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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유물 채취를 위한 침몰선 인양 및 수익 분배 계약이 ICSID 협약 25(1)조의 투자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ICSID 관할권이 부인된 판례이다. 청구인 Malaysian Historical Salvors사는 선박 인양 등 해난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 회사로서 1991년 말레이시아 정부와 1817년 말라카 해협에서 침몰한 영국 화물선 Diana호 인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no-finds no-pay 조건으로서 청구인은 인양에 필요한 인원, 장비, 비용을 모두 부담하되 유물이 인양되어 경매 수입이 1천만 불 미만이면 70%, 1천만 불에서 2천만 불 사이일 경우 60%, 2천만 불 이상일 경우 50%를 배당받기로 하였다.
1995년 인양 결과 24,000점의 유물이 수습되어 그 해 3월 경매에 부쳐졌으나 총 판매고는 298만 불에 그쳤다. 청구인은 계약 조건대로 70%의 수익 배분을 요구하였으나 40%, 120만 불만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인양 계약상의 분쟁해결 조항에 의거하여 말레이시아 상사 중재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재 판정에 대해 말레이시아 고등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담당 판사가 제대로 심리도 하지 않고 이의 제기를 기각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는 영국-말레이시아 투자협정상의 사법 부인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청구인은 말레이시아의 행위는 이 외에도 투자 보호, 수용 금지, 투자금 송환 보장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을 2004년 9월 ICSID에 중재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투자 요건
말레이시아는 청구인과의 계약은 영국-말레이시아 투자협정의 투자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며 특히 동 협정상 투자의 형태로 예시된 승인 사업(approved project)도 아니고 이 분쟁은 순전히 인양 계약상의 분쟁이지 투자협정 위반을 다툴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ICSID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관할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약이 ICSID 협약 25(1)조의 투자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투자협정의 투자 정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2단계 심리(two barrel test)는 판례로 수립된 ICSID의 법리(juris prudence)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다(판정문 43). 그러나 중재 판정부는 협약 25(1)조의 투자를 정의하지는 않았으며 투자의 특징(features)을 기간성, 이익 규칙성, 위험성, 실질성, 투자 유치국 경제 기여성이라고 나열한 C. Schreuer교수의 저작을 인용215]하고 협약 25(1)조 투자 해당 여부가 심리되었던 판례216] 요지를 나열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실제 심리는 Schreuer 교수가 제시한 투자 특징과 소위 Salini test 기준을 혼용하여 해당 계약이 25(1)조의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다. Schreuer 교수가 제시한 규칙적인 수익(regularity of profit and returns)의 충족 여부에 대해 1회성 인양 사업의 성격상 이 요건은 이 사건에 해당되지 않으나 이 요건의 충족 여부는 반드시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여타 유사 판례에서도 핵심적인 특징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다고 언급하고 이 특징의 부재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108). 청구인이 인양 비용, 장비, 인원 등을 자비로 투입한 것이 확실하고 해당 작업이 4년여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양 유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한 것이므로 위험을 부담한 것이 확실하므로 각각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이 충족된다고 보았다(109-112).
2) 기여성
중재 판정부는 협약 25(1)조상의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투자 유치국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한다고 단정하였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금액이 아무리 작더라도 GDP를 어느 정도라도 증대시킬 수 있는 계약은 모두 투자가 될 수 있으며 이 사건처럼 일부 특징은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거나 나머지 요건은 액면상 충족하는 경우 실질적인 심리는 기여성의 중요성 정도에 따라 심리해야 타당하다는 논지를 제시하였다(123-124). 중재 판정부는 대규모 사회 간접 시설 건설도 아닌 본 건 계약은 말레이시아의 공공 이익이나 국가 경제에 중요하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비록 발전소, 석유 시추, 고속도로 건설에 비하면 작은 액수일지는 몰라도 지금까지의 해난 구조 사업 중 가장 큰 액수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131-135). 말레이시아는 해당 계약은 고고학적 관심과 역사 유물 연구가 목적이며 계약서에도 교육, 관광, 박물관, 문화, 역사 증진 외에는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해당 계약은 말레이시아의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반복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주장을 받아 들여 해당 계약이 설사 말레이시아에게 일정 이익을 제공한다 하더라도 협약 25(1)의 투자에 해당할 정도로 말레이시아의 경제 발전에 충분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판정부는 투자 해당 여부는 지불 비용의 과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판례를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해당 계약이 말레이시아 경제에 제공하는 혜택은 여타 판례(CSOB, Jan de Nul, Bayindir)에서 다루어진 것과 필적할만한 실질적인 혜택에 이르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기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43). 중재 판정부는 따라서 해당 계약은 ICSID 협약 25(1)조가 의미하는 범위 내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ICSID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146).
다. 평가 및 해설
중재 판정부의 판정을 간단히 말하자면 해당 계약의 액수가 미미하여 말레이시아의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못하므로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투자 유치국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해야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중재 판정부의 판정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판정부는 중요한 기여의 척도가 계약 가액이라고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른 척도를 제시하지도 않았으나 판정문 143항 각주에서 Joy Mining vs. Egypt사건(ARB/03/11) 판정부는 쟁점이 된 960만 GBP의 은행 보증이 이집트 경제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점을 인용한 점, 이 사건을 쟁점 대상이 모두 대규모 사업이었던 유사 판례와 비교하여 중요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점에 비추어 쟁점이 되는 사업, 계약 등의 액수가 상당해야 투자 유치국 경제에 중요한 정도로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액수가 큰 사업은 모두 국가 경제에 중요한 정도로 기여하는가에 대한 일반론은 성립하지 않는다.
