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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s. US - DRAMs CVD 사건 (DS296, 2005. 7. 20. - 상소기구) 본문

Korea vs. US - DRAMs CVD 사건 (DS296, 2005. 7. 20. - 상소기구)

통상분쟁 판례해설/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019. 4. 2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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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2000년부터 2001년 중 Hynix 채권 은행단은 자금난에 시달리는 Hynix를 회생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각종 금융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는 회사를 청산시키기 보다는 추가 지원을 통해 회사를 회생, 채권 확보를 극대화하려는 구조조정조치의 일환이었다. 이에 대해 미국과 EC는 채권 은행단의 이러한 구조조정 조치가 실상은 Hynix의 도산을 방지하려는 한국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의해 행해진 것이며 이는 정부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주장, Hynix 반도체에 고율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은 2002년 11월 8일과 27일 미 무역위와 상무부는 각각 피해 조사와 보조금 조사 개시를 공표하였고 수개월간의 강도 높은 조사 끝에 2003년 8월 11일 44.29%의 상계 관세를 Hynix사의 반도체에 대해 부과하였다. 당초 삼성전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상계 관세율이 0.04%로 낮게 산정되어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보조금 판정 및 피해 판정이 보조금협정 1조, 1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 2003년 11월 19일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쟁점이 된 Hynix 구조조정 조치

 

     2000년 12월 Hynix는 10개 은행(6개는 국책 은행)과 8,000억의 syndicated loan 11.45%~12.31%로 조달하는 협정을 체결하였다. 만료 기간은 2002년 이었으나 2001년 6월 2003년까지 연장하였다. 금융감독위는 同一人 여신 한도 규정으로 인해 이 syndicated loan에 참가할 수 없는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적용을 면제하여 신규 여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1년 6월 산업은행은 기업의 회사채 만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될 경우 해당 회사채의 80%를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해 주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금융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 시장을 비롯한 금융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로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기업은 80% 금액만큼 신규 사채를 발행하고 산업은행이 이를 인수(迅速인수)하면 그 대금으로 회사채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업은행은 인수 채권 중 70%를 증권으로 편입시켜 채권형 펀드 등에 매각한다. 20%는 해당 기업 채권 은행에 인수시키고 10%만 자기가 보유함으로써 위험을 분산하게 된다. Hynix(당시 현대전자)는 약 2조5천억의 사채를 연리 10.96% ~ 13.96%로 발행하였고 이 가운데 80%를 산업은행이 인수하였다. 2001년 5월 Hynix 채권단은 1.3조원 해외 주식 예탁 증서 GDR1) 발행, 4조3천억원의 부채에 대해 상환 기일을 연장, 1조원 상당의 전환 사채(Convertible Bonds)2) 매입 등의 구조조정 조치를 시행하였다. 신규 지원 금액 중 75%는 정부가 소유하고 있거나 지분의 상당분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 지원한 것이었다. 2001년 10월 Hynix 채권단은 2차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 은행단에게 기존 채권을 청산가로 매각하고 잔여 채권을 포기하는 방안부터 신규 융자 및 출자 전환 등의 신규 지원에 이르는 방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6개 은행이 6,500억원 신규융자(이율 7%), 출자 전환, 대출 금리 인하 및 만기 연장등의 구조조정 조치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미 상무부의 위와 같은 일련의 구조조정 조치는 서로 다른 조치가 아니라 Hynix사를 무리하게 회생시키기 위해 취해진 동일한 구제 조치라고 보았다. 미국은 Hynix 구조조정 조치 4개는 각각 별개의 조치가 아니라 단일 program의 각 단계별 조치라고 주장하고 한국 정부의 Hynix 지원 정책, 짧은 시행 기간, 각 조치간 상호 연계 및 중복, 각 단계별 한국 정부의 역할(지시와 위임, 압력 행사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미국은 이 조치에 참가한 금융 기관 가운데 공공 기관 4개를 Group A, 한국 정부가 단일 주주이거나 최대 주주인 금융 기관을 Group B, 한국 정부의 지분율이 미미한 금융 기관을 Group C로 분류하였다. 미국은 Group B, C에 속한 금융 기관은 한국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상업적 판단에서가 아니라 Hynix를 회생시키라는 한국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의해 금융 지원 조치를 시행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지시와 위임(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라))

 

(가) 명시적이고 단정적인(explicit and affirmative) 정부의 행위 여부

 

