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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vs. Korea - Commercial Vessels 사건 (DS273, 2005. 4. 11. - 패널) 본문

EC vs. Korea - Commercial Vessels 사건 (DS273, 2005. 4. 11.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019. 5. 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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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EC는 한국 조선사의 低價 受注, 설비 확장 등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의한것이라는 의혹을 90년대 중반부터 제기하여 왔다. 특히 IMF 외환 위기 이후 도산위기에 몰린 조선사들을 퇴출시키지 않고 채권 은행단의 구조조정 조치(부채 탕감, 출자 전환)를 통해 회생시킨 것은 명백한 보조금 지급에 해당한다고 문제를제기하였다. 양측은 수차례 협의 끝에2000년 6월 보조금 불지급, 상업적 가격 관행 등을 약속하는 한-EC 조선 합의록을 체결하였다.

     EC는 합의록 체결에도 불구하고 한국 조선사의 저가 수주가 계속되는 것은한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 탓이라고 단정하고 2001년 10월 무역 장벽 조사 절차(TBR)1) 절차를 발동, 한국의 조선업계와 EC 업계의 피해 등에 관해 조사하였다.양측은 2002년 두 차례에 걸쳐 타협을 시도하였으나 선종별 최저 수주가 수준에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EC는 무역 장벽 조사 결과 한국 정부의부당한 지원으로 EC 조선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결론짓고 2003년 6월 한국을 WTO에 제소하였다. 아울러 EC는 WTO 패널 결정이 나올 동안 EC 조선업계를 보호한다는 구실 하에 한국과 경쟁하는 선종에 대해서는 수주가의 최대 6%에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지침을 채택하였다.

     WTO 제소 시 EC는 한국 정부의 다음과 같은 조치가 수출 보조금 또는/및 상계 가능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2). i)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KEXIMinterest rate guideline 등 수출입은행 관련 법규 자체, ii)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환급 제도, 제작 금융 제도 자체, iii) 한국 조선사3)에 지급된 개개 선수금 환급 금융과 제작 금융, iv) 대우조선해양, 삼호현대(후에 한라조선), 대동조선에 제공된채권 은행단의 구조조정 조치, v) 대우조선해양에 제공된 조세 감면. EC는 아울러 조선 3사에 대한 구조조정 조치,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조세 감면,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환급 보증과 제작 금융이 EC 업계에게 보조금협정 5조다항, 6조3항다호상의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수출 보조금

(가) 수출입은행 관련 법규 자체

     EC는 한국이 수출입은행법, 시행령 및 자본재에 특혜 금융을 제공하는 관련규정을 통해 금지 보조금인 수출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우선 보조금의 정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은행이 공공 기관이고 재정적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고 그 결과가 긍정적일 경우 혜택 여부를 심리하겠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조금이라고 판정될 경우 보조금협정 3조1항에 따라 수출 부수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문제가 되는 조치가 수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를 가리겠다고 하였다.

 

(1) 수출입은행법규가 재정적 기여를 부여하는지 여부

     EC는 수출입은행법 18조4)에 의거,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출과 채무 보증을 제공하며 이는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가)5)에 명시된 자금의 직접 이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동 조항에 적시된 ‘정부의 관행’은 입법이나 징세등 정부 고유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며 수출입은행의 조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정적 기여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에 따르면 공공 기관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관행에 개입되지 않으면 재정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의 관행이란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라)의 문맥상 정부에 귀속되는조치이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반박하였다. 수출입은행은 금융 제공 등 영업 행위를 시장경제 원칙하에 일반 은행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시행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정부의 관행이란 문맥상 정부와 공공 기관의 행위를 모두 지칭하는것이지 한국이 주장하는 대로 정부의 기능, 예컨대 입법권, 조세권 등의 행사를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에서 정부란 정부와 공공 기관은 모두 지칭하는 형태로 서술된 것이며 재정적 기여란 보조 행위를 포함한 정부와 공공 기관의 행위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정부에 귀속되는 조치에 대해 패널은 이미 EC-Exports Restraints 사건 패널에서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관행’이란 징세와 수익의 지출에 관한 정부의 기능을 민간 기관에 위임하는 데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환기하였다. 패널은 동 해석에 따라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된다는 것은 징세나 수익의 지출(revenue expenditure) 행위를 의미하며 어떠한 행위(기능)가 징세나 수익의 지출에 관련되어 있으면 그 기능은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출이나 채무보증은 전형적인 수익의 지출에 해당하므로 입법권이나 徵稅權의 행사와의 관련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기능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한국이 대출, 채무 보증이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가)의 범위에 속한다는 EC의 주장에 대해 한국이 시비한 바도 없으므로 수출입은행 관련 법규는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2) 수출입은행이 공공 기관인지 여부

     EC는 수출입은행이 i) 한국은행에 정책 결정 통제권을 부여한 법령에 의해 창설 및 운영되고 있고6), ii) 공공 정책 목적을 추구하며7), iii) 국가 財源으로부터혜택을 받으므로8) 공공 기관이라고 주장하였다. EC는 수출입은행이 공공 기관이아니라면 최소한 정부의 지시와 위임을 받는 민간 기관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첨가하였다.

     한국은 공공 기관이란 공적인 자격으로 행동하거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기관이라고 주장하고 수출입은행은 일반 은행과 같은 영업 행위를 공정한 경쟁관계에서 수행하므로 공공 기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한국은 공공 정책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이 공공 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수출입은행에 자금을 투입한 것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BIS에서 요구하는 adequacy ratio를 맞추기 위한 것이었으며 수출입은행이 수익으로 변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輸銀 총재가 정부에 의해 임면되는 것에대해 한국은 輸銀의 일상적인 영업 활동은 이사회의 전적인 책임과 권한 하에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은 서비스협정(GATS) 금융서비스에관한 부속서 5조다항9)(1)호상 공공 기관(public entity)이란 주로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라고 정의되어 있음을 인용하면서수출입은행은 금융 서비스를 상업적인 조건에서 제공하므로 공공 기관이 될 수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상업적으로 행동하는 기관은 공공 기관이 아니라는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업성 여부는 혜택 부여 여부를 심리할 때 당연히 고려될 것이므로 상업성 기준을 공공 기관 여부를 결정할 때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패널은 한국의 주장대로라면 동일한 기관이 시장에서 활동하는 양태에 따라공공 기관이 될 수도 있고 민간 기관도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한국의 주장은 공공 기관에 의한 재정적 기여와 혜택의 부여라는 보조금 판정의 2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자는 것과 다름없으나 보조금협정은 분명히 재정적 기여를 밝히고 그 기여가 혜택을 부여하였을 경우 보조금이라는 순차적이고독립적인 기준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협정의 금융서비스에 관한 부속서에 관해 패널은 한국이 공공 기관 여부에 혜택 기준을 적용하는 실수를범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동 조항이 보조금 문제와 연관성이 있는지도 불투명하며 한국은 수출입은행이 상업적인 조건하에 행동하므로 공공 기관이 아니라는것인데 동 조항 전반부는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 서비스의 공급에 주로 종사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한국이 동 조항을 원용하면 오히려 한국의 주장이 훼손된다고 논박하였다. 패널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기관은 공공기관이라고 정리하고 EC가 제시한 근거 대부분을 인정하여 수출입은행은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 강행 법규 여부

     EC는 통상적인 강행 법규/재량 법규 기준 WTO 협정에 일치되지 않는 행위를 요구하는 법규만이 그 자체로 시비할 수 있다는 기준은 US-Corrosion ResistantSteel Sunset Review 사건 상소기구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더 이상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수출입은행 법규가 수출 보조금을 예정(envisage)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WTO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종전의 강행 법규/재량 법규 기준이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US-Corrosion 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사건 상소기구가 비강행조치가 그 자체로 시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론지을 이유가 없다거나 패널이 문제가 되는 조치의 강행성 여부를 심리할 의무가 없다고 보기는 했으나 이것이 곧전통적인 강행 법규/재량 법규 기준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US-Corrosion Resistant Steel Sunset Review 사건 상소기구는 동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조치가 반덤핑협정에 합치되는지를 심리함에 있어 동 사건 패널이 강행 법규/재량 법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in a mechanical fashion)하였고 동 조치가 구속력이 있는지, 규범성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논구하지 않고편협하게 접근하였다고 비난하였음을 환기하였다. 패널은 상기 언급에 동 사건상소기구는 문제가 되는 조치가 강행적인지 여부를 토대로 사건을 해결한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나아가 동 사건 상소기구가 강행 법규/재량 법규 구분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를 시행하지는 않았다고 시인하였음도 지적하였다. 패널은 이에따라 수출입은행 법규의 WTO 협정 위반성 여부는 종래의 강행 법규/재량 법규기준에 따라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EC가 일반 금융 기관과의 경쟁을 금지한 수출입은행법 24조10)는 사실상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일반 상업 은행이 (수익성이 없어) 제공하지 않을 금융을제공토록 지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동 조항의 표현상 혜택을 부여하라는(상업 은행이 제공하지 못했을 금융을 제공하라는) 강행적인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EC는 수출입은행법 어디에도 대출 제공 시 시장 조건을 고려하라고 명시하지않고 있으므로 그 자체가 혜택을 부여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데 대해 패널은 특정 행위의 作爲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해서 그 행위가 금지된다고 해석할 수는없다고 판단하였다.

