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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계 관세의 일몰 재심에 관한 미국 관련 법규 자체(as such)와 독일산 부식 저항성 탄소 강판에 적용된 예(as applied)에 대해 EC가 시비한 것이다. 일몰 재심이란 상계 관세/반덤핑 관세 부과 시한인 5년이 종료되기 직전에 조사당국이 자체적으로 또는 이해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 관세 철회의 효과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서 관세 철회가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를 지속하여 부과할 수 있다.
독일산 탄소 강판의 상계 관세 일몰 재심에서 미 상무부는 관세 철회는 상계가능한 보조금의 지속이나 재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보조율 규모는 0.54%로 계산하였다. 미 무역위는 역시 상계 관세 철회는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의 재발과 지속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들을 토대로 미국은 독일산 탄소 강판에 대한 상계 관세를 철회하지않기로 결정하였다.
EC는 미국의 일몰 재심에 관한 법규, 즉 1930년 관세법 751조(c)항, 일몰 재심규정(Sunset Regulations), 일몰 재심 정책 요강(Sunset Policy Bulletin)이 보조금협정 10조, 11조9항, 32조5항과 WTO 협정 XVI조4항에 위배된다고 2001년 8월 WTO에 제소하였다.
나. 주요 쟁점별 당사자 주장 및 판결 요지
1) 일몰 재심 조항의 증거 기준 존재 여부(보조금협정 21조3항,11조6항)
EC는 당국이 일몰 재심을 자체적으로 개시하기 위해서는 11조6항1)에 규정된것과 같이 관계 당국이 조사 개시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조사 개시를 결정하는경우와 동일한 수준의 충분한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C는 일몰재심에 관한 보조금협정 21조3항2)은 11조6항의 증거 기준을 묵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증거 요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일몰 재심법규는 21조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일몰 재심의 자체 개시나 보조금 조사의 자체 개시나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행위인 만큼 보조금 조사 개시에 적용되는증거 요건은 당연히 일몰 재심 자체 개시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패널은 보조금협정 21조3항과 11조6항의 명문에는 11조6항의 증거 요건이 21조3항에도 적용 또는 준용된다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검토 없이 11조6항의 증거 요건을 일몰 재심 자체개시에 적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섣불리 결론짓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당국의 자체 판단에 의한 행위이며 보조금협정 21조4항3)과5항4)은 각각 12조 18조의 교차 적용을 명기하고 있어 보조금 일반 조사에 관한규정도 21조3항에 준용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많기 때문이다.
패널은 협정 기초자들이 11조6항에 일정한 증거 요건을 규정한 목적은 근거없는 보조금 조사 남발로 인해 수출이 부당하게 영향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미 보조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품은 이러한 수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받고 있는 것이며 동 효과는 부과 중인 보조금이 철회되면 없어질지 몰라도 부과 중인 보조금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조사가 개시된다고하여 추가적인 위축 효과가 새로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일반 보조금 조사에 관한 규정인 11조2항5) 및 11조6항과 일몰 재심에 관한 21조 3항간의 분명한 차이에서 볼 때에도 협정 기초자들이 일몰 재심에도 일반 보조금 조사 개시와 같은 수준의 증거 요건을 부과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일몰 재심 자체 개시에도 일정한 증거 요건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 보조금 조사 자체 개시와 형평이 맞을 것이라는 견해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이러한 견해만으로 동일한증거 요건이 두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고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통상적인 조약 해석상으로도 21조3항에 11조6항의 증거 요건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패널은 일몰 재심 자체 개시에는 11조6항과 같은 증거 요건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미국의 일몰 재심 법규가 21조3항에 위반될것은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32조5항과 WTO 협정 XVI조4항 위반 여부는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패널의 판정은 상소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2) 최소 허용 수준 적용 여부(보조금협정 11조9항, 21조3항)
보조금협정 11조9항은 보조금액이 1% 미만일 경우에는 최소 허용 수준(deminimis)으로 간주되고 조사는 즉시 종결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C는 21조3항은이러한 최소 허용 수준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최소 허용수준에 대해 별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관련 법규는 보조금협정 21조1항과 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비록 21조1항과 11조9항에 1% 최소 허용 수준이 일몰 재심에도 적용된다고 명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를 동 적용이 금지된다고 성급하게 결론지을수는 없으며 전체 맥락과 협정의 대상 및 목적에 비추어 검토해야 한다고 전제하였다. 패널은 11조9항의 의무를 부과하는 강한 문투와 협정 교섭 과정에 비추어볼 때 협정 기초자들의 의도는 최소 허용 수준 이하의 보조금에 대한 조사로 인해 수출업자가 불편을 겪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며 최소 허용 수준의 근본적인 목적(rationale)은 최소 허용 수준 내 보조금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이라고 보았다. 보조금협정과 GATT VI조의 대상과 목적(objective and purpose)에서 보아도 상계조치 절차는 피해가 있는 보조금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피해를 초래하는 보조금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 절차는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동일한 최소 허용 수준이 일반 보조금 조사 시에는 피해를 초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일몰 재심에서는 피해를 초래한다고 보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최소 허용 수준 이하의 보조금에 대해 일몰재심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보조금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패널은 최소 허용 수준은 최초 보조금 조사에만 적용되며 일반상계 관세가 부과되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패널은 또한 일몰 재심은 보조금 총량을 수량화하라는 요건이 없으며 이는 최소 허용 수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라는 미국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패널에 따르면 최소 허용 수준이 일몰 재심에도 적용된다는 패널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계속될 보조금 비율도 수량화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패널은 또한 보조금협정 각주 526)를 근거로 일몰 재심에는 최소 허용 수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미국 주장을 기각하였다. 