     한국은 정부의 지시와 위임이 성립되기 위해서 조사 당국은 정부가 특정 민간 기관에 대해 특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적이고 단정적인 행동을 실시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US-Exports Restraints 사건 패널 판정에 비추어 볼 때 정부의 의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성명, 시장에 대한 정부 일반적인 개입 행태 등으로는 특정 민간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시나 위임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며 특정 민간 기관 A로 하여금 특정 조치 B를 수행할 것을 명시적이고 단정적으로 나타내는 정부의 행동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bank-by-bank, transaction-by-transaction). 이에 대해 미국은 조사 당국이 개개 거래별, 민간 기관별로 정부의 지시와 위임이 있었음을 하나하나 증명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검토한 증거가 그 자체로든 또는 다른 증거와 종합해서이든 정부의 지시와 위임을 증명(demonstrate)하면 되는 것이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당국이라면 제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특정 정부의 지시와 위임을 보여준다고 판단했을 것인지 여부가 이 사건에서 타당한 증거 기준(evidentiary standard)이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우선 정부의 지시와 위임은 통상적인 의미로 볼 때 US-Exports Restraints 사건 패널 견해대로 어느 정도의 委讓(delegation)의 의미와 명령(command)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US-Exports Restraints 사건 패널은 지시와 위임의 요건이란 i) 명령에 관한 명시적이고 단정적인(explicit and affirmative) (정부의) 행위(action)가, ii) 특정 민간 기관에 대해, iii) 특정 과제나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 패널은 그러나 보조금협정 1조 1항가호(1)(라)3) 어느 구절도 지시나 위임이 반드시 명시적(explicit)이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고 확인하고 지시와 위임은 암묵적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일 수도 있다고 파악했다. 아울러 US-Exports Restraints 사건 패널이 제시한 ii),iii) 요건은 결국 i) 요건의 한 측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상이 된 민간 기관이나 수행 과제 및 의무는 (정부 행동이 명시적일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자세하지 않게 표현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였다. 자세하지 않게 표현되었을 경우 지시나 위임을 입증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질 뿐이지 반드시 지시와 위임을 받은 주체(someone)나 대상(something)이 꼭 자세하게 명시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부연하였다. 패널은 결론적으로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라)가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특정 기관에 대해 특정 과제나 의무(task or duty)를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당해 정부의 명시적인 행동이 있었음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미국은 패널이 지시와 위임의 의미를 위양(delegation)과 명령(command)과 동일하게 보았으며 이는 통상적인 의미보다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하였다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지시는 정부가 민간 기관에 대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위임이란 정부가 민간 기관에 책임을 부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시와 위임을 각각 명령과 위양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의미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은 지시와 위임을 처음에는 in the notion of command, in the notion of delegation으로 해석, 그 의미를 꼭 명령과 위양으로 국한한 것 같지는 않으나 곳곳에서 별다른 수식 없이 명령과 위양으로 사용한 점이 확인되므로 그리 사용한 부분에서는 패널의 해석을 수정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증거의 충분성 여부

 

(1) 증거가 probative and compelling 해야 하는지 여부

 

     패널은 지시나 위임이 묵시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 자세하지 않게 표현될(described) 수도 있다고 보았으며 이는 결국 검토된 증거가 이를 입증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밝히는 증거 수준(evidentiary standards)의 문제로 귀결되었다. 패널은 미국이 검토한 증거 대부분이 정황 증거이기는 하지만 정황 증거라고 하여 지시나 위임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단지 그 증거가 지시나 위임에 의해 민간 기관이 Hynix의 구조조정에 참가하였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증거력이 있고 강력한 것(probative and compelling) 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패널은 미 상무부가 지시와 위임의 증거로 판단한 제반 증거를 하나씩 따져 보았다. 후에 미국은 패널이 제시한 증거 기준(probative and compelling) 중 특히 com-pelling은 무엇을 강요에 의해서 해야만 한다는 그 사전적 의미상 달리 해석의 여지도 없이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할 정도의 증거만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고 주장, 이러한 높은 수준의 증거 수준을 패널이 설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상소하였다. 그러나 상소기구는 compelling의 의미가 반드시 미국이 주장하는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 패널이 미국이 의미하는 대로 증거 수준을 적용하지도 않았다고 판시,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2) 미국이 사용한 증거

 

① 한국 정부의 Hynix 回生 정책 추진 여부

 

     미국은 우선 한국 정부가 Hynix의 도산을 방지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Hynix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리,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 간부 등이 언급한 내용, Hynix 회생 문제를 논의한 경제 장관 회의 결과 등에 관한 증거(대부분 신문 기사)를 내놓았다. 패널은 미상무부가 검토한 증거로 볼 때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라면 한국 정부가 Hynix를 회생시키려는 정책을 추진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② 한국 정부의 Hynix 채권 은행 통제 여부

 