     EC는 수출입은행법 19조11), 36조12)2항, 37조13)에 비추어 볼 때 수출입은행은정부 재원을 지원받고 상환 의무도 없으므로 비상업적인 조건으로 금융을 제공,즉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가 인용한 조항은 수출입은행이 시장 원칙에 따라 행동할 필요는 없다고 규정한 것이지 그러한 행동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으며 혜택이란 수혜자를 기준으로 살피는 것이지정부에 비용을 초래하였는지가 기준도 아니고 지원받은 정부 재원으로 상업적인여신을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정부 재원 자체가 보조금 지급의 근거가 될수는 없다고 논박하였다.

     EC는 수출입은행의 이자율 guideline상 수출입은행은 시장 금리로 여신을 제공하라고 요구받지 않으며 특별한 상황(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경우)에서는 시장 금리에서 일탈할 수 있으므로 guideline 자체가 WTO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다. 패널은 역시 시장 조건으로 행동하라는 요건이없다는 것이 곧(ipso facto) 그리 행동하지 말라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할수 없으며 특별한 상황 부분도 반드시 그리 행동하라고 강행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행 법규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수출입은행 법규 자체를 시비한 EC는 수출입은행 법규가 그 자체로 보조금 지급을 강제(mandate)하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EC는 수출입은행 18조상 수출입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은 수출 부수성이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EC가 prima facie case를 구성하지도 못하였으므로수출 附隨性 여부는 검토할 실익조차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선수금 환급 보증 APRG 및 제작 금융 PSL 제도 자체

     EC는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환급 보증14)과 선박 제작 금융15) 자체가 금지된수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i) 공공 기관의, ii) 자금의 직접적인 이전에 해당하고, iii) 선수금 환급 보증 수수료와 제작 금융 이자가 시중 상업 은행이

제공하는 것보다 저리이므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며, iv) 수출 상품에 제공되므로 법적인 수출 부수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공공 기관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보증 수수료 및이자율이 시중 은행보다 저렴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EC가 일반적인 비교 기준(benchmark)을 제시하였어야 하나 그러지 못하였다고 반박하였다. 한국은대체 주장으로 선수금 환급 보증 제도와 제작 금융은 각각 보조금협정 부속서 2의 (차)호와 (카)호의 예외(safe haven)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다.

     패널은 EC가 선수금 환급 보증 제도 자체를 시비하였으므로 동 제도는 수출입은행으로 하여금 시장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동 보증을 제공할 것을강제해야 할 것이나 EC가 근거로 제시한 수출입은행법 18조, 輸銀 업무 편(Operation manual) 23조1항, 11조4항 어느 것도 이러한 강행성을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EC는 제작 금융의 경우 수출입은행 발간 자료에 그 목적이 자본재 수출을 浮揚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도 거론하였으나 패널은 제도의 목적만으로 그 제도 자체가 WTO 협정 위반 행위를 강제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Brazil-Aircraft Article 21.5 사건 패널 판결을 인용하였다.패널은 이상을 근거로 EC가 prima facie case 자체를 구성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으며 따라서 수출 부수성 여부, safe haven 해당 여부는 살펴볼 실익도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개별적인 선수금 환급 보증 거래의 수출 보조금 해당 여부

 

(1) 보조금 여부

     각 개별 거래를 검토함에 있어 패널은 우선 각 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있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패널은 선박을 발주한 선주가 특정금융 기관을 지정하여 조선사로 하여금 동 기관의 선수금 환급 보증을 구매하라고 지시한 경우 동 기관의 선수금 환급 보증은 강제된 것이므로 적절한 비교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았다. 외국 금융 기관은 선수금 환급 보증 제도에 정통하지 못하므로 동 기관이 제공한 선수금 환급 보증은 비교 기준이 될 수 없다는한국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지 못하였으므로 수용치않는다고 하였다. 한국은 외국 기관의 보증 조건에는 한국에 대한 country riskspread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국내금융 기관의 보증 조건에서 동 spread 만큼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국내 금융 기관도 외환으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든 위험 요소에 대한 방어 장치를 강구해두는 것이므로국내 금융 기관 보증 조건에도 country risk spread(또는 상당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았다. 한국이 1998년 3월 이전 제공된 수출입은행의 보증에는 credit risk spread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하였으므로 패널은 동 시기 이전 보증은 비교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정리하였다.

     대우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1998년, 1999년 2001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선수금 환급 보증을 받았다. EC는 동 보증이 시장 조건보다 유리하게, 즉 더 낮은보증 수수료로 제공된 수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고 그 비교 기준으로 동 사가 다른 금융 기관으로부터 구매한 선수금 환급 보증 수수료는 더 높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한국은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환급 보증은 양도 담보16)를 조건으로 제공된것인데 반해 다른 금융 기관이 제공한 것은 현금 예치를 조건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상호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EC는 양도 담보는 담보물의 불확실한 미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현금 예치보다 담보력이 낮다고, 따라서더 높은 보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보증 수수료가 낮을 현금 예치부 선수금 환급 보증을 더 더욱 비교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EC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패널은 한국 주장대로 현금 예치부 선수금 환급보증을 비교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양도 담보의 담보력이 현금 예치보다 높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나 한국측이 제시한 증거는 지나치게 소략하여 이를근거로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 현금 예치 조건부선수금 환급 보증이 보증하는 범위가 수출입은행의 보증 범위보다 작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한국이 제출한 증거가 이를 인정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하고 한국 주장을 기각하였다.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선수금 환급 보증은 보조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수출입은행이 삼호/한라중공업에 제공한 선수금 환급 보증은 양도 담보부인 반면 EC가 비교 기준으로 주장한 다른 금융 기관의 보증은 담보 조건부가 아니므로 비교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가 주장한

선수금 환급 보증이 담보 조건부임을 EC가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한국의 주장을 수용, 삼호/한라에 제공된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환급 보증이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수출입은행은 1999년 STX/대동조선에 선수금 환급 보증을 역시 양도 담보부로 제공하였다. EC가 비교 기준으로 제시한 다른 금융 기관의 수출입 환급 보증은 총액의 5% 상당 현금 예치부로 동사에 제공된 것이었다. 한국은 두 보증의 담보 조건이 다르므로 상호 비교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한국 주장대로다른 금융 기관의 보증을 비교 기준을 삼을 수 없다면 한국이 총액 5% 상당의현금 예치가 수출입은행 보증의 양도 담보와 올바르게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담

보력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나 이를 증명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 2001년 외환은행이 동사에 제공한 선수금 환급 보증이 적절한 비교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패널은 제공된 시점이 다르다

는 이유로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패널은 STX/대동에 제공된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환급 보증은 보조금이라고 판시하였다.

     한진중공업은 2002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2건, 다른 금융 기관으로부터 1건의 선수금 환급 보증을 받았다. EC는 다른 금융 기관의 보증을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동 보증은 무담보로 제공된 데 반해 輸銀의 보증은 양도 담보부로 제공된 것이라는 한국의 주장을 인정하여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삼성중공업은 1997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4건의 선수금 환급 보증을 받았다.패널은 이미 1998년 3월 이전에 제공된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환급 보증은 credit risk spread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고 환기하는것으로 자세한 심리를 생략하였다.

