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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vs. EC - DRAMs CVD 사건 (DS299, 2005. 8. 3. - 패널) 본문

Korea vs. EC - DRAMs CVD 사건 (DS299, 2005. 8. 3. - 패널)

통상분쟁 판례해설/보조금협정 관련 사건 2019. 4. 2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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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국내 은행의 Hynix에 대한 금융 지원 조치에 대해 EC 역시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의한 보조금이라고 판정하고 고율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였다. EC는 독일 Infineon사의 제소에 따라 2002월 7월 25일 보조금 조사를 개시하여 2003년 8월 22일 Hynix 반도체에 대해 34.8%의 상계 관세를 부과하였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율이 de minimis에 해당한다고 판정,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한국은 EC의 보조금 판정 및 피해 판정이 보조금협정 1조, 15조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 2003년 11월 19일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재정적 기여 여부

 

(가) 지시나 위임의 요건

 

     EC는 문제가 된 한국 금융 기관의 Hynix 금융 지원 조치, 즉 syndicated loan, 수출보험공사(KEIC)의 D/A 인수 한도 증액,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 인수 제도, 2001년 5월 및 10월 구조조정 조치가 실상은 한국 정부의 지시 및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한국은 EC가 지시나 위임의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반박하였다. 한국은 지시나 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로 하여금 특정행위를 하라는 정부의 명시적이고 단정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지시나 위임의 요건에 대해서는 US-Exports Restraints 사건 패널이 제시한 기준에 대체로 공감하나 정부의 행위가 단정적이어야 하기는 해도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정부의 행위는 묵시적, 비공식적으로 특정 과제의 시행을 지시나 위임받은 주체에 대해 전달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지시와 위임을 지나치게 협의로 해석하여 정부가 민간 기업을 통해 간접적, 묵시적 방법으로 보조금협정상 의무를 회피하도록 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는 US-DRAM CVD 사건 및 Korea-Commercial Vessels 사건 패널의 기준과 동일한 것이다. 패널은 조사 당국은 지시나 위임의 증거가 증거력이 있고 강력한 것임(proba-tive and compelling)을 충족하는지 보장하여야 하나 충족 여부는 사건별로 다를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패널은 조사 당국이 조사 대상 정부나 단체의 협조 정도를 증거 판정(weighing the evidence) 과정에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전제하고 비협조 행위에 대해 조사 당국이 부정적인 추론을 도출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패널은 자신들의 과제는 EC 당국이 주어진 증거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이 있었다는 결론에 합리적으로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이라고 명백히 하였다. 이는 증거 개개에 대해 패널이 다시 증거력을 검토하지는 않겠다는 의미이다. 패널은 또한 EC가 상계조치 최종 판정 시 문제가 된 5개의 금융 지원 조치를 각각 별개의 조치로 취급하였음을 근거로 패널 심리기간 중 제기된 5개 조치에 관련된 증거를 전체(evidence in its totality)로 보아야 한다는 EC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패널은 이러한 전체적인 판단 기준을 밝히고 5개 조치 각각에 대해 심리하였다.

 

(나) Syndicated Loan

 

     2000년 12월 8000억원 규모의 syndicated loan을 Hynix(당시 현대전자)에 제공하기 위해 외환은행, 제일은행, 산업은행은 동일인 여신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야 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들 은행에 대해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정의 적용을 면제 하여 주었다. 그런데 이에 앞서 2000년 11월 28일 한국 정부는 경제 장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syndicated loan과 관련하여 동일 차주(借主) 신용 공여 한도 문제는 채권 금융 기관을 대표한 외환은행의 요청 시 금융감독위원회의 특별 승인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재경부와 산자부는 동 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와 외환은행에 통보하면서 시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EC는 조사기간 중 여신 한도 증액에 대해 정부의 개입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정부 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동 문서를 제출치 않았다. EC는 추후 동 문건을 별도 경로를 통해 입수하였다. EC는 2000년 11월 28일자 공문은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여신 한도 상향 조정을 신청토록 사실상 강제한 것이며 은행법 시행령 20조3항상 금감위는 공적목적이 있을 경우 여신 한도를 상향 조정할 수 있고 syndicated loan에 참가한 3개 은행은 여신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았으면 동 loan에 참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 지시와 위임이 있었다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경제 장관 회의 관련 공문이 외환은행에게 여신 한도 waiver를 요청하도록 한 것이 Hynix를 지원하도록 한 것은 아니긴 하나 동 공문이 외환은행에 발송된 점, 여신 한도 waiver가 Hynix의 유동성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마련된 점, EC가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음에도 한국이 동 공문을 제출하지 않은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으로 하여금 syndicated loan에 참가하도록 지시했다고 EC가 결론 내린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다.