     미국은 한국 정부가 貸出 및 信號者(lender, signal), 소유자(owner), 立法/規制者(legislator/regulator)의 역할을 통해Hynix 채권자들을 통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공공 기관인 산업은행이 회사채 신속 인수 제도를 시행한 것은 Hynix가 포함된 대상회사가 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동 사에 대한 투자는 한국 정부의 축복(blessing)을 받을 것이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에 대해 한국 정부나 공공 기관의 대출은 그 자체가 명령이나 위양의 단정적인 행동을 구성하지는 못한다고 반박하고 그 증거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Group B 은행의 지분 전체 또는 태반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이들 은행을 통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정부의 지시와 위임은 명령이나 위양에 관한 단정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요구하는데 정부의 소유 지분이란 행위가 아니라 상태로서 그 자체로는(in and of itself) 지시와 위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패널은 제일은행의 경우 정부 소유 지분이 49%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2001년 10월 구조조정에는 참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미국은 국무총리 훈령 제408호(금융 기관의 책임 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 보장에 관한 규정)의 규정상 한국 정부는 금융 시장의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은행의 협조를 요청하고(5조4)) 지분권 행사를 통해 민간 은행의 운영에 개입할 수 있다고(6조5)) 주장하였다. 패널은 그러나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라면 협조 요청이나 지분권 행사가 지시나 위임에 대한 단정적인 조치라고 판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였고 협조 요청이 지시나 위임을 위해 실제 행사된 증거도 제시되지 못했으며 지시나 위임은 단순한 지분권 행사 이상의 단정적인 조치(affirmative acts)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17조6)상 공적 자금 수혜 기관은 경영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겠다는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약정서를 통해 금융 기관으로 하여금 부실기업에 투자하도록 지시나 위임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한국은 약정서는 공적 자금을 수혜한 금융 기관이 공적 자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객관적인 조사 당국이라면 미 상무부의 주장만으로 지시나 위임의 증거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Corporate Restructuring Promotion Act)은 부실 징후 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당해 기업의 채권 금융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두고 그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 은행이 주관하되7) 4분의 3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채권 금융 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8) 미국은 이를 근거로 한국 정부가 그 지분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Hynix 채권 은행단을 통해 정부 지분이 없는 은행(Group C bank)도 Hynix 구조조정에 참가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즉 2001년 10월 구조조정의 경우 채권금융협의회가 모든 채권 은행에 공히 적용되는 구조조정 조건(financial terms)을 정하였는데 정부가 지분을 대다수 소유하고 있는 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정족수인 채권의 75%를 보유한 만큼 이는 사실상 정부가 이들을 통제하여 타 채권 은행의 구조조정 참가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한국은 동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정한 Hynix의 2001년 10월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각 채권 은행은 i) 신규 여신 제공 및 채권 출자 전환, ii) 채권 상당 부분출자 전환 및 잔여 부분 포기, iii) 기존 채권 반대 매수 청구권 행사(기존 채권 일부를 타 채권 은행이 매입, 잔여분 채권은 포기)의 3가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으며 Group C 은행 중 3개 은행이 반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정부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정부 지분이 없는 은행의 Hynix 구조조정 참가를 강요하였다는 미국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우선 한국 정부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제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동 협의회에 속한 채권 은행 중 한국 정부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소위 GroupA, Group B 은행의 채권 보유 비중은 미국이 제시한 자료에 63.3%라고 되어 있는 만큼 한국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는 이들 은행이 모든 채권단에 적용되는 구조조정 참가 조건을 정하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가졌다는 미 상무부의 판단은 사실로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보았다. Group C 은행이 Group A, B 은행이 정한 조건에 따라 어쩔 수 없이 Hynix 2001년 10월 구조조정에 참가하였다는 미국의 주장에 대해 패널은 3개 은행이 반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 중 일부를 매각하고 동 구조조정에 참가하지 않은 점이 증거로 인정된다고 보고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이 말한 증거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29조5항9)의 문안상 반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이 명기되어 있고 Hynix사의 2001년도 회계 보고서에도 3개 은행이 동 조정을 요청한 점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조사 기간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 반대 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한 조정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물었으나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해 명확하게 회신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한국 정부의 관리가 정부의 통제를 시인하는 신문 기사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그러나 동 기사는 미국의 예비, 최종 조사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은 증거로서 이를 패널 단계에서 주장하는 것은 사후 합리화(ex post facto rationalization)에 불과하다고 보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널은 이상을 토대로 미 상무부가 2001년 10월 구조조정 조치 당시 Group A, B 은행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제하고 있었거나 Group C 은행이 동 협의회의 결정에 기속(羈束) 되었다는 점을 올바르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2000년 12월 8000억원 규모의 syndicated loan을 Hynix(당시 현대전자)에 제공하기 위해 일부 은행은 동일인 여신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야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들 은행에 대해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정의 적용을 면제하면서 추가 자금지원을 승인하였다. 이에 앞서 2000년 11월 28일 한국 정부는 경제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syndicate loan과 관련하여 동일 借主 신용 공여 한도 문제는 채권 금융 기관을 대표한 외환은행의 요청 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특별 승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동 간담회에서는 수출보험공사가 Hynix(당시 현대전자)의 D/A非네고분 전액(5.5억불)에 대한 수출 보험을 한시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는 Hynix 본사와 해외 지사간 거래 형식을 띄고 있는 수출에 대해서 수출 보험을 지원하는 것이다. 재경부와 산자부는 동 회의 결과를 공문으로한국수출보험공사와 외환은행에 통보하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2001년 1월 9일 재경부, 산자부, 기획예산처장관은 수출보험공사로 하여금 Hynix(당시 현대전자) 채권 은행이 2001. 6. 30. 까지 매입한 Hynix D/A에 대해 총액 6억불 한도 내에서 부보토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D/A(수출환어음)란 수출업체가 물건을 선적한 후 수입업체가 대금을 치를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수입업체나 지정 은행을 통해 발행하는 환어음10)을 말한다. 수출업체는 이 환어음을 국내 거래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은 해당 금액(수출 대금)을 지불하여 이 환어음을 매입 한 후 나중에 수입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다.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자금을 먼저 융통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은행이 환어음을 매입하여 주지 않으면 자금난을 겪게 된다. 그러나 거래 은행은 수입업체가 파산해 대금 회수가 안 될 경우와 같은 신용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D/A를 매입할 때 기업들의 보험 附保를 요구한다. 이러한 경우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업체로부터 약간의 보험료를 받은 뒤 대금 회수가 불가능해질 경우 은행이 입게 될 손실을 보험으로 보전하여 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경제 장관 합의 사항을 한국수출보험공사에 공문으로 통보 하고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미국은 이러한 한국 정부의 공문 2건을 제시하면서 한국 정부가 지시, 위임한 증거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수출보험공사로 하여금 Hynix에 대한 수출 보험을 재개하라는 것과 금감위에게 동일인 여신 한도를 상향 조정하라는 것은 정부 기관이 정부 기관에게 지시한 것으로서 민간 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시나 위임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주로 문제가 되는 외환은행 여신 한도 상향 조정과 관련, 공문은 외환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여신 한도를 상향 조정토록 금감위에 지시한 것이지 외환은행에 대해 여신 한도를 요청하라고 지시(instruct)한 것은 아니고 외환은행이 그러한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推論하는 것도 곤란하며 미 상무부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외환은행이 여신 한도 면제 신청을 하도록 지시나 위임을 받았음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미 상무부가 경제 장관 회의는 Hynix 도산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의지를 신호한 것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설사 그러한 신호를 보냈다 하더라도 신호 자체는 정부의 지시나 위임에 대한 타당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

 