 

(2) 수출 부수성

     패널은 EC의 주장을 수용하여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선수금 환급 보증 (및 제작 금융)은 동 제도의 정의상 수출 거래에 제공된 것이며 따라서 수출에 따르는것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3) 보조금협정 부속서 1 (차)호 safe haven 문제

     한국은 선수금 환급 보증이 설사 수출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보조금협정 부속서 1(수출 보조금 예시 목록)의 (차)호17)의 예외(safe haven)에 해당되는 것이므로보조금협정상 용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차)호는 정부가 수출보증, 보험제도 등을 동 제도의 장기적인 운영비용 또는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적절한 금리로 제공하는 것이 수출 보조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a contrario)해석하면 장기적인 운영 비용 또는 손실 보존 가능 금리로 제공하는 수출 보증,보험 제도는 수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으며 수출입은행의 선수금 환급 보증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패널은 우선 (차)호를 반대 해석할 수 있는지부터 검토하였다. 패널은 동 부속서 (카)호는 반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한 Brazil-Aircraft Article 21.5(I) 사건 패널의 논지에 의거하여 (차)호 역시 반대 해석 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Brazil-Aircraft Article 21.5(I) 사건 패널의 판시한대로 보조금협정 각주 518)의 규정상 보조금협정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수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속서1에 명시되어야 할 것이나 (차)호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으므로 각주 5의 범주에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임의로 반대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다. 한국은 Brazil-Aircraft Article 21.5(I) 사건 패널의 판정은 상소기구에서 번복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한국이 인용한 동 상소기구의 언급이 패널 판정을 명백히 번복한 것이라거나 (카)호 전반부를 반대 해석할 수 있다는 법적인 판단에 해당한다고도 보기에 미흡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 (차)호나 (카)호의 반대 해석을 용인하지않을 경우 보조금협정 3조1항가호19)에 따라 수출 부수성만 입증하면 될 것이므

로 누구도 (차)호, (카)호를 이용하지 않게 되어 결과적으로 동 조항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고도 주장하였다. 패널은 수출 신용 보증 등이 장기 운영 비용 이하로 조달된 것임을 증명하기만 하면 보조금협정 1조, 3조 해당 여부를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므로 동 조항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가 없으며 3조1항가호의 수출 부수성이 입증되어도 1조에 의해 보조금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점을 한국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아울러 Brazil-AircraftArticle 21.5(I) 사건 패널이 지적한 대로 (차)호를 반대 해석하면 선진국은 통상후진국보다 낮은 조달 금리로 수출 신용 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후진국이구조적으로 차별받게 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며 이는 보조금협정의 대상과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을 반복하였다.

     패널은 이상을 토대로 (차)호는 반대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설사 (차)호를 반대 해석할 수 있다 하여도 선수금 환급 보증은 (차)호에 규정된수출 신용 보증이나 수출품의 비용증가에 대비한 보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수출자에 대한 여신의 보증이라면 수출 신용 보증이라고도 볼 수 있겠으나 선수금이 조선사에 대한 여신은 아니며 수출 거래에 관련된 여신을 보증하는 것이 반드시 수출 신용 보증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선수금은

선박 제작 着手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 船價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므로 수출품의 비용 증가에 대비한 보증도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라) 개별적인 제작 금융의 수출 보조금 해당 여부

     수출입은행이 제공한 제작 금융이 특혜였는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제작 금융의 금리가 시장 조건을 반영한 비교 기준보다 낮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다. EC와 한국은 상대방이 제시한 비교 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 바 패널은 양 당사자가 주장한 비교 기준의 타당성부터 검토하였다.EC는 시장 조건 비교 기준으로 한국 증권업 협회가 고시하는 회사채 기준 수익률20)에 담보와 滿期 조건을 반영하여 자체적으로 구성한 수치를 제시하였다. 신용 등급 BBB 이상 조선사의 경우 6개월 만기 회사채 이자율에 담보와 만기 조건을 가미하여 비교 기준을 작성하였고 BBB 미만 조선사에 대해서는 그 조선사가 취득한 제작 금융 이자율을 수출입은행 자체의 이자율 guideline에 담보와 만기 조건을 가미한 것과 비교하였다.

     한국은 금융 회사와 신용 등급 회사의 기업 신용 평가 행태가 다르고 증권업협회 회사채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대한 假定的인 지표일 뿐 개개 회사 상황을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수출입은행은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서 제작 금융에 보다 낮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회사채 수익률을 기초로 제작 금융 이자율의 시장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한국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였다. 한국이 주장하는 대로 금융회사는 회사의 최근 상태를 기준으로, 신용 등급 회사는 장기간 전망을 기준으로 신용 등급을 책정한다고 인정하기에는 제출된 증거가 설득력이 없으며 증권업 협회 회사채 수익률의 산정 방식이 투명하고 객관적이므로 시장 상황을 합리적으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고 수출입은행이 조선사의 회사 상황에 따라 제작 금융의 이자율을 조정할 정도로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나 실제로 적용한 사례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 시장 조건 비교 기준으로 각 조선사의 회사채 가격 자료를 제출하였다. EC는 해당 조선사가 발행한 회사채는 보증된 것이 많으나 한국이 보증 조건,보증사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액면 가격을 토대로 비교 기

준을 구성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한국이 제공한 조선사의 회사채 가격은 그 회사채의 보증 여부가 불투명하고 (대우중공업/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 자세한 보증 조건을 제공하지 않아서 무보증시 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우며(삼호), 회사채 담보 조건이 제작 금융의담보 조건과 적절히 비교하기에는 상이하므로(STX/대동, 현대중공업) 이들 조선사의 회사채 가격을 토대로 비교 기준을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국은 개개 제작 금융 거래는 조선사 발행 회사채 가격 외에 기한부 신용장(usance L/C)21), 당좌 대월(overdraft loan)22), 시설 자금 대출(facility loan) 등에 비추어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패널은 한국이 제출한 자료가 이러한 대체 기준을 사용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결국 패널은 수출입은행이 각 조선사에 제공한 제작 금융 이자율이 EC가 회사채 이자율을 기초로 구성한 시장 기준보다 낮게 책정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이자율 차액만큼은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보조금에 해당하며 수출 상품에 제공한 것이므로 수출 부수성도 인정된다, 즉 수출 보조금이라고 판시하였다.

     한국은 제작 금융이 설사 수출 보조금이라 하더라도 이는 보조금협정 부속서1(수출 보조금 예시 목록) (카)호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보조금협정상 용인되는 것이라는 대체 주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즉 (카)호23) 전반부는 수출 신용조건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가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수출 신용을 수출 보조금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대 해석하면 수출 신용조건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 수출 신용은 금리가 낮더라도 수출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패널은 (차)호를 반대 해석할 수 없다고 이미 판시하였으므로 (카)호의 반대해석도 같은 논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다. 패널은 설사 반대 해석이 용인된다 하더라도 수출 신용이란 수출자 또는 수출자 거래은행이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여신이므로 조선사(즉 수출자)에 제공되는 수출입은행의 제작 금융은 (카)호의 적용 대상인 수출 신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상계 가능 보조금

(가) 채무 재조정

(1) 조선 3사 채무 재조정 개요

     기업구조조정협약24)에 참가하였던 대우중공업의 채권 은행은 1999년 동사의

청산 가치보다 존속 가치가 크다는 안진 회계법인의 의견을 고려하여 동사를workout25)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대우중공업은 수익성 있는 사업분야를 2000년 10월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종합기계 2개사로 分社시켰으며 대우조선해양의 채

무 중 일부는 출자 전환되고 나머지는 재조정되었다.

     한라조선의 채권 은행단 역시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크다는 Rothschild사의 보고서를 감안하여 채무 면제, 출자 전환, 이자율 인하, 채무 변제(辨濟) 기간 연장 등의 채무 재조정을 통해 회사를 구조조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라조선은 대주주의 주식을 減資한 후 자산과 부채 일부를 신생 회사인 삼호중공업으로 인계하였고 채권 은행은 삼호가 발행한 新株를 인수(출자 전환)하고 이자율도 인하하였다.

     대동조선 주채권단 역시 대주주 지분의 減資후 채무 재조정, 신규 출자, 회사채 발행 등의 채무 재조정 조치를 통해 회사를 존속시키기로 하였으며 재무 구조가 개선된 회사를 2001년 10월 STX에 매각하였다. STX는 매입후 상당액을 신규출자하였고 회사명을 STX조선㈜으로 개칭하였다.

