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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ag & Vecchi vs. Egypt 사건(ARB/05/15) 본문

Siag & Vecchi vs. Egypt 사건(ARB/05/15)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1. 12:06

82. Siag & Vechi vs. Egypt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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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의 국적으로 인한 인적 관할권 성립 여부와 투자 유치국의 계약 위반이 수용과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Mr. George Siag 와 Ms. Clorinda Vecchi 母子는 이태리 국적자로서 이집트에 두 개의 관광 개발 회사 SIAG와 Taba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두 회사는 1989년 시나이 반도 해변 토지를 이집트 관광청으로부터 매입하고 해변 휴양 시설로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발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 공사를 1996년 12월까지 종료하기로 합의되었다. 1994년 8월 두 회사는 휴양 시설 개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이스라엘 회사 Lumir Holdings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스라엘 기업이라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이 사실을 1995년 3월 해당 사업 지분은 일부라도 이스라엘 기업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포함하여 이집트 관광부에 통보하였다. 

 

1995년 5월 이집트 관광부는 이스라엘 회사와의 관계를 이유로 해당 사업부지 매각 계약을 취소하고 부지를 회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년 6월 Lumir와의 계약을 종료하였다고 통보하였다. SIAG사는 1995년 5월 1단계 공사를 개시하여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으나 관광부는 1996년 4월 공사 진척이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1996년 12월말까지 완공되지 않을 경우 부지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시한까지 완공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1996년 5월 관광부는 12월말 완공 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해당 부지와 시설물을 회수한다는 부령 83호를 청구인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채 발표하였다. 1996년 6월 해당 지역 경찰은 부령 83호 이행(부지 및 시설 몰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항의 방문 시 83호 집행에 찬반 여부를 묻고 반대 의사를 밝히자 청구인을 체포, 상급 경찰청에 압송하였다가 검찰의 지휘로 방면하였다. 1996년 6월 청구인은 83호 집행 정치 처분과 취소 청구 소송을 카이로 행정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나흘 후 이집트 경찰은 해당 부지를 몰수하여 관광청에게 이전하였다. 집행 정지 처분 소송과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의 국적으로 인한 인적 관할권 성립 여부와 투자 유치국의 계약 위반이 수용과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Mr. George Siag 와 Ms. Clorinda Vecchi 母子는 이태리 국적자로서 이집트에 두 개의 관광 개발 회사 SIAG와 Taba를 운영하고 있었다. 이 두 회사는 1989년 시나이 반도 해변 토지를 이집트 관광청으로부터 매입하고 해변 휴양 시설로 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개발 사업은 3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 공사를 1996년 12월까지 종료하기로 합의되었다. 1994년 8월 두 회사는 휴양 시설 개발 사업 자금 조달을 위해 이스라엘 회사 Lumir Holdings와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스라엘 기업이라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하여 이 사실을 1995년 3월 해당 사업 지분은 일부라도 이스라엘 기업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포함하여 이집트 관광부에 통보하였다. 1995년 5월 이집트 관광부는 이스라엘 회사와의 관계를 이유로 해당 사업부지 매각 계약을 취소하고 부지를 회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 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년 6월 Lumir와의 계약을 종료하였다고 통보하였다. SIAG사는 1995년 5월 1단계 공사를 개시하여 상당한 진척을 이루었으나 관광부는 1996년 4월 공사 진척이 부진하다고 지적하고 1996년 12월말까지 완공되지 않을 경우 부지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시한까지 완공 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1996년 5월 관광부는 12월말 완공 의무 미준수를 이유로 해당 부지와 시설물을 회수한다는 부령 83호를 청구인에게 사전 통보하지 않은 채 발표하였다. 1996년 6월 해당 지역 경찰은 부령 83호 이행(부지 및 시설 몰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의 항의 방문 시 83호 집행에 찬반 여부를 묻고 반대 의사를 밝히자 청구인을 체포, 상급 경찰청에 압송하였다가 검찰의 지휘로 방면하였다. 1996년 6월 청구인은 83호 집행 정치 처분과 취소 청구 소송을 카이로 행정 법원에 제기하였으며 나흘 후 이집트 경찰은 해당 부지를 몰수하여 관광청에게 이전하였다. 집행 정지 처분 소송과 보호 및 안전, 비합리적 조치 금지 등의 투자자 보호 의무를 광범위하게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2005년 5월 이태리-이집트 투자협정을 근거로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집트는 청구인이 국적국인 이태리와 진정한 유대(genuine link)가 없다는 이유로 이태리 국적의 투자자가 아니며 따라서 ICSID의 인적 관할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설사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집트의 행위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적법적인 수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인적 관할권


