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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A & Vivendi vs. Argentina 사건(ARB/97/3) 본문

CAA & Vivendi vs. Argentina 사건(ARB/97/3)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2. 22:32

11. CAA & Vivendi vs. Argentina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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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이 시비한 투자 유치국의 양허 계약 위반 행위를 심리할 권한이 있는 분쟁해결 절차가 어디인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며 판정부의 판정이 특별 위원회에 의해 무효화된 사건이다. 

 

     청구인 Compania de Aguas del Aconquija사는 상하수도 공급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아르헨티나 법인으로 프랑스 

Compagnie Generale des Eaux(후에 Vivendi Universal로 개명)사가 투자한 회사이다(이하 청구인). 청구인은 1995년 

아르헨티나의 Tucuman 주정부와 상하수도 공급에 관한 양허 계약(concession contract)을 맺었으나 사용료 징수나 무단 

사용자 단속 등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대해 주정부의 방해와 비협조가 심하자 사업권을 반납하고 투자 분쟁을 ICSID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1991년 프랑스-아르헨티나 투자협정을 근거로 1997년 ICSID에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양허 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아니었으며 양허 계약은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Tucuman 주 행정 법원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프랑스-아르헨티나 투자협정은 투자와 관련된 분쟁은 체약국의 국내 법원 또는 ICSID 등 국제 중재 어느 한 곳에만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ICSID는 이 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이 건에 대해 ICSID는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아르헨티나 연방 정부가 이 사건에 있어 양국 간 투자협정을 위반하지는 않았으며 Guadalcazar 주정부의 행위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불가피하게 양허 계약상의 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심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는 계약 규정에 따라 Tucuman 주 행정 법원만 심리할 수 있으므로 ICSID 중재 

판정부가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은 2001년 3월 원 판정에 대한 취소를 청구하였으며 ICSID 특별 위원회는 원 판정 중 Tucuman 주정부의 행위가 양국 간 투자협정 위반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부분을 취소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ICSID 관할권 존부 


     청구인은 양허 계약 이행을 어렵게 한 Tucuman 정부의 각종 방해, 압박, 비협조 행위와 이를 방치한 아르헨티나 연방 정부의

부작위 행위는 프랑스-아르헨티나 투자협정 중 투자자 보호를 규정한 3, 5조 위반이며 따라서 ICSID의 중재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아르헨티나는 프랑스-아르헨티나 투자협정 8조와 ICSID협약 25조29]에 따라 ICSID 관할권은 투자자와 체약국 정부간의 

투자 분쟁에 국한되는데 이 사건의 상하수도 공급에 관한 양허 계약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며 청구인과 Tucuman

주정부 간에 체결된 것이고 Tucuman 주정부가 ICSID협약 25(1)조, (3)조 규정에 따라 ICSID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보된 바도 없다는 논지로 ICSID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아르헨티나는 청구인의 주장은 Tucuman주정부의 양허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분쟁은 동 양허 계약 16.4조에 의거, Tucuman주 행정 법원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양국간 투자협정 8(3)조에 분쟁해결 절차는 체약국 국내 법원 또는 국제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양허 계약 체결시 국내 법원을 선택한 것이므로 ICSID와 같은 국제 중재를 이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연방 정부의 하부 조직의 행위가 연방 정부에 귀속되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의 원칙이며 연방 정부는 분권화된

헌법상의 국가 구조를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ICSID 협약 25(3)조와 관련된 아르헨티나의 주장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이 조항은 국가의 하부 조직이나 기관이 ICSID의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지 국가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ICSID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양허 계약 16(4)조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이 조항이 양자 투자협정에 대한 ICSID의 관할권을 제한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고 단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양허 계약 위반이 아니라 양자 투자협정 위반에 대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양허 계약 16(4)조는 양허 계약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 절차를 특정한 것일 뿐이며 양자 투자협정 8조상의 국내/국제 중재 중 불가역적 택일 조항(fork in the road)은 이 투자협정과 관련된 분쟁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양허 계약 16(4)조 절차의 이용이 곧 투자협정 8조상의 국내 법원 또는 국제 중재 중 하나의 선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판정문 48-55). 이상과 같은 판단에 따라 중재 판정부는 이 건에 대해 ICSID의 관할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2) 연방 정부의 투자협정 위반 여부


     청구인은 연방 정부가 청구인과 주정부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자협정의 투자자 보호 위반을 구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이 연방 정부에게 특정한 조치를 요청한 적도 없고 Tucu

man주 행정 법원에 제소해서 주정부의 위법이 확인되었다면 연방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제소도 이루어진 바 없다고 보고 제출된 자료와 증언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아르헨티나 연방 정부가 투자협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83-91).

 

     3) 주정부 책임의 연방 정부 귀속 여부


     청구인은 이용료 체납자에 대한 수도 공급 중단 조치 금지, 이용료 인하 압력, 합의안의 일방적인 변경 등 Tucuman주정부가 다수의 부당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였다. 주정부의 행위는 연방 정부의 책임으로 귀속되므로 연방 정부가 즉 투자협정상의 수용 금지 및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부여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정부 조치 대부분이 양허 계약 이행 의무와 관련된 것이며 주정부의 어느 조치가 어느 

정도로 연방 정부의 권한과 관계된 것이고 양허 계약 당사자로서 행사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양허 계약의 이행 여부에 대한 면밀한 심리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는 양허 계약상 Tucuman주 행정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 속하는 것이므로 

판정부가 심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책임이 귀속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정부의 해당 조치가 주정부 행정 법원에 제소되어 심리, 판단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주정부 사법 절차 활용이 부인되지 않는 한 아르헨티나 정부의 책임 존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제출된 증거상 주 행정 법원 절차가 제공되지 못했거나 사건 심리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도 않았다고 확인하였다(78-80).