 

(다) KEIC D/A 상향 조정

 

     한국은 KEIC가 공공 기관이기는 하나 상업적인 고려에서 D/A 한도액을 상향 조정한 것이므로 재정적 기여가 있을 수 없다고 보았으나 패널은 상업적 고려 여부는 혜택 여부 판정 시 고려할 사항이며 일단 KEIC가 공공 기관인 이상 동 기관에 의한 금융 지원은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1)(가)상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라)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

 

     패널은 역시 산업은행이 공공 기관임이 분명하므로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는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상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본 EC의 판정은 합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마) 2001년 5월 구조조정 조치

 

     2001년 3월 10일 개최된 Hynix 채권단 회의를 금감원 부원장이 참관하였으나 한국은 동 사실을 EC에 알리지 않았다. EC는 이를 근거로 Hynix 채권단은 2001년 5월 구조조정 조치에 정부의 지시에 의해 참가한 것이라고 단정하였다. 패널은 정부 관료의 회의 참석이 지시나 위임에 관계가 있을 수는 있어도 결정적인 것은 아니며 관련 정보가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록상의 사실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보았다. 패널은 당시 정황으로 보아 채권 기관들의 구조조정 참여가 정부의 지시가 없이는 이루어질 없었을 것이라고 간주할 수 있다면 재정적 기여가 있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나 당시 Hynix의 신용도가 BB+에 해당되고 성공적인 GDR 발행을 조건으로 한 점에 비추어 구조조정 참여가 정부 지시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근거로 패널은 채권 은행이 2001년 5월 구조조정에 참여한 것은 이 정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EC가 판정한 것은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바) 2001년 10월 구조조정 조치

 

     2001년 10월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채권 은행은 i) 신규 여신 제공 및 채권 출자 전환, ii) 채권 상당 부분 출자 전환 및 잔여 부분 포기, iii) 기존 채권 반대 매수 청구권 행사(기존 채권 일부를 타 채권 은행이 매입, 잔여분 채권은 포기)의 3가지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i)의 방안에는 산업은행, 농협, 외환은행, 우리은행, 조흥은행, 시티은행이 참가하여 총 6,5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였다. EC는 상기 6개 은행 중 산업은행은 공공 기관이므로 정부의 재정적 기여가 당연히 인정되며 잔여 5개 은행은 당시의 Hynix의 不實 정도상 합리적인 은행이라면 신규 자금을 투입할 리가 없었을 텐데 이러한 비상업적인 행동을 한 것은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었다. 패널은 EC의 판정이 보조금협정에 합치된다고 보았다. 산업은행은 공공 기관이므로 정부의 위임/지시와 관계없이 재정적 기여가 인정되며 다른 은행들은 그 지분의 상당 부분을 한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었고(우리은행 100%, 조흥, 외환) 한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점(농협)이 인정되며 이에 근거, 한국 정부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입장에 있었으며 당시 Hynix의 신용도는 극도로 악화되어 정부의 지시가 없이는 어느 채권 기관도 신규 지원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EC 조사 당국이 재정적 기여가 있었다고 판정한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시티은행은 EC 조사 당국이 요청한 자료 중 상당 부분은 제출 의무가 없으며 고객 비밀 보호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패널은 이 경우 EC가 입수 가능한 사실(facts available)을 사용한 것은 타당하며 EC가 자료 불제출 사실을 한국 정부와 시티은행 간의 긴밀한 관계, 동 은행이 Hynix의 재무 자문사인 점, 부실사에 대한 신규 여신이라는 상업적인 행동 등과 종합하여 고려하여 시티은행이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 2001년 10월 구조조정에 참가한 것이라고 판정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이상을 근거로 EC가 2001년 10월 구조조정이 정부의 재정적 기여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보조금협정 1조1항가호에 합치된다고 판시하였다.