     Clorinda Vecchi는 이태리 태생으로서 이집트 남자와 결혼한 후 이집트 국적을 취득하고 남편과 사별 후 이태리 국적을 1993년 회복하였다. 아들 George Siag는 이집트 국적을 유지하다가 이태리 여성과 결혼하면서 이태리 국적을 1993년 취득하였다. 이집트 국적법은 결혼 등으로 타국적을 취득했어도 1년 이내에 이집트 국적 유지 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락하고 있었다. Siag는 이집트 국적 유지가 신청 조건부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자신의 이집트 국적이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SIAG사 및 Taba사 설립과 해양 휴양 단지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었다. 


이집트는 두 청구인 모두 이집트에서 출생하거나 수십 년간 이집트 국적을 유지하면서 이집트에 거주하였고 이태리와는 진정한 유대 관계가 없으므로 이태리 국적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설사 형식상으로는 이태리 국적자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Siag는 이집트 관광청과의 해당 사업 협의 과정에서 자신이 이집트 人이라고 소개하였고 이집트 관계자들은 이를 선의로 받아들였다고 항변하였다. 청구인이 ICSID 중재에서 이태리 국적을 주장하는 것은 이전의 이집트 국적 주장을 번복하는 것이고 이는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에 의거, 부인된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ICSID 협약 25(1)조는 분쟁 상대방이 타방 체약국적의 투자자임을 요구할 뿐 국적의 진정성 등 그 관계의 농밀성은 요구하지 않으므로 법적인 이태리 국적 보유자와의 투자 분쟁은 ICSID 관할권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이태리 태생으로 결혼 전까지 이태리 국적자였거나 모친, 조부모, 배우자가 이태리 국적인 정도면 진정한 유대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468-480).  금반언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 판정부는 국제법 학설을 인용하여 금반언의 원칙은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 상황이나 사실을 믿게 하려는 의도성 내지 악의성이 전제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청구인 Siag가 자신이 이집트인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타인이 이집트인이라고 믿게 하려는 악의를 갖고 행동한 것은 아니며 자신이 국적 유지 신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미 이집트 국적을 망실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집트 국적자인 것처럼 언급하고 행동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였다(481-483). 

 

2) 수용


     이집트는 청구인의 사업 부지를 수용한 것은 인정하였으나 가스관 건설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것이므로 합법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이태리-이집트 투자협정상 합법적인 수용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 목적,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 법적 절차 준수, 비차별, 적법 절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환기하였다. 공공 목적의 경우 판정부는 해당 부지는 이미 1996년 6월 몰수 되었고 이집트가 주장하는 가스관 건설은 2003년 발표되었으며 1996년에는 몰수 원인이 기한 내 완공이라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 회사와의 협력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등 공공 목적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429-433).

 

판정부는 적법한 수용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공 목적성이 부인된 것만으로도 이집트의 몰수 행위가 적법한 수용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여타 요건의 충족 여부 심리는 불요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심리의 완전성을 위해 각각 요건의 충족성 여부 심리를 계속하겠다고 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수용 후 10년 동안 아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적정하고 공정한 보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부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법적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으며, 최초로 몰수한 령 83호는 완공 시한 수개월 전에 시한 불준수를 이유로 발동된 것이어서 내용상으로도 적법 절차를 준수했다고 볼 수 없고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통보도 하지 않은 채 발동되었으므로 절차상으로도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429-444). 3) 공정․공평 대우 등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의 감금은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집트 법원의 판결을 이집트 정부가 수차에 걸쳐 무시한 것은 법치주의 위반 및 사법 부인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이집트 정부의 조치는 의문의 여지없이 매우 불합리한 행위로서 이는 투자자의 투자 경영, 유지, 향유, 처분 등이 투자 유치국의 불합리한 조치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투자협정 2(2)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445-456).  

