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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침엽 목재 무역은 캐나다와 미국 양국 모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목재 산업은 캐나다의 주력 산업 중의 하나로 약 8만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주요 수요처는 미국이다. 미국에서 침엽 목재는 가장 보편적인 주택 건설 자재로서 침엽목재의 자유로운 거래가 지장받는 경우 주택 산업이 타격을 보게 된다. 아울러 미국에서 수입되는 침엽 목재의 1/3이 캐나다로부터 수입되고 있어 캐나다 목재의 수입량의 증가는 미국 내 침엽 목재업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관계로 양국은 침엽 목재 교역, 특히 캐나다의 목재 산업이 받고 있는 정부의 지원(stumpage program1))을 둘러싸고 수차례의 통상 마찰을 경험하였다.1982년 미 상무부는 stumpage program에 대해 보조금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접근이 가능하며 특정 산업에 제한된 것이 아니므로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고 조사를 중단하였다. 1986년 5월 상무부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stumpage program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15%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잠정 판정을 내렸으나 캐나다가 대미 수출목재에 15%의 수출세를 부과하기로 양국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으로 타협하였다. 1991년 캐나다가 위 양해각서를 파기하자 미 상무부는 1992년 5월 6.51%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 미국의 상계 관세 부과 조치는 그러나 NAFTA 중재를 통해 1994년 8월 철회되었다. 미국과 캐나다는 1996년 4월 캐나다가 목재의 대미 수출 분량을 147억B/F2)로 자율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5년 기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Lumber Agreement). 1996년 이 협정의 기한 만료와 함께 미국 목재업계는 캐나다산 침엽 목재에 대해 상계 관세 조사와 반덤핑 조사를 신청하였다. 미국은 조사 후 상계 관세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캐나다는 이를 WTO에제소하였다.
캐나다는 미국 정부가 원목 수출 통제와 같은 수출 규제도 재정적 기여로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하기도 하였다. 이 해설은 이 사건을 다룬것이다.
캐나다는 상계 관세 부과에 관한 미국의 1930년 관세법 771조(5), UR 이행법시행 행정 지침 Statement of Administrative Action(SAA) 771(5)(B)(iii), 미 상무부의 상계 관세 시행 지침 前文 Preamble of CVD Final Rules 중 351.501 설명 부분,수출 자율 규제에 관한 미 당국의 관행이 수출 자율 규제를 보조금협정 1조1항의 재정적 기여(financial contribution)로 취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동 조항 및 10조, 11조, 17조 32조1항 등에 위반된다고 200년 7월 WTO에 제소하였다. 이 사건에는 호주, EC, 인도가 제3자로 참여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수출 자율 규제의 재정적 기여 해당 여부
캐나다는 미국이 수출 자율 규제를 재정적 기여의 한 형태인 정부의 지시나 위임에 의한 민간 기관의 상품 제공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결국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문제가 되는 상품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국내 생산자에게 해당 상품을 (수출 제한 이전 보다 더 많거나 전부) 국내에 제공하도록 지시하는 것과 의미만 다를 뿐 기능상으로는 동일하다고반박하였다. 그러므로 수출 자율 규제는 정부 지시에 의한 상품 제공이라는 재정적 기여이며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3)(다)와 (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보조금에 대한 미국의 관점은 혜택이 부여되었는지에 보다 중점을 두었다. 미국은 정부가 재정적 기여가 없더라도 또는 재정적인 부담이 지지 않고 혜택을 부여할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그러한 조치 역시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패널은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보조금협정에 명시된 대로 보조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2가지 요건, 정부의 재정적 기여와 혜택의 부여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패널은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라)의 규정은 재정적 기여를 구성할수 있는 5가지 요건, i) 정부의 위임과 지시, ii) 민간 기관, iii)(가)에서부터 (다)에 예시된(이 사건에서는 (다)) 기능의 