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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rdassopoulos & Fuchs vs. Georgia 사건(ARB/05/18) 본문

Kardassopoulos & Fuchs vs. Georgia 사건(ARB/05/18)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1. 11:54

85. Kardasopoulos & Fuchs vs. Georgia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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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유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관리, 운영, 개발 등에 관한 청구인과 조지아 석유 회사간의 합작 계약의 범위와 이 계약상 사업권의 이관 및 배상 과정에서의 조지아 정부의 행위가 투자협정의 수용 및 투자자 보호에 합치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Ioannis Kardassopoulos와 Rony Fuchs는 각각 그리스, 이스라엘 국적의 원유 판매상이다. 이들은 1991년 조지아가 구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직후 조지아 내 유전 및 파이프라인 관리, 개발, 시추, 판매 등에 관해 조지아 정부에 조언하였고 조지아 정부는 자국의 원유 생산, 수송 능력을 신속히 구축하여 국제 사회에서 신생 독립국으로서의 위상을 서둘러 구축하려고 하였다. 양측의 이해 관계가 부합하여 Kardassopoulos와 Fuchs는 공동으로 투자하여 Tramex라는 원유 개발 회사를 설립하였고 조지아 국영 석유 회사인 SakNavtobi는 Tramex와 1992년 3월 GTI라고 하는 원유 개발, 수송 회사를 설립하는 합작 계약에 서명하였다. 1993년 4월에는 GTI가 수행할 사업 범위를 적시한 양허 증서가 채택되었다. GTI의 조지아 내 유전 관련 사업 범위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사업 권리는 이 합작 계약과 양허 증서에 기재되었는데 당시 조지아 내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 시설 외에 향후 건설하는 시설, 특히 미래의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에 대한 GTI의 권리 보유 여부가 후에 이 사건의 쟁점이 되었다. 


당시 조지아는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친 서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역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인접국 아제르바이잔 역시 소련의 영향권에서 신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국의 원유를 기존의 소련 경유 파이프라인을 이용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도록 새로운 라인을 건설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미국, 유럽 등 서방 세계도 아제르바이잔은 물론 당시 대규모 매장이 확인된 카스피해의 원유가 소련을 거치지 않고 서방으로 수출될 수 있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야 할 전략적인 이해 관계를 공유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시작하여 조지아의 Tibilisi를 거쳐 터키의 남부 항구 도시 Ceyhan을 잇는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다(Baku-Tibilisi-Ceyhan Line). 

 

Exxon, BP, Socar(아제르바이잔 국영 석유 회사), Amoco등 거대 석유 회사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AIOC(Azerbaijan International Operating Co.)가 사업 주관사가 되어 조지아 정부와 협의하기 시작하였다. 조지아의 유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건설은 이제 그 규모와 중요성이 막대해진 국제 전략적 사업이 되었으며 동 사업의 성공은 조지아 정부의 국가적 과제가 되었다. 조지아 정부는 이제 자국 유전 개발 및 파이프라인 유지, 보수, 건설, 관리를 개인 석유업자가 설립한 회사에 맡길 수 없게 되었다. 조지아는 먼저 에너지부의 일개 부서에 불과했던 SakNavtobi를 1995년 11월 국영 석유 회사(GIOC, Georgian International Oil Corporation)로 확대 개편하였고 1996년 2월 정부령 178호를 발령하여 GIOC가 조지아 내 유전 개발, 원유 수송 등에 관해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과거의 관련 계약을 GIOC가 승계하도록 하였고 GTI의 양허 사업도 GIOC에게 이전되었다. 청구인은 합작 회사 GTI의 파트너였던 SakNavtobi가 GIOC로 확대되고 GTI의 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는 과정에서 행한 일련의 작위, 부작위 행위가 GTI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을 방해하였다고 불만을 갖게 되었다. 


