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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vs. US - CVDs on EC Products 사건(DS212, 2003. 1. 8. - 상소기구) 본문

EC vs. US - CVDs on EC Products 사건(DS212, 2003. 1. 8.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019. 5. 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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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보조금을 수혜한 기업의 소유권이 변동 되었을 경우 변동 이후의 기업에 이전된 원 보조금의 혜택 규모를 산정하는 미국 당국의 방식 change inownership에 대해 EC가 시비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대상 기업은 특히 국영 기업에서 민영화된 경우여서 민영화된 기업으로 이전된 원 보조금을 산정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미국의 change in ownership 방식에는 gamma methodology와 same personmethodology가 있다. Gamma methodology는 우선 민영화되기 이전의 국영 기업이수혜한 원 보조금 규모를 산정한 후 민영화 거래 내용을 검토하여 그 중 어느 정도가 여전히 상계 대상인지를 산정하는 것이다. 민영화 거래가 단지 정상 가격arm’s length basis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보조금이 이전되지 않는다고 간주하지 않으며 거래 내용을 미 당국이 심사하여 재량에 따라 이전 보조금의 규모를 산정한다. 미국이 US-Lead Bars 사건에서 적용한 방식이다.

      Gamma methodology는 Delverde III 사건으로 불리는 미 국내 사건에서 연방항소 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CAFC))에 의해 미국 1930년 관세법 1677(5)(F)조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시되었다. 항소 법원은 Gamma method-ology는 일정 규모의 보조금(혜택)이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며 이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한 정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以前 보조금이 항상 移轉된다는 규범(per se rule)을 채택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였다. 미 연방 항소법원은 1677(5)(F)조1)는 정상 거래에 불구하고 보조금이 계속 상계 가능하다거나 그러한 거래의 결과 보조금이 더 이상 상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상의 규범(perse rule)을 채택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Gamma method-ology는 동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미 상무부는 위 판결 이후 민영화에 따른 이전 보조금 규모 산정 방식을 새로고안하였다. same person methodology로 불리는 이 방식은 우선 민영화 이후 회사가 원 보조금을 수혜한 민영화 이전 국영 기업과 동일 法人인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미 상무부는 영업 활동의 계속성, 생산 설비의 계속성, 자산과 부채의 계속성, 고용 승계 등의 세부 기준을 사용한다. 만일 민영화 이후 기업이 이전 기업과 별개의 법인으로 판명되면 원 보조금(혜택)이 민영화된 기업에 잔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되 민영화 거래를 통해 새로운 보조금이 제공되지 않았는지 동 거래의 정상 거래 여부 등을 심리한다. 그러나 동일 법인으로 판명되면 원 보조금이

잔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민영화 거래의 정상 거래 여부는 살펴보지 않는다.

      EC는 미국이 gamma methodology와 same person methodology를 적용하여 이전보조금 규모를 산정한 국영 기업의 민영화 사례 12건2)을 발굴하고 동 방식과 관련 규정인 1677(5)(F)조 모두 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고 2001년 8월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EC의 주장에 따르면 두 방식과 규정은 以前 보조금의 일부가 민영화된 기업에 이전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재정적 기여와 혜택의 존재를 밝혀야 하는 보조금협정 1조, 10조, 14조라항 위반이며 상계 관세는 오직 상품의 제작, 생산, 수출에 대한 보조금을 상계하기 위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는 10조(각주 363)) 위반이고 원 보조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수출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상계 관세율을 확정하라는 19조3항4) 등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민영화 거래 시 보조금 혜택 이전 여부

     