유형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수행, iv)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것, v)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않을 것을 제시한다고 정리하고 수출규제가 각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패널은 i) 위임(entrust)과 지시(direct)요건이란 정부가 민간 기관을 통해 특별한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을 지칭한다고 보고 정부의 행동은 특정된 행위자에게특정된 임무나 의무를 명시적이고 단정적으로 委讓(delegation) 또는 명령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가 단지 시장에 개입한 것이 특정의 결과나 효과로 이어지는것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재정적인 기여란 정부의 행위로 입증되어야지 행위의 결과나 효과로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패널은 수출 규제는 시장에 일정한 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나 그러한 효과는 정부의 여러다른 조치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수출 규제는 정부의 지시나 위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ii) 요건은 정부의 위임과 지시를 받는 주체가 민간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민간 기관’이란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아닌 여타의 주체로 그 범위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이 건의 경우 수출 규제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그에 반응하는 여타의 주체(entity)가 ‘민간 기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은 iii)의 요건 중 ‘기능의 유형(type of functions)’은 정부 기능을 광범위하게 지칭한 것(wide spectrum of potentially actionable government mechanism)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기능의 유형이란 1조1항가호(1)(가)부터 (다)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기능(physical function)이라고 협의로 해석하였다. 패널은 (라)의 목적은 정부가 민간 기관을 통해 행동함으로써 (가)와 (다)에 규정된 행위를 우회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하고 따라서 기능의 유형은 협의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iv), v) 요건에 대해서 패널은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고 자세히 분석하지 않았다.
미국은 보조금협정의 대상과 목적은 국제교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잠재성이 있는 정부의 간섭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에 비용을 유발하였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고 강조하였다. 수출 자율 규제는 정부에게 비용을 유발하지 않았으나(즉 재정적 기여가 없었으나) 교역을 왜곡한 것이므로 보조금협정의 대상과 목적상 보조금의 한 형태로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주장이었다. 패널은 이러한 논리는 재정적 기여 요건을 해당 정부 조치가 교역을 왜곡하는 보조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지 여부로 희석할 우려가있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널은 보조금이란 우선 정부의 능동적인 재정적 기여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패널은 보조금협정 교섭 과정을 보더라도 협정 기초자들은 혜택의 부여하는 정부 조치 모두가 보조금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理解를 같이 하였으며 정부 조치의 혜택을 무분별하게 상계되지 못하도록 보조금에 재정적 기여와 혜택의 부여라는 二重 요건을 부여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수출 자율 규제는 정부의 위임이나 지시에 의한 상품의 제공이 될 수 없으며 재정적 기여를 구성하지 않고 보조금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2) 미국 관련 법규 자체의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
패널은 캐나다가 시비한 미국의 관련 법규 자체가 미 상무부로 하여금 수출규제를 보조금으로 취급하도록 요구하는지, 즉 강행 법규인지를 살펴보았다. 패널은 강행 법규/재량 법규에 관한 전통적인 구별법을 사용하였으며 어느 법규가 강행 법규/재량 법규 시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법규가 자체적이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자체적인 기능, 즉 다른 법규와 독립하여 구체적인 행동을 하는 조치가 아니고서는 그 자체의 WTO 협정 위법성을 논하기가 곤란하다고 본 것이다. 패널은 자체로서 시비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독립성이라는 형식적 요건과 강제성이라는 내용상 요건을 부여한 것이다.
