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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미국 무역 위원회(ITC)는 덤핑 수입품 또는 보조금을 수혜받는 수입품이 미국관련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는지에 대해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다. 미 상무부가 덤핑 또는 보조금 수혜 판정을 내리더라도 미 무역위의 피해 긍정 판정이 없으면 반덤핑 관세나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캐나다산 침엽 목재의 덤핑 및 보조금 수혜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 중 미 무역위원회는 미국의 침엽 목재 산업이 캐나다산 침엽 목재의 수입으로 인해 당장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 그러나 덤핑 및 보조금 수혜 물량의 수입이 대규모로 증가할 것이 임박하였으며 그 경우 미 국내 업계는 가격 압박을 받게 되어 결국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미 무역 위원회는 미 국내 업계가 캐나다산 침엽 목재 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 우려를 받고 있다고 결정하였다. 캐나다는 이에 대해 반덤핑협정과 보조금협정 제반 조항을 광범위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2003년 4월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패널 판정 후 양측은 상소를 하지 않아 2004년 4월 패널 보고서가 최종 채택되었다. 이 사건에는 EC,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제3자로 참여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피해 우려의 존재 요건 준수 여부(반덤핑협정 3조7항, 보조금협정 15조7항)
캐나다는 반덤핑협정 3조7항1), 보조금협정 15조7항의 규정상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측되어야 하며 급박한 것이어야 하는 데 미국 무역위원회는 구체적인 상황 변화가 무엇인지 적시(identify)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이에 대해 상황 변화(change in circum-stance)란 상황의 변동을 초래한 개개의 변화를 규명하라는 것(identify ‘a’ change (an event) in circumstance)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상황 변화가 비록 명백히 예측되고 급박한 것이어야만 하지만 그렇다고 상황의 변화에 해당하는 각각의 사건(event)을 적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의 변화란 하나 또는 일련의 사건, 해당 산업 상황의 변화(development), 덤핑 또는 보조금 수입 관련 사항 등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패널은 조사 당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위협이 존재하지 않은 至近 과거의 상황이 실질적 피해가 존재하는 至近 미래의 상황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번 사건의 경우 미국 무역 위원회가 국내 산업 현황, 수입의 영향, 상당한 수입 증가 주장의 근거 등에 관해 면밀히 분석한 점이 인정되므로 반덤핑협정 3조7항, 보조금협정 15조7항2)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하였다. 캐나다는 미 무역위가 보조금의 성격, 수입량의 증가율, 생산능력, 가격 변화, 재고 변화 등 반덤핑협정 3조7항, 보조금협정 15조7항에 나열된 실질적 피해 존재 여부에 관한 고려요소와 기타 관련요소를 적정하게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 하였다. 패널은 해당 조항상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는 나열된 요소에 관심을 두고 참작하였다는 것이나 반드시 고려한 요소에 관해 명백한 판단 (finding)이나 결정(determination)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야 한다(should)’는 표현은 의무가 아니라 권고적 의미로서 나열된 요소 하나 하나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하나를 고려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고려하였다고 해서 동 조항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해석에 비추어 미 무역위의 피해 판정은 일단 해당 조항 나열 요소를 모두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며 각 요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보조금의 성격: 캐나다는 미 무역 위원회가 보조금협정 15조7항가호에 규정된 당해 보조금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 효과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 무역위는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문에서 stumpage 프로그램에 대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 캐나다는 당해 보조금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conclusion)이 없다는 것은 곧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패널은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검토란 위에 언급한 대로 당해 요소에 관한 명확한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 요소를 관심을 갖고 참작하고 전체 맥락(context) 속에 놓고 보라는 것이라고 환기하고 제출된 자료로 볼 때 미 무역위는 보조금의 성격과 무역 효과를 검토하였다고 판시하였다. 