     EC는 위 조선 3사의 구조조정을 주도한 채권 은행단이 공공 기관이거나 한국정부의 지시와 위임을 받은 민간 은행이므로 사실상 재정적인 기여에 해당하며청산될 회사를 존속시키는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 재정적 기여- 정부의 지시나 위임 여부

     패널은 구조조정 과정에 참가한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지분과 경영진 임면권을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공 기관이라고 판단하였고 한국도 반론을 전개하지 않았으므로 심리의 쟁점은 민간 은행

이 한국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의하여 타율적으로 구조조정에 참가한 것인지 여부가 되었다.

     한국은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라)26)에 규정된 민간 기관에 대한 위임과지시는 이미 委讓과 명령에 대한 명백하고 단정적인 조치(clear and affirmative action)를 의미한다는 판례(US-Exports Restraints 사건)가 있었음을 환기하고 EC는한국 정부가 행한 명백하고 단정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입증해야 할 것이나 EC가제시한 증거는 지극히 포괄적이고 정황상의 추론에 불과하다고 비난하였다.

     EC는 한국의 官治 금융 전통과 민간 은행이 사실상 정부 또는 공공 기관 소유임을 들어 조선사 구조조정 조치에 참가한 민간 은행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위하(威嚇)에 의해 참가한 것이고 정부의 지시나 위임의 요건으로 명백하고 단정적

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에게 민간 은행을 자유롭게 통제하는 것을용인하는 셈이 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명백하고 단정적인 조치를 요구하면 정부는 은밀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민간 기관을 통제할 것이므로 정부의보조금 지급 행위를 규율할 수 없다는 것이다.

     EC는 한국 정부의 위임과 지시의 증거로 i) 구조조정에 참가하는 금융 기관에만 공적 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근거(IMF에 제출한 한국 정부의 의향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18조, 대우 워크아웃 관련 금융 시장 안정 종합 대책), ii) 기업 구조

조정 협약, iii) 금융 기관의 책임 경영과 금융 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408호), iv) 국민은행(대우 주채권 은행) 뉴욕 증시 上場 안내문중 정부 지시 순응 가능 표현, v) 5대 재벌 구조조정 합의(1998. 12. 7. 청와대 정․ 재계 간담회), vi) 채권 은행이 부실 회사를 청산치 않은 사실 자체, vii) 정부나공공 기관이 민간 은행 지분 태반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제시하였다.

     패널은 US-Exports Restraints 사건 패널이 제시한 지시와 위임의 요건, 즉 i)명백하고 단정적인 정부의 행위가, ii) 특정 기관에 대해 이루어졌고, iii) 특정의과제나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체로 동의하였다. 다만

i)의 요건 중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라)항에서 정부의 행위가 명백하여야 한다고 해석될만한 단어나 구절이 없으므로 정부의 단정적인 행위가 반드시 명백할 것 까지는 없다고 수정하였다. 패널은 ii), iii)요건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 증

거의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i)의 요건을 증명하는 증거의 충분성 정도에 따라 판단될 문제로 보았다. 패널은 행위의 대상이 된 특정 기관이나 수행해야 할 과제나 임무가 명백하면 정부의 지시나 위임을 인정하기가 용이하기는 할 것이나 기

관과 과제가 特定되지 않았다 해서 정부의 지시나 위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없고 단지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 질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문제는 결국 EC가제시한 증거가 민간 은행이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의해 마지못해 구조조정에 참가한 것이라는 주장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가 되었다.

     패널은 EC가 제시한 증거가 정부의 지시나 위임을 입증할 정도의 증거력을갖고 있는지 각각에 대해 증거 수준을 검토한 후 모두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하였다. EC는 한국 정부가 1997년 외환 위기 시 IMF로부터 대기성 차관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한 의향서에 기업 구조조정에 기여하였다고 금감위로부터 인증받은 금융 기관에만 공적 자금을 제공하겠다고 기재된 것을 지시와 위임의 증거로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금감위 인증은 실제 시행되지 않았고 의향서가

구조조정은 시장 원리에 따라 자발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역시 명기하고 있어 동의향서를 지시나 위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한국 정부의반론대로 공적자금관리특별법 18조27)는 이 사건의 대상이 된 조선 3사 구조조정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았다. EC는 1999년 11월 4일 발표된대우워크아웃관련 금융 시장 종합 대책에 따르면 대한투자신탁 1조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부가 대우 그룹 워크아웃에 참가토록 지시, 위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같은 자료 내에 동 사에 대한 공적 자금 투입은 반드시 대우와 관련된 것이 아니며 동 사의 재무 부실 상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동 자료만을 토대로 지시나 위임의 결론을 도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EC는 기업 구조조정 협약이 금융 기관에 설명된 지 불과 1주일 만에 210개 기관이 참가한 점이나 동 협약의 목적을 부실 회사의 워크아웃을 진작하고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워크아웃 추진을 통해 채권금융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

는 것이라고 규정한 1조의 문안으로 볼 때 정부가 참여를 배후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구조조정 협약 成案을 위해 이미 98년 4월부터 taskforce팀이 활동하여 왔다는 한국의 반증을 인정하였고 협약 1조의 문안을 서명기관으로 하여금 구조조정에 참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패널은 국무총리 훈령 제408호의 궁극적 목표는 금융 시장 안정을 달성하기위한 것이며 동 훈령 어디에도 구조조정에 금융 기관을 강제적으로 참가케 하는구절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EC는 2002년 6월 국민은행이 배포한 뉴욕 증권 거래소 상장 관련 안내 자료에 한국 정부가 부실 회사 회생 제도에 참가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은 그 문구는 저소득층에 대한 mortgage 제공, 첨단 기술기업에 대한 여신 독려 정책에 관한 것인데 EC가 관련 문구를 의도적으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한국의 주장과 국민은행측의 해명을 받아들여 동문건은 조선 3사 구조조정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정부의 지시나 위임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EC가 제기한 1998년 12월 5대 재벌 구조조정 합의문은 이번 조선사구조조정에는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지시나 위임의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설사 적용되었다 하더라도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에 개입한 사실이 반드시 특정 구조조정 건에 특정 금융 기관의 참가를 지시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EC는 자금이 부족한 금융 기관은 현금 확보를 위해 부실기업을 청산하여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합리적인 행태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부실기업을 존속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정부의 지시나 위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민간 은행의 지분 태반을 정부나 공공 기관이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특정 구조조정 사안에 참가토록 지시나 위임하였다고 볼 수는없다고 보았다.

 

(3) 재정적 기여- 금전적 이익의 이전 여부

     한국은 주채권 은행의 채무 면제, 이자율 인하, 출자 전환 등의 조치는 금전적인 이익을 이전한 것이 아니므로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에서 말하는 재정적기여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동 조치는 추후에 변제받게 될 채무를 보전하고 증가시키기 위한 채권 은행의 自救 조치이지 해당 기업에 금전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패널은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가)에 나열된 무상 지원, 대출 및 지분 참여는 자금의 직접적 이동 형태 중 일부로 예시된 것뿐이며 이자/채무 면제는 무상지원, 이자율인하/만기연장은 신규 여신, 출자 전환은지분 참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다.

 

(4) 재정적 기여- 자신에 대한 재정적 기여 성립 여부

     한국은 조선 3사 주채권 은행은 출자 전환을 통해 동 사의 소유주가 되었으므로 주채권 은행의 구조조정 조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므로 재정적 기여가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정적 기여는 주체가 客體에게 제공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에게 제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패널은 회사의 소유주가 왜 자기 회사에 재정적 기여를 제공할 수 없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가)의 ‘지분 참여’를 자기 소유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는 배제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고 그럴 경우 보조금협정 14조(가)호28)에 명시된 정부 지분 제공이 무의미해진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이상과 같이 패널은 자산공사, 예금보험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공공 기관이며 조선 3사에 대한 이들의 구조조정 조치는 보조금협정상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으나 여타 민간 금융 기관은 정부의 지시나 위임에 따라 참가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의 조치는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5) 혜택 부여 여부

     패널은 채권 은행의 조선사 구조조정 참가가 조선사에 혜택을 부여하였는지여부를 가리지 위해 그 행위의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패널은 입증 책임을 안고 있는 EC가 제시하는 근거가 정상적인 금융 기관이라면 구조조정에 참가하지 않았을 것임을 인정할 만큼 타당한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민간 금융 기관의 구조조정 참가는 이미 정부의 지시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즉 재정적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주로 공공 기관으로 판정된 기관의 구조조정 참가 결정이 상업적 합리성을 결여하는 것인지, 따라서 혜택을 부여한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EC는 조선 3사의 구조조정에 한국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외국 금융기관이 참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한국 금융 기관의 조선 3사 구조조정 참가의 비합리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한국 금융 기관과 외국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관한) 행태상의 차이는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며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외국 자본이 한국에서 대거 철수하던 정황도 있으므로 EC 주장대로 조선사 구조조정이 상업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우중공업 구조조정의 경우 EC는 대우중공업의 존속을 건의한 安進 회계법인의 보고서는 산업은행에 의한 발주, 채권단 검토 시간 촉박, 이익 및 향후 조선시황 과대 평가 등의 흠결로 인해 객관성과 정확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채무탕감, 출자 전환도 구조조정 당시 상황에서 볼 때 비상업적이었다고 강조하였다.