조지아 정부는 1997년 4월 정부령 84호를 발동하여 GIOC로 권리를 이전하게 된 과거 유전 관련 계약 당사자들의 피해와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배상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청구인은 이 배상 위원회가 자의적 기준 사용, 심의 지연, 청문 기회 불보장 등의 행태를 보여 자신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청구인 Kardassopoulos는 2005년 8월, Fuchs는 2007년 4월 각각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쟁점 사안이 동일한 관계로 두 청구는 병합 심리되었다.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난 후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지, SakNavtobi가 GTI의 이해에 반하여 행한 각종 작위 부작위의 책임을 조지아 정부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GTI의 사업 권리 범위가 미래에 건설된 파이프라인도 포함하는지, 청구인의 GTI 투자가 조지아 정부에 의해 수용된 것인지, 청구인이 불공정‧불공평 대우, 차별 대우를 받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그리스-조지아 투자협정, 이스라엘-조지아 투자협정과 더불어 그리스와 조지아가 모두 가입한 에너지 헌장 조약(Energy Charter Treaty)에 근거한 중재 신청이었고 조지아 정부가 이 3개 협정에 위반되었는지가 쟁점에 따라 선택적으로 심리되었다.

 

 

나. 주요 쟁점


1) 중재 신청 시한성


     조지아는 지연 청구는 핵심 증거의 결손으로 인해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지나친 지연 청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분쟁 발생 후 30년이 지난 청구에 대해 관할권을 부인한 판례를 인용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지나친 지연 청구의 경우 증거의 망실, 증인의 기억 부실 등으로 인해 심리가 곤란할 수 있는 개연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분쟁이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청구인이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단언하였다. 아울러 청구인은 1996년부터 2004년까지 조지아 정부와 수용에 대한 보상 협상을 진행하여 왔으므로 분쟁 발생 후 30년간 아무 이의 제기가 없다가 갑자기 제소한 경우와는 성질이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우 양측이 방대한 자료와 수십 명의 증인을 섭외하여 판정부가 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조지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판정문 259-265).

 

2) 국가 책임 귀속성


     SakNavtobi는 조지아 국영 석유 회사이며 동시에 에너지부 부서 중의 하나였다. SakNavtobi는 1992년 12월에는 조지아 국영 석유 파이프라인 회사 Transneft를 흡수하기도 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SakNavtobi/Transneft의 행위(작위, 부작위)의 책임이 조지아 정부로 귀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두 회사가 모두 내각령 1105호에 의해 명시적으로 조지아 연료에너지부 조직 구성에 포함(incorporated)되었고 정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행사했으며 Tramex와 SakNavtobi의 합작 계약은 내각령에 의해 승인되었을 뿐 아니라 조지아 정부 관료는 합작 계약과 양허 증서의 내용대로 행동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SakNavtobi/Transneft의 불법 행위는 곧 조지아 정부의 책임으로 귀속된다고 판시하였다(275-280). 

 

3) GTI의 사업권 범위 


     합작 계약 및 양허 증서의 문안상 GTI의 사업권의 범위가 다소 모호했다. 특히 석유 및 가스 시설 항목에 currently under the control of the Georgian partner and future ones라는 구절의 future ones가 향후 조지아 내에 건설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포함하는 것인지 기존 파이프라인의 연장, 연결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인지 양측의 해석이 달랐다. 조지아는 GTI의 사업권은 계약 당시 존재하고 있었던 조지아 관통 파이프라인(Gachiani-Supsa)의 관리, 운영, 보수, 연결 시설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권리는 GIOC에 이전되었으므로 조지아가 배상해야 할 범위는 동 사업에 국한된다고 주장했다. 