또 미 무역위가 보조금의 성격을 피해 우려 판정의 근거로 사용되지 않은 점도 지적하였다. 수입품의 현저한 증가율: 캐나다는 미 무역위가 수입품의 증가 물량만 참고하였지 증가율은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동 요소가 판정 과정 중에 논의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는 검토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 수준이며 미 무역위가 수입 증가율을 피해 우려 판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수출자의 생산 능력: 캐나다는 미 무역위가 단지 수출자의 생산능력 현황만을 참조하였지 실질적인 증가 전망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미 무역위가 동 요소를 고려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내 가격의 인하 또는 억제: 캐나다는 미 무역위가 현재의 수입 가격이 향후 국내 가격을 인하시키거나 인상을 억제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미 무역위가 동 요소를 고려하였음이 명백하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고 현황: 캐나다는 재고 현황에 대해서 미 무역위가 언급한 것은 한 문장에 불과하며 이는 검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미 무역위가 재고 현황을 피해 우려 판정의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패널의 검토수준이 협정 위반에 해당될 만큼 부적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고려된 요소의 전체가 반덤핑협정 3조7항 및 보조금협정 15조 7항 말미에 규정된 대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미국의 판단 근거 하나 하나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실질적 피해 우려에 대한 미 무역위의 긍정 판정은 덤핑 및 보조금 수입(dumped and subsidized imports)이 실질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결론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미 무역위는 그 근거로 i) 캐나다 원목업자의 초과 생산 능력, 생산 능력의 증가 예상, ii) 캐나다 원목업자의 대미 수출 지향성, iii) 조사 기간 중 목재 수입량 증가, iv) 1996년 침엽 목재 협정 폐지 효과, v) 미 국내 시장의 수요 증가 전망 등을 제시하였었다.
미국 무역위가 제시한 근거에 대해 패널은 i) 조사 기간 중 캐나다산 목재의 수입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실질적 수입 증가 판단은 수입 증가율에 기초하였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고, ii) 미 무역위가 이용한 증거상 캐나다 원목업자의 생산 능력 증가율은 향후 2년간 1% 미만이었으며, iii) 캐나다 원목업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조사 기간 내내 있었던 사실이며 총 생산량 중 대미 수출분의 비중이 현저하게 변화할 것임을 시사하는 내용도 없었고, iv) 침엽 목재 협정을 폐지한 것이 실질적이고 급박한 수입 증가로 귀결될 것임에 대한 설명도 없었으며, v) 미 국내 시장 수요 증가도 제 3국으로부터의 수입 효과에 대한 분석을 결여하고 있어 신뢰키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을 근거로 패널은 고려된 요소의 전체에 대한 분석과 미 무역위의 논증(reasoning)에 비추어 볼 때 공평하고 객관적인 당국이라면 캐나다산 목재의 실질적인 수입 증가라는 결론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 무역위의 실질적 피해 우려에 대한 판정은 반덤핑협정 3조7항, 보조금협정 15조7항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2) 피해 요소의 고려 여부(반덤핑협정 3조2항, 4항, 보조금협정
15조2항, 4항) 캐나다는 피해 우려 판정은 반덤핑협정 3조4항3)과 보조금협정 15조4항4)에 적시된 피해 판정 요소 개개에 대한 의미 있는 평가를 수반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렇지 못한 미 무역위의 판정은 예상되는 수입 증가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예상 영향에 대해 검토하지 못한 것이므로 해당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캐나다는 실질적 피해 우려를 판정함에 있어 피해 판정 요소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패널은 캐나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은 실질적 피해에 관한 조사 분석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실질적 피해 우려에 관해 피해 요소를 다시 분석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확인하고 미 무역위의 판정결과를 볼 때 피해 요소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피해가 현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이를 실질적 피해 우려 판정 시에 적절히 고려하였으며 그 다음 순서로 3조7항/15조7항상의 추가적 피해 우려 요소를 검토한 점이 명백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실질적 피해 우려 분석에 타당한 방법일 것이므로 미국의 반덤핑협정 3조2항5), 4항, 보조금협정 15조2항6), 4항에 위반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시하였다.