     EC는 시장 가격附 정상 거래(an arm’s-length privatization at fair market value)를 통해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면 민영화 이전 국영 기업의 보조금(혜택)이 민영화된 기업으로 이전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gamma methodology와 same person

methodology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으므로 보조금협정 10조, 14조, 19조1항,19조4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보조금의 혜택을 수혜한 주체가 누구인지, 즉 회사인지 소유자(shareholder)인지부터 살펴보았다. 미국은 재정적 기여와 혜택은 법인체에 居置(reside)하는 것이며 민영화를 통해 법인체의 소유권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인체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보조금 조사는 보조금을 수혜한 상품을 수출하는 생산자에 초점을 맞추어 그 생산자가 보조금의 혜택을 수혜하였는지를 査定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회사와 소유자는 함께 생산자, 즉 혜택의 수혜자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회사와 소유자를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혜택이란 시장과의 비교라는 개념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Canada-Aircraft 사건 패널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혜자가 일반 시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된 것이어야 보조금협정 1조1항나호상의 혜택이 있다는 것이다. 패널은 민영화 거래를 통해 이전 보조금이 소멸될 수도 있으므로 수입국은 상계 관세를 부과 중인 국영 기업이 민영화되었다면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 보조금협정 적용 조건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이 문제의 쟁점인 민영화된 생산자가 이전 보조금의 혜택을 수혜하는 지 여부에 대해 민영화가 시장 가격부 정상 거래를 통해 이루어졌다면 이전 보조금은 소멸되는 것이므로 민영화된 기업이 원 보조금의 혜택을수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다. 패널은 시장 가격은 민영화될 국영 기업의 각종 설비, 자재, 자산에 내재된 보조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시장 가격을 정상 구매 하였다면 민영화된 회사는 당연히 어떠한 혜택이나 특권, 이익을 상속받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았다. 혜택은 시장 가격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존재하는 것인 만큼 시장 가격을 지불한 민영화된 기업에게 원 보조금이 혜택을 계속 부여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패널은 시장 가격부 정상 거래로 이루어진 민영화는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 원 보조금의 혜택을 조각(阻却)시킨다고 결론지었으며 민영화된 기업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동 회사가 원 보조금으로부터 혜택을 수여받고 있음을 조사 당국이 조사를 통해증명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이러한 추론상 미국의 same person methodology는 민영화 前後 주체가 동일법인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별도의 보조금 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원 보조금이 계속해서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간주하므로 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에 따르면 민영화의 경우 원 보조금이 이전되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회원국은 반드시 민영화 거래 조건을조사하여야 하며 시장 가격을 토대로 한 정상 거래를 통한 민영화는 반드시 민영화된 기업은 領得物이나 권리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렀으며 따라서 민영화 이전 기업에 공여된 재정적 기여로부터 어떠한 혜택이나 이익을 물려받지 않는다

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설파하였다.

     패널은 gamma methodology 역시 보조금협정 10조 14조, 19조1항5), 19조 4항6)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으나 동 방식이 이미 US-Lead Bars 사건에서 협정 위반인것으로 판정되었음을 환기하고 자세히 論之하지는 않았다.

     상소기구는 same person methodology와 gamma methodology가 보조금협정과합치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은 지지하였으나 시장 가격부 정상 거래를 통한민영화는 반드시 보조금 혜택이 이전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패널의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정상 거래가 보조금 효과를 소멸시키는 것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사인간 거래에서는 타당한 명제일 것이나 그러한 시장 환경이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시장기능의 작동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부 소유 자산의 시장 가격은 정부의 간섭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 받을 수 있고 국영 기업의 민영화란 복잡하고 장기간의 투자를 수반하는 것으로서 매각자, 즉 정부가 항상 수동적인 price taker의 위치에 있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시장 가격부 정상 거래의 민영화 경우 민영화 이전 보조금의 민영화 이후 기업에 대해 항상 반드시 소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소멸 여부는 개개 사안의 사실 관계를 검증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論斷하였다.

