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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과 이집트 관광 공사간의 호텔 운영 계약의 종료에 이르게 된 과정이 투자협정의 투자자 보호 규정 및 수용 규정에 합치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Helnan International Hotels사는 덴마크의 호텔 운영 전문 회사로서 1986년 이집트 관광 호텔 공사(이하 EGOTH, Egyptian Organization for Tourism and Hotels)와 카이로 소재 5성급 Shepheard 호텔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상 Helnan사가 5성 등급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EGOTH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었으며 Shepheard 호텔을 매각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 Helnan사는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거나 적정한 보상을 받고 운영권을 포기할 수 있었다. 2000년 이집트 관광청의 점검 결과, Shepheard 호텔의 시설 및 관리 상태가 낙후되어 4성급으로 하향 조정되지 않으려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실사 보고서가 채택되었으나 개선에 필요한 투자금 분담 문제가 Helnan사와 EGOTH간에 조정이 되지 않아 개선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3년 6월 이집트 관광청의 Shepheard 현장 조사가 통상 이상의 대규모 조사단에 의해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었고 예외적으로 신랄하게 작성된 결과 보고서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운영사인 Helnan이 아니라 EGOTH에 송부되었고 EGOTH는 한 달 이상 이 보고서를 Helnan에게 전달하지 않아 적시에 지적 사항을 시정할 기회를 놓쳤다. 결과 보고서는 4성급으로의 강등 필요성을 적시하고 있었으나 Helnan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대신 강등 책임을 EGOTH의 불투자 탓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하였다. 2003년 9월 3개월만에 재조사가 예고도 없이 이루어졌으며 조사 보고서는 당일 작성되어 관광청 내부에 회람되었고 3일 후 4성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결과가 채택되었다. 2003년 10월 EGOTH는 Helnan이 계약 종료 요구를 거절하자 계약 분쟁해결 조항 상의 중재를 신청하였고 중재 판정부는 양측의 계약 위반 사항은 없으나 5성급 회복을 위한 투자 의지가 없으므로 계약을 종료하라고 판정하였다. 2006년 3월 Helnan사는 Shepheard 호텔에서 방출되었고 EGOTH가 직접 운영하게 되었다.
Helnan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1986년 관리 계약상 Helnan에 대한 보상 의무를 회피하면서 Shepheard 호텔을 민영화하기 위해 Shepheard 등급을 하향 조정하여 Helnan을 퇴출시킬 의도로 이집트 관련 부처가 공모하여 현장 조사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Helnan사는 덴마크-이집트 투자협정상의 공정․공평 대우, 비차별 대우, 자의적 조치 금지 등 투자자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2005년 3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2003년 6월 현장 조사
중재 판정부는 2003년 6월 조사가 휴일에 대규모 조사단을 동원하여 이루어 진 점 등 일부 미심쩍은 부분이 있기는 하나 등급 하 향 조정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것은 2000년 조사에서도 이미 지적되어 Helnan도 인정한 사항이라는 맥락에서 전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보았다. 개선을 위한 투자금 분담 문제로 2000년 지적 사항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시행된 2003년 6월 조사는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Shepheard 호텔 등급을 겨냥한 특별한 범위와 목적 아래 시행된 것으로서 일부 미시적인 의심 사항에 천착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았을 때 이집트 당국이 2003년 6월 조사를 시행한 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정하였다(판정문 141-143).
2) 2003년 9월 현장 조사
중재 판정부는 9월 조사는 호텔 시설 개선 필요 사항 발견 및 시정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객실 점유율, 가격, 청결 상태 및 직원의 적절성 등에 주안점을 둔 것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미 6월 조사 후 내부 보고서에 4성급으로 강등 불가피성이 적시되어 있어 개선 필요 사항을 위해서라면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는 조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보았다. 조사 당일 결과 보고서가 작성되어 4성급으로의 격하 명령서 초안과 함께 관광청 내부에 회람되었고 불과 3일 후 등급 강등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9월 조사는 강등 조치의 즉각 시행을 위해 필요한 요식상 행위로 시행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그러나 의도가 의심스러운 요식상의 조사를 시행하였다고 해도 그 자체가 이집트의 투자협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호텔 등급 강등 조치 자체는 그 과정이 의심스럽다고 해도 투자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44-147).