패널은 우선 1930년 관세법 771조(5)4)는 독립적인 기능은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보조금협정 1조1항을 자세히 반영한 것일 뿐 수출 규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취급해야 하는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이 규정은 미 상무부에 자율 규제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UR 이행법 시행 지침(SAA) 771(5)(B)(iii)5)에 대해 패널은 UR 이행법의 해석기준일 뿐 그 자체적인 기능성(operational life)은 없다고 보았다. SAA의 강행성,즉 SAA에 의한 UR 이행법의 해석 기준이 미 상무부로 하여금 수출 규제는 재정적인 기여로 취급하도록 UR 이행법을 해석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지에 대해 패널은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패널은 SAA의 내용 중 수출 규제를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취급해온 과거 관행(practice)을 계속하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나 이와 상충되게 보조금협정에 부합되지 않는 과거 관행은 중단하라는 규정도 있으므로 SAA 자체가 미 상무부로 하여금 UR 이행법을 수출 규제를 재정적인 기여로 취급하도록 해석하도록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의 행정 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은 행정 각부가 소관 행정 법규를 제정할 시 동 법규의 기초와 목적을 간략하고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전문(preamble)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가 시비한 미 상무부의 상계 관세 시행 지침 전문(Preamble of CVD Final Rules) 중 351.501 설명 부분6)에 대해 패널은 전문은 독립적인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자체의 기능성(operational life on its own)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그 내용도 미 상무부로 하여금 수출 규제를 재정적 기여로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수준으로 볼 만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은 WTO 설립 이전부터 수출 규제를 보조금으로 취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관행은 SAA와 상계 관세 시행 지침 전문에 반영되어 있고 WTO 설립이후에도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WTO 이전 관행이 SAA 등에 포함되었다면 더 이상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WTO 이후 관행에 대해서도 관행이라는 형태의 독립적인 조치가 미 상무부로 하여금 수출 규제를 보조금으로 취급하도록 요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이상의 분석으로 토대로 미국의 법규가 수출 규제를 재정적 기여로 취급하도록 미국 정부에 요구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보조금협정 1조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캐나다가 주장한 보조금협정 다른 조항의 위반 여부는 살펴볼 필요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수출 규제는 보조금협정 1조1항에 규정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결상 WTO 회원국은 수출 규제에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수출 규제는 허용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서는 곤란하다. 수출 규제는 보조금협정 위반을 따지기에 앞서 GATT XI조 1항7)에 의거, 금지된다. 이 사건 심리과정 중 수출 규제의 GATT 위반 여부는 분쟁 당사자에 의해 제기되지는 않았다. 제 3자로 참여한 EC만이 수출 규제가 존재한다고 판정이 되었을 경우 수출 규제를 강요당한 당사국은 이를 GATT 위반으로 시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문제가 쟁점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패널이 정부의 지시와 위임이란 특정의 임무를 명시적이고 단정적으로 위양하거나 명령하는 것이라고 해석한 것은 우리나라가 관계된 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 보조금 사건에서 자주 인용되었다. 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에서 EC는 우리나라의 금융 기관은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므로 금융기관이 행한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은 사실상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이번 사건 패널이 제시한 지시와 위임의 성립요건을 인용하며 정부의 지시와 위임은 명백한 근거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미국의 관련 법규가 보조금협정 1조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은 동 조항이 어떤 행위의 작위/부작위를 요구하는 규정이 아니라 단지 보조금을 정의한 정의 규정이라는 점에서 볼 때 논란의 소지가 있다. 定義는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행위나 법규의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를 가리기위해서는 협정 10조8)를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 보다 타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미국의 법규가 협정 10조의 규정과 달리 GATT와 보조금협정이 요구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과 달리 US-Lead Bars 사건 패널은 협정 10조를 준거로 미국의 상계 관세 부과조치의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를 심리하였다.
행정 당국의 반복되는 관행 자체를 하나의 독립된 조치로서 그 자체의 위법성을 논할 수 있는지에 대해 패널은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패널은 조치가 반복되어 하나의 관행이 될 수 있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관행은 충분한 사유와 타당한 설명이 있을 경우 일탈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치 자체의 위법성 심리 가능 여부의 전제 조건이 되는 자체의 독립적인 기능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았다. 강행 법규만 자체의 위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데 관행은 반복되어 왔고 예측되기도하는 것이지만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행대로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므로 관행이 행정 당국으로 하여금 어떠한 조치나 판단을 요구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논지이다.