 

2) 연례 재심 시 민영화 거래의 적정 검토 여부

     EC가 제기한 2건의 연례 재심에서 미국은 상계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기업이 민영화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동 연례 재심 시 민영화 거래 내용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 상계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하였다. EC는 미국의 이 같은 조치는 보조금협정 21조1항7), 2항8)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상계 관세는 필요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데 민영화된 기업에 이전 보조금을 계속 부과하는 것은 이에 상치되며 이해 당사자가 요청한 상계 관세의 계속부과 필요성도 정당히 검토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패널은 연례 재심 절차 시 요청이 있었으면 미국은 원 보조금의 혜택 지속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반드시 민영화 거래 내용을 조사하고 고려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조사 없이 상계 관세를 지속하여 부과하기로 결정한연례 재심은 부당하며 거래 내용이 시장 가격부 정상 거래로 이루어 졌다면 민영화된 기업은 더 이상 원 보조금의 혜택을 수혜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야 했다고 결론짓고 미국은 보조금협정 10조, 14조, 19조1항, 4항, 21조1항, 2항에 위배되게 행동했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이 건의 상계 관세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철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3) 일몰 재심 시 민영화 거래의 적정 검토 여부

 

     EC가 제기한 4건의 일몰 재심에서 미국은 상계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 기업이 민영화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으나 동 일몰 재심 시 민영화 거래 내용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민영화된 기업에 대해 상계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하였다. EC는 미국이 이 같은 조치는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민영화는 보조금 存否에 관한 것이고 보조금과 피해의 지속과 재발 가능성에 직결된 사실이므로 조사 당국이 민영화 사실을 인지하였으면 일몰 재심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 일몰 재심 시 조사 당국은 이해 당사자가 제공하는 모든 증거, 적어도 상계 관세의 근거가 되는 보조금의 철회나 존치에 대한 정보는 반드시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런 연후에야 보조금이 존재하는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영화 사실을 검토하지 않은 일몰 재심 4건은 보조금협정 21조1항과 3항9)에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아울러 패널은 동 일몰 재심이 gamma methodology로 이루어져서 원 보조금 이전 여부 판단을 위해 민영화 거래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것이므로 보조금협정10조, 14조, 19조4항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하였으며 이 중 2건은 민영화가 시장 가격부 정상 거래로 이루어졌는데에도 미국이 보조금 혜택이 계속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4) 소유권 변동 관련 법규 자체의 위법 여부

 

     EC는 change in ownership의 모규정인 1930년 관세법 1677(5)(F)조는 시장 가격부 정상 거래 시 원 보조금은 이전되지 않는다는 규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것 per se rule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as such)가 보조금협정 1조1항(나)호,10조, 14조, 19조, 32조5항10), WTO 협정 XVI조4항11)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미국은 동 규정은 재량 법규로서 민영화 이전 보조금의 민영화 이후 주체로의이전에 대해 특정한 방식의 사용 또는 불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

였다.

     패널은 우선 강행 법규/재량 법규 구별에 대해서는 通常의 기준을 이용하였으나 재량 법규의 경우 정부가 문제가 되는 법규를 WTO 협정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량권을 소지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추가하였다. 효과적인 재량권이 없다면 재량 법규로 볼 수 없다는 인식을 내비친것이다. 패널은 미 상무부가 재량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한다면 1930년 관세법1677(5)(F)조 자체는 그 문안으로 볼 때 미국으로 하여금 WTO 협정에 위반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국내 법규를 검토할 때에는 비단 규정의 명문뿐 아니라 보조적인 해석 수단, 즉 입법 역사, 국내법원의 해석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패널은 입법역사(배경),Delverde III 사건에 관한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로 볼 때 1677(5)(F)조는 민영화가정상 거래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미 당국이 원 보조금의 혜택이 민영화된 기업으로 이전되지 않았다고 자동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시장 가격부 정상 거래를 통한 민영화라면 반드시 원 보조금의 혜택이 소멸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연방 항소 법원의 해석에 기초할 때 동 조항은 미 당국으로 하여금 반드시 그렇게 결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므로 보조금협정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단을 토대로 패널은 1677(5)(F)조는 그 자체가 보조금협정 10조, 14조, 19조 21조에 위배되며 결과적으로 협정 32조5항과 WTO 협정 XVI조4항에도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을 기각하였다. 상소기구는 정부가 영향을 미치는 시장에서는 정상 거래라 하더라도 시장 가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없으며 민영화 이전 보조금이 민영화 이후 기업으로 이전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다. 패널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시장 가격부 정상 거래를 통한 민영화의 경우 조사당국은 반드시 보조금 혜택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조금협정은 조사 당국이 정상 거래의 민영화에도 불구하고 민영화된 기업이 계속해서 보조금의 혜택을 향유하는지에 관련된 증거를 평가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이전 보조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동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금지하므로보조금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패널의 판정은 그릇된 것이며 조사 당국의재량을 인정한 1677(5)(F)조는 보조금협정에 위반될 것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1677(5)(F)조가 그 자체로 보조금협정에 위배되는지를 논구함에 있어 패널은 통상적인 강행 법규/재량 법규 구별 기준을 채용하였으나 그대로 답습한 것은 아니다. 강행 법규/재량 법규에 대해 종전의 패널이 접근한 방식은 문제가 되는 법규가 모든 경우에 당국으로 하여금 WTO 규범과 합치되지 않는 조치를 반드시취하도록(또는 합치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요구(mandate)하는 것이라야 강행 법규라는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당국이 개개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법규를 WTO 규범과 합치되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면 재량 법규라는것이다.