 

2) 혜택 부여(conferral of benefit)

 

     한국은 보조금의 혜택은 수혜자가 시장에서 달리 취득할 수 있는 금융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된 정도만을 혜택으로 보아야 하나 EC는 문제가 된 여신등을 모두 공여(grants)로 보고 전액을 혜택으로 과다 계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EC는 당시의 Hynix의 不實程度상 시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없었으므로 전액을 정부에 의한 공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반박하였다. 패널은 정부의 재정적 기여는 혜택을 부여할 경우에만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점을 환기하고 보조금 혜택이 존재한다는 판정의 적절한 기준(benchmark)은 보조금협정 14조1)상 시장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보조금 혜택 계산은 우선 보조금 혜택이 존재 여부에 대한 판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재정적 기여가 시장 조건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었다면 혜택이 존재한다고 판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문제가 된 5개 조치에 대해 EC가 실시한 보조금 혜택 계산의 타당성을 따져 보았다. Syndicated Loan 의 경우 EC는 여기에 참가한 10개 채권기관 중 3개 채권기관(산업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의 여신에 대해서만 보조금으로 판정하였다. 이들 은행은 동일인 여신 한도로 인해 추가 여신을 제공할 수가 없었는데 금감 위가 여신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주어서 신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들 은행의 여신 전액은 보조금이라는 것이다. 패널은 EC가 7개 금융 기관도 syndicated loan에 참가하였고 그 조건도 3개 은행과 유사하였는데 EC가 이들 7개 은행의 여신이 타당한 benchmark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지 않은 채(상업적이었는지, 정부의 간섭에 의한 것이었는지 등) 이들을 benchmark로 사용하지 않고 3개 은행의 여신(재정적 기여) 에 대해 전액 보조금 혜택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것은 보조금협정 1조1항나호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재정적 기여는 인정되지만 혜택은 없으므로 보조금이 아니라는 것이다. 수출보험공사 보증(KEIC Guarantee)의 경우 패널은 당시 Hynix에 대한 보증 제공에 대해 수출보험공사조차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다른 민간 기관이 상업적 논리로 유사한 보증을 제공하였을 것이란 점도 제기되지 않았으므로 수출보험공사 보증을 통해 Hynix에 혜택이 제공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산업은행 회사채 신속 인수의 경우 패널은 당시 Hynix 신용 상태(B)를 고려할 때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가 아니면 만기가 도래한 Hynix 회사채를 인수할 국내외 민간 기관은 없었을 것이란 점에서 회사채 신속 인수가 혜택을 제공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2001년 5월 구조조정의 경우 패널은 이미 재정적 기여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보조금 혜택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패널은 재정적 기여에 대한 패널 판정이 번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혜택 부여 여부에 대한 검토를 조건부로 전개하였다. 당초 EC는 은행이 한국 정부의 지시에 의해 동 구조조정조치에 참가하였다고 보았고 그 근거는 합리적인 투자가라면 당시 Hynix 전환 사채를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패널은 EC의 재정적 기여 판정 시 EC의 이러한 논리를 기각하였으나 만일 추후 상소 절차 등에서 EC의 이러한 판정이 옳은 것이라고 판정된다면 재정적 기여의 혜택이 있었다고 판정한 것 역시 타당하다고 보았다. 2001년 10월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패널은 정부의 지시가 없이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당시 Hynix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재정적 기여를 인정한 것에 기초하여 EC가 혜택이 존재한다고 판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았다. 패널은 문제가 된 5개 조치 중 syndicated loan을 제외한 4개 조치에 대해서 혜택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것이다. EC의 혜택 존재 판정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패널은 혜택 규모의 계산 방법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EC는 각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부의 지시가 아니었다면 어떤 합리적인 금융 기관도 Hynix를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모든 지원 금액을 공여로 보고 지원 금액 전체를 혜택으로 계산하였다. 패널은 그러나 grant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반면 동 사건에서 각 금융 기관이 제공한 지원의 형태, 즉 신규 여신 및 보증, 출자 전환은 원리금 상환, 담보물(권) 취득, 지분 획득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서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되는 공여와는 분명히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수혜자 입장에서는 그 혜택 수준이 공여와 비교할 때 다른 점이 분명하므로 EC가 모든 재정적 기여를 grant로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혜택을 산정했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이에 따라 문제가 된 재정적 기여별 EC의 혜택 산정 방식은 보조금협정 1조1항나호 및 14조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특정성(specificity)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제도에 대해 EC는 동 제도의 수혜자가 대부분 한정되며 현대그룹 계열사로 한정되었고 Hynix가 전체 수혜액 중 41%를 차지한점 등에 근거하여 이 제도는 사실상 Hynix에 특정(de facto specificity)한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패널은 조사 당국이 de facto specificity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보조금협정 2조1항다호2)상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보조금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 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환기하고 이러한 요소에 비추어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가 특정성이 있다는 EC의 판정은 합리적이라고 보았다. 패널은 2001년 5월, 10월 구조조정은 Hynix를 위해 마련된 특정한 프로그램이므로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이상을 근거로 EC의 특정성 판정은 모두 보조금협정1조2항3), 2조1항에 합치된다고 판시하였다.