 

조지아는 합작 계약이나 양허 증서 어디에도 향후 건설되는 파이프라인 사업을 GTI에 부여한다는 구절이 없으며 BTC라인 같은 전략적인 대사업이 논의되던 당시의 지정학적인 상황과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향후 석유 가스 관련 사업시 GTI에게 1차 거절권(right of first refusal)을 부여한 점, 외국인과 석유 가스 관련 사업 논의시 GTI에게 조지아 대표권을 배타적으로 부여한 점, 석유 및 가스 구매, 판매, 수출 협상권을 부여한 점에 비추어 미래의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권이 GTI 소관이라고 반박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제출된 자료와 증언에 비추어 미래의 석유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권이 GTI에 약속되었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판단하였다. 1차 거절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아 조지아 정부가 파이프라인 건설 계획이 있을 시 GTI와 우선 협상하고 결렬시 공개 발주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GTI에게 명백한 권리로 부여한 것은 기존 조지아 내 파이프라인의 관리, 운영, 사용권에 국한된다고 판단하였다(327-328).

 

4) Kardassopoulos의 GTI 내 권리 수용 여부


     Kardassopoulos는 자신이 투자한 GTI의 사업권이 정부령 178호에 의해 GIOC로 이전된 것과 미래 파이프라인 사업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조지아 정부의 직접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합법적인 수용으로 인정되려면 에너지 헌장 조약의 수용 조항 13(1)조225]의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미래 사업권은 원래부터 GTI에게 부여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으므로 GTI의 기존 석유 시설 관련 사업권이 GIOC로 이전된 것이 에너지 헌장 조약 수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았다. 


중재 판정부는 파이프라인 건설은 신생국 조지아의 정치적인 독립성 유지와 경제 발전을 위해 치명적으로 중요한 국가 과제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공공 이익 요건은 충족했다고 보았다. 두 번째 비차별 요건 역시 GTI 뿐 아니라 기존 석유 관련 계약이 모두 GIOC로 이관된 점에서 볼 때 충족되었다고 보았다. 중재 판정부는 수용을 하기 전에 피수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이를 청취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해야 하나 이 사건 경우 정부령 178호 시행에 앞서 이러한 기회가 부여된 바가 없음을 확인하고 이는 수용에 따른 세 번째 요건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것이라고 간파하였다(391-396). 네 번째 요건 신속, 적정, 효과적인 보상은 보상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므로 조지아 정부는 ECT의 수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408).

 

5) 청구인 Fuchs에 대한 불공정 대우


    Fuchs는 배상 위원회가 수립된 이후 GTI 수용에 대한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신의 적법한 기대가 충족되지 못하였고, 배상 과정에서의 조지아 정부의 의무 해태, 자의적 행동, 비효율성이 심각하였으며, 조지아 정부는 배상 과정상 정당한 절차를 보장하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일관성 없고 불투명하며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였다고 비난하고 이는 이스라엘-조지아 투자협정 2(2)조226] 투자자 대우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적정한 배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수 차례 공언된 바 있으나 배상 위원회는 운영 과정이 불투명하고 효과적이지 못한 점이 인정되며 관계자들의 잦은 변동 및 책임 회피, 무시, 태만의 행태가 계속된 점이 증거로 확인된다고 보고 조지아는 Fuchs에 대해 투자협정상 보장된 대우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하였다(434-451).

 

 