     이번 사건 패널은 개개 경우에 문제가 되는 법규를 WTO 규범에 합치되게 적용할 수 있는 당국의 재량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고 보았다. 당국의 재량권은문제가 되는 법규를 모든 경우에 WTO 규범에 합치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규범을 수립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인다. 여타패널이 재량을 법규를 합치되게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측면에서 보았다면 이번 사건 패널은 법규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자기 자신을 구속할 수 있는 강행성 측면에서 본 것이다.

     이번 사건 패널이 재량을 이전 패널보다 엄격하게 해석한 것은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시장 가격부 정상 거래가 당국이 재량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관련 WTO 협정이 당국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면 재량의 소지를 부여한 회원국 국내 법규는 WTO 협정에 배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패널은 시장 가격부 정상 거래를 통한 민영화는 반드시 민영화 이전 보조금 효과를 민영화 이후 기업에 대해 소멸시킨다고 (재량의 여지없이) 판단해야 한다고보았다. 이러한 해석이 보조금협정에 합치된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1677(5)(F)조는 소유권의 변화는 그것이 비록 정상 거래로 이루어 졌다 해서 당국으로 하여금 이전의 상계 관세가 더 이상 상계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할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요구하지 않는다. 패널은 당연히 그렇게 판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1677조(5)(F)조는 당국은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소멸되었다고 자동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이는 자동적으로 판정할 것을 요구하는 보조금협정에 위반된다는 것이 패널의 論旨이다.

     이 사건의 대상이 된 12건의 보조금 조사는 모두 정부가 소유권 일체 또는 사실상 전부를 매각한 민영화 사례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된 미국의 1930년 관세법 1677(5)(F)조는 민영화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소유권 변동을 그 적용 범위로 하고 있다. 민영화는 소유권 변동의 한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1677(5)(F)조는 정상 거래로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 해서 상계 관세 보조금이 더이상 상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상계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판단하라는 사실상의 규칙(per se rule)을 수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 조항의 적용 범위로 볼 때 모든 형태의 소유권 변동

(change in ownership)에 적용되는 규칙의 수립을 금지하는 것이다. 소유권 변동의한 형태인 민영화, 그것도 전면 민영화에 한해 적용되는 규칙의 수립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해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패널은 민영화와 소유권 변동에 대해 특별한 구분을 짓지 않고 상호 通用(interchangeable)되는 것으로 취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심리의 대상인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의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다.이 사건과 유사하게 민영화된 회사의 상계 가능 보조금을 다룬 US-Lead Bars 사건의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는 미 당국이 연례 재심을 통해 상계 관세를 부과한특정의 판정(determination)이었다. 이 사건에서 EC는 특정의 상계 관세 판정보다는 미 상무부의 관행(practice), 미 상무부가 사용하는 방식(methodology), 관련 법규정 자체로 시비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보이나 패널 설치 요청서에 practice와 methodology를 혼용하고 있어 EC가 시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12건의 상계 관세판정인지,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상계 관세와 관련된 미 상무부의 관행인지, 이러한 보조금을 상계하기 위하여 미 상무부가 사용하는 방식인지 아니면 이 중 일부 또는 모두인 것인지 명백하지는 않다.

