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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캐나다산 목재의 수입 급증이 임박하여 실질적 피해가 우려된다는 미 무역위의 결정이 반덤핑협정 및 보조금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원 사건 패널 보고서가 2004년 4월 채택됨에 따라 미국(무역 위원회)은 원판결 이행을 위해 재조사를 하였으나 원 조사 시와 마찬가지로 수입 급증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고 다시 결정하였다(section 129 determination). 캐나다는 미국의 원판결 준수 조치(measure taken to comply)가 DSB의 권고와 판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2005년 2월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실질적 피해 우려
수입 증가가 우려된다는 미국의 재조사 결과에 대해 캐나다는 이 판단은 새로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 아니며, 원 조사 시 수입 증가율은 year to year basis로 비교해야 한다고 하였으면서 재조사에서는 조사 기간 동안의 수입 증가율 동향을 토대로 수입 증가의 significance 여부를 판단하였다고 비난하였다. 패널은 미국이 再조사를 통해 다룬 문제는 원 사건 패널이 다루라고 한 문제, 즉 조사 기간 중 침엽 목재의 수입 증가율이 상당한(significant) 것이었는지와 실질적인 피해 우려가 있다는 결정을 뒷받침하는 요소(factor)가 합당한 것이었는지를 다룬 점은 분명하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미국이 조사 기간 동안의 수입 증가율 동향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며 반덤핑협정 3조7항, 보조금협정 15조7항은 이들 조항에 규정된 각종 요소의 significance 여부를 결정하는 특정의 방법론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캐나다는 미국이 침엽 목재 협정의 효과, 미국의 예상 需要, 수요와 수입과의 관계, 캐나다의 초과 공급 능력, 생산 등의 요소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미국의 재조사는 이들 요소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수입 증가가 가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캐나다는 미국의 재조사 결과는 현재의 침엽 목재 가격을 미래의 가격과 수요 예측치(predictor)로 사용하였으며 미국 내 침엽 목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는 침엽 목재가 국내 상품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을 억제하는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가부간의 판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캐나다와 미국의 주장은 가격 정보의 다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했다. 즉 캐나다의 주장은 최근 동향에 주안점을 둔 반면 미국의 분석은 가격 정보를 목재 산업의 상황, 수입량과 동향, 침엽 목재 협정의 효과 등 전반적인 맥락에 대입하여 살펴 본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미국의 이러한 분석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캐나다산 침엽 목재가 국내 가격을 인하하거나 인상을 억제하는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미국의 결정은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에 위반된 것이 아니며 비합리적이지도 않다고 판단하고 캐나다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 내 침엽 목재 산업이 취약(vulnerable)하다는 미국의 판단에 대하여 캐나다는 조사 기간 末의 생산, 설비 가동률, 수입, 현금 흐름, 고용, 임금 등의 요소가 개선 추세에 있음에 비추어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조사 기간 말기의 각종 지표가 개선 추세에 있었다 하여 해당 산업의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하였다고 판단하지 못할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캐나다가 각종 증거를 합리적으로 달리 설명한 점은 인정되지만 캐나다가 미국의 수입 증가 판정 및 분석이 객관적이고 공평한(objective and unbiased) 조사 당국이라면 도달할 수 없는 것임을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패널은 캐나다산 침엽 목재의 수입의 물량과 가격 효과에 대한 미 무역 위원회의 결정이 반덤핑협정 3조7항 및 보조금협정 15조7항과 불합치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인과 관계
캐나다는 미국 침엽 목재 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조사 기간 말기(2002년 1/4분기) 5%였던 반면 캐나다 업자의 생산율은 2% 감소한 점 등을 비롯하여 조사 기간 말기의 여러 지표가 개선 추세에 있었다는 이전의 주장을 근거로 침엽 목재의 수입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개연성이 있다는 미국의 재조사 결정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수입 증가와 국내 산업의 피해간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캐나다가 각종 지표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점을 제기하기는 하였으나 미국의 분석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라면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지는 못했다는 자신의 판정을 환기하고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의 피해를 초래하였다는 미국의 분석과 판단이 동의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기는 하나 비합리적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다고 밝히고 인과 관계에 관한 미국의 결정이 반덤핑협정 3조5항, 보조금협정 15조5항에 위반된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비귀속 의무
캐나다는 미국이 재조사 결정 시 분석한 요소 외에는 알려진 인과 요소가 없다고(no known other causal factors) 성급하게 단정하고 비귀속 분석(non-attribution analysis)을 행하지 않은 것은 반덤핑협정 3조5항 및 보조금협정 15조5항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적어도 미국 내 공급 초과, 제3국으로부터의 수입 등에 대해서는 non-attribution analysis를 실시하여야 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이들 요소가 미 국내 산업에 피해를 위협할 잠재성이 있다고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은 아니며 따라서 필히 non-attribution analysis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들 요소에 대해 간략히 검토해 보아도 이들 요소가 미국 침엽 목재 산업에 피해를 위협할 잠재성이 없다고 미국이 판정한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미국의 결정이 반덤핑협정 3조5항, 보조금협정 15조5항에 불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패널의 심리기준(standard of review)의 적정성
(가) standard of review에 대한 상소기구의 지침