     패널은 EC가 주장하는 안진 회계법인의 보고서 흠결 내용이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에 참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명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채무 탕감, 출자 전환이 비상업적이라는 구체적 증거(상세 거래 조건 등)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EC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결정하였다.

     한라조선과 대동의 경우 EC는 동 사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가 크다는Rothschild사 보고서(한라)나 채권단의 구조조정 계획서(대동)의 판단의 근거 자체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못하고 외국 금융 기관의 불참을 들어 상업성 결여를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구조조정 조치에 대해서도 패널은 EC가 상업적인 조치가 될 수 없음을 동 조치의 상세적인 조건으로 증명하지 못하고 단지정황상의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 조세 특혜

      한국 법인세법 46조1항29)은 분할 신설 법인이 분할 前 모기업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를 損金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45조230)는 기업구조조정에 의한 기업 분할 시에는 46조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C는 대우중공업에서 분사된 대우조선해양과대우종합기계는 조세특례제한법 45조2에 의거, 법인세법 46조1항을 적용받았으며 따라서 대우중공업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았고 이는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나)에 규정된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의 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법인세 46조1항은 資産에 대한 分割評價差益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자산을 저렴하게 승계함으로써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대우중공업의 자산은 대우조선해양 장부에 동일 가격으로 기재된 만큼 이익 자체가 발생치 않았다고 반박하였으며 패널은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EC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3) 심각한 손상

     어느 국가가 보조금 지급을 통해 타 국가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경우 보조금 지급 국가는 불리한 효과 제거 조치를 취하거나 보조금을 철폐해야 한다(보조금협정 7조8항31)). 부정적 효과에는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 타 회원국이향유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있다(보조금협정 5조32)).

     EC는 한국 정부의 조선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국 이익이 심각한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보조금협정 6조3항33)다호에 규정된 가격 인상억제와 가격 하락 형태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심각한 손상에 대해 EC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했다. 청산되었어야 할 한국 조선사가 보조금(구조조정)으로 인해 생존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개선된 재무 상태로 인해 低價 수주 공세를 펼 수 있었고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타한국 조선사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受注價를 같이 인하할 수밖에 없었다. 선수금 환급 보증과 제작 금융도 한국의 과다 설비 유지와 수주가 인하에 보충적으로 기여했다. 세계 조선 시장은 단일 시장이며 한국이 압도적인 수주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저가 수주로 인해 세계 造船價가 인상이 억제되거나하락되었으며 타 조선 국가는 하락된 조선가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EC 조선업계는 수주에서 탈락하거나 수주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심각한 손상을 겪었다는 것이다. EC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선종으로 EC 조선업계가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콘테이너선, 화물/화학물질 운반선, LNG선 3개 선종을 거론하였고 한국 조선사의 수주량이 증가한 시기에 동 선종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였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이 반드시 단일 시장은 아니며 3개 선종 내에서도 선박 크기 등에 따라 경쟁 관계가 다르므로 보조금으로 피해본 동종 상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수주량과 국제 조선가가 반대 흐름을 보였다는 EC 주장도다른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구조조정이없었다면(but for) 조선 3사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타 조선사로 매각되었을 것이므로 구조조정 보조금과 상관없이 조선 3사의 조선 능력은 계속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보조금이 과다 능력을 존재하게 한 요인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한국은 보조금이 없었을 경우 가격 인상이 억제되지 않거나 하락되지 않았을 가격이 무엇인지 EC가 동종 상품별로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야 한다고 비난하였다.

      패널은 구조조정 조치는 보조금이 아니라고 이미 판시하였으므로 선수금 환급 보증과 제작 금융을 받고 건조된 3개 선종이 해당 선종의 국제시세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확인되면 EC의 다른 주장(세계 단일 시장, 선종 내 경쟁 관계 여부,한국 조선 수주가의 비용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패널은 선수금 환급 보증과 제작 금융을 받고 건조된 한국 선박이 LNG선 3척, 화물/화학물질 운반선 26척, 콘테이너선 29척이고 세계적으로 건조 중에 있던 동종 선박수는 각각 62척, 370척, 502척이었음을 확인하였다. 패널은 제출받은 거래내역을 토대로 선수금 환급 보증과 제작 금융이 당해 지원 선박 가격에 미친 영향도 산출하였다. 패널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건조 선박수가 전체 선박수에 비해 미미하고 산출된 가격 효과 역시 세계 선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선수금 환급 보증과 제작 금융이 LNG선, 화물/화학물질 운반선, 콘테이너선 국제선가의 인상을 억제하거나 하락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결국 EC의 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결론짓고 EC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패널의 판정을 요약하면 수출 보조금 분야의 경우 수출입은행법, 선수금 환급보증, 제작 금융 자체는 보조금협정에 위반되지 않으나 수출입은행이 각 조선사에 지급한 개개의 선수금 환급 보증 및 제작 금융 중 일부는 수출 보조금이라는것이다. 이에 따라 패널은 수출 보조금으로 판정된 개개의 선수금 환급 보증 및 제작 금융은 90일 이내에 철회할 것을 권고하였다. 상계 가능 보조금의 경우 패널은 한국 조선 3사에 대한 구조조정 지원 조치에 대해 정부의 지시나 위임 및 혜택 부여가 입증되지 못했으므로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부정적 효과에 있어 패널은 선수금 환급 보증 및 제작 금융이 수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보조금을 받은 거래수가 미미하며 보조금 수준이 낮아 전체적인 시장 가격의 하락 또는 가격 인상 억제를 유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EC가 한국을 제소하기 전 수년간 진행된 양자 협상에서 쟁점은 한국 조선업계의 덤핑 여부였다. EC는 한국 조선사가 원가 이하의 저가로 수주하는 것은 곧 덤핑이며 이러한 덤핑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의 부당한 지원, 즉 보조금을 수령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C는 그러나 한국 정부에 대해 보조금 철폐를 주장한것이 아니라 정부간 양자 협의를 통해 한국 조선사의 덤핑 방지, 즉 수주가 인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2000년 6월 체결된 한-EC 조선 합의록에도 상업적 가격 관행을 유지하고 반덤핑협정상의 비용 개념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반덤핑 행위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라는 합법적인 자구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EC가 보조금 지급을 근거로 제소한 것은 선박의 특징상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덤핑 관세는 대상물이 관세 영역 내로 입경하는 순간에 부과할 수 있는 국경 조치다. 그러나 선박은 그 특성상 수출입거래는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물건 자체는 관세 영역 내로 入境하지 않으므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다.

     EC가 보조금으로 인해 EC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 대신 부정적효과를 입었다는 주장을 편 것도 같은 이유에서 이다.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국은 합법적으로 상계 관세를 부과하여 자신의 이익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에게는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가 없으므로 EC는 한국의 보조금이 심각한 손상 이라는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고 주장한 것이다. 부정적 효과에 대한 구제 방법은 패널 판정을 통해 불리한 효과를 제거하거나 보조금을 철폐하라고 압박할 수밖에 없다.