다. 평가 및 해설


1) 시간적 관할권


    ICSID 중재 관할권은 물적, 인적, 시간적 관할권으로 나뉜다. 관할권 존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ICSID 협약과 해당 투자협정이다. 물적 관할권은 쟁송 대상 물건의 투자 해당 여부이다. 투자협정상의 투자 정의와 ICSID 협약 서문에 언급된 경제 발전 기여 등 투자의 본질적 속성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ICSID 중재 판정부의 심리 관행이다. 인적 관할권은 분쟁 상대국의 국민, 투자자 해당 여부이다. ICSID 협약은 25(2)(a),(b)조에 국민의 요건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각 투자협정도 투자자의 정의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므로 협약과 협정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곧 인적 관할권 존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간적 관할권은 그러나 ICSID 협약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 해당 투자협정의 내용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통례이다. 주로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조항을 기준으로 시간적 관할권 존부를 판단한다. 시간적 관할권을 부인하는 대부분의 항변이 해당 투자협정상의 분쟁해결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냉각 기간, 국내 구제 절차 대기 기간, 분쟁 제기 제척 기간 등의 시한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투자협정에서는 신청인이 투자협정 위반의 사실, 신청인 또는 자신의 투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한 중재 판정에서는 중재 신청 가능 개시일(dies ad quo), 즉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 날이 언제인지 획정하는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등장한다. 이는 사실 관계의 판정이므로 그 자체는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론이 작용할 여지는 적다. 이 사건은 제척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분쟁의 접수 가능성이 다투어진 특별한 경우이다. 판정부는 지나친 지연 청구의 경우 증거의 망실, 증인의 기억 부실 등으로 인해 심리가 곤란할 수 있는 개연성은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양측이 방대한 자료와 수십 명의 증인을 섭외하여 판정부가 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제척 기간이 쟁점이 된 판정으로는 분쟁 제기 시한이 3년으로 설정된 Rusoro vs. Venezuela 사건(ARB(AF)/12/5)에서 판정부는 청구인이 시비하는 조치가 중재 신청일 기준 3년 이전에 발생하였고 피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도 3년 이전이라고 확인하고 이들 조치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한 것이 있다. 제척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Ansung vs. China 사건(ARB/14/25)에서 판정부는 중재 신청 가능 개시일(dies ad quo)은 손실 규모가 수치로 확정된 날이 아니라 손실 발생을 최초로 인지한 날이며 중재 신청 마감일(dies ad quem)은 중재 신청일이라고 확인하고 제척 기간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시간적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2) 귀속성 


    투자협정은 주권 국가 간에 체결되는 국제 협정이다. 이에 따라서 각 체약국은 상대방 국가 국적의 투자자와 그의 투자를 보호해야 하는 국제적인 의무를 지게 된다. 의무 부담의 주체는 국가 또는 정부이지만 위반 시비가 제기되는 조치의 시행 주체는 정부 기관, 직원이 된다. 정부 기관, 소속 직원의 행위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반드시 정부 기관, 직원을 통해서만 행동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해 특정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정부의 지시, 명령, 통제를 받은 개인이나 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행동하게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상대하는 투자 유치국의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정식의 정부 기관이나 그 소속원이 아닌 경우가 빈번하다. 이 경우 이들의 행동이 투자협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 책임은 투자협정을 체결한 당사자, 즉 국가/정부에 물을 수 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의 투자협정 위반 행동의 책임을 정부에 합법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해당 정부로서도 자신과 무관한 기관, 단체, 개인의 행위 책임까지 부담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투자협정과 관련된 분쟁에서 흔히 제기되는 쟁점 중의 하나이다. 통상 행위 책임의 국가 귀속성 문제라고 칭한다. 청구인이 특정 주체의 행위로 인해 투자협정에서 보호되는 이익의 손실을 입었으며 해당 주체의 행위 책임은 해당 정부로 귀속된다고 주장하면 판정부는 행위 책임을 정부로 귀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된다. 행위의 책임을 정부로 귀속시킬 수 있는 주체나 그 행위의 범위를 투자협정에 적시하여 해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대부분 UN 국제법 위원회의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 4조, 5조, 8조를 적용하여 왔다. 초안 4조는 정부 기관의 행위이다. 

 

이는 당연한 것이므로 크게 쟁점이 된 적은 없다. 5조는 정부 권한을 행사하도록 법률에 의해 권한이 부여된 기관의 행위이다. 8조는 법률로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았으나 정부의 명령, 지시, 통제 아래 행동하는 기관, 개인들의 행위이다. 귀속성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판정부는 주장이 제기된 행위 주체가 5조, 8조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소략한 법 규정을 주장이 제기된 상황에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각 사건의 내용과 맥락이 다르므로 판정부는 사건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해당 조항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 귀속성에 관한 사건은 대부분 주장이 제기된 기관이나 개인이 어떠한 이유와 근거로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지 또는 받지 않는지에 대한 판정부의 논리가 담겨져 있다. 스페인 Galicia 지역 산업 개발 공사(SODIGA)가 행위 책임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Maffezini vs. Spain 사건(ARB/97/7)에서 판정부는 그 구조와 기능 면에서 귀속 가능 여부를 심리하였다. 