캐나다는 이행 패널이 미국의 재조사 결정이 모두 합당하다고 판시하자 각 사안에 대한 패널 판정 자체에 대해 시비하지 않고 아예 패널이 심리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standard of review를 분명히 하고(articulate) 이를 심리에 적용하는 데 중대한 오류를 범하였다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캐나다의 주장을 이슈별로 심리하기에 앞서 무역 구제 조치 사건에 있어 패널이 적용해야 할 standard of review에 대해 밝혔다. 상소기구는 조사 당국의 결정을 패널이 심리(review) 하는 맥락에서 적용되어야 할 DSU 11조상의 요건(requirements)이란 패널이 조사 당국이 조사한 것을 처음부터 새로 조사(de novo review)할 것도 아니지만 조사 당국의 결론을 단지 그대로 인정(simply defer) 해서도 안 된다고 요약하였다. 상소기구에 따르면 i) 조사 당국의 결론(conclusion)에 대한 패널의 검증 (examination)은 비판적이고 탐구적(critical and searching)이어야 하며 조사 당국의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과 설명에 기초해야 한다고 하였다. 패널은 기록상의 증거를 토대로 조사 당국의 결론이 합리적이고 적절한지(reasoned and adequate)를 반드시 검사(examine)해야 한다고 하였다. ii) 패널은 조사 당국의 논리 구성 (reason)이 일관되고 모순이 없는 것인지(coherent and internally consistent) 검사해야 하며, iii) 조사 당국의 설명이 기록상의 사실과 증거를 조사 당국이 취급한 방법에 대해 밝히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조사 당국의 추론과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positive evidence)에 대해 조사 당국이 설명하였는지에 대해 역시 자세히 검사해야 한다고 상소기구는 밝혔다. iv) 상소기구는 조사 당국이 복잡한 자료와 사실 관계를 적절히 검토하였는지, 기록상의 증거에 대해 달리 가능한(alternative) 설명이나 해석을 기각한 이유가 조사 당국에 의해 충분히 설명이 되었는지 패널은 신중히 검사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v) 상소기구는 패널은 조사 당국의 설명이 합리적이거나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그 자신이 사실 관계를 최초로 판단하는 역할(role of initial trier of facts) 을 자임해서도 안 되고 조사 당국의 결론을 그대로 수용하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결론지었다. 상소기구는 조사 당국이 증거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한 경우라도 패널은 모든 증거 전체(totality)를 검토하여 조사 당국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충분성에 대해 검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상소기구에 따르면 패널은 전체적인 증거의 총합이 조사 당국의 결론을 어떻게 뒷받침하는가에 대해 검사해야 하며, 상소기구는 조사 당국의 설명이 합리적이고 적절한지 여부를 패널은 조사 당국이 사용한 증거와 논리의 일관성(coherence of reason) 간의 연관 관계를 조사(test) 함으로써 평가(assess)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소기구는 이상의 기준을 실질적 피해 우려 사례에 적용할 경우 패널은 조사 당국이 다음과 같은 사항-첫째 각 개별 증거가 특정의 추론을 뒷받침하는 데 합리적으로 이용되었는지 여부 및 기록상의 증거가 사실 관계 판정을 어떻게 뒷 받침하는지 여부, 둘째 기록상의 사실이 전체적인 피해 우려 판정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근거를 제공하는지 여부, 셋째 조사 당국이 예견되는 피해가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어떻게 예상하고 가정(projection and assumption) 하였는지 여부, 넷째 조사 당국이 특정 증거가 달리 설명되거나 해석되는 점을 어떻게 검사(examine)하였고 이러한 대체설명/해석을 왜 기각하였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reasoned and adequate explanation)을 제공하였는지 검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나) standard of review의 적절성 여부
캐나다는 이행 패널이 원 사건 패널 보고서상에서 판정된 사실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는 DSU 11조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캐나다가 특별히 문제를 삼은 것은 패널 보고서 para. 7.121)로서 이 문단에서 패널은 자신의 역할은 준수 조치가 DSB 권고 및 판정과의 합치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원 사건에서의 분석이나 결정에 의해 제한 받지 아니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이행 패널 심리 당사자의 주장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은 미국의 이행 조치, 즉 section 129 determination이지 원 사건 조치가 아니므로 원 사건의 분석과 판정에 반드시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상소기구는 이행 패널이 원 사건 패널의 판정에 의해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 패널이 원 사건 패널이나 조사 당국의 원 판정(determination) 상의 추론(reason)을 고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조치가 서로 긴밀히 연계된 점을 감안할 때 이행 패널이 원 사건 패널 보고서상의 판정이나 결론, 추론을 참고(refer)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으로 믿는다고 언급하였다. 상소기구는 para. 7.12의 일부가 이행 패널이 원 사건 심리 과정 일체를 방기(放棄)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는 점은 문제이기는 하나 이를 전체 문단의 맥락과 함께 읽을 경우 패널의 의도는 이와 다르게 해석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상소기구는 패널이 자신의 역할을 구체화(articulate)하는 데 명백한 오류를 범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캐나다는 패널 보고서 para. 7.132)을 근거로 패널이 피해 우려 판정에 대해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였고 이는 적절한 standard of review를 identify하는 데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그러나 para. 7.13을 캐나다와 같이 해석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캐나다는 패널이 standard of review를 부정확하고(incorrect) 지나치게 관대 (excessively deferential)하게 articulate하고 적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근거로 캐나다가 시비한 사안에 대해 패널이 단순히 객관적이고 공평한 당국이라면 미국의 판정에 이르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캐나다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캐나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점과 미국의 판정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반복하여 언급한 점을 들었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standard of review는 (조사 당국이 도달한) 결론이 객관적이고 공평한 당국이 도달했을 것과 같은 결론인지를 살피는 것이며 이 사건의 패널이 수차 언급한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라면 미국(무역 위원회)과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을 (캐나다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이러한 standard of review와 합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패널의 이러한 기준은 제소국에 올바르지 못한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첨언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상세한 설명이 없이 미국의 판정(결론)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수차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이는 패널이 불충분한 조사 기준(insufficient degree of scrutiny)을 적용한 것이며 비판적이고 탐구적인 분석(critical and searching analysis)을 행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나아가 패널이 부적당한 standard of review를 적용한 사례를 적시하여 설명하였다. 