3) 카이로 중재
중재 판정부는 EGOTH가 이집트 중재 절차를 신청한 것은 관리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므로 투자협정 위반에 상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청구인도 중재 판정 과정이나 판정 결과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청구인은 카이로 중재 판정부가 Helnan사의 관리 계약 위반이 없다고 하면서도 계약을 종료하라고 판정한 것을 다투었다. 중재 판정부는 카이로 중재 판정부의 결정은 비록 양측 당사자 모두 관리 계약을 위반한 것은 없지만 관리 계약을 실행(5성급 유지)하는 것이 양측의 의지나 상황을 볼 때 달성하기 불가능하므로 차라리 계약을 종료하라는 것이므로 상호 모순되는 결정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149-152).
4) 이집트 관련 부처의 공모
관리 계약을 종료시키고 수용하기 위해 이집트 관련 당국이 함께 공모하여 Shepheard 호텔의 등급을 강등했다는 Helnan의 주장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일부 정황을 인정하였다. 2003년 9월 조사는 단지 요식 행위였고 카이로 중재 신청 수십 일 전에 EGOTH내 간부가 관리 계약 종료를 언급했다는 증언도 있으며 9월 조사 당일 조사 보고서와 계약 종료령 기안이 끝난 후 3일 후에 시행된 점을 볼 때 관리 계약 종료를 위해 EGOTH, 관광청 등 다수의 이집트 당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Shepheard 호텔을 민영화하고자 Helnan 방출 작전을 이집트가 총괄했다고 확신할만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관련 증언도 상충되고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일련의 사안이 호텔 민영화를 위해 이집트 당국이 기획했다는 청구인의 주장보다는 호텔 시설 개선을 위한 투자금 분담과 관련된 분쟁을 종료하기 위해 EGOTH가 기획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중재 판정부는 민영화를 위해 자신을 축출하려고 이집트 당국이 총괄 기획 시행하였다는 주장을 청구인이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153-160).
다. 평가 및 해설
1)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의
ICSID를 포함하여 투자자-국가 간의 투자 분쟁을 다루는 사법 기관에 제소되는 사건의 거의 전부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에 수록된 사건 중 관할권이 부인되어 본안 심리를 진행하지 못한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본안 심리가 진행된 사건은 대부분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주장을 다루고 있다. 투자협정 위반을 근거로 제기된 투자자-국가 투자 분쟁 499건 중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 주장이 제기된 것이 412건이다228]. 투자협정은 예외 없이 보호 대상 투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투자 유치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은 대우의 최소 기준 항목에 충분한 보호 및 안전과 함께 기술하고 있어 공정․공평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투자 유치국이 보호 대상이 되는 외국인 투자에 부여해야 하는 절대적인 최소한의 대우이다. 절대적이라 함은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대우와 같이 유사한 환경에 있는 대상과 비교하여 동등한 정도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설사 내국민이 국내적인 사정에 의해 더 열악한 대우를 받는 처지라 할지라도 외국인 투자에게는 반드시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대우라는 의미이다.
2) 판정 요건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이 되는 것인지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투자협정은 거의 없다. NAFTA 1105조(최소 기준 대우) 해석 노트에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되는 수준 이상의 대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한을 두거나 한중 FTA 12.5(2)(a)조229]에서 공정․공평 대우는 사법 부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도이다. 공정, 공평의 의미와 범위가 무엇인지 공정․공평 대우의 적용 대상이 무엇인지 어느 수준이 공정하고 공평한 것인지 의미있는 해석이나 요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투자협정은 없다. 수용의 경우에는 수용이 인정되는 요건(공공 목적, 비차별적, 보상, 적법 절차)과 보상의 내용(신속, 적정, 유효) 및 방식(태환 가능한 국제 통화)이 규정되어 있는 것과 대비된다. 투자자가 제기하는 투자 분쟁은 투자 유치국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무엇이든 공정하거나 공평하지 못하다고 일단 주장할 수 있다. 주장 대상이 되는 조치나 그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 손실이 사전에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을 수 있다.
내국민 대우나 최혜국대우는 차별이 존재해야 하며 이행 요건 부과 금지 의무 위반은 이행을 강제하는 요건이 존재해야 주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은 이러한 구성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주관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투자 유치국의 모든 조치가 이론상으로는 주장될 수 있다. 대단히 가치 편향적이고 주관적인 개념이라 매우 확장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 주관적이고 확장적인 공정․공평 대우를 개개 분쟁에 적용함에 있어 제기되는 사안은 첫째 이 의무가 적용되는 조치의 양태와 정도이다. 양태란 주장 대상이 되는 조치나 행위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하다고 비난받을 수 있는 이유를 의미한다. 학설이나 판정에서 제시되는 예로는 정당한 기대 침해, 부주의, 의무의 해태, 적법 절차 무시, 사법 부인, 차별 및 자의, 비일관성, 불투명성, 법적 안정성 보장 실패 등이다.
