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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vs. US - Lumber CVDs Final 사건(DS257, 2004. 2. 17. - 상소기구) 본문

Canada vs. US - Lumber CVDs Final 사건(DS257, 2004. 2. 17.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019. 5. 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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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미국은 2002년 5월 캐나다産 목재에 대해 18.79%의 최종 상계 관세를 부과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의 최종 조치 역시 보조금협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2002년 8월 WTO에 제소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재정적 기여 및 상품 제공 여부(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다))

     캐나다 주정부가 stumpage 프로그램을 통해 벌목업자에게 입목이라는 상품을제공하는 것이며 이는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미국이 주장한데 대해 캐나다는 stumpage 프로그램은 無形의 벌목권을 부여한 것이며 무형의 권리는 상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설사 stumpage가 벌목권이 아니라 立木(standing timber)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입목은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반복하였다.

     stumpage 프로그램은 벌목권을 부여하는지 입목을 제공하는지에 대해 패널은 입목을 제공하는 것, 즉 캐나다 주정부가 벌목업자에게 삼림지 출입과 벌목을 허락함으로써 입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았으며 벌목권 부여는 입목 제공과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였다.

     입목의 상품 여부에 대해 패널은 US-Lumber CVDs Prelim 사건 패널과 같이 상품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stumpage 프로그램이 상품 제공을 통한 재정적 기여라는 미국의 판정이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다)1)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확인하였다.

 

2) 지배적인 시장 조건(보조금협정 14조라항)

     미국은 stumpage 프로그램이 부여하는 혜택의 규모를 산정하기 위해 캐나다 벌목업자가 지불한 가격을 미국 내 私人간 stumpage 거래 가격과 비교하였다. 캐나다는 이러한 cross-border 비교는 보조금협정 14조라항2)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캐나다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패널은 잠정 판정 사건 패널의 논리를 대부분 답습(踏襲)하였다. 즉 보상의 적정성은 상품이 제공되는 국가(여기서는 캐나다)의 지배적인 시장 조건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시장이 반드시 정부에 의해 왜곡되지 않는 순수 시장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4조라항에 규정된 제공 국가에서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과 ‘관련되어(in relation to)’ 결정된다는 것은 그 시장 여건과 ‘비교하여(with comparison with)’ 결정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상품이 제공되는 시장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것이다. 미국이 캐나다 stumpage 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자료가 불충분해서가 아니라 그 가격이 유효한 기준(valid benchmark)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란 것도 확인했다. 패널은 민간 시장 규모가 미미하거나 사실상 정부가 지배적인 가격 설정자인 시장의 경우 14조라항을 묵수(墨守)하면 정부에 의해 왜곡된 시장 상황을 올바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미국 주장의 타당성은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명문 규정을 일탈하여 판정할 수는 없으며 가격이 수요 공급 원리에 의해 결정된다면 비록 수요 공급이 정부 통제하에 있다 해도 14조라항이 말하는 시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패널은 잠정 판정 패널과 마찬가지로 미 상무부가 협정 14조라항에 합치되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을 산정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미국은 패널이 14조라항 해석에 오류를 범했다고 상소하였다. 미국은 가격이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의해 본질적으로 영향을 받거나 사실상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14조라항에서 말하는 시장이란 정부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시장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우선 14조라항에 규정된 시장이 정부에 의해 왜곡되지 않은 시장이어야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동 조항의 표현이 그러한 제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상품이 제공되는 시장에서의 가격을 기준으로 혜택이 부여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패널의 판정 역시 지지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상품이 제공되는 시장에서의 가격이 보상의 적정성 판단의 기본적인 準據인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배타적인 준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부의 압도적인 역할로 인해 시장가격이 왜곡되었다면 조사 당국은 해당 시장 가격 외에 다른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그 근거로 14조 두문에 조사 당국이 사용하는 ‘모든방법(any method)’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은 하나 이상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며 다음의(즉 (가)~(라)의) ‘지침(guideline)’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가)~(라)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사실 상황을 지칭하는 엄격한 규정(rule)인것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정은 보조금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도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in relation to를 in comparison with로 본 패널의 해석은 지나치게제한적이며 문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하고 in relation to란 비교한다는의미는 있지만 as regards to, with respect to의 의미라고 보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따라서 조사 당국이 선택한 비교 기준이 상품이 제공된 시장의지배적인 조건에 연계되어 있고(refer to, with respect to, connected to) 특히 그 시장의 가격, 품질, 입수 가능성, 시장성 등의 조건을 반영한다면 14조라항을 충족하는 것이지 반드시 상품이 제공된 시장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종합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상품이 제공되는 시장에서의 가격 외에 무엇이 대체적인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도록 요청받지 않았다면서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미국이 대체 사용한 기준, 캐나다와 접경한 미국 북부州내 stumpage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였다. 상소기구는 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미국이 대체 기준을 사용할수밖에 없을 정도로 캐나다 stumpage 시장이 캐나다 정부에 의해 압도적으로 통제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어야 할 것이나 캐나다가 이를 부인하고 있고 패널이이용한 자료만으로는 캐나다 시장 성격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설사 캐나다 시장이 정부 통제에 있다 하더라도 i) 미국이 대체 사용한기준이 캐나다 시장과 연계되어 있고, ii) 캐나다 시장의 가격, 품질, 입수 가능성,시장성 등의 판매/구매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판단하여야 하나 패널이이용한 자료는 이러한 판단을 내리기에 불충분하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미국이 사용한 대체 기준이 14조라항에 부합하는지를 더 이상 분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결국 14조라항에 대한 패널의 해석을 번복하였을 뿐 이 사건의 본질인 미국의 대체 기준의 적정성, 즉 미국이 자국 내 시장 가격을 기초로 캐나다 stumpage 프로그램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정한 것이 보조금협정 14조라항에 합치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보조금의 이전