패널에 따르면 직전 기간 동안의 상계관세 사정 결과가 어떻게 미래의 보조의 지속이나 재발 가능성과 그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달리 US-DRAMs 사건 패널은 반덤핑협정 5조8항7)상의 최소 허용 수준이 반덤핑 관세 정산 절차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사건 패널은 이를 의식하여 US-DRAMs 사건 패널이 취급한 것은 관세 정산 절차이지 일몰 재심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직전 기간에 사정된 관세가 계속 징수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최소 허용 수준 이하의 보조금이 상계 관세 징수를 정당화한다는 해석은 보조금협정의 대상과 목적, 보조금협정의 운영 자체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패널은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보조금협정 21조3항은 11조9항8)의 1% 최소 허용 수준을 묵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0.5%를 최소 허용 수준이라고 규정한 미국의 일몰 재심 관련 법규는 21조3항에 부합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32조5항9)과 WTO 협정 XVI조4항10)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하였다. 패널은 독일산 탄소강판에 0.54%의 보조가 계속될 것으로 계산하고 상계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한 이번 사건에의 적용 예(as applied)도 관련 조항 위반이라고 판시하였다.
패널의 판정은 만장일치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니다. 3명 패널 위원 중 1인은 위와 같은 패널 다수의 판정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소수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위원은 21조3항이 최소 허용 수준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만큼 통상적인 조약 해석 기준상 최소 허용 수준은 일몰 재심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하였다. EC의 해석은 맥락(context)을 기초로 하는 것이나 조약상의 의무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보조금협정 21조에 12조 18조가 교차 적용된다고 명기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최소 허용 수준을 일몰 재심에도적용하려는 것이 협정 기초자들의 의도였다면 11조9항이 교차기준(cross-reference)으로 적용될 것임을 명시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위원은 또한 교차 기준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 조항을 어떠한 내용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교차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조항의 의미를 무효화하는 것이며 조약의 해석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소수 의견은 보조금협정 27조10항11)은개도국 보조금 조사에는 1% 대신 2%가 최소 허용 수준으로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2가지의 최소 허용 수준이 (일몰 재심 등이 아니라) 보조금 ‘조사’에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이 위원은 11조9항의 최소 허용 수준은 21조3항에 적용되지 않으며 미국의 일몰 재심 관련 법규가 보조금협정에 위반된 것이 없다고판시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 다수의 판정을 번복하고 소수 의견을 지지하였다. 상소기구는 21조3항에 최소 허용 수준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는 것은 일견 그러한 요건이없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하였다. 상소기구는 11조9항의 母조항인 11조는 조사 개시와 후속 조치라는 제목이 붙어 있듯이 보조금 조사의 진행과 절차에 관해 주로 기술하고 있으며 11조9항의 어느 구절도 최소 허용 수준이 보조금 조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적용된다고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11조의 각 항은 타 조항을 교차 기준으로 언급할 때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밝혔으며 이런 점에서 볼 때 11조9항의 최소 허용 수준에 관해서 명시적인 교차 기준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괄목할 만한 것으로서 그러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패널이 11조9항의 최소 허용 수준이 21조3항에도 포함된다고 본 이유 중의 하나는 최소 허용 수준 이하의 보조금은 상계할 만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는다는가정에 기초하였다. 상소기구는 패널의 이러한 인식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보조금협정 15조의 각주 4512)가 설명하고 있는 피해의 정의는 보조금의 규모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고(즉, 보조금의 규모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있으며 보조금을 정의하고 있는 보조금협정 1조도 보조가 어느 수준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환기하였다. 물론 보조 수준이 미미하면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없을 것같기는 하지만 보조금협정 자체는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
상소기구는 일반 보조금 조사와 일몰 재심에 상이한 최소 허용 수준이 적용되면 비합리적이라는 패널의 견해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상소기구는 보조금 조사 시에는 1% 이상의 보조율을 가졌던 보조금이 나중에 1% 수준 이하로 인하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계 관세를 철회하면 여전히 피해의 지속이나 재발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비합리적이라고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상소기구는 협정의 교섭 과정을 볼 때에도 최소 허용 수준 개념은 UR 협상시 상당한 산고 끝에 새로 도입된 개념이고 일몰 재심 역시 당사국간 이해관계가 얽혀 오랜 협상 대상이었던 점에 비추어 최소 허용 수준이 21조3항에 명시되지않은 것은 이해 당사국간 권리와 의무관계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따라서 11조9항의 최소 허용 수준이 21조3항에 묵시적으로 내포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협상을 통해 도달한 균형을 임의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상소기구는 이러한 판단을 기초로 패널의 판정을 번복, 최소 허용 수준을0.5%라고 규정한 미국의 일몰 재심 관련 법규가 21조3항에 합치되는 것이라고판시하였다.