     패널은 선수금 환급 보증과 제작 금융을 제공받은 선박 건조계약 건수가 미미하여 전체 선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이익이 심각하게 손상되었다는 EC의 주장을 간단하게 기각하였으나 사실 패널은 심각한 손상에 관해 적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에 대해 상당히 考究하였다. 보조금협정 5조는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5조다항)을 부정적 효과의 예로 들고 있다. 보조금협정 6조는 심각한 손상에 대해 별도로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특히 6조3항은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품의 동일 시장에서의(in the same market) 가격 인하(price undercutting), 현저한 가격 인상 억제(significant price suppression), 가격 하락(price depression) 등이 발생하는 경우 5조다항 의미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may)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조항만으로는 가격 인상 억제, 하락의 의미가 무엇인지, 현저하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말함인지,보조금과 가격 인상 억제 등과의 인과 관계나 동종 상품, 동일시장이 의미하는바가 무엇이며 가격 인상 억제 등이 그 자체로 심각한 손상을 구성하는 것인지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패널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정리하였다. 우선 패널은 가격 인상 억제란 오를 수 또는 더 오를 수 있었던 가격이 (보조금으로 인해) 못 오르거나 덜 오른 것이며 가격 하락이란 변함이 없거나 오를 수 있었던 가격이 (보조금으로인해) 하락된 것을 의미한다고 정리하고 따라서 가격 정체 또는 가격 인하 추세만으로는 가격 인상 억제/하락을 인정할 수 없으며 (보조금으로 인해) 정체되었거나 덜 올랐거나 하락된 가격이 實在해야 한다고 보았다. 외형상의 가격 정체,하락 추세가 외부의 효과(즉 이 경우 보조금)로 인해 발생된 것임이 증명되어야한다는 것이다.

     보조금과 가격 인상 억제/하락간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기준에 대해 패널은보조금이 없었다면 가격 변화가 달라졌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국은 보조금협정 6조3항다호 가격 인하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품(subsidized product)의 가격이 동종 상품에 비해 인하된 것을 요구하므로 같은 조항의 가격 인상 억제/하락도 동종 상품에 대해 발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동 조항이 가격 인하의 경우 동일 시장과 동종 상품을 명기한 데 반해 가격 인상억제/하락은 동일 시장만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 반드시 동종 상품에 적용될 것이면 이를 명기하였을 텐데 의도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며 역시 동조항 가호, 나호, 다호가 상품의 범위를 동종 상품 또는 일차 산품이라고 특정한것과 달리 유독 가격 인상 억제/하락만 아무 언급이 없는 것은 동종 상품에 국한되지 않는 것임을 반증한다고 생각하였다. 패널은 동종 상품이 명기되지 않은 또다른 이유로서 가격 인상 억제, 가격 하락은 가격 대 가격 비교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패널은 6조3항의 가, 나, 라호가 동종 상품, 또는 1차 상품이라고 상품 범위를 특정한 것은 그 내용상 보조금 받은 상품과 동종 상품간의 가격대 가격 비교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나 보조금협정 6조3항 다호, 특히 가격 인상 억제/하락 부분 문안이 요구하는 분석의 초점은 보조금과 제소국이 시비하는 상품의 가격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라고 설명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가 되는 상품의 (보조금으로 영향받은) 가격 수준과 추세를 파악해야 하며 이는 반드시 상품 대 상품, 이번 사건의 경우 보조금 받은 한국선박과 동일한 유형의 선박 가격 비교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가격 인상이 억제 또는 하락되었다는 상품의 범위와 그 가격 수준/추세와 보조금과의 관계는 제소국이 주장하고 증명하는 것이므로 제소국이 인과 관계를 증명하는 한 반드시 보조금 받은 상품의 가격과 동종 상품의 가격을 비교하여 인과 관계를 증명하라고 요구할 것은 없다고 보았다. 패널은 EC가 가격 대 가격 비교를 통해 인과 관계를 입증코자 하는 것도 아니고 3개 선종 전체 가격이 한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인상억제/하락되었다는 주장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므로 미리 동종 상품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부연하였다.

     6조3항다호의 동일 시장의 범위에 대해 EC는 세계 시장을 주장한 반면 한국은 동 조항 가호, 나호에는 회원국 시장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회원국 시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가호, 나호가 회원국 시장으로 국한한 것은 동 조항이 규율하는 상황 상 필요했기 때문이며 오히려 다호가 의도적으로 동일 시장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것은 규율되는 사안의 내용에 따라 시장의 범위를 융통성 있게 획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가격 인상 억제/하락이 현저해야 한다는 의미에 대해 패널은 해당 상품 가격의 인상이 억제되거나 하락된 가격폭 정도가 해당 상품 공급자에게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보았다.

한국은 6조3항 두문상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규정되었으므로 동조항에 나열된 가~라호 상황이 발생하였다 하여 당연히 심각한 손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 피해 판정 시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보조금협정 어느 구절도 심각하다는 것을 실질적인 것으로 같이 볼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양자는 별개 개념이라고 단정하였다. 패널은 6조1항34)에 의거,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도 6조3항 효과를 초래하지 않았으면 심각한 손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라는 6조2항35)으로 볼 때 6조3항에 나열된 상황은 그 자체가 심각한 것이지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아

니라고 판단하였다. 보조금협정 27조8항36)이 개도국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적용할 경우 6조3항(부터 8항까지) 규정에 합치하는 증거로 입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6조3항에 나열된 상황은 그 자체로 심각한 손상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 대한 심리 진행 중 El-Naggar 패널 위원장이 병환으로 사망하는 변고가 일어났다. 패널 위원장이 사임한 경우는 있으나(US-Wheat Gluten 사건) 사망한 전례는 없었으며 새로 패널 위원장을 선임해야 하는지 잔여 패널 위원 2명으로 심리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었다. US-Wheat Gluten 사건에서는 당사국간 합의로 새 위원장을 선임하였으나 이번 사건의 경우, 한국과 EC 양측은 모두 패널 절차가 상당히 진행되었고 새 위원장이 복잡한 사안을 단기간내 파악하기 어려워 패널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하여 잔여 2명의 패널 위원으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WTO는 패널 위원은 3인 혹인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DSU 8조5항37)과 패널 위원 사임 등의 경우 추가 선임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DSU rules of conduct 8조18항38) 규정상 새 패널 위원장 선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EC는 DSU 8조5항은 패널 구성 시점에 적용되는 것이고 rules of conduct 8조18항도 사망 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나 후에 입장을 바꾸어 새 패널 위원장을 선임하는 데 동의하였다. 당초 패널 위원이 한국과 EC간 합의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라 DSU 8조7항39)에 의거, WTO 사무총장이 임명하였으므로 한국과 EC는 사무총장에게 새 패널 위원장을 임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Supachai WTO 사무총장은 2004년 5월 11일 Julio Lacarte-Mur 前 상소기구 위원(Uruguay 통상장관 역임)을 임명하였다. 그는 GATT 창설 작업에도 참가한 원로 인사로서 WTO 사무국 본관에 그의 이름을 딴 회의실이 있을 정도로 명성과 권위를 인정받는 중량급 인사이다.

     이번 사건은 한국과 EC 조선사의 선박 건조 계약별 내역, 채무 현황 및 조건,재무 구조 등 당해 기업으로서는 매우 민감한 사항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양측은 기업의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에 합의하였다. 이 절차는 기업 비밀 정보(Business Confidential Information) 범위 및 내용, 열람 가능자 범위, 보관 방법, 열람 절차 등을 규정, 기업 비밀 정보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패널은 기업 비밀 정보를 토대로 판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고서에는 판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공란으로 처리한 부분이 많다.

     제소국은 보조금 존재 및 금액, 보조금이 지급된 기업의 총 판매가치, 보조금 지급으로 초래된 심각한 손상 형태의 불리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를 보조금을 지급한 회원국 정부로부터 획득하기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수 있다. 보조금협정 부속서 5는 이러한 심각한 손상과 관련한 정보 개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C는 패널 설치 요청 시 부속서 5에 의한 정보 개발 절차 개시를 함께 요청하였으며 분쟁 해결 기구는 부속서 5의 4조40)에 의거, 정보 수집 대표를 임명하였다. 동 부속서 5조는 정보 수집기간을 60일로 한정하고 있으나 정보 수집 대표는 EC측이 요청한 방대한 자료를 한국측이 번역할 수 있도록 동 기간을 연장하였다. 한국측은 EC측이 불필요한 방대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보 개발 절차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패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1) Trade Barrier Regulation. 해외 무역 장벽 발굴 및 시정에 관한 EC 자체 규정. EC 수출업자가 외국 정부의 무역 장벽을 신고하면 이를 자체 조사하여 당사국과 협의, 제재, WTO 제소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무역 장벽을 철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국은 EC의 주장대로라면 동일한 조치가 수출 보조금도 될 수 있고 상계 가능 보조금도 될 수있다는 셈이므로 패널 설치 요청문에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를 명시하라는 DSU 6조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수출 보조금, 상계 가능 보조금 여부는 추후 제소자가 사실 관계에 관한 자료를 통해 입증하면 될 일이고 DSU 6조2항은 특정 조치를 명시하고 제소의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 되며 패널 설치 단계에서 제소자가 대체주장을 하는 경우는 흔히 있어온 일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이후 본안 심리에서 EC는 수출입은행 관련 법규, 선수금 환급 보증/제작 금융 제도 및 적용례에 대해서는 수출 보조금이라고 주장하였고 조선 3사 채무 재조정, 대우의 채무감면은 상계 가능 보조금이라고 주장하였다.

