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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meli and Telsim vs. Kazakhstan 사건(ARB/05/16) 본문

Rumeli and Telsim vs. Kazakhstan 사건(ARB/05/16)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1. 12:02

83. Rumeli and Telsim vs. Kazakhstan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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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과의 통신 사업 계약을 부당하게 종료시키고 청구인이 투자한 회사를 정부와 유착 관계에 있는 국내 회사에 매각한 것이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과 불법적인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된 사건이다. 

 

청구인 Rumeli Telekom과 Telsim Mobil은 모두 터키 통신 회사로서 1998년 5월 카자흐스탄 기업 Investel과 합작하여 KaR-Tel이라는 무선 통신 회사를 설립하였다. KaR-Tel은 그 해 8월 카자흐스탄 운수통신부와 무선 통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0월에는 카자흐스탄 해외 투자 위원회와 투자 계약을 체결하여 면세 및 기타 혜택을 보장받았다. Investel이 보유하고 있던 KaR-Tel 지분 40%는 2000년 12월 Telecom Invest라고 하는 또 다른 카자흐스탄 회사에 매각되었다. 청구인에 따르면 Telecom Invest는 지분 취득 후 아예 KaR-Tel를 탈취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대통령 일가와 결탁하여 각종 정부 부처를 동원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카자흐스탄 투자 위원회는 KaR-Tel사가 사업 결과 보고 등 보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 계약을 종료하였고 Telecom Invest는 청구인에게 충분히 사전 고지하지 않고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에게 계약 종료 책임을 물어 청구인의 지분을 강제적으로 Telecom Invest에게 헐값으로 매각하는 결의를 하였으며 카자흐스탄 법원은 이러한 불법적인 결의를 승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카자흐스탄의 이러한 조치는 터키-카자흐스탄 투자협정에 규정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며 불법적인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2005년 7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공정․공평 대우

 

    청구인은 투자 위원회가 연장하여준 보고서 제출 시한이 2002년 3월 23일이나 이 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휴무 후 첫 근무일인 3월 25일이 실질적인 마감일이며 자신은 이날 2001년도 3, 4 분기 보고서를 송부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투자 위원회가 스스로 부여한 마감일도 준수하지 않았고 종료 결정전에 앞서 일단 계약을 정지했어야 한다고 항의하였다. 청구인은 일방적인 계약 종료는 신의와 국제적인 관행을 무시한 비이성적, 자의적인 조치이며 터무니없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투자 유치국의 조치가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기존 판례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투명성, 선의 준수 여부, 조치 및 수행상의 자의성, 부당성, 터무니없음, 차별성, 정당 절차 결여, 절차적 정당성 준수 여부 등이라고 나열하였다. 

 

판정부는 투자 계약 19.3조상 투자 위원회는 계약을 우선 정지하고 청구인이 정지 사유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카자흐스탄은 자국 투자법에 정지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국내법 규정을 근거로 국제법 의무를 면탈할 수 없다는 것이 국제법의 확인된 원칙이라고 일축하였다. 카자흐스탄은 2003년 6월 청구인의 계약 의무 이행 여부와 투자 위원회 결정을 검토하는 부처 간 협의회를 구성하였는데 개최 이틀 전 그것도 청구인 임원에 대한 사법 수사 개시를 통보한 당일 청구인에게 참석 통보를 하였으며 계약 종료 사유로 보고 의무 해태 외에 새로운 사실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사전에 인지하고 준비,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불과 3-4쪽의 검토 결과문으로 계약 종료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판정부는 이러한 점을 포함하여 계약 종료에 이르게 된 저간의 과정을 볼 때 자의성, 부당성, 불투명성 등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시하였다(609-619).


2) 사법 부인,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자의적/차별적 조치 등


     청구인은 카자흐스탄의 조치가 사법 부인에도 해당되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그리고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금지하는 투자협정의 규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이 개념이 모두 공정 ․공평 대우에 포함되고 이미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을 확인하였다고 언급하고는 더 이상 자세히 심리하지는 않았다. 카자흐스탄의 조치가 자신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카자흐스탄 대통령 일가가 배후에서 지시, 조정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판정부는 정황상의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판시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입증 요건을 적용해야 하나 제출된 정황상의 추정 근거만으로는 이를 사실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수용


     청구인이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KaR-Tel 지분 60%의 매각가는 3000불로 책정되었다. Telocom Invest는 수년 후 이를 350만불에 제 3국 기업에 매각하였다. 청구인은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했으므로 불법 수용을 주장하였고 중재 판정부는 이를 인정하였다. 카자흐스탄은 비록 적정한 보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혜택은 정부가 아니라 사적 주체인 Telecom Invest가 본 것이므로 공적 행위인 수용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판정부는 수용은 정부에 명시적인 수혜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판정부는 2002년 3월 25일 투자 위원회가 계약 종료 서한을 발송한 다음 날 Telecom Invest가 비상 주주 총회를 소집하는 등 저간의 과정을 볼 때 Telecom Invest는 카자흐스탄 정부의 꼭두각시이고 카자흐스탄과의 유착 관계에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지분 매각가를 최종 확인한 재판의 시작 자체가 이러한 카자흐스탄 정부 기관과 Telecom Invest의 공모에 의해 개시된 것이고 터무니없이 낮은 매각가를 확정한 재판의 판결까지 종합하여 볼 때 이는 점진적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705-708).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은 점진적 수용이 인정된 드문 사례이다. 간접 수용이 쟁점이 되었던 ICSID 중재 판정 중 이 책에 수록된 54건 가운데 수용이 인정된 사례는 13건, 그중 점진적 수용이 인정된 예는 이 사건 외에 2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점진적 수용 여부는 8건의 판정에서 심리되어 점진적 수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판례 축적을 통한 의미가 정립되었다고 본다. Generation Ukraine vs. ukraine 사건(ARB/00/9) 중재 판정부는 점진적 수용이란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에 대해 국가에 귀책되는 연속적인 행위가 시행되어 해당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수용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할 정도로 침식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Siemens vs. Argentina 사건(ARB/02/8)에서 점진적 수용을 구성하는 개개 조치 역시 수용의 부정적 효과를 가져야 한다는 아르헨티나 주장에 대해 판정부는 조치 각각이 독립적으로 수용의 효과를 가지지 않아도 전체로서 수용에 해당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논설하였다. 


점진적 수용은 수용을 발생시킨 조치가 복수 존재하고 일정 기간에 걸쳐 시행된 것이 다를 뿐 수용 해당 여부에 대한 판정 기준은 여느 간접 수용과 동일하다. ICSID 중재 판정부는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지배, 통제, 경영권이 주장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경우에는 간접 수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간접 수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조치로 인해 투자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향유하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항구적으로 박탈되거나 투자의 활용, 향유, 통제, 소유, 처분, 양도 등 소유와 관련된 권리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서 투자의 가치와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로서 이를 초래한 해당 조치의 정도가 충분할 정도로 가혹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접 수용도 수용이므로 소유권이 사실상 탈취된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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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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