 

4) 입수 가능한 정보 사용

 

     보조금협정 12조7항4)에 의거, 관련 당사국이나 당사자가 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조사 당국은 입수 가능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EC의 조사 과정에서 경제장관회의 관련 공문, 금감원 관계자의 채권자 회의 참석 사실, Arthur Anderson report, 시티은행 구조조정 지원 관련 내부 검토자료 등은 조사에 필요한 정보이며 이를 한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 EC 조사 당국이 입수 가능한 정보를 사용한 것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5) 피해 판정

 

(가) 명확한 증거에 기초한 객관적인 판정 여부(15조2항5))

 

     한국은 EC가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을 고려할 때 삼성전자로부터의 수입분을 포함함으로써 수입량을 과다 계산하였고 이는 보조금 수혜 수입량을 명확한 증거에 기초하여 산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EC가 한국으로부터의 반도체 수입 동향 전체(Hynix+삼성)만을 본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 수입분과 Hynix 수입분을 나누어 검토한 점이 인정되며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국은 조사 기간 당시 Hynix의 시장 점유율은 축소 중이었으므로 가격 인하를 초래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보조금협정 15조2항은 가격 인하를 초래한 원인을 규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며 또한 시장 점유율이 축소 중인 기업은 가격 인하를 초래할 수 없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고 지적,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은 EC의 가격 인하 측정 방식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보조금협정 15조2항은 특정한 가격 인하 측정 방식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EC가 사용한 방식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EC가 사용한 3가지 방식 중 첫째 방식(가중 평균 비교)으로는 가격 인하가 입증되지 않으나 EC는 동 방식이 가격 인하를 입증하는데 왜 부적절한지를 자세히 설명한 점도 언급하고 한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한국은 보조금 수입품 외에 알려진 다른 요소(known other factors)가 가격 인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그러한 요소는 피해 판정 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며 15조2항은 보조금 수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고만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002년 상반기도 조사 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한국의 주장과 관련, 패널은 15조2항은 자료 수집 기간에 대해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EC가 조사 개시 전 3년을 조사 대상 기간으로 한 것은 타당하며 15조2항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15조4항6))