 

3) 삼호중공업(후에 삼호현대를 거쳐 한라중공업), 대동조선(후에 STX/대동), 대우중공업(후에 대우조선해양과 대우종합기계로 分社),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건설

 

4) 第18條 (業務)

① 輸出入銀行은 第1條의 規定에 의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商品의 輸出을 促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大韓民國의 法律에 의하여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貸出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2. 外國에 대한 技術의 提供(海外에서 행하는 建設工事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促進하기위하여 그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대한 貸出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3. 大韓民國으로부터 商品의 輸入 또는 技術의 導入을 促進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資金의 外國政府(外國政府機關과 外國의 地方公共團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外國人(外國의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대출

4. 國民經濟에 緊要한 主要資源(이하 “主要資源”이라 한다) 및 商品의 輸入資金 또는 그 輸入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輸入代金의 先給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또는 이로 인하여 발행된 어음의 다른 金融機關에 대한 割引

5. 大韓民國 國民이 外國에서 營爲하는 事業의 設備(船舶과 車輛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新設 또는 擴充하거나 이를 運營함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 國民에 대한 貸出

6.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外投資資金 및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設備의 貸與에 필요한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대한 貸出

7.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株式의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外國法人에 대하여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직접 出資 또는 貸與하기 위한 資金의 당해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에 대한 貸出7의2. 大韓民國 國民이 出資한 外國法人이 外國에서 행하는 事業에 필요한 長期資金의 당해 外國法人에 대한 貸出

8. 大韓民國으로부터 商品을 輸入하거나 技術을 導入한 者가 이로 인하여 발생된 大韓民國國民에 대한 債務를 履行함이 그 居住國의 國際收支상 顯하게 곤란한 경우에 그 債務의圓滑한 履行에 필요한 資金의 당해 外國政府 및 外國金融機關에 대한 貸出

9. 第1號․ 第2號․ 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의 貸出을 받을 수 있는 大韓民國國民이 그 資金을 다른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받을 경우 그 債務의 保證

10. 外國換業務

11.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輸出入銀行은 委員會의 議決을 얻어 主要資源의 外國에서의 圓滑한 開發과 對外經濟協力增進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主要資源開發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前準備․ 調査 및 鑛業權 기타 權利의 取得에 필요한 資金 기타 海外投資支援資金의 大韓民國國民에 대한 貸出

2. 海外特定地域의 産業發展에 寄與하며, 우리나라와의 經濟交流增進을 促進하기 위하여 緊要하다고 認定되는 事業에 필요한 資金의 大韓民國國民ㆍ外國政府 및 外國人에 대한 貸出 또는 당해 事業에 필요한 長期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 당해 外國政府 또는 外國人이 발행하는 債務의 取得

③ 輸出入銀行은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를 얻어 第1項 및 第2項의 業務에 附帶되는 業務를 행할 수 있다.

 

5) 1.1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 기관(이 협정에서는 “정부”라 한다) 의 재정적인기여가 있는 경우, 즉(가) 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6) EC는 근거로 수출입은행 지분 51.6%는 정부(한국은행, 산업은행) 소유, 수출입은행장은 한국은행이 임면, 수출입은행 운영 및 예산은 정부 승인사항임을 제출하였다.

 

7) EC는 근거로 수출입은행법 1조, 수출입은행을 정부 기관이라고 표현한 수출입은행 연례보고서등을 제출하였다.

 

8) EC는 근거로 수출입은행의 순손실(net loss)는 한국 정부가 보전하여 주며 수시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음(98~99년간 1.6조원 투입 등)을 제출하였다.

 

9) 5조다. “공공 기관”은 다음을 의미한다.

(1) 상업적인 조건하에 금융서비스의 공급에 주로 종사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주로 정부의 목적을 위하여 정부기능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회원국의 정부, 중앙은행 또는 금융당국 혹은 회원국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기관, 또는,

(2) 중앙은행이나 금융당국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기관으로서 그러한기능을 행사하는 경우의 민간 기관

 

10) 第24條 (他金融機關과의 競爭禁止) 輸出入銀行은 第18條에 規定하는 業務를 행함에 있어서 다른 金融機關과 競爭할 수 없다.

 

11) 第19條 (資金의 借入) 輸出入銀行은 그 業務를 행함에 필요한 資金의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政府, 韓國銀行, 외국정부,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내외 금융 기관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있다.

 

12) 第36條 (利益金의 처리) 輸出入銀行은 事業年度마다 資産의 減價償却에 충당한 후에 決算純利益金을 다음 各號의 順位에 의하여 處理하여야 한다

1. 資本의 總額에 達할 때까지 利益金의 100分의 20을 積立한다.

2. 政府 이외의 出資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優先的으로 利益金을 配當한다.

3. 第1號의 積立金 및 第2號의 配當金을 除한 殘餘利益金은 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財政經濟部

長官의 承認을 얻어 처리한다.

 

13) 第37條 (損失金의 補塡) 輸出入銀行의 決算純損失金은 事業年度마다 積立金으로써 補塡하고,積立金이 不足할 때에는 政府가 補塡한다.

 

14) 선수금 환급 보증(Advance Payment Refund Guarantee Bond)

수입자가 수출목적물 인도전에 지급하는 선급금 (수출자 입장에서는 선수금)에 대하여 수출자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조건대로 수출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선수금을 반환할 것 을 보증하는 것이다. 통상 선박을 발주한 선주는 조선사에 선박건조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선수금으로 제공한다. 만일 조선사가 사정이 있어 선박을 건조하지 못할 경우 선수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인 바 대개 금융 기관이 선주에 대해 선수금 환급 을 보증하고 조선사는 금융 기관에 보증 수수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EC는 수출입은행이 한국 조선사에 대해 보증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여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15) 선박제작 금융(preshipment loan)

일반적으로 제작 금융이란 금융 기관이 수출대상물 제작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출자에게 대출하여주는 것이다. 선박건조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조선사는 수주시 제작금융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금리는 조선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EC는 한국 조선사가 신용상태에 비해 낮은 금리로 제작 금융을 조달하였으며 이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16) 양도 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優先辨濟)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이에는 매매(賣買)의 형식을 빌리는 것(賣渡擔保 또는 賣渡抵當)과 단순히 채권담보를 위한 소유권이전(所有權移轉)이라는 형식(狹義의 讓渡擔保)을 취하는 것으로 대별된다.

 

17) 차. 정부(또는 정부가 통제하는 특수기관)가 수출 신용 보증 또는 보험계획, 수출품의 비용 증가에 대비한 보험 또는 보증계획, 환리스크 보증계획을 이러한 계획의 장기적인 운영비용 또는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적절한 우대 금리로 제공하는 것

 

18) 부속서 1에서 수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언급된 조치는 이 규정 및 이 협정의 그 밖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다

 

19) 3.1 농업에관한협정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1조의 의미 내에서의 다음의 보조금은 금지

된다.

가. 부속서 1에 예시된 보조금을 포함하여 유일한 조건으로서 또는 다른 여러 조건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20) 한국증권업협회는 주요 증권사에서 거래된 최종시세의 평균값을 기초로 매일 국공채 및 각종회사채의 수익률을 고시하고 있다. 회사채의 경우 각 회사별로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용 등급군별로 만기기간에 따라 수익률을 고시한다. 예를 들어 신용 등급 BBB회사의 6개월 만기채권의 2005년 2월 1일 기준 수익률은 4.79%이다. EC는 조선사의 제작 금융 금리가 증권업협회가 고시하는 동일 신용 등급이군 회사채의 수익률보다 낮게 책정되었으면 혜택을 제공한 것, 즉 보조금이라는 주장이다. 물론 EC는 증권업협회 수익률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담보와 만기조건을 감안, 임의로 조정한 수치를 사용하였다.