3) 인과 관계 및 다른 알려진 요소 검토(반덤핑협정 3조5항, 보조금 협정 15조5항)
캐나다는 미 무역위가 덤핑/보조금 수입품과 이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와의 인과 관계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며 패널은 실질적 피해의 우려에 대한 미국의 판정이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고 따라서 잘못된 판정에 기초한 미 무역위의 인과 관계 판정 역시 해당 조항에 위반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캐나다는 미 무역위는 수입량 증가 외에 다른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지 않았으며 이는 다른 요소에 의한 피해를 덤핑/보조금 수입으로 귀속시킨 것이므로 역시 해당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미 미 무역위의 피해 우려 판정이 관련 협정에 위배된 것으로 판시한 만큼 다른 요소의 피해 귀속 여부에 대한 분석이 무의미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패널은 미 무역위가 실질적 피해 우려를 분석하는 과정 중에 다른 요소를 논의한 정황이 없음을 지적하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 사실상 미 무역위가 다른 요소의 피해를 덤핑/보조금 수입품에 귀속 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반덤핑협정 3조5항7), 보조금협정 15조5항8)을 위반하였다고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반덤핑협정은 패널이 사실 관계와 법률 관계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보조금협정은 이에 관한 특별한 조항이 없다. 반덤핑협정 17조6항9)(1)호는 패널로 하여금 당국의 사실 확립 적절성 및 평가의 공평성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사실 관계 검토기준), 17조6항(2)호는 당국의 조치가 허용 가능한 법률 해석 중의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라고 되어 있다(법률 관계 검토기준). 반덤핑협정과 달리 보조금협정, 긴급수입제한조치협정에는 사실 관계, 법률 관계 검토 기준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 분쟁 해결양해 DSU 11조10)가 적용된다. 동 조항은 패널로 하여금 분쟁의 i) 사실 부분과 ii) 대상 협정의 적용 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US-Steel Safeguards 사건 및 US-Lamb Safeguard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DSU 11조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관련 분쟁에서 패널로 하여금 사실 관계가 조사 당국의 판정을 어떻게 지지하는지를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동 조항을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분쟁의 사실 관계 검토 기준으로 본 것이다. US-Lead Bars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이와 같은 결정을 참작하여 DSU 11조는 보조금 분쟁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상계 관세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모두 무역 구제(trade remedy)조치의 다른 양태일 뿐 그 본질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보조금 사건에 반덤핑협정의 검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 사건 패널은 그럴 수 있다고 보았다. 미 무역위는 덤핑 수입과 보조금 수입 증가로 인해 실질적 피해 우려가 존재한다고 2 경우를 묶어 단일 판정을 내렸다. 피해 우려에 관한 반덤핑협정 3조7항과 보조금협정 15조7항은 그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거나 거의 일치한다. WTO 협정 부속서에는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일관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는 각료 선언11)도 있다. 패널은 이를 근거로 17조6항(1)호를 검토 기준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 법률 관계 검토 기준이 17조6항(2)호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패널은 이번 사건에서 해석에 관한 문제가 쟁점이 된 바 없으므로 동 문제를 밝히는 것은 불필요하다면서 판단을 유보하였다. 패널이 17조6항(1)호에만 근거하여 판단한 것은 아니다. 패널은 상당한 수입의 증가가 임박하였다는 미 무역위의 판정에는 합리적인 설명을 결하고 있으며 다른 요소의 피해를 보조금의 피해로 부당하게 귀속시켰는지 조사 당국은 적절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는 US-Steel Safeguards 사건 및 US-Lamb Safeguards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분쟁의 맥락에서 해석한 DSU 11조의 내용과 같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 패널은 사실 관계 검토 기준으로 반덤핑협정 17조6항(1)호와 DSU 11조를 병행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1) 3.7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하며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덤핑이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측되어야 하며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Re.10). 실질적 피해 우려의 존재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당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Remark 10) 유일한 예는 아니나 한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덤핑가격으로 실질적인 상품의 수입 증가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설득력 있는 이유가 있는 경우이다.