3) 피해 지속 가능성 판정 요건(보조금협정 21조3항)
EC는 보조금협정 21조3항상 보조금 지급과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판정한다는 의미는 조사 당국으로 하여금 보조금이 계속 존재하는지 검토하는 적극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이며 일반 보조금 조사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과 동일한 요소, 즉 보조금협정 11, 12, 15조상의 요소가 일몰 재심 과정에서도 분석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일몰 재심 관련 법규는 미 당국으로 하여금 이러한 적극적인 판단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자체가 보조금협정 21조3항, 32.5항 WTO협정 XVI조4항에 위배된다고주장하였다.
패널은 21조3항상의 판정은 반드시 충분한 사실적인 근거에 입각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사실 관계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보조금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여야한다고 전제하였다. 이러한 사실 관계는 최초 보조금 수준, 최초 보조금 계획의변경 여부, 정부 정책 변경 상황, 경제사회 정치적 상황의 변동 등을 포함한다고정리하였다. 그러나 패널은 통상의 강행 법규/재량 법규 기준에 입각하여 볼 때 미국의 관련 법규가 WTO 협정에 위배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그 자체가 보조금협정 21조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으며 보조금협정 32조5항과 WTO협정 XVI조4항 위배 여부는 살펴볼 실익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상소기구도 패널의 판정을 지지하였다.
일몰 재심 관련 법규를 이번 사건에 적용함에 있어 미국은 상계 관세가 철회될 경우 독일산 탄소 강판에는 0.54%의 보조가 계속될 것으로 사정하였다. 이 수치는 상계 관세 부과 이후 폐지된 2건의 보조금 제도의 보조율을 최초 보조율에서 단순히 차감한 것이다. 미 당국은 최초 보조금 조사 시의 계산 서류(calculation memorandum)를 일몰 재심 시 고려하여 달라는 독일 수출업체의 요청을 받고, 계산 서류는 당초 조사 시 마감 시한을 초과하여 접수된 것이라는 이유로 수용하지않았다. 미국은 최초 보조금 제도의 변동 상황에 대해서도 그간 독일 기업이 연례 재심을 요청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고려하지 않았다.
EC는 이상에 비추어 미국이 보조금 지속 가능성을 온당하게 ‘판정’했다고 볼수가 없다고 주장하고 상계 관세를 계속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일몰 재심은 보조금협정 21조3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다.
패널은 EC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패널은 법규 자체의 위배 여부 심리 시 지적한대로 판정이란 적극적으로 수집한 적절한 사실 관계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나 미국의 가능성 판단은 단순한 수치 계산에 불과하고 충분한 사실 관계를 결여하고 있는 것이며 독일 수출업체의 요청을 거절한 것은 새로운 사실 관계를 수집하기는커녕 기왕에 미 당국이 소지하고 있는 정보조차 적절히 검토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패널은 따라서 일몰 재심 관련 법규가 이번 사건에 적용된 양태 as applied는 보조금협정 21조3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해설 및 평가
독일 수출업체는 미 당국이 일몰 재심을 개시하자 최초 보조금 조사 시 미 당국이 접수하였던 보조금 계산 서류를 재심 과정 시 사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패널은 미국이 동 서류가 당초 마감 시한을 초과하여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독일 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으나 사실미 당국이 이 서류를 고려할 수 없는 이유로 제시한 것은 마감 시한 초과뿐이 아니었다. 미국은 이 서류가 특정 회사의 비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동 회사는 동 비밀 사항이 일몰 재심 과정 시 이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동서류를 사용할 수 없었던 이유로 밝혔었다.