③ 한국 정부의 강압 여부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제일은행에게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 인수 제도에 참가하도록 종용하였으며 제일은행이 거부하자 주요 거래 회사에게 동 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威嚇(위하)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이에 관한 다수의 언론 기사를 증거로 사용했었다. 패널은 한국 정부가 동 기사의 진위에 대해서는 시비하지 않았음을 주목하고 증거로 이용된 기사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 정부의 지시와 위임이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하였다. 한국은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라)은 민간 기관이 정부의 지시나 위임에 의거, 특정한 행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하나 제일은행은 2001년 10월 구조조정 계획에 끝내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시나 위임이 있었다는 패널의 판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민간 기관이 특정 행위 수행을 거절한 것 자체가 정부의 지시나 위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지시나 위임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재정적 기여 가 이루어 지지 않았으므로 상계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것이지 지시나 위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고 제일은행에 대해 정부의 지시나 위임이 있었다는 패널의 판정은 합당하다고 판시하였다. 한미은행은 당초 2001년 10월 구조조정 계획에 참가치 않으려다가 후에 참가하였다. 미국은 이는 금융감독원의 위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同旨의 신문 기사를 증거로 사용하였다. 패널은 미 상무부의 기록을 보면 한미은행은 Hynix가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동 계획 참여를 주저하다가 후에 서류가 보완되자 참가한 것이라는 요지의 다른 언론 기사도 있음을 확인하고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라면 이러한 상반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은행이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의해 구조조정 계획에 참가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했어야 할 것이나 미국은 그러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하나은행은 현대화학에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금융감독원 압력을 받고 현대화학에 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신문 기사를 Hynix에 대한 정부의 지시와 위임의 증거로 이용하였다. 記事로 보아 당시 현대화학과 Hynix를 포함한 현대그룹 전체를 회생시키려는 정부의 정책이 있었음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패널은 현대화학에 대한 금감원 압박의 사실 여부를 떠나 동사에 대한 압박을 동 은행이 Hynix에게 자금을 지원하라는 지시와 위임을 받았다는 증거로 사용하기에는 증거 정도가 떨어진다고(less probative) 판단하였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신용 평가 회사를 압박하여 Hynix 신용 등급을 낮게 책정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신문 기사를 증거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패널은 그러나 신용 평가 회사에 대한 강압 여부는 채권 은행단이 Hynix 구조조정에 참가하도록 지시나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며 미국이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압력 행사를 상계 관세 최종 판정의 근거로 사용하지도 않았으므로 패널 심리 범위를 벗어난다고 일축하였다. 미국은 한국 정부는 채권 은행간 회합에 정부 관리를 참석시키는 방식으로 채권 은행단에 압력을 행사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그 근거의 하나로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간부가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의 요청에 따라 채권단 의결사항을 이행하도록 채권 은행에 촉구하기 위해 2001년 3월 개최된 Hynix 채권금 융협의회에 참석한 사실을 들었다. 패널은 그러나 금감위 간부가 주채권 은행의 요청에 의해 참석한 것이며 정부의 방침을 지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채권은행단 자신들이 실시하기로 합의한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참석한 것임을 지적하였다. 당시 Hynix 채권 은행 중 일부는 Hynix의 재무 상황이 예상보다 악화되자 이미 실시하기로 한 일련의 지원 조치의 시행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패널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당국이라면 이러한 정황에서의 금감위 간부의 회의 참석이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미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④ single program 여부

 

     한국은 2001년 10월 구조조정을 제외한 3개 조치는 200년 9월 Citibank와 투자 자문사인 Salomon Smith Barney(SSB)가 고안한 Hynix사 회생 계획에 포함된것이기는 하나 그렇다고 동일한 program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2001년 10월 구조조정 조치는 예상과 달리 2001년 반도체 시황이 계속 악화되고 9.11. 테러로 인해 회복 기미가 난망시되는 상황에서 새로이 계획된 조치라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기록상 한국 정부나 Hynix사가 각 구조조정 조치가 단일 program이라고 시인한 바가 없고 미국도 각 조치가 모두 상호 연계되었다고는 하지 않았으며 한국 정부의 지시와 위임은 이미 기각되었으므로 객관적이고 공평한 당국이라면 각 구조조정 조치가 단일 program이라고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⑤기 타

 