(1) 실질적인 수입 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내 시장에로의 덤핑 수입품의 현저한 증가율,
(2) 추가적인 수출을 흡수하는 다른 수출시장의 이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수입회원국의 시장으로 덤핑수출을 실질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가능한 수출자의 생산능력 또는 수출자의 생산능력의 임박하고 실질적인 증가,
(3) 수입이 국내 가격을 현저히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및 추가수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 여부, 그리고
(4) 조사 대상 상품의 재고현황, 이러한 요소들 중 어느 하나도 그 자체로서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으나, 고려된요소 전체는 덤핑수출품이 추가로 임박하고,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2) 15.7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에 대한 판정은 사실에 기초하며 단순히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조금이 피해를 초래하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상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 실질적 피해 우려의 존재에 관한 판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조사 당국은 특히 다음의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보조금의 성격 및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
(2) 실질적인 수입 증가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국내 시장에서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현저한 증가율
(3) 추가적인 수출을 흡수하는 다른 수출시장의 이용 가능성을 감안하여, 수입회원국의 시장으로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의 실질적인 증가 가능성을 나타내는,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가능 한 수출자의 생산능력 또는 수출자의 생산능력의 임박하고 실질적인 증가 (4) 수입품이 국내 가격을 현저하게 인하 또는 억제시킬 가격으로 반입되고 있고 추가수입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지 여부, 그리고 (5) 조사 대상 상품의 재고현황 이러한 요소들 중 그 어떤 하나도 그 자체로서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으나, 고려된 요소 전체는 보조금을 받은 수출품의 증가가 임박하고,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하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여야 한다.
3) 3.4 덤핑 수입품이 관련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판매, 이윤, 생산량, 시장 점유율, 생산성, 투자수익률, 또는 설비 가동률에서의 실제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덤핑 마진의 크기, 자금 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 또는 투자 조달능력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 등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위에 열거된 요소는 총망라적이 아니며,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4) 15.4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생산량, 판매, 시장 점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 또는 설비 가동률의 실제적 및 잠재적인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능력 또는 투자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 그리고 농업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계획상 부담의 증가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록은 총망라적이지 아니하며 이들 요소 중 어느 한개 또는 수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5) 3.2 덤핑 수입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 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덤핑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덤핑 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조사 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덤핑 수입품에 의하여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영향이 달리 상당한 정도로 가격 하락을 초래하는지 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 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러한 요소 중 하나 또는 여러 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 는 없다.
6) 15.2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 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 조사 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인해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효과가 상당한 정도로 달리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또는 그렇지 않았으면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들 중 한 개 또는 수개의 요인이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7) 3.5 덤핑 수입품이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덤핑의 효과를 통하여 이 협정이 규정하고 있는 의미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덤핑 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간의 인간관계의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의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덤핑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는 덤핑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아니하는 수입품의 수량 및 가격, 수요감소 혹은 소비형태의 변화, 외국생산자와 국내 생산자의 무역 제한적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개발,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 및 상품 생산성의 검토를 통하여 포함된다.
8) 15.5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보조금의 효과(Re.47)를 통해서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에 대한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 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해 초래하는 피해를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당해 상품의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수입의 수량과 가격, 수요의 감소 또는 소비형태의 변화, 국내 외 생산자간의 무역 제한적인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의 개발 및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과 생산성이 포함된다. (Remark 47) 제2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효과
9) 17.6 제5항에 언급된 사항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1) 패널은 사안의 사실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국에 의한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및 동 사실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사실의 확립이 적절하였으며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을 경우 패널이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하여도 평가는 번복되지 아니한다.
(2) 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에 관한 관습적인 규칙에 따라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을 해석한다. 패널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대해 하나 이상의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정하고 당국의 조치가 그러한 허용되는 해석중 하나에 근거하는 경우 패널은 당국의 조치가 이 협정에 일치하는 것으로 판정한다.
10) 11.(패널의 기능) 패널의 기능은 분쟁 해결 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 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 해결 기구가 대상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 결과를 작성한다. 패널은 분쟁 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1)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또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5부에 따른 분쟁 해결에 관한 선언 각료들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또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5부에 따른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반덤핑 및 상계조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일관된 해결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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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권>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