     캐나다 주정부로부터 stumpage를 부여 받은 벌목업자는 자체 제재소를 통해원목을 목재로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 보통이나(벌목 제재업 겸업) 원목을 일반제재소에, 목재를 목재 재가공업자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캐나다는 원목을 구입하는 제재소나 목재를 구입하는 재가공업자는 stumpage를 소지한 벌목업자/제재겸업자에게 정상 가격을 지불하므로 벌목/제재겸업자에게 제공된 보조금, 즉stumpage의 효과가 전부 이전되었다고 간주할 수는 없으며 정확한 보조금 이전효과를 산정하기 위해 미국은 별도로 보조금 이전(pass through)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어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목재에 대한 보조금 산1정을 위해 각 회사를 조사한 것이 아니라 캐나다 정부의 보조금 총액을 산정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캐나다산 목재에 일률적인 상계 관세율을 부과하였다(통합 조사).

     미국은 따라서 stumpage 보조금 효과가 일반 제재소가 구매한 원목 down-stream log, 목재 재가공업자가 구매한 목재 downstream lumber에 이전이 되지 않는다면 벌목/제재겸업자가 생산하는 원목 upstream log과 목재 upstream lumber에 남아 있는 것이고 보조율이 캐나다산 목재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정해졌으므로 보조금 효과의 移轉 분석이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특히 원목의 경우에는 벌목/제재겸업자로부터 이들과 무관한 제재업자에게 판매되는 원목의 규모가 미미하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보조금이 목재의 생산에 관한 것이므로 이전 효과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우선 보조금이 지급된 원자재(upstream product)를 사용한 상품이 상계관세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조사 당국이 보조금 이전 분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패널은 상계 관세란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보조금협정 각주 363)(협정 10조)이나GATT VI조 3항4)의 표현상 보조금과 상계 관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제조, 생산, 수출간에는 명백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이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문제가 된상품의 제조/생산/수출자에게 보조금이 이전되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문제가 되는 상품에 상계 가능한 보조금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이 상품에 상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이전되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는것이다.

