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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E vs. Costa Rica 사건(ARB/96/1) 본문

CDSE vs. Costa Rica 사건(ARB/96/1)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2. 22:33

07. CDSE vs. Costa Rica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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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적법하게 수용된 청구인 소유 토지의 적정 보상가액에 대한 분쟁으로서 판정부가 보상 기준일과 금액을 획정한 사건이다. 

 

     청구인 Compañía del Desarrollo de Santa Elena(CDSE)는 미국인이 소유한 코스타리카 회사로서 1970년 초 코스타리카

Santa Elena소재 부지를 395,000불에 매입하여 관광단지로 개발할 예정이었다. 이 부지는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보존 

가치가 높았던 관계로 코스타리카 정부는 1978년 5월 수용령을 발동하여 부지수용 방침을 천명하였고 청구인에게는 1978년 

4월 190만불을 보상금으로 제시하였다. 청구인은 이 금액이 시장 가격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코스타리카 정부와 협의하

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적정 보상금액을 정해달라고 1995년 6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코스타리카의 수용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수용 목적의 공공성이나 적법한 절차 모두 인정하였으며 다만 코스타리카가 제시한 금액이 미국-코스타리카 투자협정 수용 조항의 보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환경 보호라는 고매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수용된다 하여 보상 금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고 수용의 목적과 무관하게 수용 시에는 합당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으며 분쟁 당사자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판정부는 적정 보상 금액을 정하기 위해 우선 수용 자산의 가액 결정 시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수용 행위는 일련의 조치를 

통해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 질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수용 자산의 공정 시장 가격이 변동할 수 있으므로 가액 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 획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산의 공정 시장 가격을 모두 보상해야 한다는 판정부의 견해에 분쟁 당사자는 모두 동의하였다. 판정부는 해당 자산의 시장 가치는 정부의 개입으로 소유자의 소유권이 박탈되었거나 사실상 무용화된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사건에 있어서는 수용령이 발표된 1978년 5월 5일이라고 확정했다. 판정부는 1978년 5월 5일 발표된 수용령은 해당 토지를 정부 귀속으로 이전시키려는 최초의 단계에 불과하지만 그날 이후 해당 토지의 실질적 경제적 용도는 

회복 불가능하게 소멸되었고 청구인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枯死되거나 절멸된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했다. 원래 의도했던 관광단지로 활용할 수 없고 타인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매각할 수도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판정문 76-84). 

 

     판정부는 1978년 5월 5일자의 해당 토지의 공정한 시장 가격을 산정해야 했다. 청구인은 1978년 2월에 자체 시행한 감정가 640만불을 제시하였고 코스타리카는 1978년 4월에 자체 감정한 190만불을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1978년의 시장 가격을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청구인과 코스타리카가 주장하는 가격대 내에서 두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주장을 감안하여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으며 415만불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가격으로 판단된다고 결론내렸다. 구체적인 산정 근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판정부는 이는 해당 부지 가격이고 수용 보상금에는 수용 시점(1978년 5월 5일) 이후 판정시까지 기간에 대한 지연 이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자를 별도로 산정하였다. 판정부는 최종적으로 코스타리카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 할 수용 보상금은 원금, 이자를 합산하여 총 1,600만불이라고 판시하였다(85-107).

 

다. 평가 및 해설


     수용은 ICSID 중재 판정 청구 원인의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UNCTAD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종결 또는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분쟁855건중 460건이 직접, 또는 간접 수용에 관한 것이다20]. ICSID 중재 판정에서 수용이 쟁점이 되는 경우는 대개

해당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처럼 수용이 명백한 경우의 심리 초점은 보상의 적정성 여부이다. 수용에 있어

보상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투자협정 중에는 수용에 관한 조항의 제목이 아예 수용 및 보상으로 되어있는 것도 많다. 수용이 

충족해야 할 요건 중 보상은 그 충족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투자협정에서 거의 예외 없이 제시하고 있는 보상의 요건은 신속, 적정, 효과적인 보상이다. 1930년대 미국의 국무관 Cordell

 Hull이 주창한 것으로 그의 이름 따 Hull 규칙이라고도 불린다. 신속은 지체 없이(without delay)라고 추가적으로 기재되기도 

하며 적정은 보상가액의 충분성을 말한다. 적정한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협정은 보상 가액 산정 기준, 시점 등을 다시 명시하기도 한다. 효과적인 보상은 수령한 보상금이 유효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통상 태환 가능한 국제 통화로 보상할 것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보상에 관한 시비 중 쟁점이 되기 쉬운 것은 보상의 적정성 여부이다. 신속 여부는 수용 시점과 보상 시점간의 기간 차이, 유효 여부는 태환 가능 여부로 쉽게 파악이 가능하므로 논란의 소지가 적다. 수용된 자산의 가치는 측정 시기, 측정 기준, 측정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마련이다. 투자협정은 논란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액 산정의 기준을 적시하고 있는 것도 있다. 

한중 FTA 12.9(2)조21]는 보상은 수용이 발표되거나 시행된 시점 중 빠른 시점의 공정한 시장 가격과 상응해야 하며 수용 의사로 인한 가치 하락을 반영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한중 FTA 12.9(3)조22]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이자율로 산정한 수용 시점과 지불 시점간의 이자도 포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면 이 사건 판정부의 판정은 당연하다. 수용 후 20여년이 지나도록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신속 보상 의무 위반이고 보상가액에 20여년의 이자를 포함시킨 것은 적정 보상 의무에 해당한다. 


20] http://investmentpolicyhub.unctad.org/ISDS 

21] 2. The compensation shall be equivalent to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expropriated investments at the time when the expropriation was publicly announced or when the expropriation occurred, whichever is the earlier. The fair market value shall not reflect any change in market value occurring because the expropriation had become publicly known earlier. 

22] 3. The compensation shall be paid without delay and shall include interest at a commercially reasonable rate, taking into account the length of time from the time of expropriation to the time of payment. It shall be effectively realizable and freely transferable and shall be freely convertible, at the market exchange rate prevailing on the date of expropriation, into the currency of the Party of the investors concerned, and into freely usable curren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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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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