정도란 이와 같은 양태 중의 하나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나 행동이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예컨대 적법 절차 불준수에도 사소하고 경미한 수준부터 터무니없고 지독히 악의적인 수준까지 매우 다양한 정도가 있을 것이다. 일정 수준의 정도를 지나치는 과한 수준은 되어야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는 법적인 효과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의 양태나 정도는 투자협정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정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판정부가 제한 없는 재량 아래 임의로 공정 ․공평 대우의 종류와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판례를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온 공정․공평 대우의 형태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투자 유치국이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객관적인 정황상 투자자가 일정한 기대를 가질 만하였고 이를 투자 유치국이 침해한 점이 입증되면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왔다.
정당한 기대의 대상은 주로 투자 결정 당시의 법적, 제도적, 사업적 환경이 유지될 것이라는 점이다. 또는 투자 유치국이 명백하고 확실하게 밝힌 약속이 준수될 것이라는 점이다. 투자의 법적, 제도적, 환경상의 안정성 자체를 공정 ․공평 대우의 독립된 양태로 보는 판정부도 있다. 차별적이고 자의적인 행위나 조치를 공정 ․공평 대우의 한 양태로 보기도 한다. 사법 부인, 적법 절차의 부적용도 널리 인정되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의 양태이다. 차별, 자의, 사법 부인을 공정․공평 대우의 한 구성 요소로 다루지 않고 별도로 존재하는 투자협정상의 의무로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위반의 정도에 있어서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의 양태에 속한 행위나 조치를 행함에 있어 의도성이나 악의의 존재 여부이다.
예를 들어 차별의 의도는 없었지만 우발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 상당한 차별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별로 인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이다. 1927년 Neer vs. Mexico 사건 판정부는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악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outrageous, egregious, in bad faith, or so below international standard that a reasonable person would easily recognize it as such). 그러나 ICSID 중재 판정은 Genin vs. Estonia 사건 외에는 악의나 의도성을 공정 ․공평 대우의 전제 조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추세이다. Genin vs. Estonia 사건(ARB/99/2) 판정부는 willful neglect of duty, an insufficiency of action falling far below international standards, or even subjective bad faith가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조치라고 하였다. 악의, 의도성 외에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의 정도로 제시되는 기준은 대부분 주관적인 형용사이다.
Waste Management vs. Mexico 2차 사건 (ARB(AF)/00/3) 중재 판정부가 제시한 ‘자의적이고 총체적으로 불공정하며 부당하고 유별나며 차별적이고 인종적인 편견을 드러내거나 공정한 절차를 결여하고 있다’는 표현이 좋은 예이다. 역시 그 자체만으로는 어느 판정부가 적용하더라도 동등한 판정이 나올 수 있는 객관적인 요건이 될 수 없으며 각 사건 별로 판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ICSID 중재 판정에서 제시되고 수용된 양태나 정도는 서술적인 정의나 표현이 아니라 일종의 예시이다. 판정부의 참고 사항이지 절대적인 판단 기준은 아니다. 사안의 내용과 발생한 환경에 따라서 판정부의 철학과 사고에 따라 대우 의무 위반 여부가 판단될 수밖에 없다. ICSID 중재 판정에서는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 판단은 이미 정해 둔 기준과의 부합 여부를 연역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행위 자체의 종합적인 양태와 수준이 공정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인지 알아보는 귀납적인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시비가 된 조치나 전후 사정이 모두 다르고 투자자나 투자 유치국의 상황과 사건의 정황이 같을 수 없으므로 결국 개개 상황의 특수성을 판정부가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3) 관련 판례
Metalclad vs. Mexico 사건(ARB(AF)/97/1)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의 유해 물질 매립장 건설 허가 과정상의 멕시코 정부 행위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NAFTA 1804조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투명성 의무를 공정․공평 대우의 구성 요소로 본 것이다. 나중에 이 판정은 별도 조항에 규정된 투명성을 최소 기준 대우 조항의 요건인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다는 이유로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NAFTA 협정의 기술 방식에 기인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투자 유치국의 조치에 대해서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Lowen Group vs. USA 사건(ARB(AF)/98/3) 판정부는 악의나 사악한 의도가 공정․공평 대우나 사법 부인의 핵심적인 요소가 아닌 점은 국가의 관행이나 국제 중재 판정 및 학설에 의해서도 확인된다고 밝혔다(판정문 132). Genin vs. Estonia 사건(ARB/99/2) 판정부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의무의 의도적인 해태, 국제 기준에 심히 미흡한 행위의 불충분성, 주관적인 악의(a willful neglect of duty, an insufficiency of action falling far below international standards, or even subjective bad faith) 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Mondev vs. USA 사건(ARB(AF)/99/2) 판정부는 과거와 달리 현재에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 터무니없거나(outrageous) 유별나야(egregious) 인정될 필요는 없으며 특히 국가는 반드시 악의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더라도 외국인 투자를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대우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판정문 116).