우선 피해 판정의 경우 미국은 초과 생산 능력, 생산 능력 증가,전망, 설비 가동률, 수출 지향성 등의 요소를 분석하고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데 패널 보고서에는 다르게 설명될 수 있는 이러한 요소에 대한 분석을 한 문장으로 끝냈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이러한 간소한 분석은 비판적이고 탐구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해가 우려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미국의 논리를 검사하거나 그 논리의 적정성을 증거에 비추어 심사하지 않고 미국의 설명이 그 결론(피해가 우려된다는)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인정하여 버린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하였다. 미국은 재조사 결과 동일한 증거에 대해 원 사건 판정과 다르게 해석한 것이 있었으나 그 이유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재조사를 수행하는 조사 당국이 반드시 동일한 증거로부터 원 조사 시와 동일한 설명이나 추론을 도출해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원 조사 시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차이(departure)에 대해 설명을 해야 그 설명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하고 동일 증거에 대해 미국이 다르게 해석한 부분에 대해 패널이 아무런 검사(examine)도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였다. 인과 관계의 경우 패널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라면 (문제가 된) 특정 결론에 도달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증거와 주장에 의해 입증되지 않은 한 패널은 설사 다른 그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 당국의 판단을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었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이러한 판단은 비판적이고 탐구적인 분석 수행 의무와 양립할 수 없다고 단정하였으며 제소국에게 과도한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패널은 또한 인과 관계 분석의 한 핵심요소인 injury가 판정이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에 합치된다는 이유로 인과 관계 분석 전체가 이들 협정에 합치된다고 인정하였다. 상소기구는 이에 대해 패널은 인과 관계의 분석의 모든 측면을 검사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진정하고 실질적인 원인 및 효과관계가 수입과 피해 우려 간에 존재한다는 적극적인 증거를 미국이 밝혀내고(identify)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패널이 검사하지도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비귀속 분석의 경우 상소기구는 패널의 설명 전체가 부적절하다고 기각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미국의 설명을 그대로 인용했을 뿐이며 미국의 결론이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는지에 대해 아무런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미국은 국내 초과 공급이 다른 인과 요소(other causal factor)가 될 수 없다고 하고 그 근거로 국내 생산 능력 및 국내 생산과 수요와의 일치 관행을 들었는데 상소 기구는 패널이 적어도 미국 판단의 근거가 된 위의 사항이 적절한 것인지 검토했어야 했다고 언급하였다. 위의 세 경우에 추가하여 상소기구는 패널이 각종 요소(factor)와 증거의 총합 (totality)이 실질적인 피해 우려가 있다는 궁극적인 결론을 뒷받침하는지에 대해서도 아무런 검토(assessment)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는 반덤핑협정 3조7항, 보조금협정 15조7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이상의 토대로 상소기구는 패널이 section 129 결정과 반덤핑협정 3조5항, 7항, 보조금협정 15조5항, 7항과의 합치 여부를 심사하는 standard of review를 명확히 하고 적용함에 있어 DSU 11조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패널의 실질적인 판정(finding)과 결론도 역시 성립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section 129 결정이 위의 조항과 합치된다는 패널의 판정을 번복하였다. 상소기구는 section 129 결정이 위의 조항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가 부족하여 분석을 종료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따라서 위 조항과의 합치 여부는 가부간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DSB의 권고와 판정을 이행했다는 패널의 판정은 번복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WTO 패널이 무역 구제 조치의 위법성을 심리할 때는 그 조치를 시행한 조사 당국의 사실 관계 조사 결과, 증거의 해석, 논리의 전개에 대해 일일이 시비할 수 없다. 국내 법원은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을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재조사하여 사실 관계를 새로 수립하고 새로운 증거를 채택할 수도 있으나 WTO 패널은 자신이 새로운 조사를 수행할 수 없고 다만 객관적이고 공평한 당국이라면 문제가 된 조사 당국의 결론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을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리고 조사 당국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뿐이다. 당국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기준은 반덤핑협정 17조6항(1)에 기초한 것이다. 반덤핑협정은 보조금협정과 달리 standard of review에 대해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다. 패널로 하여금 사실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규정한 17조6항(1)과 조사 당국의 조치가 달리 허용되는 해석에 근거하는 경우 그 조치가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라고 규정한 17조6항(2)가 그것이다. 보조금협정과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은 별도의 standard of review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이전의 판례는 DSU 11조를 근거로 패널은 조사 당국이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였는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 심리하였으며(US-Lamb Safeguard 사건, US-Steel Safeguard 사건) 이 기준이 이후 하나의 standard of review의 기준으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양태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패널이 적절한 standard of review를 분명히 하고 적용하였는지는 자주 시비 대상이 되어 왔다. 이번 상소기구 판정은 무역 구제 조치 사건에서 패널이 적용해야 할 standard of review에 대해 지침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의가 있다.
