의 철회 (보조금협정 4조7항)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수출 보조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협정 4조7항12)에 따라 FTS 보조금을 지체 없이 철폐할 것을 권고하였다. 미국의 회계 연도를 감안,2000년 10월 1일까지 FSC 보조금을 철폐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금지 보조금이 관련된 분쟁 사례에서, 일반적으로 패널은 DSB에서의 보고서 채택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철폐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러한 신속한 이행 기간은 무역 왜곡 효과가 큰 금지 보조금을 신속히 제거하고자 하는 회원국들의 합의가 반영된 것인데, 합리적인 이행 기간으로 12-15개월 정도가 부여되는 일반 분쟁 사례에 비해 상당히 신속한 이행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사건에서 패널은 이행을 위해서 입법 절차가 요구된다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 들여 패널 보고서 배포일로부터 약 1년간을 이행 기간으로 미국에게 부여하였다. 즉 패널은 미국의 회계 연도가 1999년 10월에 개시되는 것을 고려하여 2000년 10월까지 FSC 보조금을 철폐할 것을 권고하였다.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는 1999년 10월에 배포되었으며 2000년 3월 20일에 채택되었다.

     상소기구에서 미국은 FSC 조치가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二重 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주석 59의 두 번째 문장의 해석상 조세 공제의 제공이 허용된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 절차 진행 중에 이러한 주장을 하였는지 입증해 줄 것을 미국에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이점에 관해 일반적이고 모호한 진술만을 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이 주장은 새로운 주장으로서 미국에 의해 제기된 것이라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DSU 12조6항13)에 입각하여 이중 과세에 관한 미국의 새로운 주장을 검토하는 것을 기각하였다. 즉 상소기구는 새로운 주장에서 제기된 쟁점을 패널이 다루지 않았다는 것과 새로운 주장을 검토하는 것은 새로운 사실에 대한 증명을 추가적으로 요구한다는 이유로 미국의 새로운 주장을검토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회원국의 조세 체계에 대한 WTO 보조금 규칙의 영향을 관해 많은것을 함축하고 있다. 본 사건에서의 판결은 세계적인 world-wide 조세 제도와 영역적인(territorial) 조세 제도에 대한 보조금 규칙의 상이한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세계적인 조세 제도하에서는 자국민의 소득은 소득 원천지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즉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취득된 소득은,다양한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된다. 이에 비해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영역적인 조세 제도하에서는 관세 영역 밖에서 취득된 소득은 과세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이한 접근 방법은 조세 공제가 보조금협정 1조상

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동 규정 하에서는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는 경우 보조금이 존재한다. 동 규정은 세액 공제와같은 재정적 유인을 이러한 유형의 보조금으로 언급하고 있다. 세계적 조세 제도하에서는 해외 원천 소득은 과세된다. 따라서 수출 소득에 대한 과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은 통상적인 조세 규칙으로부터의 면제 규정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이 경우 동 회원국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게 되며, 이는 보조금요건을 충족하는 재정적 기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영역적 조세 제도 하에서는 해외 원천 소득은 과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소득은 그렇지 않으면 지불받아야 할 소득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이 경우해외 원천 소득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모든 해외 원천 소득에 과세하지 않겠다는 결정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경우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세입의 포기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보조금협정 1조상의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점에 대해서는 WTO 분쟁 해결 절차 과정

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았으므로 이점에 대한 WTO와 회원국 태도가 주목된다.

     이 사건은 회원국의 국내법을 기초로 하는 합법적인 소득 공제조치가 WTO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보조금협정 3조에는 수출 보조금 예시 목록을 포함하여 단독으로 또는 다른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수출 보조금을 금지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금지된 수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우선 동 조치가 보조금협정 1조상의 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먼저검토한 후 3조의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였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협정 1조상 ‘그렇지 않으면 지불받아야 할 정부 세입의 포기’의 의미는 정부가 징수할 조세가 있음을 전제로 하며 특정 상황하에서 취해진 회원국의 조세 관련 조치와 다른 상황에서는 취해야 할 조세 관련 조치를 비교함으로써 실제 징수액이 차이가나는 경우 otherwise due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위 해석 기준은 이전의 Indonesia-Automobile 사건에서 적용되었으며, Canada-Autos 사건에서도 재확인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 상소기구가 언급한 것처럼 otherwise due란 용어를 ‘문제가 되는 조치’가 ‘없었더라면(but for)’ 적용될 상황을 의미한 ‘but for’ 기준으로 해석한 패널의접근법이 회원국이 조세 제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없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동 제도를 우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동 해석 기준이 협정문상에 언급된 기준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적용될지도 불투명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장승화 교수가 이 사건의 패널 위원으로 참가하였다. 장교수는 이 사건을 필두로 US-FSC Article 21.5 (I), (II) 사건, Canada-Aircraft II 사건, EC-Trademark/GIs 사건 등 지금까지 무려 5개 사건의 패널 위원직을 수임하였다. 이는 매우 유례가 없는 일로서 장교수의 높은 식견과 정확한 판단력이 국제 통상 무대에서 공인되었음을 의미한다. 장승화 교수는 국제 통상법, 거래법 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권위와 명성을 인정받고 있는 인사로서 WTO 분쟁 해결 기구 패널뿐만 아니라 보조금위원회 전문위원, 국제중재법원 중재인, 런던중재법원중재인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필자는 장승화 교수와 고교, 대학 同期라는 개인적인 연분을 가지고 있다. 치밀한 논리와 정확한 판단력은 고등학교 시절에 이미 감히 넘볼 수 없는 경지에 다다랐고 학생회장으로도 활동했을 만큼 지도력도 겸비한 친구이다. 약관의 나이에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어 필자와 같은 공직의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표표히 하버드 법대로 떠나더니 모교의 교수로 돌아왔다. 하나는 通商외교관 하나는 통상법 교수가 되어 결국 한 길에서 다시 만났다. 통상법에 대한지식이 워낙 해박하고 논리가 精緻하여 필자는 물론 우리 정부의 통상 관계자가 장승화 교수의 자문을 많이 받고 있다. 장교수가 앞으로도 국제 통상 무대에서 주목받기를 바라며 특히 WTO 분쟁에서 명석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오기를 기대한다.