     미국은 2001년 9월 및 2002년 6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과 관련하여 미 증권 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제출한 안내문(prospectus)에 한국 정부가 부실 회사 회생 제도에 참가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 명기11)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이는 은행의 여신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이 안내문의 내용을 가감 없이 읽자면 한국 정부가 특정 부류의 채무자에 대한 여신 제공을 권장하고 그 방식으로 회생 프로그램에의 참가, 低利 여신 제공 등을 요청한다는 것으로 이러한 조치는 일반화된 정책을 예시한 것이지 위양이나 명령의 단정적인 행위가 되지는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객관적이고 공평한 조사 당국이라면 2건의 prospectus가 한국 정부의 지시나 위임의 증거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은 한국 현장 조사 기간 중 면담한 익명의 금융 전문가가 한국 정부는 국내 은행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언급한 내용을 내세웠으나 패널은 정부는 위양이나 명령에 관한 단정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영향력이 정부의 지시나 위임의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참고로 익명의 금융 전문가 면담은 정부의 영향력 외에 현장 조사의 적정성 문제에서도 다루어졌다. 미국은 한국 내에서 현장 조사를 시행하는 중에 익명의 비정부 전문가를 인터뷰하였다. 미국은 실사 개시 전 이 방침을 한국측에 통보하였고 한국측은 동 인터뷰에 한국측 변호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한국은 이를 이유로 미국이 보조금협정 12조 6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12조6항상 피조사 국가는 조사 자체를 반대할 수가 있으므로 한국이 비전문가 인터뷰가 불만이라면 조사 자체를 반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미국이 한국의 요청을 거절하고 조사를 수행한 것이 12조6항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상의 판단을 근거로 패널은 한국 정부가 Group B, C 은행으로 하여금 Hynix사 구조조정에 참가하도록 단정적인 행위를 통해 명령 또는 위양했다는 점을 충분한 증거로 입증하지는 못했으며 따라서 이들 은행에 대해 한국 정부가 지시나 위임을 행사하였다는 미 상무부의 판정은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라)와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미 상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각종 증거를 종합적으로(in its totality) 검토하여 한국 정부가 Hynix 회생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Hynix사의 채권 은행을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통제와 영향력을 통해 채권 은행이 Hynix의 구조조정에 참가하도록 압력을 가하거나 강요하였다는 3개의 사실을 추론하였다. 미 상무부는 이러한 추론에 입각하여 정부의 지시와 위임이 있었다는 결론에 도달, 상계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미국은 패널이 미 상무부가 사용한 증거 전체에 대한 분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개 증거가 정부의 지시와 위임을 입증하는지를 살폈으며 결과적으로 입증 책임을 한국으로부터 미국으로 전가시켰다고 상소하였다. 상소기구는 미국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총론에서는 미 상무부의 증거 검토 방식인 evidence in its totality가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놓고 각론에서는 증거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보았다. 증거 개별 검토가 부당한 것은 아니나 패널의 검토 방식은 증거 각각을 따로(in isolation) 검토하여서 지시나 위임을 입증하는지를 살핀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하였다. 미 당국은 증거검토를 통해 상기 3개의 중간 단계를 추론해내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대해 긍정 판정을 한 것인데 패널은 증거가 그것도 증거 모두를 함께 보았을 때가 아니라 하나 하나를 독립적으로 정부의 지시와 위임을 입증할 정도로 충분한지를 살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이 같은 분석은 개개 증거를 새로이(de novo) 조사한 것으로 제출된 사실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는 DSU 11조12) 패널의 심리기준(standard of review)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관한 증거는 속성상 대부분 정황 증거인 경우가 많은데 정황 증거 전체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결론을 인정하지 않고 증거 개개에 대해 지시와 위임에 대한 증거력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지시/위임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미국이 패널 심리 기간 중 사용한 일부 증거는 미 상무부의 조사 기록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상계 관세 최종 판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이들 증거는 한국에 불리한 것이었는데 패널은 보조금협정 22조5항13)상에 최종조치에 이르게 된 모든 적절한 정보를 최종 판정문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여기에 누락된 증거를 패널 심리 중에 제기하는 것은 사후 합리화(ex post factorationalization)라고 하여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은 패널이 이들 증거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상소하였으며 상소기구는 보조금협정 22조5항은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각각이 사실 관계에 관한 기록상의 모든 증거 하나하나를 인용, 언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패널이 일부 증거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였다. 반대 매수 청구권 행사를 위한 조정(mediation)이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입증하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는데 패널이 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미국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회부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한다는 DSU 11조 standard of review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미국은 패널은 위와 같은 오류를 통해 DSU 11조상의 객관적 평가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상소기구는 객관적 평가의 의미는 대상 협정에 규정의 의무의 견지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며 보조금협정 12조2항, 19조1항, 22조5항을 염두에 두고 살펴보건대 조사 당국의 보조금 판정을 검토함에 있어 패널이 행해야 하는 객관적 평가란 조사 당국이 i) 기록상의 증거가 사실 확인(factual finding)을 어떻게 뒷받침하며, ii) 이렇게 확인된 사실이 보조금 판정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패널은 증거 개개가 지시와 위임을 입증하는지 검토하였으며 이는 조사 당국의 결정을 검토하는데 그치지 않고 증거 개개에 대한 새로운 조사를 실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DSU 11조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이 범한 이상의 오류에 비추어 볼 때 지시와 위임에 대한 미상무부의 긍정 판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패널의 결론은 성립 할 수 없으며 패널의 이러한 결론이 Group B, C 은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시와 위임이 있었다는 미 상무부의 판정은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라)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패널 판정의 유일한 근거이므로 동 판정을 파기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렇다고 미 상무부의 보조금 판정이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라)에 합치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소기구가 새로이 심리를 해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상소기구는 이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패널이 기각한 증거를 포함, 제반 증거를 자세하게 검토하여야 하나 사실 관계가 부족하여 보조금 판정의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라) 합치 여부는 심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3) 보조금 혜택

 

     보조금의 혜택 부여 여부 및 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미국은 Group B, C 은행은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의해 Hynix사 구조조정에 참가한 것이므로 이들 은행의 금융 조건을 보조금 혜택 측정을 위한 시장 기준(market benchmark)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Hynix사를 신용가치, 자산 가치가 없는 회사로 취급하여 보조금 혜택을 산정하였다. 패널은 이들 은행이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따라 행동했다는 것을 기각하였으므로 이들 은행을 시장 기준으로 이용하지 않고 보조금 혜택을 산정한 것은 보조금협정1조1항나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이들 은행의 조치가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패널의 판정을 파기하였으므로 혜택과 특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 역시 파기하였다.

 

4) 특정성

 

     패널은 공공기간으로 간주된 4개 금융 기관은 Hynix 구제 정책에 따라 동사의 구조조정 조치에 참가한 점이 인정되므로 특정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다른 금융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시/위임이 부정되었으므로 정부의 지시/위임에 근거해서 특정성이 있다고 판정한 미 상무부의 결정은 보조금협정 2조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동 판정은 역시 상소기구에서 파기되었다.

