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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2000년 3월 원 사건 패소 이후 미국은 FSC법을 대체하는 ETI법을 제정하였으나 이행 패널 및 상소기구는 동 법이 DSB 권고 및 판정을 이행하는 데 충분치 못하다고 판정하였다. 미국은 이행 패널 및 상소기구 판정을 이행하기 위해 미국은 2004년 10월 American Jobs Creation Act(Jobs Act)를 제정하고 2005년 1월부터시행하였다.
미국은 Jobs Act가 ETI법의 문제가 된 조세 특혜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Jobs Act 101조(d)는 2005. 1. 1.~2006. 12. 31.기간 중 체결되는 신규 계약에 대해서는 ETI법의 조세 특혜를 일정 부분(2005년도 계약 80%, 2006년 60%)인정하였으며(transition provision) 101조(f)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해서는 ETI 조세 특혜를 무기한 부여하였고 특정 FSC 보조금의 존속을 규정한 ETI법 5조(c)(1)을 폐지하지 않음으로써 일정 계약에 대해서는 FSC 보조금이 계속 지급
되게 되었다(grandfather provision).
EC는 이 두 사항을 들어 Jobs Act가 미국이 원 사건과 1차 이행 패널의 판정을 이행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주장하고 2005년 1월 2차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미국은 미국이 ETI 조세 특혜를 철회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협정 4조7항과 DSU 19조1항에 의거, 보조금을 철회하라는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과 이에 따른 DSB의 권고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 사건이나 이행 패널이나 이러한 결정을 내린바 없으므로 미국이 ETI 조세 특혜를 폐지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ETI법은 원 사건 종료 이후 채택된 것이므로 원 사건 패널과 상소기구가 ETI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므로 미국의 주장은 ETI를 폐지하려면 1차 이행 패널과 DSB가 새로운 권고를 하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주장은 패널에 의해 기각되었다. 패널은 분쟁 해결 기구 DSB의 권고와 판정(recommendations and rulings)은 당해 분쟁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이며 DSU 21조5항은 매건 새로운 권고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패널은 그 근거로 21조5항에 그러한 권고를 요구하는 문안도 없고, 이행 패널은 DSB가 이미 권고와 판정을 내린 이후의 절차이며, 이행 패널이 DSU 19조1항에 따라 매번 새로운 권고를 내려야 한다면 그 권고를 이행하기 위한 추가적인 이행 기간도 있어야 할 것인바 의무 이행국이 이행 시간을 벌기 위해 계속하여 미흡한 이행 조치를 채택하게 조장하는 불합리가 야기된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해 상소하였다. 미국은 보조금협정 4조7항에 의거, DSB가 ETI 조세 특혜를 철회하라는 권고를 내린바 없으므로 미국은 이를 철회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상소기구는 그러나 4조7항상의 보조금 철회 권고는 해당 보조금이 완전히 철회될 때까지 기능하는 것이며 완전 철회는 금지 보조금 일부를 존속시킨 이행 조치로 달성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언하고 미국의 Jobs Act는 ETI 특혜를 일정 부분 존치시키는 것이므로 완전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갈파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금지 보조금을 철회하라는 DSB 권고와 판정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패널 판정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1차 이행 패널이 ETI 조세 특혜가 보조금협정 3조1항(a), 3조2항, 농업협정 10조1항, 8항, GATT III조4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음을 환기하고 Jobs Act 101조(d)와 (f)에 의해 ETI 조세 특혜가 일부는 2006년까지 연장되고 특정 계약에 대해서는 무기한 적용된다는 것은 위반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미 금지되는 것으로 판정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는 것이며 이는 금지 보조금을 지체 없이 철회하라는 DSB 권고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행 패널이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권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가부간의 규정이 없다. 보조금협정 4조7항1)은 패널에게 금지 보조금 철폐 권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DSU 19조1항2)은 이행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원 사건 패널에 대한 것이지 이행 패널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행 패널이 이행 방법을 권고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는 것이 아니어서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면 EC-Bananas 사건, Canada-Dairy I, II 사건, Japan-Apple 사건, US-Lumber CVD Final 사건, US-CVD on EC products 사건, Mexico-HFCS 사건이행 패널은 구체적인 이행 방법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Australia-Leather 사건,Canada-Aircraft 사건, Brazil-Aircraft 사건 이행 패널은 별다른 권고를 행하지 않고이행에 실패하였다고 판정하였다. 상소기구 역시 통일된 관행이 없다. EC-Bed Linen 사건, Canada-Dairy II 사건, Mexico-HFCS 사건 이행심 상소기구는 이행 방법을 권고하였으나 Brazil-Aircraft 사건에서는 이행에 실패하였다는 패널 판정을확인하는 데 그쳤다.
미국이 사안의 본질, 즉 Jobs Act의 패널 권고 이행 여부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않은 채 이행 패널의 권고 부재라는 절차 문제를 시비한 것은 본질 사안에 대해서는 승소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Jobs Act는 FSC/ETI 조세 특혜를 받아온 대기업과 의회의압력으로 과거 조세 특혜가 계속 존속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어느 기준에서 보더라도 보조금을 철회하라는 권고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2006년 5월 11일 마침내 Jobs Act의 문제가 되었던 grandfather 조항을 폐기하는 법률을 의회에서 통과시킴으로써 FSC 사건에 관한 DSB의 권고와 판정 이행을 종료하였다. EC도 이에 따라 미국에 부과하였던 보복 조치(미국산 상품에대한 관세 인상 조치)를 철회하였다.
1) 4.7 If the measure in question is found to be a prohibited subsidy, the panel shall recommend that the subsidizing member withdraw the subsidy without delay. In this regard, the panel shall specify in its recommendation the time period within which the measure must be withdrawn.
2) 19.1.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조치가 대상 협정에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 경우, 관련 회원국에게 동 조치를 동 대상 협정에 합치시키도록 권고한다. 자신의 권고에 추가하여 패널 또는 상소기구는 관련 회원국이 권고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