 

 

다. 평가 및 해설


1) 실효적 국적 요건 여부


청구인의 국적 요건과 관련된 이 사건 판정부의 판정은 그 이후의 유사 사건에서 일관되게 견지되고 있다.

Saba Fakes vs. Turkey 사건(ARB/07/20)에서 터키는 청구인이 국적국인 네덜란드와 실효적인 관계가 없는 요르단 이중 국적자라고 항변하였으나 판정부는 ICSID 25(2)(a)조 문안은 ICSID 체약국적자일 것, 분쟁 당사국 국적자가 아닐 것, 두 가지의 적극적, 소극적 요건만을 부과할 뿐 실질적인 국적 요건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네덜란드-터키 투자협정도 투자자를 해당 법에 따른 체약국의 국민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국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였다. 투자자가 비록 자연인이 아니라 기업이기는 하지만 KT Asia vs. Kazakhstan 사건(ARB/09/8)에서 카자흐스탄은 ICSID 협약과 투자협정상 투자자는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국적(real and effective nationality)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협약과 협정의 규정이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기각하였다. 판정부는 ICSID 협약 25(2)(b)조는 국적 요건에 대해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투자협정 체결국은 임의로 국적 요건에 합의할 수 있으며 네덜란드와 카자흐스탄은 투자협정 1조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국적 등의 부대 요건이 없이 국민을 체약국의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라고 매우 개괄적으로 정의하였으므로 네덜란드 법에 의해 설립된 KT Asia는 네덜란드 국민이라고 판단하였다.

 

2) 외교적 보호권과의 관계 


     투자자와 국적국 간에 형식적, 법률적인 국적 외에 실질적 관계의 존재를 요구하지 않는 판정의 근거는 ICSID 협약의 규정이다. 해당 규정은 투자자는 타방 체약국의 국민일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 더 이상의 요건을 주문하고 있지는 않다. ICSID 중재가 외교적 보호권을 배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적국과의 진정한 유대(genuine link)는 외교적 보호권의 대표적인 판례인 Nottebohm 사건에서 인정된 개념으로서 이후 외교적 보호권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이 사건에서 리히텐쉬타인은 과테말라 기업인 Nottebohm에 대해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려 하였으나 상대국인 독일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Nottebohm은 명목상으로 리히텐쉬타인 국적을 보유하고 있을 뿐 30년 이상 과테말라에서 거주하고 사업을 영위해 온 기업인이다. 

 

ICJ 재판부는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대상인 자연인과 행사 주체인 국가 간에는 진정한 유대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판시하였다. ICSID 중재는 분쟁 당사국과 투자자 간의 투자 분쟁을 관련된 국가의 영향력에서 독립하여 중립적으로 판단하려는 구제 절차이다. 이 구제 절차의 결과에 투자자의 국적국이 불만을 품고 또는 패소한 투자자의 적극적인 요청에 의해 투자자 국적국이 개입하게 된다면 ICSID 중재 제도 자체의 존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 ICSID 협약 26조223]는 ICSID 중재에 대한 체약국의 동의는 여타 구제 제도를 배제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진정한 유대를 핵심 요건으로 하는 외교적 보호권을 배제하였으므로 ICSID 중재가 다시 투자자와 국적국 간에 진정한 유대 관계를 요구할 실익이 없게 된 것이다. ICSID 중재 판정부는 투자자와 국적국 간의 실효적 관계, 실질적 관계, 진정한 유대 등 국적의 실효성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것이 곧 국적의 진정성에 대해서도 눈을 감겠다는 것은 아니다. 

 

투자자의 국적이 해당 국가의 관련 법률과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부여된 것인지 중재 판정부는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Soufraki vs. UAE 사건(ARB/02/7)에서 판정부는 투자자가 합법적인 이태리 여권과 국적 증명 공한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이태리 국적이 이태리 국적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심리한 후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투자자의 이태리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23] 26. Consent of the parties to arbitration under this Convention shall, unless otherwise stated, be deemed consent to such arbitration to the exclusion of any other remedy. A Contracting State may require the exhaustion of local administrative or judicial remedies as a condition of its consent to arbitration under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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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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