정부당국의 관행이 그 자체(as such)로 WTO에 시비할 수 있는 정부의 조치가 될 수는 없다는 패널의 판정은 악용될 소지가 많다. WTO에 합치되지 않는 정부의 행동을 성문규범화하지 않고 관행으로 유지하기만 한다면 WTO 위배 비난을 합법적으로 회피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US-India Steel Plate 사건 패널은 입수 가능한 사실에 관한 미 상무부의 관행은 WTO 분쟁 해결 절차의 심리 대상이 되는 조치가 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동 사건 패널은 이번 사건의 패널과 마찬가지로 상무부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관행에서 일탈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므로 관행 그 자체는 강행적(mandatory)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두 사건 패널의 논리에 대해 US-CVDs on EC Products 사건 상소기구는 의문을제기하였다. 이 사건 상소기구는 미국의 same person methodology라는 보조금 산정 관행이 보조금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상소기구는 관행의 위법성을 시비하는 것이 시사하는 법리에 대해 별도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는 아니하였으나 관행 자체를 시비하는 것도 허용된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것처럼 보인다. 상소기구의 이러한 입장은 US-Zeroing(EC) 사건 상소기구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동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미국의 zeroing 관행 자체가 WTO 분쟁해결 절차의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정하면서 관행과 같은 不文의 조치도규범(norm)이 될 수 있으며 다만 불문 조치의 존재를 판정함에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요건 threshold를 적용해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문제의 핵심은 慣行의 구속성 여부이다. 일반적으로 행정 당국의 반복된 행위나 판단이 향후의 행동까지 구속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행위가 반복되어 관행이되었다 하여도 관행이 계속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합리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지 관행 자체가 다른 행위를 불용하기 때문은 아닐 것이다. 관행의 구속성이 성문 법규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관행 자체를 시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US-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사건 패널은 관행은 이번 사건과 US-India Steel Plate 사건을 인용하면서 관행은 시비할 수 없다고 재확인하였다. WTO에 제소되어 보고서가 채택된 캐나다 목재 관련 사건은 이번 사건을 포함, 모두 6건이다.9) 이 사건 이후 캐나다는 2001년 7월 비정산된 침엽 목재의 처리 문제에 관해 미국의 UR 이행법 자체에 대한 시비를 제기하였다(US-Section129 사건(DS221)). 캐나다는 이어 미 상무부가 내린 보조금 잠정 판정에 대해WTO에 제소하였고(US-Lumber CVDs Prelim 사건, US-Softwood Lumber III 사건이라고도 한다(DS236)), 최종 판정에 대해서도 시비하였다(US-Lumber CVDs Final 사건, US-Softwood Lumber IV라고도 함(DS257)). 캐나다는 또한 침엽 목재에 대한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제소하였으며 이 사건은 2004년 8월 상소기구 보고서가 최종 채택되어 종결되었다(US-Final Lumber AD Determination, US-Softwood Lumber V라고도 함(DS264). 캐나다는 2003년 4월에는 미 무역 위원회의 피해 판정에 대해서도 제소하였다(US-Lumber ITC Investigation 또는 US-SoftwoodVI 사건(DS277)).
미국과 캐나다는 양국간 침엽 목재 교역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Softwood Lumber Agreement를 체결하고 2006년 10월 이를 DSU 3조6항10)에 의거, WTO에 제소중인 관련 분쟁에 대한 당사자간 상호 합의된 해결책이라고 통보하였다. 이 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캐나다산 침엽 목재에 대한 반덤핑 관세 및 상계 관세 부과 조치를 철회 revoke 하고 현금 예치분 관세를 환불하여 주기로 하였다. 대신 캐나다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침엽 목재에 가액의 5%~15%에 해당하는 수출과징금 exportcharge 을 부과하거나 수출 물량을 미 국내 침엽 목재 소비량의 30%~34%로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한 캐나다와 미국은 DS257, DS264, DS277 사건 이행에 관한 관세 양허 정지 승인 요청 및 양허 정지 규모 산정에 관한 중재요청을 철회하기로 하였다.