 

21) 신용장을 이용한 결제 방식은 크게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Letter of Credit)로 나뉜다. 일람출금신용장이란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일람출급 환어음(sight draft)을 발행하거나 선적서류를 직접 개설은행,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에 제시하면 이를 일람한 즉시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이며, 기한부신용장은 신용장에서 수익자가 선적서류와 함께 기한부 환어음을 제시하면 이 환어음을 인수하고 그 만기일(at maturity)에 지급한다고 약정된 신용장이다.

 

22) 은행이 당좌예금 거래선에 대하여 미리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고 한도액 이내에서는 예금잔고이상의 수표를 발행하여도 지불에 응하는 은행대부의 일종이다.

 

23) 카. 수출 신용조건 분야에서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한, 정부(또는 정부에의해 통제 되고/또는 정부의 권한을 대신하는 특수기관)가 조달자금을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금리(또는 수출 신용과 동일한 만기 및 그 외 신용조건의 그리고 동일한 화폐로 표시된 자금을 얻기 위해 국제 자본시장에서 차입할 경우 지불하여야 할 비용에 대해) 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하는 수출 신용, 또는 수출자 또는 금융 기관이 신용을 얻을 때 발생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부의 지불. 그러나 특정회원국이 1979년 1월 1일 현재 적어도 12개 이상의 이 협정원회원국(또는 동 원회원국에 의해 채택된 후속 약속)이 당사자인 공적 수출 신용에 관한 국제약속의 당사자인 경우, 또는 특정회원국이 사실상 관련 약속의 이자율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 같은 규정에 합치하는 수출 신용관행은 이 협정이 금지하는 수출 보조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4)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 기관간 협약.여신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른바 워크아웃)을 위하여 1998. 6. 25.자로 금융 기관간에 체결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금융 기관협약을 의미하며 210 개 금융 기관이 참가하였다. 금융 기관간 자발적 협약이나 EC는 한국 정부가 각 금융 기관의 참가를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였다고 주장하였다.

 

25) 재무적 곤경에 처했으나 경제적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채권단과 당해 기업이 협력하여 재무구조화 사업구조를 일신함으로써 기업회생과 함께 채권회수액 증대를 도모하는 일련의개선작업

 

26) (라) 정부가 자금 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의 (가)에서부터 (다)에 예시된 기능의 유형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 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

 

27)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실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서면동의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서면약정을 당해 기업과 체결하여야 한다.

 

28) 제14조(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계산)제5부의 목적상, 제1조제1항에 따라 수혜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 당국이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관련 회원국의 국가법률 또는 시행규정에 규정되며, 각 개별사안에 대한이들의 적용은 투명해야 하고 적절히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다음의 지침에 부합된다.

가. 정부의 지분 자본의 제공은 동 투자결정이 동 회원국 영토내의 민간투자가의 통상적인 투자관행(모험자본의 제공을 포함)과 불일치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하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9) 46條 (分割評價差益相當額의 損金算入)

①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分割(物的分割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分割新設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資産을 評價하여 承繼하는 경우 그 承繼한 資産(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한한다)의 價額중 당해 資産에 대한 分割評價差益에 상당하는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分割登記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이하 생략

 

30) 第45條의2 (企業改善作業에 의한 分割에 대한 課稅特例)

① 內國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企業構造調整協約에 의하여 구성된 債權金融機關協議會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企業改善計劃 또는 會社整理法에의한 정리계획에 따라 2002년 12월 31일까지 商法 제530조의2 내지 동법 제530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分割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法人稅法 제46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分割로 보아 이 법과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의 分割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한다.

 

31) 7.8 보조금이 제5조의 의미 내에서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였다는 판정이 내려진 패널 보고서 또는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유지하는 회원국은 이러한 불리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보조금을 철폐한다.

 

32) 제5조(부정적 효과) 어떤 회원국도 제1조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보조금의 사용을 통하여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아래와 같은 부정적 효과를 초래해서는 아니된다. 즉, 

가. 다른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Re.11)(Remark 11)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라는 용어는 제5부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된다.

나. 1994년도 GATT에 따라 다른 회원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향유하는 혜택, 특히 동 협정 제2조에 따른 양허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Re.12)(Remark 12) 이 협정에서 “무효화 또는 침해”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의 관련 규정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며, 이러한 무효화 또는 침해의 존재는 이 규정의 적용 관행에 따라 확정된다.

다.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Re.13) (Remark 13) “다른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이라는 용어는 1994년도 GATT 제16조제

1항에서 사용된 의미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심각한 손상의 우려를 포함한다.이 조는 농업에관한협정 제13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농산물에 대하여 유지되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3) 6.3 아래 사항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이 적용되는 경우, 제5조다항의 의미의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

가.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지급회원국 시장으로의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입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나. 보조금으로 인하여 제3국시장으로부터 다른 회원국 동종 상품의 수출을 배제 또는 방해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다. 보조금으로 인하여 동일시장에서 다른 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에 비해 보조금 혜택을 받은 상품의 현저한 가격 인하, 또는 동일시장에서의 현저한 가격 인상 억제, 가격 하락 또는 판매감소를 초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라. 보조금으로 인하여 보조금을 받는 특정 일차상품 또는 산품(Re.17)에 있어서 보조금지급 회원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이전 3년간의 평균 점유율과 비교하여 증가하고, 이 같은 증가가보조금이 지급된 기간에 걸쳐 일관성있는 추세로 나타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Remark 17) 다른 다자간 합의된 특정의 규칙이 당해 상품 또는 산품의 무역에 적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4) 6.1 아래와 같은 경우 제5조다항의 의미의 심각한 손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상품에 대한 종가기준 총 보조금 지급이(Re.14) 5%를 초과하는 경우(Re.15)(Remark 14) 종가기준 총 보조금액은 부속서 4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다.(Remark 15) 민간항공기는 특정 다자간 규칙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호의 한계치는 민간항공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특정 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 특정 기업이 입은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다만, 비반복적이며 당해기업에 대해 되풀이될 수 없으며, 단지 장기적인 해결책 강구를 위한 시간을 제공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회적인 조치는 제외된다.

라. 직접적인 채무감면, 즉 정부보유채무의 면제 및 채무상환을 위한 교부금(Re.16)(Remark 16) 회원국은 민간항공기 사업에 대하여 사용료를 기초로 한 자금조달시 실제 판매수준이 예상 판매수준보다 저조하여 전액이 상환되지 아니한 경우 이 호의 목적상 그 자체만으로 심각한 손상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35) 6.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회원국이 당해 보조금이 제 3항에 열거된어떠한 효과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 심각한 손상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다.

 

36) 27.8 개발도상회원국이 지급하는 보조금이 이 협정에 정의된 심각한 손상을 초래한다고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추정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심각한 손상은 제9항의 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경우, 제6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합치하는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된다.

 

37) 8.5. 패널은 분쟁 당사자가 패널 설치로부터 10일 이내에 5인의 패널 위원으로 패널을 구성하는 데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3인의 패널 위원으로 구성된다. 패널구성은 회원국에게 신속히 통보된다.

 

38) 8.18. Following completion of the procedures in paragraphs VIII:5 to VIII:17, if the appointment of a covered person, other than a member of the Standing Appellate Body, is revoked or that person isexcused or resigns, the procedures specified in the DSU for initial appointment shall be followed for appointment of a replacement, but the time periods shall be half those specified in the DSU.**** The member of the Standing Appellate Body who, under that Body’s rules, would next be selected through rotation to consider the dispute, would automatically be assigned to the appeal. The panel,members of the Standing Appellate Body hearing the appeal, or the arbitrator, as the case may be, may then decide after consulting with the parties to the dispute, on any necessary modifications to their working procedures or proposed timetable.

 

39) 8.7. 패널 설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패널 위원 구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일방 분쟁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분쟁 해결 기구 의장 및 관련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분쟁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상 협정의 특별 또는 추가적인 규칙이나 절차에 따라 분쟁 당사국과 협의 후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패널 위원을 임명함으로써 패널의 구성을 확정한다. 분쟁 해결 기구 의장은 이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원국에게 이와 같이 이루어진 패널의 구성을 통보한다.

 

40) 4. 분쟁해결기구는 정보수집을 촉진하는 기능을 담당할 대표를 임명한다. 이 대표의 유일한 목표는 분쟁의 신속한 다자간 추후 검토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적시 개발을 보장하는것이다. 특히 대표는 필요한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하고 당사국의 협조를 장려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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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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