Tecmed vs. Mexico 사건(ARB(AF)/00/2) 판정부는 공정 ․공평 대우의 기준을 일관성 있고 애매모호 하지 않으며 명백히 투명한 것이라고 보았다 (판정문 154). Waste Management vs. Mexico 2차 사건(ARB(AF)/00/3) 중재 판정부는 공정 ․공평 대우는 청구인에게 해를 미친 국가의 행위가 자의적이고 총체적으로 불공정하며 부당하고 유별나며 차별적이고 인종적인 편견을 드러내거나 공정한 절차를 결여하고 있어야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정한 절차의 결여는 자연스런 정의가 사법 절차상 명백히 실패하였거나 행정 과정상의 투명성과 솔직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사법적인 타당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230]. Azurix vs. Argentina 사건(ARB/01/12) 중재 판정부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의 의미와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협정은 물론 동일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모든 투자협정이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맞게 맥락에 맞게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그 의미와 요건은 특정 시기의 해석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나 공정 ․공평 의무 위반을 구성하기 위해 악의, 적의가 있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았다.
PSEG vs. Turkey 사건(ARB/02/5) 판정부는 명백한 태만(해당 기관의 무책임, 부주의, 무반응, 비일관성), 권한의 남용, 법령의 잦은 변경은 투자협정상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Siemens vs. Argentina 사건(ARB/02/8) 판정부는 공정, 공평 대우 판단의 기준이 국제 관습법에 따른 엄격하고 제한적이라고는 보지 않았다. 특히 주장 대상이 된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해당 국가의 악의 여부가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판단 기준인지에 대해 판정부는 기존의 판례를 검토한 후 1개 사례 외에는 모두 악의나 적대적인 의도가 있어야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판정부는 투자협정의 목적은 투자의 보호와 증진인데 악의 있는 조치라야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리는 이러한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Sempra vs. Argentina 사건(ARB/02/16) 중재 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청구인이 투자를 결정하고 시행하던 당시의 법적, 사업상의 환경을 본질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조항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290-304). El Paso vs. Argentina 사건(ARB/03/15) 판정부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는 투자 유치국의 주관적인 악의가 없어도 침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당한 기대는 공정․공평 대우의 핵심 내용이므로 악의가 없이도 공정․공평 대우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견해와 마찬가지라고 본다. EDF vs. Argentina 사건(ARB/03/23) 판정부는 양허 계약에 적시된 청구인과 Mendoza 주정부간 이익상의 균형이 Mendoza 주정부의 조치로 훼손되었으면 경제 위기가 진정되는 대로 원 상태로 회귀하여야 했으나 Mendoza 주정부는 전기료 인상 등의 이익 균형 회복 조치를 지연하다가 청구인이 EDEMSA 지분을 매각한 후에야 시행한 것은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OKO, SAMPO, VTB vs. Estonia 사건(ARB/04/6) 중재 판정부는 공정․공평 대우에 관한 국제적인 최소 기준이 있고 고의적인 의무의 방기, 악의, 국제 수준 미달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바 이러한 수준의 위반이 있어야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판정부는 그러나 국제법상 인정되고 정의된 수준의 공정․공평 대우가 무엇인지는 애매모호하고 불분명하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이전의 유사 판례도 투자 유치국의 고의, 악의, 기망부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의 위반까지 광범위하여 특별히 합의된 수준이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판정부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판단은 이미 정해 둔 기준과의 부합 여부를 연역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행위 자체의 종합적인 양태와 수준이 공정․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인지 알아보는 귀납적인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보았다. Parkerings vs. Lithuania 사건(ARB/05/8) 판정부는 fair는 편견(bias), 사의(fraud), 부정(injustice)이 없고 공정(equitable)하고 정당(legitimate)하다는 의미이며 equitable은 평등(equity), 공정성(fairness), 정의(just), 합리적(reasonable)이라는 의미라고 해석하였다. Rumeli and Telsim vs. Kazakhstan 사건(ARB/05/16) 중재 판정부는 투자 유치국의 조치가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기존 판례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투명성, 선의 준수 여부, 조치 및 수행상의 자의성, 부당성, 터무니없음, 차별성, 정당 절차 결여, 절차적 정당성 준수 여부 등이라고 나열하였다.