1) 캐나다 삼림지대 대부분은 공유지이며 벌목을 위해서는 해당 주정부와 점유(면허)협정을 맺어야 한다. 이 협정에 의거, 점유권자는 일정한 벌목권의 대가로 임로건설과 유지, 삼림관리 및 유지(산불과 병충해 예방 등), 보호(재조림 등), 벌채한 목재의 체적에 따라 부과되는 stumpage charge 납부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2) Board Feet, 목재 檢尺 단위 1B/F는 1"(feet)×1"×12'(inch)=0.002359㎥
3) 1.1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 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즉 (가)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나)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Re.1)), (Remark 1) 1994년도 GATT 제16조(제16조 주석)의 규정 및 이 협정의 부속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내 소비년도의 동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 또는 조세를 수출품에대하여 면제하거나 발생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큼 그러한 관세 또는 조세를 경감하는 것은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다)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 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
매한 경우, (라) 정부가 자금 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의 (가)에서부터 (다)에 예시된 기능의 유형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 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
4) 771조(5)항은 상계 관세 전반에 관한 조항으로 수출 자율 규제에 대해 특별히 따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동 조항의 公的인 해석 지침이 되는 SAA의 해당 조항 설명이 수출 자율 규제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어 같이 지적된 것이다.
5) One of the definitional elements of a subsidy under the Subsidies Agreement is the provision by a government or any public body of a “financial contribution” as defined by the Agreement, including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Moreover, the Subsidies Agreement specifically states that the term “financial contribution” includes situations where the government entrusts or directs a private body to provide a subsidy. … the Administration intends that the ‘entrusts or directs’ standard shall be interpreted broadly. … In the past, the Department of Commerce (Commerce) has countervailed a variety of programs where the government has provided a benefit through private parties. … Commerce has found a countervailable subsidy to exist where the government took or imposed (through statutory, regulatory or administrative action) a formal, enforceable measure which directly led to a discernible benefit being provided to the industry under investigation.
In cases where the government acts through a private party, such as in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and Leather from Argentina (which involved export restraints that led directly to a discernible lowering of input costs), the Administration intends that the law continue to be administered on a case-by-case basis consistent with the preceding paragraph. It is the Administra- tion’s view that Article 1.1(a)(1)(iv) of the Subsidies Agreement and Section 771(5)(B)(iii) encompass indirect subsidy practices like those which Commerce has countervailed in the past, and that these types of indirect subsidies will continue to be countervailable, provided that Commerce is satisfied that the standard under Section 771(5)(B)(iii) has been met.
6) Regarding the issue of whether indirect subsidies can arise through the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we believe this is clearly answered by the Act. Section 771(5)(D)(iii) states that financial contributions include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Hence, if a private entity is entrusted or directed to provide a good or service to producers of the merchandise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Hence, if a private entity is entrusted or directed to provide a good or service to producers of the merchandise under investigation, a financial contribution exists. With regard to export restraints, while they may be imposed to limit parties’ ability to export, they can also, in certain circumstances, lead those parties to provide the restrained good to domestic purchasers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This was recognized by Commerce in Certain Softwood Lumber Products from Canada … (“Lumber”) and Leather from Argentina … (“Leather”). Further, as indicated by the SAA (at 926), and as we confirm in these Final Regulations, if the Department were to investigate situations and facts similar to those examined in Lumber and Leather in the future, the new statute would permit the Department to reach the same result.
7) 11. 1. 체약국은 다른 체약국 영역의 산품의 수입에 대하여 또는 다른 체약국 영역으로 향하는 산품의 수출 또는 수출을 위한 판매에 대하여, 할당제나 수입 허가 또는 수출허가 또는 기타 조 치에 의거하거나를 불문하고 관세, 조세 또는 기타 과징금을 제외한 금지 또는 제한을 설정하거나 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8) 10. (1994년도 GATT 제6조의 적용)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영토에 수입된 어느 회원국의 영토의 상품에 대하여 상계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1994년도 GATT 제6조의 규정 및 이 협정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상계 관세는 이 협정과 농업에관한협정의 규정에따라 개시되고 수행된 조사에 따라서만 부과될 수 있다.
9) 이외에도 분쟁 해결 절차상 양자 협의만 요청하고 패널 설치 요청은 하지 않은 채 중단 중에있는 사건이 2건 더 있다. US-Provisional AD Measures on Imports of Certain Softwood Lumber from Canada(DS247) US-Reviews of CVD on Softwood Lumber from Canada(DS311)
10) 3.6. 대상 협정의 협의 및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된해결책은 분쟁해결기구, 관련 이사회 및 위원회에 통지되며, 여기에서 회원국은 그 해결책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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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권>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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