     패널 역시 그 보고서에 관행, 방식, 판정을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혼동이해소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비교적 분명하게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중의 하나가 same person methodology이고 이것을 미 당국의 행정적인 관행이라고 일관되게 지칭하였다. 상소기구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는 이 행정적 관행이 WTO 의무에 위반되었으며 따라서 이에 합치되도록 해야 하는 조치라고 특정하여 언급하였다.

     그런데 행정 당국의 관행이 WTO 의무 위반을 구성한다는 상소기구의 판정은또 다른 논란을 제공한다. 행정 당국의 관행이 독자적으로 WTO의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조치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 US-Export Restraints 사건 패널과 US-India Steel Plate 사건 패널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두 사건은 모두 이번 사건과 마찬가지로 미 상무부의 관행을 다룬 것이다. 두 사건 패널은 미 상무부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기존의 관행에서 일탈할 수 있으므로 관행 자체는 강행적이 아니며 고로 WTO 분쟁 해결의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 사건 상소기구는 관행이 자체로 WTO의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대해서는 究考하지는 않았으나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상소기구는 DSB가 미국으로 하여금 조치와 행정적 관행을 WTO 의무와합치시키도록 권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기 때문이다. 상소기구는 관행이 내용과 범위에 대해 자세히 밝히지는 않았으나 이 건에서의 관행과 이전 두 사건에서 문제가 된 관행은 그 성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다.

     만일 상소기구의 판단이 짐작되는 대로 행정 당국의 관행도 WTO 분쟁 해결절차의 시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통상행정 당국의 행동에 대해서는 시비하기가 쉽지 않다. 가변적이고 건마다 일관성이 있지도 않을 것이며 매 건마다 시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신 명문의 법규정은 수시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비하기가 용이하다. 그러나 만일 어느 법규정이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행정 당국에게 WTO에 합치되게 행동하라는 포괄적인 재량을 부여하였다면 이러한 법규정 자체를 시비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별이 아니라 종합적인 시비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행정 당국의 관행, 즉 동 법규가 부여한 재량을 특정한 방식으로 일관되게 행사하는 양태에 대해 제소하는 것일 것이다. 이전 사건 패널의 판단은 이와 같은 관행 자체에 대한 포괄적인 시비는 가능하지 않고 시비할 만한 행위가 일어날 때 마다 건건이 제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상소기구의 견해는 이와 달리 관행에 대해서도 그 자체로 WTO에서 시비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상소기구가 의도한것으로 보이는 이런 견해는 차후 사건에서 지지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이후에설치된 US-Corrosion-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사건 패널은 상소기구 견해 대신 이전 두 사건 패널의 판정을 인용하여 관행은 그 자체로 시비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사건에서 심리된 12건의 상계 관세 관련건 중 2건은 미국 당국의 연례 재심에 대한 것이다. 상소기구는 보조금협정 21조2항은 상계 관세에 관한 ‘검토’에관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연례 재심도 ‘검토’에 해당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문제가 된 same person methodology는 연례 재심의 맥락에서 21조2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역시 소유권 변동문제를 처리한 미국의 연례 재심을 심리한 US-Lead Bars 사건 패널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US-Lumber CVDs Prelim 사건에서 미국은 캐나다가 21조2항의검토와 미국의 연례 재심을 착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패널도 이를 지지하였다. 이 사건 패널은 미국의 연례 재심은 21조2항의 검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