어떤 사업의 국가 경제 기여성은 액수 1개 측면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 적절성, 시의성 등 모든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사항이다. 대규모 투자를 잘못해서 국가 경제를 망친 사례도 있으며 작은 액수의 사업이나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경우도 많다. 설사 액수가 기여의 척도가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액수여야 중요한 기여가 되는 것인지 판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국가 경제에 중요한 기여가 될 수 있는 특정 액수를 과연 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같은 액수의 사업이더라도 경제 규모가 큰 국가에서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극미할 수 있으며 왜소국가의 경제에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액수에 따라 투자 해당 여부가 결정된다면 거대국가와 왜소국가의 투자 분쟁에서 쟁점이 된 사업이 한 국가에서는 투자로 인정되고 다른 국가에서는 투자로 인정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 투자의 기준을 액수로 삼을 경우 소액 투자자는 ICSID 체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모순을 낳는다.
ICSID는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간의 투자에서 발생한 법적인 분쟁을 관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어느 조항에도 소액 투자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투자 유치국에 비해 열악하고 왜소한 지위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ICSID의 설립 취지, 존재 의의 상에 비추어 볼 때에도 투자 규모가 작으므로 ICSID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판정부는 자신도 비교적 소액의 현금이라고 투자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며 투자는 금액 외에 인적 자본, 지재권 등 다른 요소를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고 판정문에 명기하여 두었으면서도217] 종국에는 금액이 적어 국가 경제에 중요하게 기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는 자기모순을 범했다.
판정부가 투자 특징 판단의 기준으로 인용한 C. Schreuer 교수의 저작도 해당 사업의 국가 경제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였지 그 중요성이 반드시 사업 가액의 대규모성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판정부가 협약 25(1)조상의 투자의 특징을 판단하는 데 있어 기준으로 Salini vs. Morocco 사건(ARB/00/4) 판정을 비롯하여 Bayndir vs. Pakistan 사건(ARB/03/29), Jan de Nul vs. Egypt 사건(ARB/04/13) 판정 역시 투자 유치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성을 제시하였지 그 기여성의 정도가 중대해야 한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판정부는 액수가 작아 경제에 대한 기여성이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는 요지로 판정하여 이전 판례와는 다른 기준, - 즉 기여성 여부가 아니라 기여성 정도 - 을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제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고 본다. 판정부가 판정의 기준으로 활용한 C. Schreuer 교수의 저작은 자신이 제시한 투자의 특징이 투자 여부를 판정하는 사법적인 요건이 아니라 ICSID 협약상의 투자의 통상적인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고 명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정부는 투자의 기여성을 중대한 기여로 변형하여 적용하였을 뿐 아니라 충족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 자체를 부인하는 사법 판단의 요건으로 적용하는 모순을 저질렀다. Salini 사건 판정부는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과 달리 기여성은 투자의 추가적인(additional) 특징이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판정부는 이 특징을 결정적인 기준으로 활용하여 투자 자체를 부인하는 판정을 내렸다. 판정부가 판정의 기준으로 인용한 Salini 사건, Bayindir 사건, Jan de Nul 사건 판정부는 예외 없이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투자의 특징을 종합하여 각 사건의 경우에 맞게 판정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218]. 즉 제시된 기준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투자라고 인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각 기준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모두 심사하여 전체를 종합하여 판단하고 또한 각 사건 개개의 맥락과 환경을 고려하여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설사 이 사건 판정부가 판단한 것처럼 중대한 기여성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요소의 충족 여부 및 정도, 이 사건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판정부는 여타 기준은 충족되었다고 확인한 후 경제에 대한 중대한 기여성은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투자가 아니라는 판단에 성급하게 도달하였다.
215] Christoph H. Schreuer, The ICSID Convention: A Commentary (2001), at 140. ‘…But it seems possible to identify certain features that are typical to most of the operations in question: the first such feature is that the projects have a certain duration. Even though some break down at an early stage, the expectation of a longer term relationship is clearly there. The second feature is a certain regularity of profit and return. A one-time lump sum agreement, while not impossible, would be untypical. Even where no profits are ever made, the expectation of return is present. The third feature is the assumption of risk usually by both sides. Risk is in part a function of duration and expectation of profit. The fourth typical feature is that the commitment is substantial. This aspect was very much on the drafters’ mind although it did not find entry into the Convention... The fifth feature is the operation’s significance for the host State’s development. This is not necessarily characteristic of investments in general. But the wording of the Preamble and the Executive Directors’ Report... suggest that development is part of the Convention’s object and purpose. These features should not necessarily be understood as jurisdictional requirements but merely as typical characteristics of investments under the Convention.’
216] Salini, Joy Mining, Jan de Nul, L.E.S.I-Dipenta, Bayindir, CSOB, Patrick Mitchell
217] Para. 139 ‘It shoud not be thought that investments of relatively small cash sums can never amount to an ‘investment.’ Investment can be valued in ways other than pure cash, e.g. as human capital o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18] Bayindir vs. Pakistan (ARB/03/29) Award, para. 99. “..held that the notion of investment presupposes the following elements: (a) a contribution, (b) a certain duration over which the project is implemented, (c) sharing of the operational risks, and (d) a contribution to the host State’s development, being understood that these elements may be closely interrelated, should be examined in their totality, and will normally depend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emphasis added) Jan de nul vs. Egypt (ARB/04/13) Award, para. 101 “The Tribunal concurs with ICSID precedents which, subject to minor variations, have relied on the so-called ‘ Salini test .’ Such test identifies the following elements as indicative of an ‘investment’ for the purposes of the ICSID Convention: (i) a contribution, (ii) a certain duration over which the project is implemented, (iii) a sharing of operational risks, and (iv) a contribution to the host State’s development, being [sic] understood that these elements may be closely interrelated, should be examined in their totality and will normally depend on the circumstances of each case.” (emphasis a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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