     패널은 이와 같은 기본 인식하에 원목의 경우와 목재의 경우를 분리하여 검토하였다. 일반 제재업자가 stumpage업자로부터 정상 가격으로 구입한 원목에 대해 패널은 미국이 보조금 이전 분석을 하지 않을 아무런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지적하였다. 패널은 stumpage 보조금이 모두 목재에 귀속되는(attributable) 것은 아니며 원목에도 귀속되는 것이고 원목에 귀속된 보조금은 동 원목을 정상 가격으로 구매한 일반 제재업자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보조금은 원목에 대한것이지 목재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므로 목재 보조금 계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이 보조금협정 10조와 GATT VI조3항에 위배되게 행동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목재의 경우 패널은 역시 미국이 이전 효과 분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벌목/제재겸업자(stumpage 소유자)가 조사 대상 상품인 목재를 생산하는 재가공업자에게 원목과 목재를 판매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원자재에 대한 보조금이 원자재를 사용하여 생산된 상품에 대한 보조금과 같은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이전 효과 분석이 유일한 방법이라고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시행하지 않은 미국은 보조금협정 10조와 GATT VI조3항에 위반되게 행동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원목 판매에 대해서는 패널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전 효과 분석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벌목업자/제재업자가 원목을 정상가에 판매하기도 하지만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된 목재도 생산하므로 이전 효과를 분석할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소기구는 제재소를 운영치 않고 있는 벌목업자가 원목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국도 이전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음을 지적하고 자체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이전 효과 분석을 생략해도 되는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목재 판매, 즉 벌목/제재겸업자가 목재를 생산하여 재가공업자에게 정상 가격으로 판매한 경우에 대해 상소기구는 패널의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벌목/제재겸업자나 이들로부터 목재를 구매한 재가공업자가 모두 이번 사건의 대상이 되는 목재를 생산하고 있고 특정 업체가 아니라 캐나다산 목재 전체에 대해 보조율을 정한 것임을 주목하였다. 우선 상소기구는 조사 대상이 되는상품의 보조율을 국가 전체로 정하는 통합 조사(aggregate investigation)는 보조금협정 19조와 GATT에 부합된다고 보았으며 제소자인 캐나다도 이를 인정하였음을 환기하였다.

     상소기구는 나아가 패널의 판정은 회사별 개별 조사의 경우와 통합 조사의경우를 혼동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상소기구는 통합 조사를 통해 모든 목재가조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조사 대상 상품으로부터 역시 같은 조사 대상 상품으로의 보조금 이전 효과 분석이 필요한 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정리하였다.상소기구는 보조금이 지급된 원자재를 사용한 상품이 상계 관세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보조금이 이전되었다고 패널이 이미 판단한 이상 조사 대상 상품간에 보조금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 추가적인 이전 분석을 실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언급하였다. 통합 조사를 통해 조사 대상 전체에 대한 보조율이 정해졌는데 같은 조사 대상 상품간에 보조금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할 실익이 없다는것이다. 만일 국가 전체로 보조율을 정하는 통합 조사가 불법이라면 회사별 상계관세율을 측정하기 위해 이러한 이전 효과 분석이 필요할 것이나 통합 조사의 합법성을 이해 당사자 및 패널/상소기구가 인정하였으므로 조사 대상 상품 내에서의 이전 효과 분석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4) 특정성 여부(보조금협정 2조1항다호)