 

 


1) 일반적으로 미국 모기업은 이익 배당이 모기업으로 이전되는 경우 소득에 대한 과세를 부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이익 배당이 이전될 때까지는 과세가 사실상 연기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을 일반적으로 ‘집행연기’(deferral)라고 칭한다. 미국은 기업이 조세납부 지연 또는 회피를 위해 집행연기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보조금에 의한 특정 소득이 비록 미국 모기업에 아직 이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소득이 미국 모기업에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반집행연기라고 한다.

 

2) 3.1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의 의미 내에서의 다음의 보조금은 금지된다.

가. 부속서 1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3) 마. 산업적 또는 상업적 기업이 지불한 또는 지불해야 할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 부과금을 명시적으로 수출과 관련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경감(Re.58-생략) 또는 유예하는 것(Re.59-생략)

 

4) 1.1.가.(나)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

 

5) 1. 1994년도 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생략

나.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1947년도 GATT하에서 발효한 아래 법률문서의 규정

(1), (2), (3) … 생략 …

(4) 1947년도 GATT 체약 당사자단의 그 밖의 결정

다. 아래 명시된 양해 … 생략

라. 1994년도 GATT에 대한 마라케쉬 의정서

 

6) 16.1. 이 협정 또는 다자간무역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도GATT 체약국단 및 1947년도 GATT의 틀 내에서 설립된 기구의 결정, 절차 및 통상적인 관행에따른다.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or the Multilateral Trade Agreements, the WTO shall be guided by the decisions, procedures and customary practices followed by the CONTRACTING PARTIES to GATT 1947 …

 

7) (Remark 59) 회원국은 유예가 예를 들어 적절한 이자가 징수될 경우에는 수출 보조금에 해당될 필요가 없음을 인정한다. 회원국은 수출기업과 그들의 통제하 또는 동일한 통제하의 외국구매자간의 상품거래 가격은 과세목적상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기업 간에 부과되는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 회원국은 이 같은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수출 거래에서 중대한직접세 절감을 초래하는 행정적 또는 다른 관행에 대해 다른 회원국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통상적으로 앞의 문장에서 부여된 협의 권리를 포함하여 1994년도 GATT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기존의 양자간 조세 조약 또는 다른 특정한국제제도를 이용하여 그들의 이견을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마항은 회원국이 자기나라 기업이나 다른 회원국 기업의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조치를 취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8) 9.1. 다음의 수출 보조금은 이 협정에 따라 감축 약속의 대상이 된다.

가. 수출 실적을 조건으로 기업, 산업, 농업 생산자, 이러한 생산자 조합이나 다른 협회 또는 유통위원회에 대한 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의 현물지급을 포함한 직접 보조금의 제공

나. 국내 시장의 구매자에게 동종 상품에 대해 부과되는 비교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정부 또는 정부대행기관에 의해 농산물의 비상업적 재고의 수출목적의 판매 또는 처분

다. 관련 농산물 또는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에 대한 부과금을 재원으로 한 지불을 포함하여, 공공회계의 부담여부에 관계없이 정부의 활동을 통하여 조성된 재원에 의한 농산물 수출에 대한 지불

라. 취급, 등급향상과 다른 가공비용 및 국제운송비용을 포함하여, 농산물 수출에 대한 유통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보조금의 제공 (광범위하게 이용 가능한 수출증진 및 자문서비스는 제외)

 

9) 10.3. 감축 약속 수준을 초과한 수출 물량이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회원국은 당해 수출 물량에 대해 이 협정 제9조에 열거된 수출 보조금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어떠한 수출보조금도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10) 3.3. 제9조제2항나호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양허표 제4부제2절에 명시된 농산물 또는 동 품목군과 관련 동 절에 명시된 재정지출 및 물량에 대한 약속 수준을 초과하여 제9조제1항에 열거된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며, 자기나라 양허표의 동 절에명시되지 아니한 농산물과 관련하여 이러한 보조금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11) 8. 각 회원국은 이 협정과 자기나라의 양허표에 명시된 약속에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수출보조금을 제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12) 4.7 당해 조치가 금지 보조금으로 판정이 내려지는 경우, 패널은 보조금 공여국에게 지체없이보조금을 철폐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관련 패널은 자신의 권고에 그 조치의 철폐기간을 명시한다.

 

13) 12. 6. 각 분쟁 당사자는 패널과 그 밖의 분쟁 당사자에게 즉시 전달되도록 자기나라의 서면입장을 사무국에 제출한다. 패널이 제 3항에 언급된 일정 확정시 분쟁 당사자와 협의 후 분쟁당사자가 제 1차 서면입장을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제소국은 피소국보다 먼저 제1차 서면입장을 제출한다. 제 1차 서면입장을 순차적으로 기탁하기로 한 경우, 패널은 피소국의 입장 접수시한을 확고하게 설정한다. 그 후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입장은 동시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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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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