Biwater vs. Tanzania 사건(ARB/05/22) 중재 판정부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당한 기대의 보호, 선의, 투명성, 일관성, 비차별, 사법 부인(denials of justice) 금지를 제시하였다(판정문 602). OPC vs. Ecuador 사건(ARB/06/11) 중재 판정부는 에콰도르 정부가 사소한 이유로 청구인과의 계약을 취소한 것은 비례성을 무시한 과도한 조치이며 투자협정상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Alpha vs. ukraine 사건(ARB/07/16) 판정부는 공정․공평 대우는 유사한 상황에 있는 비교 대상을 참작해야 하는 상대적 대우가 아닌 절대적인 최소한의 대우이며 차별하지 않을 의무,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해치지 않을 의무, 자의적인 정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공정․공평 대우의 핵심은 모든 상황에서 공정, 공평했는지 여부라는 UNCTAD의 견해231]를 인용하였다(판정문 417-422). Ubraser & CABB vs. Argentina 사건(ARB/07/26) 판정부는 공정․공평 대우는 공공 이익을 위해 이러한 상황, 문제를 처리하려는 투자 유치국의 노력을 무시하거나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만일 투자 유치국이 국민 다중에게 위해가 되는 전염병에 노출되었을 경우 투자자에게 해가 되는 조치를 포함하여 상황이 필요로 하는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투자 유치국이 상황이 회복되는대로 투자자의 이해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하였다. 공정․공평 대우 적용에 있어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간의 이익의 균형, 상황의 불가피성,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Unglaube vs. Costa Rica 사건(ARB/08/1, 09/20) 판정부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비 대상이 되는 조치나 결정이 단순한 법적인 실수가 아니라 명백하게 일관성이 없고 불투명하며 비이성적 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정부 기관이 권한 내의 사안을 규율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존중해주어야 하나 정부 기관도 외국인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확인했다(판정문 244-248). Deutsche Bank vs. Sri Lanka 사건(ARB/09/2) 판정부는 공정 ․공평 대우란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할 당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기대의 보호, 선의의 행동 (악의가 있어야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님), 투명하고 일관되며 비차별적인 행동, 정당한 절차와 청문 기회를 보장하는 사법적인 정당성을 그 구성 요소로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판정문 420). Philip Morris vs. Uruguay 사건(ARB/10/7) 판정부는 특정 대우가 공정․공평한지 여부는 해당 사건의 특정한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섣부른 일반화를 경계하였다. 판정부는 공정․공평 대우의 범위를 서술적으로 정의하지 않고 투명성, 정당한 기대 보호, 강요 및 압력으로부터의 자유, 절차적인 정당성, 공정한 절차, 선의 등을 공정․공평 대우가 포함하는 원칙이라고 나열하였다.
228]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SDS/FilterByBreaches 229] (a)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ncludes the obligation not to deny justice in criminal, civil, or administrative adjudicatory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and
230] Taken together, the S.D. Myers, Mondev, ADF and Loewen cases suggest that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s infringed by conduct attributable to the State and harmful to the claimant if the conduct is arbitrary, grossly unfair, unjust or idiosyncratic, is discriminatory and exposed claimant to sectional or racial prejudice, or involves a lack of due process leading to an outcome which offends judicial propriety-as might be the case with a manifest failure of natural justice in judicial proceedings or a complete lack of transparency and candour in an administrative process. (Award para. 98)
231] ‘where the fair and equitable standard is invoked, the central issue remains simply whether the actions in question are in all the circumstances fair and equitable, or unfair and equitable.’ UNCTA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40,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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