     21조2항의 검토는 상계 관세의 부과 필요 여부, 피해 존재 여부에 관한 검토로서 관세율 정산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연례 재심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사실이다. 관세율 정산에 관한 검토에 대해 반덤핑협정은 보조금협정보다 명료한 규정을 두고 있다. 반덤핑협정 9조3항은 반덤핑 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산정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9조3항1호12)) 미국의 연례 재심 일반적인 검토에 관한 11조(반덤핑 관세와 가격 인상 약속의 존속 기간 및 검토)가 아니라 9조3항1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협정의 9조(반덤핑 관세의 부과 및 징수)에 해당하는 보조금협정의 19조(상계 관세의 부과 및 징수)에는의아하게도 9조3항에 해당하는 細項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관세 정산을 다루는 연례 재심이 19조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지, 21조 검토조항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는지 논란의 소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1) a change in ownership of all or part of a foreign enterprise or the productive assets of a foreign enterprise does not by itself require a determination by the administering authority that a past countervailable subsidy received by the enterprise no longer continues to be countervailable, even if the change in ownership is accomplished through an arm’s-length transaction.

 

2) 사용계제별로 볼 때 6건은 보조금 조사, 2건은 연례 재심, 4건은 종료재심, 사용된 방식으로 볼때 Gamma methodology 11건, same person methodology 1건

 

3) (Remark 36) “상계 관세”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 제6조제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특별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4) 19.3 특정 상품에 대하여 상계 관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이러한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받고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사안별로 적절한 금액으로 무차별적으로 부과된다. 단, 당해 보조금 지급을 포기하거나 이 협정의 조건에 따른 약속을 수락한 출처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협조거부 이외의 사유로 실제로 조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수출품이 확정 상계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된 수출자는 조사당국이 자신에 대한 개별적인 상계 관세율을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5) 19.1 협의의 종결을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회원국이 보조금의 존재 및 금액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하고, 보조금의 효과를 통해 동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피해를 초래한다고 최종 판정한 경우, 동 회원국은 보조금이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6) 19.4 상계 관세는 존재하는 것으로 판정된, 보조금을 지급받고 수출된 상품의 단위당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계산된 보조금 액수를 초과하여 수입품에 부과(Re.51)되지 아니한다.(Remark 51) 이 협정에서 사용된 “부과”는 관세 또는 조세의 확정적 또는 최종적인 법적사정 또는 징수를 의미한다.

 

7) 21.1 상계 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보조금 지급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유효하다.

 

8) 21.2 당국은 정당한 경우 자체적으로, 또는 확정적인 상계 관세의 부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이경과하는 경우 검토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명확한 정보를 제출하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상계 관세의 계속부과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해 당사자는 당국에 대하여 관세의 계속부과가 보조금 지급을 상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의 여부, 관세가 철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인지 여부 또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조사를 요청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항에 따른 검토 결과 당국이 상계 관세 부과가 더 이상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하는 경우에는 상계 관세는 즉시 종료된다.

 

9) 2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상계 관세는 부과일 (또는 제2항에 따른검토가 보조금 지급과 피해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된다. 단, 당국이 자신이 동 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 일자 이전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국내 산업을대신하여 이루어진 적절히 입증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보조금 지급과 피해(Re.52)의 계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세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Remark 52) 상계 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될 경우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가장 최근의 사정절차 조사 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관세를 종료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10) 32.5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에 자기나라의 법, 규정및 행정 절차가 당해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 또는 특정한 성격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11) XVI.4.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 절차가 부속 협정에 규정된 자기나라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한다.

 

12) 9.3.1 반덤핑 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산정되는 경우 반덤핑 관세 지불의 최종적인 책임판정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일반적으로 반덤핑 관세액의 최종산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12월 이내에 이루어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18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Re.20). 환불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일반적으로 이 호에 따라 정해진 최종책임의 판정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 어떠한 경우든 환불이 90일 이내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때에는 당국은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Remark 20) 이 호 및 제3항제2호에 언급된 시한의 준수는 당해상품이 사법적 재심 절차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양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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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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