 

5) 피 해

 

(가) 보조금 수입량의 적정 검토 여부

 

     보조금협정 15조2항14) 보조금 수혜 상품의 수입량이 증가했는지 여부에 대해 미 무역위는 Hynix 반도체의 수입이 미국 내 생산 및 소비 대비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판정하였다. 한국은 미국 내 소비 대비 증가 판정에 대해 조사 기간 末尾Hynix 수입량이 감소한 점, 보조금 수혜를 받지 않는 상품의 수입량이 증가한 점, Hynix 상품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는 보조금 수혜 이전에 일어난 점을 들어 미국이 명확한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피해 판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조사 기간 말미의 수입량 감소 추세에 대해 미 당국이 이는 본 건 조사에 기인한 것이므로 큰 중요도를 부여하지 않겠다고 한데 대해 항변한 바 없으며 보조금 수혜를 받지 않은 상품의 수입량이 증가했다고 하여 보조금 수혜 상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가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15조2항이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피해 조사 기간 동안의 수입된 문제의 상품이 모두 보조금을 수혜받은 것임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고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미국 내 생산 대비 증가 판정에 대해 패널은 한국이 이 주장을 패널 심리 진행 중에 처음 제기한 것이고 미 무역위가 사용한 자료에 대해 한국이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으며 한국이 자신의 주장을 실질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고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나) 가격 효과 판정의 적정성 여부

 

     미국이 Hynix 반도체가 미국 동종 상품의 가격 인하와 가격 인상 억제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데 대해 한국은 보조금을 수혜 받지 않는 상품(non subsidized imports)이 미친 영향도 있는데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나 패널은 보조금협정 15조2항상 가격 효과는 보조금을 받은 상품의 수입(subsidized imports)이 초래한 것을 검토하는 것이며 한국도 인정했듯이 피해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보조금을 수혜 받지 않는 상품 수입도 부정적인 가격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해서 보조금 수혜 상품 수입이 부정적인 가격 효과를 초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다) 다른 피해 요소

 

     한국은 미국이 보조금협정 15조4항15)상의 다른 피해 요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특히 미 국내 산업의피해가 DRAM 산업의 경기 순환 주기에 의한 것은 아닌지 검토하지 않았으며 자본 투자, 연구 개발, 시장 점유율, 현금 유동성, 자본 시장 상태 등에서의 미 업계의 긍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미 무역위가 경기순환주기에 의해 피해가 시현된 것이 아님을 분석한 점이 인정되고 한국이 제시한 5개 요소에 대해서도 적절히 고려한 점이 인정되며 특히 한국은 Micron 등 소수회사의 긍정적 지표에 근거하여 주장하였으나 미 무역위는 미국 반도체 산업 전체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 피해 판정을 내린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한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라) 인과 관계 판단 적정성 여부

 

     Hynix 상표를 부착한 반도체(미국 내 자체 생산분+수입분)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1998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었고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고 있었다.16) 한국은 이를 근거로 미 무역위가 조사 대상 상품의 시장 점유율 증가와 국내 산업의 시장 점유율 및 수익률 감소간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보조금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보조금협정 15조5항상 보조금 수혜 상품 수입이 피해를 초래하였는지를 살피는 것이지 한국 주장대로 상표별 시장 점유율을 분석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고 한국은 수입량 증가와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않았다.

 

(마) 비귀속 의무

 

     한국은 보조금협정 15조5항17)상 조사 당국은 보조금을 수혜한 상품 수입(subsidized import) 이외의 다른 요소로 인한 피해를 동 수입에 전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비조사 대상 상품이 초래한 피해, Hynix외 여타 공급자의 생산 능력 증가가 초래한 피해, 미국 내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한 피해, 마이크론사의 경영상 잘못된 판단에 의한 피해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반도체 수요 감소를 제외한 다른 요소는 미 당국이 그로 인한 피해 효과를 보조금 상품 수입의 피해 효과로부터 적절히 분리하고 구분하여 고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반도체 수요 감소가 미친 효과에 대해 패널은 미국의 조사 기록을 볼 때 수요 감소로 인한 피해의 본질과 범위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동 피해를 보조금 상품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분리하고 구분하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따라서 15조5항 위반임을 확인하였다.

 

(바) 국내 산업 정의의 적정성 여부

 