 

     패널은 EC가 보조금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임금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15조4항 위반에 해당되나(economic downturn), 경기순환, 수출 실적 등은 모두 적의 검토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한국이 Infineon CEO가 EC 역내 반도체 산업 상황에 대해 집행위와 견해를 달리하는 발언을 한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보조금협정 15조4항의 핵심은 조사 당국이 국내 산업이 제출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는지 여부이며 한국은 이 자료의 정확도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EC가 국내 산업 상황에 대한 각 요소 모두를 분리하여 따로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어도 모든 요소를 고려하였으며 overall assessment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인과 관계

 

     한국은 Hynix의 시장 점유율은 감소 중이었고 EC 역내 산업자의 시장 점유율은 증대 중이었음을 근거로 보조금 수입품과 국내 산업 피해간의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한국의 주장은 EC 조사 당국이 사용한 자료가 아니라 Infineon사의 자료를 이용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하였다. 설사 한국이 EC 당국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Hynix 시장 점유율은 LG전자의 수출분을 Hynix에 합산했을 경우에만 Hynix의 수출분이 감소 중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양사의 합산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EC가 Economic downturn, overcapacity, 보조금 비수혜 수입품(non-subsidized import)이 초래한 피해는 보조금 수입품이 초래한 피해에 귀속시키지 말았어야 하나 귀속시킨 점이 인정되나 한국의 주장과 달리 재고 처분(inventory burn)이 초래한 피해는 합당하게 분리하여 고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이 사건과 US-DRAM CVD 사건은 모두 Hynix에 대한 한국 금융 기관의 지원조치를 동일한 심리 대상으로 한 것이었으나 미국과 EC의 조사 방법 및 논리 전개상의 차이로 인해 패널의 판정도 몇 가지 차이점을 노정(露呈)하였다. 우선 미국은 문제가 된 지원 조치 전체를 Hynix 회생을 위한 하나의 program 으로 본 반면 EC는 5개 조치 각각을 별개의 조치로 보고 보조금 여부를 검토하였다. 미국은 당시 한국 정부는 Hynix 회생이라는 정책을 추진 중이었고 한국 정부는 국내은행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일부 은행에 대해 강압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판단은 개개의 검토된 여러 개의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합당하다는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는 지시나 위임의 성격상 이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증거를 찾기가 쉽지 않고 설사 있다 하여도 각 조치가 서로 별개의 조치라고 논리를 전개할 경우 한 조치에 대한 지시나 위임의 증거를 다른 조치의 증거로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검토한 증거 대부분이 개개로 볼 때는 증거력이 다소 떨어지고 정황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한 점을 감안, 증거의 증거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증거의 전체로 판단할 때 한국 정부의 지시와 위임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고 이를 위해서는 각 조치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조치의 각 단계별 구성 요소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EC는 조사 단계부터 각 조치를 별개의 것으로 인식하였다. 상계 관세 판정시에도 각 조치의 상계 관세율을 따로 따로 산정하였고 이를 합산하여 총 상계 관세율을 도출하였다. EC는 뒤늦게 패널 심리 과정 중 각 조치별 증거를 종합하여(in its totality) 보아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패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5개 조치 중 2001년 5월 구조조정 조치를 제외한 잔여 조치에 대해 재정적 기여를 인정한 것은 EC가 한국 정부의 지시나 위임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였기 때문이 아니다. 한국측은 경제 장관 회의 공문등 일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EC는 이에 대해서 한국측에 불리하게 해석하였고 패널은 EC의 불리 추론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각 조치에 대한 EC의 재정적 기여 판정 의 논리는 조치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개 Hynix 재무 상태가 극히 부실하여 합리적인 금융 기관이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지원에 참가한 금융 기관의 지분을 한국 정부가 전부 또는 태반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일부 정보가 한국측에 의해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과 연계하여 고려할 때 정부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전개되었다. 