그러나 패널은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이 미국이 마감 시한 초과 접수만을 이유로 동 서류 고려를 거부한 것은 적절한 사실 관계를 수집하고 이를 근거로 가능성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보조금협정 12조4항13)과 반덤핑협정 6조5항은 완전히 동일한 문장으로 조사 당국에게 비밀 정보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명시적 허가가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문상의 의무에 입각하여 미국은 당사자가 계산 서류에 포함된 자사 비밀 정보의 사용을 허락하지 않은 이상 이를 일몰 재심에서 임의로 사용하기는 곤란했을 것이다.
그러나 보조금/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비밀 정보의 사용이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역시 동일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반덤핑협정 6조1항2호와 보조금협정 12조1항2호는 비밀 보호를 전제로 일방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는 타방 당사자에게 제공할것을 요구하고 있고 반덤핑협정6조5항114), 2호15)와 보조금협정12조4항116), 2호17)는 비밀 정보의 平文 요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비밀 정보라도 일정한 요건 하에 조사 과정 중에 적의 사용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비밀 자료를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일몰 재심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인지 패널이 심층 분석하여 분명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 온당하였다고 본다. 상소기구는 미국 관련 법규가 강행 법규인지 재량 법규인지를 밝히는 과정중에 회원국의 국내법은 아니라고 판명되기 전까지는 WTO협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WTO 협정 위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국에 있다고 보았다. 강행 법규/재량 법규 증명을 위한 입증 책임을 제소국에 부여한 상소기구의 판단은 동 책임을 피제소국에 부여한 US-1916 Act 사건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단과는 상치(相馳)된다. 미국의 1916년 관세법이 WTO협정 위반이라고 일본과 EC가 주장한데 대해 미국은 동 법규는 재량 법규이므로 법규 자체로 WTO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패널과 상소기구는 동
법규가 재량 법규임을 미국이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1) 11.6 특별한 상황에서 관계 당국이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이를 대신하여 이루어진 서면조사 개시 신청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조사의 개시를 결정하는 경우, 관계 당국은 조사 개시를 정당화할 수 있는 제2항에 기술된 보조금, 피해 및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진행한다.
2) 21.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확정 상계 관세는 부과일 (또는 제2항에 따른 검토가 보조금 지급과 피해 모두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 가장 최근의 검토일 또는 이 항에 따른 가장 최근의 검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된다. 단, 당국이 자신이 동 일자 이전에 자체적으로 개시한 검토 또는 동 일자 이전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국내 산업을 대신하여 이루어진 적절히 입증된 요청에 의하여 개시된 검토에서, 관세의 종료가 보조금 지급과 피해(Re.52)의 계속 또는 재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이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검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세는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Remark 52) 상계 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될 경우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가장 최근의 사정절차 조사 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관세를 종료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3) 21.4 증거와 절차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은 이 조에 따라 수행되는 모든 검토에 적용된다. 이러한 모든 검토는 신속하게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검토 개시일부터 12월 이내에 종료된다.
4) 21.5 이 조의 규정은 제18조에 따라 수락된 약속에 대하여 준용된다.
5) 11.2 제1항의 신청은 (가) 보조금과, 가능한 경우 그 금액 (나) 이 협정에 의하여 해석되는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의미 내에서의 피해 및 (다)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과 주장된 피해와의 인과관계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한다. 관련된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주장은 이 항의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충분한 것으로 고려될 수 없다. 동 신청은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입수 가능한 다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1) 신청자의 신원 및 신청자의 동종 상품 국내생산량 및 가치에 관한 기술. 국내 산업을 대신하여 서면신청이 이루어지는 경우, 동 신청서는 동 신청이 대신하는 산업을 동종 상품의 알려진 모든 국내 생산자 (또는 동종 상품 국내 생산자협회)의 명부로서 확인하여야 하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생산자에 의한 동종 상품의 국내생산량과 가치를 기술한다.