     반도체는 원판을 제작하는 곳과 원판을 분할, 반도체로 조립하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다. 미국은 원판 제작지를 중심으로 원산지를 부여하므로 원판이 한국에서 제작되었으면 설사 조립이 미국 내에서 이루어졌어도 조사 대상 상품(subject import)에 포함시켰으며 미국 내에서 제작된 원판으로 조립된 반도체는 한국에서 수입된 것이라 할지라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미 무역위는 비조사 대상 수입(non-subject imports)의 범위는 조립지를 기준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곧 미국의 국내 산업의 범위를 미국 내에서 원판이 제작되었거나 조립된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다. 한국은 미 무역위가 조사 대상 상품, 비조사 대상상품, 국내 산업을 일관되지 못하게 규정함으로써 보조금협정 15조2항의 수입 물량, 15조4항의 국내 산업을 적절히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한국이 제기한 비일관성은 미 무역위의 국내 산업 정의에서 초래된 결과인데 한국이 국내 산업 정의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주목하였다. 패널은 한국이 제기한 비일관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협정 16조18)에 의거하여 국내 산업 정의가 잘못되었다고 시비했어야 할 것이나 한국이 이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심리할 수 없으며 미국이 (16조가 아니라) 15조2항과 4항을 위반하였다는 한국의 주장은 기각한다고 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은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대한 증거의 수준에 관한 문제였다. 미국은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관한 다수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각각이 독립적으로 지시와 위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이들 증거를 통해 Hynix 회생 정책, 정부의 은행에 대한 영향력 등이 있었다고 추론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의 지시와 위임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미국이 이용한 증거는 정황 증거가 대부분이었다. 미국은 이런 증거가 지시 위임의 직접 증거는 아니지만 한결같이 지시와 위임을 암시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종합하여 볼 때 지시와 위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는 주장이었다. 패널은 이러한 종합적인 증거 해석 방식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증거력이 있고 강력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판단 하에 개개 증거를 일일이 검토하였는데 상소기구는 패널이 증거 개개를 검토하는 방식이 사실상 각 증거가 독립적으로 지시와 위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가를 살핀 것이며 이는 미 상무부가 실시하지 않은 방식이고 패널이 각 증거를 새롭게 조사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한국은 상소기구 심리 중 패널이 행한 것은 미 상무부가 사실 관계가 자신의 판정을 어떻게 지지하는지에 대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설명을 제시했는가를 검토한것일 뿐이라고 항변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이 문제는 개개로 볼 때에는 직접 증거가 될 수 없으나 특정 사실에 대한 상당한 근거는 될 수 있는 증거를 상호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 특정 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옳은지, 증거는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어느 특정 사실의 직접 증거가 되어야만 증거로 인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것이 아니다. 조사 당국은 전자의 방법을 쓸 수도 후자의 방식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상소기구가 지적한 패널의 오류는 미 상무부가 전자의 방식으로 판정을 내렸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각 증거에 대해 새롭게 조사를 한 것이란 점이다. DSU상 패널은 자체적인 조사 권능이 없다. 이 점이 국내 법원과는 다른 점이다. 국내 법원은 검찰의 조사 기록의 합리성 심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새로운 조사와 새로운 증거해석을 통해 사실 관계를 새롭게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패널은 다만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며 상소기구는 그 객관적인 검토란 조사 당국이 사용한 증거가 자신들의 판정을 어떻게 뒷받침하는지에 대해 조사 당국이 합리적인 설명을 했는지를 살피는 것이라고 하였다. 보조금협정은 패널의 standard of review에 대해 명기하고 있지 않으나 반덤핑협정 17조6항(1)호는 패널은 당국에 의한 사실 확인이 적절하였는지 여부, 사실에 대한 당국의 평가가 공평하고 객관적이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명확히 기술함으로써 패널의 심리 범위에 분명한 제한을 두고 있다.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대해 US-Exports Restraints 사건 패널은 명령과 위양에 대한 명시적이고 단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으나 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 패널이 동 행위가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수정하였으며 이 사건 패널과 상소기구도 역시 이를 확인하였다. 상소기구는 나아가 지시와 위임이 반드시 명령과 위양에 국한된 것이라고 협소하게 해석해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은 이후 EC-DRAM CVD 사건 패널에서도 재확인 되었다. 패널은 미국의 현장 조사 자체에 대해 한국이 반대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이 비공개로 익명의 비정부 전문가와 면담을 포함,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것이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패널은 한국의 반대는 현장 조사의 형식, 절차에 대한 반대이고 현장 조사의 실질에 대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사실 보조금협정 12조6항에는 조사 대상 국가가 현장 조사를 반대할 수 있다고 하였지 그 반대가 실질이나 절차 중 어느 하나에 국한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패널은 12조6항의 반대를 현장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반대로 국한하여 해석하였는데 문언상의 의미는 설사 이에 가깝다 하더라도 과연 그렇게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조사 대상 국가는 사소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안전하게 현장 조사 자체의 진행을 봉쇄하려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 전세계를 대상으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Global Depositary Receits). 예탁증서란 기업이 해외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 보관기관에 주식(원주)을 보관시키고 외국의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해외 현지에서 증권을 발행하여 유통시키는, 원주와의 상호전환이 가능한 권리가 주어진 주식대체증서를 말한다.

 

2)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일정한 조건에 따라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으로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모두 갖는 유가증권.

 

3) (라) 정부가 자금 공여기관에 대하여 지불하거나 일반적으로 정부에 귀속되는 위의 (가)에서부터 (다)에 예시된 기능의 유형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을 민간 기관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위임하거나 지시하며,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정부가 행하는 관행과 실질적으로 상이하지 아니한 경우

 

4) 제5조 (문서 등에 의한 정책집행) ① 금융감독기관은 금융 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 기관등에 대하여 협조나 지원을 요청(일상적인 경영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회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기관은 금융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두 또는 전화 등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기관은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제6조 (정부출자 금융 기관 등의 자율성 보장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 및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가 출자한 금융 기관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제17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의 체결) ① 정부 등이 공적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금융 기관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을 위한 서면약정(이하 이조에서 “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에는 당해 금융 기관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재무건전성 기준, 수익성 기준,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당해 금융 기관의 목표수준 등 포함 규정 ……

 

7) 제24조 (채권금융 기관 협의회) ① 부실징후기업의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하여 당해 기업의 채권금융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둔다.

② 협의회의 소집 및 운용은 주채권 은행이 주관한다.

③ 주채권 은행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주채권 은행이 아닌 채권금융 기관은 단독 또는 다른 채권금융 기관과 합하여 대상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채권금융 기관 총신용공여액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채권 은행에 대하여 협의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주채권 은행은 지체없이 협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이 통보된 후 채권금융 기관이 보유채권(경영정상화계획에 의하여 출자 전환된 주식을 포함한다)을 채권금융 기관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거나 관리권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금융 기관은 채권금융 기관 이외의 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채권 은행은 대상 기업으로 하여금 채권금융 기관 이외의 채권자로부터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는 확약서를 받아서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확약서를 제출한 채권금융기관 이외의 채권자는 이 법에 의한 채권금융 기관으로 본다.

8) 제27조 (협의회의 의결방법 등) ① 협의회는 채권금융 기관 총신용공여액(경영정상화 계획에 따라 출자 전환한 채권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4분의 3 이상의 신용공여액을 보유한 채권 금융 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협의회는 그 의결로써 구체적인 사안의 범위를 정하여의결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채권금융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가 정한다.