     캐나다는 보조금협정 2조1항다호5)에 규정된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해 사용되면 사실상 특정성이 있다’는 의미는 동종 상품 생산에 종사하는 기업중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게만 보조금에 대한 접근권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여 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미국이 stumpage가 단지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해 사용된 것이라는 이유로 특정 보조금이라고판단한 것은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보조금의 수혜 대상이 되는 기업중 일부 기업에만 의도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만이 사실상의 특정성에해당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협정 2조1항은 일반적으로 입수가능하지 않은 보조금으로 인해 야기된 왜곡상황에 대한 것이므로 이미 어떤 기업군이나 산업에 제한하여 보조금이 지급되었으면 특정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그 기업군이나 산업의 次下그룹으로 보조금 접근권이 의도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이 사건에서 미국은 목재 관련 산업 전체 중 일부, 즉 펄프, 종이 제작소, 제재소, 목재재가공업자만이 stumpage 제도를 이용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동보조금이 특정 산업이나 산업群에 제한된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캐나다는 조사 당국은 협정 2조1항다호상의 사실성 요건 4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may)’는 문안으로 볼 때 이들 요소의 고려 여부는 조사 당국의 재량에 달린 것이라고보고 캐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미국이 stumpage 프로그램은 목재관련 산업의 일부만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특정적이라고 결정한 것은 보조금협정 2조1항다호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정부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판매)하거나 또는 구매하는 형태로 기업/산업을 보조할 경우 通常 시장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비싼 가격으로구매하기 마련이다. 이를 보상(remuneration)이라고 한다. 보상의 과대 과소, 즉 정부 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차이가 그 기업/산업에 대한 보조금이 된다. 이 보조금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정부 가격과 시장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때의 시장이란 문제가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제공 또는 구매된 시장, 즉 국내 시장을 의미한다고 보조금협정 14조라항은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해당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어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이 시장 가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라면 보조금 규모 산정을 위해 시장 가격과 정부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해져 버린다. 미국은 이점 때문에 14조라항에서 말하는 지배적인 시장 여건이란 정부 개입에서 자유로운, 시장 가격이 독립적으로 설정되는 순수한 시장, 자유시장을 말하는 것이며 국내 시장이 자유 시장이 아닐 경우 그 시장 가격은 신뢰할수 없는 것이므로 제 3시장의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동 조항에 대한 패널의 해석은 지나치게 명문의 규정에 지나치게 집착함으로써 오히려 동 조항이 의도하였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보인다. 패널은 14조라항은 상품 및 서비스가 제공, 구매된 국가에서의 지배적인(prevailing) 시장 여건에서 지배적이란 존재하는 그 자체(as it exist)라는 의미이며해당 규정이 시장의 조건에 대해 아무 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이를 자의적으로 순수시장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패널이 지적한대로 지배적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특정 시점, 특정 지역에 존재하거나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이므로 정부에 의한 왜곡이 없는 시장이라는 수식을 붙여 해석하기가 곤란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에 충실하다면 market이라는 단어 역시 사전적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시장이란 판매자와 구매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 가격이 영향을 받는 경제활동의 장소라고 정의될 수 있다(Webster 사전). 시장이란 단어의 정의는 거래와 가격을 핵심 구성 요소로 하며 수요와 공급에 의한 가격결정이 없이는 거래가 무의미하여진다. 시장은 이미 그 의미 내에 정부에 의해 인위적으로 왜곡되지 않음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개입한 시장은 시장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시장 내의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삼기가 곤란하다는 주장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패널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시장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 것은 아니다. 패널도 정부가 i) 그 시장에서의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ii) 해당 상품의 모든 가격을 행정적으로 통제하는 경우에는 대체 기준을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 사건의 경우 적기는 하지만 私人간 stumpage 거래 가격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 정도가 대체 기준 사용이 불가피할 만큼 심한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정부가 시장을 지배하기는 하나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지않은 상태도 그 시장 가격 대신 대체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정부가 압도하고 있는 시장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이 사실상 정부가 해당상품,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인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다. 열악한 지위의 소수 민간업자는 압도적 우위에 있는 정부가 설정한 가격에 순응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상소기구는 정부가 해당 또는 동종 상품/서비스의 공급자로서 그 시장 내에서 압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 인해 사적인 가격(private price)이 왜곡될 경우 대체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시장 가격이 정부에 의해

왜곡되는 시장, 즉 자유 시장이 아닌 시장은 그 시장 가격을 비교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이는 곧 상소기구가 14조라항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에서의 시장을 미국처럼 정부 개입에서 자유로운 시장으로 제한한 것처럼 이해된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14조라항의 시장의 의미에 대해서는 패널의 입장을 지지하여 정부 개입에서 자유로운 시장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사적인 가격이 정부에 의해 왜곡되면 대체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은 시장 가격을비교 기준으로 사용해야 하는 14조라항의 시장이란 정부 개입이 없는 시장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이나 상소기구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패널은 시장 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정부의 개입 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제시한 반면 상소기구는 정부의 압도성의 기준에 대해 별다른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패널은 정부가 유일한 공급자이거나 모든 가격을 행정적으로 통제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정부의 개입 정도가 완벽에 가까운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대체 기준 사용을 정당화하는 정부의 시장 압도성(predo-minance) 정도에 대해 침묵하였다. 정부가 시장을 압도할 경우 대체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만 제시하였을 뿐 이번 사건의 핵심인 캐나다 시장이 대체 기준 사용이 허락될 만큼 정부가 압도하는 시장인지에 대해서조차 판단의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판단을 유보하였다.

     보조금 분쟁에서는 보조금 효과의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US-Lead Bars 사건에서는 원 보조금을 수혜받은 주체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의 보조금 이전 여부가 문제가 되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생산 원자재에 대한 보조금이 상품으로 이전되는지 여부를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러하다고 판정되었으나 보조금의 대상이 된 목재에 대해서는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이엇갈렸다.