(2) 보조금이 부여되었다고 주장되는 상품에 대한 상세기술, 당해 원산지국 또는 수출국명, 알려진 각 수출자 또는 외국의 생산자의 신원, 그리고 알려진 당해 상품 수입자의 명부
(3) 당해 보조금의 존재, 금액 및 성격에 관한 증거
(4) 국내 산업에 대하여 주장되는 피해가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의하여 보조금효과를 통해초래되었다는 증거. 동 증거는 제15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열거된 바와 같은 국내 산업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소와 지표에 의하여 증명되는 보조금이 지불되었다고 주장되는 수입 물량의 추이, 이러한 수입이 국내 시장에서 동종 상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 및 수입품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6) (Remark 52) 상계 관세액이 소급적으로 사정될 경우 관세가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가장 최근의 사정절차 조사 결과 그 자체가 당국에 대해 확정 관세를 종료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7) 5.8 관계 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덤핑 또는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히 종결된다. 덤핑 마진이 최소허용 수준이거나, 또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덤핑 수입량이나 피해가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된다. 수출가격 대비 백분율로 표시된 덤핑 마진이 2%미만인 경우 이러한 덤핑 마진은 최소 허용 수준인 것으로 간주된다. 특정국으로부터의 덤핑 수입 물량이 수입 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량의 3%미만을 점유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개별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의 3%미만을 점유하는 국가들이 총체적으로 수입회원국내 동종 상품 수입 물량의 7%를 초과 점유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덤핑 수입량은일반적으로 무시할 만한 수준으로 간주된다.
8) 11.9 관계 당국이 사안의 진행을 정당화시킬 만큼 보조금지급 또는 피해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납득하는 즉시,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하게 종료된다. 보조금액이 최소 허용 수준 이하이거나 보조금을 받는 수입품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수량 또는 피해가 무시할 수 있는 경우 사안은 즉시 종료된다. 이 항의 목적상 보조금액이 종가기준 1%미만인 경우에는 최소 허용 수준으로 간주된다.
9) 32.5 각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이 자기나라에 대하여 발효하기 전에 자기나라의 법, 규정 및 행정 절차가 당해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는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적 또는 특정한 성격의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10) XVI.4. 각 회원국은 자기나라의 법률, 규정 및 행정 절차가 부속 협정에 규정된 자기나라의 의무에 합치될 것을 보장한다.
11) 27.10 개발도상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한 모든 보조금 조사는 관계 당국이 아래와같이 결정하는 즉시 종료된다.
가. 당해 상품에 대해 지급된 보조금의 전반적인 수준이 단위 기준으로 계산한 가격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의 물량이 수입회원국의 동종 상품 총 수입량의 4%미만인 경우. 단, 개별적으로 총 수입량 중 점유율이 4%미만인 개발도상회원국들로부터의 수입량의 합계가동 수입 회원국의 동종 상품 총 수입의 9%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2) (Remark 45) 이 협정에서 “피해”라는 용어는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 국내 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의 우려 또는 그러한 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인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조의 규정에 따라 해석된다.
13) 12.4 성격상 비밀인 정보(예를 들어, 공개될 경우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의 이익이 되거나,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의 취득원이 되는 자에게 중대한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또는 조사의 당사자가 비밀로서 제공한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된다. 이러한 정보는 이를 제출하는 당사자의 명시적인 허가가 없이는공개되어서는 아니된다(Re.42).(Remark 42) 회원국은 특정 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한정적인 보호명령에 따라 공개가 요구될 수있음을 인지한다.
14) 6.5.1 당국은 비밀 정보를 제공한 이해 당사자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가 가능할 수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당사자는 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15) 6.5.2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고 정보의 제공자가 그 정보의 공개나 일반화된 또는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인가할 용의가 없는 경우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사실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정보를 무시할 수 있다(Re.18).(Remark 18) 회원국은 비밀보호의 요청이 자의적으로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16) 12.4.1 당국은 비밀 정보를 제공하는 이해 당사회원국 또는 이해 당사자에게 이러한 정보의 평문요약문을 제공토록 요청한다. 이러한 요약문은 비밀로서 제출된 정보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상세하여야 한다. 예외적인 경우 이러한 회원국 또는 당사자는이러한 정보가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고 표명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요약이 가능하지 않다는 이유에 대한 진술이 제공되어야 한다.
17) 12.4.2 당국이 비밀보호 요청이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정보 제공자가 그 정보의 발표나 일반화되거나 요약된 형태로 발표하는 것을 승인할 용의가 없는 경우, 당국은 이러한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이 적절한 출처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정도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무시할수 있다(Re.43).(Remark 43) 회원국은 비밀보호 요청이 자의적으로 거부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에 동의한다. 또한 회원국은 조사 당국이 조사진행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만 비밀보호로부터의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데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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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WTO 통상 분쟁 판례해설 1, 2권> (김승호 저, 법영사)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