 

9) 29조(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 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가 채권의 매입․상환의 가격 및 조건을 결정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하여 선임한 회계전문가가 당해 부실징후기업의 가치, 약정의 이행가능성을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과 매입기관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약속어음은 구입자가 직접 대금 값을 약속하는 어음인데 반해 환어음은 구입자가 대금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수취하라고 대금지급자를 바꾸는 어음입니다. 즉 A가 B에게 수령할 금액이 있고 C에게 지불할 금액이 있다고 할 경우 A는 C에게 대금을 직접지급을 약속하는 어음(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B에게서 수령하라는 어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처럼 대금지급자를 바꾸는 어음을 환어음 이라고 한다.

 

11) The Korean government promotes lending to certain types of borrowers as a matter of policy,which we may feel compelled to follow.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moted, and, as a matter of policy, may continue to attempt to promote lending to certain types of borrowers. It generally has done this by requesting banks to participate in remedial programmes for troubled corporate borrowers and by identifying sectors of the economy it wishes to promote and making low interest loans available to banks and financial institutions who lend to borrowers in these sectors. The government has in this manner promoted low-income mortgage lending and lending to high technology companies. We expect that all loans made pursuant to government policies will be reviewed in accordance with our credit review policies. However, government policy may influence us to lend to certain sectors or in a manner in which we would not in the absence of the government policy.(2002. 6.prospectus)

 

12) 11. 패널의 기능은 분쟁 해결 기구가 이 양해 및 대상 협정에 따른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패널은 분쟁의 사실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 협정의 적용가능성 및 그 협정과의 합치성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 해결 기구가 대상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권고를 행하거나 판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그 밖의 조사 결과를 작성한다. 패널은 분쟁 당사자와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절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3) 22.5 확정 관세의 부과를 규정하는 긍정적 판정이나 약속의 수락의 경우 조사의 종결 또는 정지의 공고는 비밀 정보 보호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최종조치의 부과 또는 약속의 수락으로 이르게 한 사실과 법률사항 및 이유에 따라 모든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거나 달리 별도의 보고서를 통하여 입수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이러한 공고 또는 보고서는 제4항에 기술된 정보와, 이해 당사회원국 및 수출자와 수입자에 의하여 제기된 관련 논거 또는 주장의 수용 또는 거부의 이유를 포함한다.

 

14) 15.2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 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 조사 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인해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효과가 상당한 정도로 달리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또는 그렇지 않았으면 발생하

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들 중 한 개 또는 수개의 요인이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15) 15.4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생산량, 판매, 시장점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 또는 설비 가동률의 실제적 및 잠재적인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능력 또는 투자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 그리고 농업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계획상 부담의 증가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러한목록은 총망라적이지 아니하며 이들 요소 중 어느 한 개 또는 수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17) 15.5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보조금의 효과(Re.47)를 통해서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과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은 당국에 제시된 모든 관련 증거에 대한 검토에 근거한다. 또한 당국은 같은 시점에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 이외의 모든 알려진 요소를 검토 하며, 이러한 다른 요소로 인해 초래하는 피해를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의한 것으로 귀속시켜서는 아니된다. 이점에서 관련될 수 있는 요소에는 특히 당해 상품의 보조금을 받지 아니한 수입의 수량과 가격, 수요의 감소 또는 소비형태의 변화, 국내 외 생산자간의 무역 제한적인 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기술의 개발 및 국내 산업의 수출 실적과 생산성이 포함된다.

 

18) 제16조(국내 산업의 정의)

16.1 이 협정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라는 용어는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종 상품의 국내 생산자 전체 또는 이들 중 생산량 합계가 동 상품의 전체 국내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점하는 국내 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단, 생산자가 보조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되고 있는 다른 국가로부터의 상품 또는 동종 상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Re.48) 되거나, 그 자신이 수입자인 경우에 “국내 산업”이라는 용어는 나머지 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있다.

(Remark 48) 이 항의 목적상 생산자는 다음의 경우에만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련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그들 중 일방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타방을 통제하는 경우, 또는

나. 그들이 함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자에 의해 통제되는 경우, 또는

다. 그들이 함께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3자를 통제하는 경우

단, 이 같은 관계의 효과가 관련 생산자로 하여금 관련이 없는 생산자와 상이하게 행동하도록 할 정도라고 믿거나 의심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항의 목적상 일방이 타방을 법적 또는 운영상으로 제약을 가하거나 또는 감독할 위치에 있을 때에는 전자가 후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6.2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해 생산에 관하여 회원국의 영토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경쟁적인 시장으로 분리되어 각 시장의 생산자들이 별개의 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는 바 이는 (1) 각 시장내의 생산자가 생산한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그 시장에 판매하며, 또한 (2)당해 시장의 수요가 동 영토내의 당해 시장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는 당해 상품의 생산자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공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국내 산업의 상당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이러한 고립된 시장에 덤핑 수입품이 집중되고 또한 덤핑 수입품이 당해 고립된 시장 내의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생산하는 생산자에 대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피해의 존재가 인정될 수 있다.

16.3 국내 산업이 특정 지역, 즉 제2항에서 정의된 시장의 생산자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상계 관세는 동 지역에서의 최종 소비를 위해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수입 회원국의 헌법이 이러한 기준에 의한 상계 관세의 부과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1) 수출자에게 관련 지역에 대해 보조금을 받은 가격에 의한 수출을 중단하거나, 달리 제18조에따라 보증할 기회가 주어졌으나 이와 관련한 적절한 보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2) 그러한 관세가 당해 지역을 공급하는 특정 생산자의 상품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수입회원국은 상계 관세를 제한 없이 부과할 수 있다.

16.4 둘 또는 그 이상의 국가가 1994년도 GATT 제24조제8항(a)의 규정에 의하여 단일의 통일된 시장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통합수준에 이른 경우에는 전체 통합지역의 산업이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국내 산업으로 간주된다.

16.5 제15조제6항의 규정은 이 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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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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