     그 배경에는 목재에 대한 보조금 조사가 통합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반덤핑협정 6조는 관계되는 회사가 많아 개별적인 덤핑 마진 산정이 어려울 경우 표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조금협정은 유사한규정이 없다. 보조금협정의 조사와 증거에 관한 규정은 반덤핑협정의 그것과 대동소이하거나 동일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상 기업의 수가 많을 경우의 처리 방법은 반덤핑협정의 예를 따르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30년 관세법을 통해 대상 기업수가 많을 경우 i) 표본 조사를 실시하거나, ii) 국가 전체로 보조율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본 조사의 경우 표본 대상 기업이 개별적으로 조사를 받고 산정된 보조율이 타 기업에도 적용되는 반면 ii)의 경우 어느 기업도 개별적인 조사를 받지 않은 채 국가 전체로 보조율이 정해진다. ii)의 경우를 통합 조사라고 한다. 표본 조사이건 통합 조사건보조금협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보조금협정 19조3항6)을근거로 표본 조사, 통합 조사가 허용된다고 보았다. 실제로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개별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에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전제된다는 것이다.

     보조금의 지급은 덤핑과 달리 개별 기업의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행위이고 보조금의 대상이 해당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통합 조사가 가능할것이다. 덤핑은 본질적으로 개별 기업의 행위이므로 대상 기업이 많으면 표본 조사는 할 수 있을지언정 통합 조사는 실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목재에 대해 통합 조사를 통해 일률적인 상계 관세율이 산정되었다. 상소기구는 따라서 목재판매의 경우 보조금 이전 효과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통합 조사는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19조3항에 의해 개별회사는 개별 조사를 요청할 기회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조사 대상 상품인 목재를stumpage 소유자가 생산한 목재와 재가공업자가 생산한 목재를 나누어 각각 보조금이 어느 정도 귀속되는가를 가릴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다.

 


1) 1.1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 의 재정적인기여가 있는 경우, 즉 (가), (나) 생략 (다) 정부가 일반적인 사회간접 자본 이외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상품을 구매한 경우,

 

2) 제14조(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계산)

제5부의 목적상, 제1조제1항에 따라 수혜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 당국이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관련 회원국의 국가법률 또는 시행규정에 규정되며, 각 개별사안에 대한 이들의 적용은 투명해야 하고 적절히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다음의 지침에 부합된다. 가. 나. 다. … 생략 ….라. 정부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상품의 구매는, 이러한 제공이 적절한 수준이하의 보상을 받고 이루어지거나, 구매가 적절한 수준이상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보상의 적정성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대한 제공 또는 구매 국가에서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가격질입수 가능성시장성수송 및 다른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다)과 관련되어 결정된다.

The provision of goods or services or purchase of goods by a government shall not be consideredas conferring a benefit unless the provision is made for less than adequate remuneration, or thepurchase is made for more than adequate remuneration. The adequacy of remuneration shall bedetermined in relation to prevailing market conditions for the good or service in question in thecountry of provision or purchase (including price, quality, availability, marketability, transportationand other conditions of purchase or sale).

 

3) (Remark 36) “상계 관세”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 제6조제 3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상품의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된 보조금을 상쇄하기 위하여 부과되는특별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4) 3. 어느 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것에 대하여는 특정산품 운송에 대한 특별보조금을 포함한 원산국 또는 수출국에 있어서 그 산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교부되었다고 확정된 장려금 또는 보조금의 추정액과 동일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계 관세를 부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상계 관세”라 함은 상품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에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여하는 장려금 또는 보조금을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특별관세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한다.

 

5) 2.1.다.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원칙의 적용결과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Re.3)과 같은 것이다. 이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조금계획이 집행되는 기간뿐 아니라 공여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경제활동의 다양화의 정도가 고려된다.(Remark 3)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조금 신청이 거부 또는 승인된 빈도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결정에 대한 이유가 고려된다.

 

6) 19.3 특정 상품에 대하여 상계 관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이러한 상계 관세는 보조금을 받고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판정이 내려진 모든 원천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 사안별로 적절한금액으로 무차별적으로 부과된다. 단, 당해 보조금 지급을 포기하거나 이 협정의 조건에 따른약속을 수락한 출처로부터의 수입품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협조거부 이외의 사유로 실제로조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자신의 수출품이 확정 상계 관세의 부과 대상이 된 수출자는 조사당국이 자신에 대한 개별적인 상계 관세율을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하여 신속한 검토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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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권>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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