1) 7.12 The role of a Panel in an Article 21.5 proceeding is to evaluate the challenged measure to determine its consistency with the defending Member’s obligations under the relevant WTO Agreements. Thus, the Panel is not limited by its original analysis and decision-rather, it is to consider, with a fresh eye, the new determination before it, and evaluate it in light of the claims and arguments of the parties in the Article 21.5 proceeding. While it is true that “a panel acting pursuant to Article 21.5 of the DSU would be expected to refer to the initial panel report, particularly in cases where the implementing measure is closely related to the original measure, and where the claims made in the proceeding under Article 21.5 closely resemble the claims made in the initial panel proceedings”, in a case involving a new determination in the same case, it is clear that the facts are likely to be very similar to the original. Thus, what is most important for our analysis is the reasoning and explanation of the USITC in its section 129 determination. Consequently, our findings concerning the original determination have little if any persuasive effect in our review of the determination now before us. In this regard we note that Canada argues in a number of instances that the USITC’s section 129 determination fails to address certain questions raised by the Panel in its original determination. While we cannot preclude the possibility that a Member might implement a DSB recommendation by specifically answering points raised by a panel (or the Appellate Body) in the relevant decisions, this is by no means required by the DSU. Nor is it the only means by which implementation may be achieved. In this case, the USITC has provided a determination in the section 129 proceeding which purports to re-examine the evidence, and additional evidence, and address those aspects of its original decision we found to be insufficient in light of the obligations of the AD and SCM Agreements. We must review that determination on its own merits, as a whole. Whether the USITC addressed particular questions we raised may be relevant in our review, but is not necessarily determinative. (WT/DS277/RW para. 7.12. 각주 생략)
2) 7.13 We must also keep in mind the nature of the determination we are reviewing. The USITC’s determination in the section 129 proceeding was that dumped and subsidized imports of softwood lumber from Canada threatened material injury to the US industry. In this regard, we note the comments of the Appellate Body on the nature of the determination to be made by an investigating authority in a case involving threat of material injury: In our view, the “establishment” of facts by investigating authorities includes both affirmative findings of events that took place during the period of investigation as well as assumptions relating to such events made by those authorities in the
course of their analyses. In determining the existence of a threat of material injury,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will necessarily have to make assumptions relating to the “occurrence of future events” since such future events “can never be definitively proven by facts”. Notwithstanding this intrinsic uncertainty, a “proper establishment” of facts in a determination of threat of material injury must be based on events that, although they have not yet occurred, must be “clearly foreseen and imminent”,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of the Anti-Dumping Agreement. being found, on review by a panel, to be outside the range of conclusions that might be reached by an unbiased and objective decision maker on the basis of the facts and in light of the explanations gi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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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권>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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