패널은 EC의 이러한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지지하였다. 이는 곧 결정적인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개개 증거 전체를 볼 때 EC의 판단이 옳다는 것으로 결국 증거 전체(in its totality)로서의 증거력을 인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패널은 제공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불리 추론을 하는 것 역시 타당하다고 보았다. EC가 각 조치에 대해 정부의 지시와 위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는데도 이를 패널이 이를 인정한 것은 바로 조사 당국의 불리 추론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조사 당국에 대한 패널의 긍정 판정은 의문이 남는다. 보조금협정 부속서 5의 7조7)상 패널은 정보 수집 과정에 관련된 당사자의 비협조 사례로부터 불리한 추론을 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우선 이 불리 추론권은 패널에 부여된 것이지 조사 당국에 부여된 것은 아닌데 이 사건 패널은 조사 당국에 대해서도 불리 추론권을 부여한 것이다. 둘째 패널의 불리 추론권은 부속서 5의 심각한 손상과 관련한 정보개발절차에 국한된 것이다. 이 정보 개발 절차는 조사 당국이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패널이 시행하는 것이므로 패널에게 불리 추론권을 부여한 것은 패널이 주관하는 정보 개발 절차의 내실 있는 진행과 패널의 권위상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불리 추론권을 보조금 조사 전반에, 그것도 조사 당국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보조금 조사는 그 성격이 타국 행정 기관에 의한 타국 주권 행위에 대한 조사이기 때문이다. 일국의 주권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타국 조사 당국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이를 특정해서 요구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문제가 된 경제 장관 회의 公文의 경우 EC는 동 공문을 특정하여 요구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조치 syndicated loan에 정부 개입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라는 다소 막연한 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막연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불리 추론을 허용한다면 조사 당국은 특정되지 않은 요구를 남발하고 나중에 동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것을 근거로 달리 입수한 자료에 대해 불리 추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자면 조사 대상국은 막연히 요구된 자료에 포함될 것 같은 내용 전부를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일국의 주권 행위에 대한 도전으로 이해되기 쉬울것이다. 한국은 패널 판정에 대해 상소하지 않았다. 이는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게 불리한 판정의 근거는 대개 한국이 조사 기간 중 제출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 EC가 不利 추론한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이 상소할 경우 이러한 패널의 판단이 DSU 11조상의 패널의 standard of review 범위 및 재량(objective assessment of facts)을 일탈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이나 기존 상소기구 판례는 패널의 그 재량을 폭 넓게 인정하고 있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악의적 오류(egregious errors)만이 DSU 11조상 패널의 객관적 검토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증거력 인정 여부 및 범위 등은 패널의 재량에 해당한다고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상소기구 판정의 일관성 측면도 고려하여야 한다. US-DRAM CVD 사건이나 이 사건은 Hynix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동일 사안에 대해 거의 동일한 증거를 토대로 패널 심리가 진행되었고 US-DRAM CVD 사건 상소기구는 이미 각 증거를 개개로 보아서는 안 되며 전체로 보아야 하고 그럴 경우 한국 정부의 지시와 위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미 이 사건 패널도 각 조치별 증거 종합 방식을 인정하였고 상소기구도 이미 US-DRAM CVD 사건 상소기구 판정 시 인정한 동 방식을 인정할 것이 확실시 된다. 패널과 달리 상소기구는 독립적인 상설 기관이고 상소기구의 판정은 상소 위원이 아니라 상소기구의 이름으로 내려지는 것이므로 상소기구는 기존 판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며 더욱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이한 판정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판결의 일관성을 위해 상소기구 working procedure 4조3항8)은 사건을 담당한 상소 위원으로 하여금 판결확정 전에 다른 상소 위원과 의견을 교환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바 US-DRAM CVD 사건 상소기구 판결은 상소기구 위원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따라서 한국이 상소하였어도 상이한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본다.