 

구조적인 측면의 경우(structural test) SODIGA 설립 근거가 산업부 령이고 지분 88% 이상이 정부 소유인 점에 비추어 직간접적으로 정부 통제 하에 있는 정부 기관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고 보았다. 기능면의 경우(functional test) 특정 지역 산업 개발 및 투자 유치라는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설립 과정에 이러한 기능 수행에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가 다수 관련되어 있고 내각 회의에서 최종 설립이 승인된 점에 비추어 정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았다. EDF vs. Romania 사건(ARB/05/13) 판정부는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 5조227]를 적용하여 부타레스트 공항 공사(AIBO)는 국가의 기관은 아니나 법에 의해 정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Jan de Nul vs. Egypt 사건(ARB/04/13) 판정부는 수에즈 운하 관리 공사(SCA)의 기능은 공적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면에서는 설립 법령에 의거, 독립적인 예산으로 일반 기업의 관행으로 운영된다고 명기된 점에 비추어 국가 기관은 아니라고 보았다. 터키 부동산 투자 公社(Emlak)의 귀속성이 문제되었던 Tulip vs. Turkey 사건(ARB/11/28)에서 판정부는 국가의 과반 지분 소유 사실 자체만으로는 국가 귀속성을 확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주택개발청이 필요한 시점마다 Emlak의 이사회 과반수 투표권을 통제하였고 이사회 성원 과반이 주택개발청 직원이며 Emlak의 정관에 주택개발청이 주투자자이며 그 지분이 경영상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 점을 근거로 Emlak이 주택개발청, 즉 터키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고 결론내렸다. 이외에도 귀속성이 쟁점이 된 사건으로는 Kardassopoulos & Fuchs vs. Georgia 사건(ARB/05/18), Bosh, B&P vs. ukraine 사건 (ARB/08/11)이 있다. 


귀속성 쟁점 중의 하나는 주장이 제기된 주체가 공적인 자격으로서 행동한 것과 계약 당사자 자격으로 행동한 것을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개 해당 주체와 체결한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주체의 계약 위반 행위가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로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위인지, 공적인 자격과 권능을 가진 주체로서의 행위인지를 구별하여 전자일 경우 그 책임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확인된 ICSID 중재 판정례이다. Jan de Nul vs. Egypt 사건 판정부는 수에즈 운하 관리 공사(SCA)가 수에즈 운하 관리 운영이라는 국가 사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은 인정했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행위는 통상의 발주자와 다르게 행동한 점이 없다고 보고 국가 책임 초안 5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가나 코코아 이사회(GCB)의 귀속성이 문제된 Hamester vs. Ghana 사건(ARB/07/24)에서 판정부는 시비가 되는 GCB의 행동이 가나 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한 과정이나 결과가 아니라 상업적인 주체인 GCB와 청구인이 각자의 이익을 확보하려는 정상 거래(arms-length)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Tulip vs. Turkey 사건 판정부는 Emlak이 터키 정부의 통제 하에 있다고는 판단하였으나 시비가 된 행위는 Emlak의 상업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결정한 것이지 별도의 공적인 목적 달성을 위한 주택개발청의 지시나 통제에 의한 것이 아닌 점이 확인된다고 보아 귀속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25] Article 13 Expropriation (1)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 Contracting Party in the Area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nationalized, expropriated or subject to a measure or measures having effect equivalent to nationalization or expropr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propriation’) except where such Expropriation is:  (a) for a purpose which is in the public interest;  (b) not discriminatory;  (c) carried out under due process of law; and  (d) accompanied by the payment of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226] 2. Investments made by investors of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be accorde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shall enjoy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N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in any way impair b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of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f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27] 5. The conduct of a person or entity which is not an organ of the State, under article 4 but which is empowered by the law of that State to exercise elements of the governmental authority shall be considered an act of the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provided that the person or entity is acting in that capacity in the particular in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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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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