 

 

 


1) 제14조(수혜자에 대한 혜택을 기준으로 한 보조금액의 계산) 

제5부의 목적상, 제1조제1항에 따라 수혜자에게 주어진 혜택을 계산하기 위하여 조사 당국이 사용하는 모든 방법은 관련 회원국의 국가법률 또는 시행규정에 규정되며, 각 개별사안에 대한 이들의 적용은 투명해야 하고 적절히 설명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다음의 지침에 부합된다.

 

가. 정부의 지분 자본의 제공은 동 투자결정이 동 회원국 영토내의 민간투자가의 통상적인 투자관행(모험자본의 제공을 포함)과 불일치한다고 간주되지 아니하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나. 정부에 의한 대출은 대출을 받은 기업이 정부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동 기업이 실제로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간의 차이가 없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이러한 두 금액간의 차이가 혜택이 된다.

 

다. 정부에 의한 대출보증은 보증을 받는 기업이 정부가 보증한 대출에 대하여 지불하는 금액과 동 기업이 정부보증이 없었을 경우 비교 가능한 상업적 차입에 지불할 금액간의 차이가 없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수수료상의 차이를 조정한 두 금액간의 차이가 혜택이 된다.

 

라. 정부에 의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또는 상품의 구매는, 이러한 제공이 적절한 수준이하의 보상을 받고 이루어지거나, 구매가 적절한 수준이상의 보상에 의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보상의 적정성은 당해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제공 또는 구매 국가에서의 지배적인 시장 여건(가격질입수 가능성시장성수송 및 다른 구매 또는 판매조건을 포함한다)과 관련되어 결정된다.

 

2) 2.1.다. 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원칙의 적용결과 외견상 특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일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요소들이 고려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제한된 숫자의 특정 기업에 의한 보조금 계획의 사용, 특정 기업에 의한 압도적인 사용, 특정 기업에 대해 불균형적으로 많은 금액의 보조금 지급 및 보조금 지급 결정에 있어서 공여기관의 재량권 행사방식(Re.3)과 같은 것이다. 이 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조금계획이 집행 되는 기간뿐 아니라 공여기관의 관할 하에 있는 경제활동의 다양화의 정도가 고려된다. (Remark 3) 이와 관련하여, 특히 보조금 신청이 거부 또는 승인된 빈도에 대한 정보와 그러한 결정에 대한 이유가 고려된다.

 

3) 1.2 제1항에 정의된 보조금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2부의 규정에 따르거나 제3부 또는 제5부의 규정에 따른다.

 

4) 12.7 이해 당사회원국 또는 이해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달리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중대하게 방해하는 경우, 입수 가능한 사실에 기초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예비 및 최종 판정이 내려질 수 있다.

 

5) 15.2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물량과 관련하여, 조사 당국은 절대적으로 또는 수입회원국내의 생산 또는 소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가격에 미치는 효과와 관련, 조사 당국은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인해 상당한 가격 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입품의 효과가 상당한 정도로 달리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또는 그렇지 않았으면 발생하였을 가격상승을 상당한 정도로 억제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이들 중 한개 또는 수개의 요인이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6) 15.4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의 검토는 생산량, 판매, 시장 점유율, 이윤, 생산성, 투자수익 또는 설비 가동률의 실제적 및 잠재적인 감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자금순환, 재고, 고용, 임금, 성장, 자본조달능력 또는 투자에 대한 실제적 및 잠재적인 부정적 효과, 그리고 농업의 경우에는 정부 지원계획상 부담의 증가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관련 경제적 요소 및 지표에 대한 평가를 포함한다. 이러한 목록은 총망라적이지 아니하며 이들 요소 중 어느 한개 또는 수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지침이 될 수는 없다.

 

7) 7. 패널은 판정을 행함에 있어서 정보 수집과정에 관련된 당사자의 비협조 사례로부터 불리한 추론을 하여야 한다.

 

8) In accordance with the objectives set out in paragraph 1 [To ensure consistency and coherence in decision making, ...], the division responsible for the deciding each appeal shall exchange views with the other Members before the division finalizes the appellate report for circulation to the WTO Members.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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