 

     판정부는 양허 계약상의 주 행정 법원 이용 조항은 양허 계약상의 분쟁에 국한한 것이므로 이 행정 법원을 이용한다 해서 투자협정상의 fork in the road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투자협정상의 8(2)조는 명백하게 투자협정상의 분쟁에 적용되는 것이며 양허 계약상의 문제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확인하였다. 요약하자면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하려면 양허 계약상의 위반을 투자협정 위반과 분리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양허 계약 심리가 필수적이지만 이는 주 행정 법원의 배타적 권한이라 판정부가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투자협정 위반 여부는 주 행정 법원 심리전까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 행정 

법원의 심리를 거친다 해서 투자협정의 불가역적 택일 조항이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택일 조항은 투자협정 위반 사항에 대해 국제 중재나 국내 법원 중 하나를 불가역적으로 선택하여 구제를 청구하라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행정 법원의 관할권은 양허 계약에 국한된 것이지 투자협정 위반 사항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4) 특별 위원회의 판정 취소


     판정부의 이러한 판단은 그러나 특별 위원회에 의해 취소되었다. 위원회는 국가의 행위가 국제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는 국제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동일 행위가 국내법에 의하면 합법하다는 것에 영향 받지 않는다는 국제법 위원회의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 3조30]에 주목하였다. 이 원칙에 의하면 국가는 계약을 위반하지 않고도 조약을 위반할 수 있으며 그 반대 경우도 성립한다고 보았다. 투자협정 위반 여부는 계약 위반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며 각각은 각각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판단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원 판정은 투자협정 위반은 양허 계약 심리 없이는 행할 수 없다고 보았으나 위원회는 계약상의 분쟁 관할권 문제와 국제법상의 기준 위반 여부 판단에 특정 계약의 조건을 고려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다. 청구인이 제기한 투자협정 위반 여부는 투자협정, 관련 국제법 원칙 등에 따라 판단하였어야 하며 양허 계약의 조항을 이유로 판단을 회피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협정 8(4)조31]는 해당 투자에 대해 체결된 사적인 합의도 중재 판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기한 Tucuman 주정부의 일련의 조치가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주정부의 부당 조치를 상당수 제기하였고 투자협정 3조, 5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며 판정부도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면 판정부는 의당 청구인의 주장을 검토하고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판정부가 권한을 

명백하게 초과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 판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1) 중재 판정의 무효(판정 취소)


      ICSID 협약 53(1)조32]는 중재 판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항소나 기타 구제 수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ICSID 협약54(1)조33]는 각 체약국은 협약에 따라 내려진 판정을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이를 당해 국가 법원의 최종 

판결과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협약은 예외적인 경우 원 판정의 무효를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두고 있다. ICSID 협약 52조34]에 따라 분쟁 당사자는 아래 사유를 이유로 원 판정의 무효를 ICSID 사무총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판정부가 적절한 방법으로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판정부가 명백히 그 권한을 초한 경우 
  •  중재인에게 부정이 있는 경우 
  •  절차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일탈이 있는 경우 
  •  판정문에 판정의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무효 신청은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판정부의 부정을 이유로 한 무효 신청은 그러한 

부정을 발견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判定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한다(52(2)조35]). 신청서를 접수하면 ICSID 운영이사회 의장(세계은행 총재가 당연직 의장이다)은 즉시 3人으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를 중재인단으로부터 선정하여야 한다. 원 판정부 중재인이나 당사국 국적 보유자는 중재인단으로 선정될 수 없다. 특별 위원회는 위에

나열된 사유를 근거로 하여 판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할 수 있다(52(3)조36]).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 판정의 이행을

잠정 중단시킬 수도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원 판정의 무효를 신청하였고 특별 위원회는 원 판정부가 Tucuman 지방 정부의 행위와 그에 의해 

속되는 연방 정부의 책임이 프랑스-아르헨티나 투자협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것은 판정부의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 판정을 무효로 하였다. 

 

     이 사건처럼 원 판정부의 판정이 무효(취소)되는 경우는 무효 신청 건수에 비하면 많지 않다. 특별 위원회가 원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는 위에 나열된 것에 국한된다. 위에 나열된 사항이 아니면 설령 원 판정부의 논리 전개나 심리 방식, 판정 적정성에

특별 위원회가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취소할 수 없다. 특별 위원회는 원 판정의 상소심이 아니다. 실제로 CMS vs Argentina 사건(ARB/01/8) 판정을 심리한 특별 위원회는 원 판정부가 국가 안보와 공공 질서 유지 조치에 대해 국가 책임 면제를 규정한 투자협정의 해당 조항 적용 가능 여부를 심리하면서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의 유관 조항의 요건을 적용한 데 대해 자신이 원 판정부였다면 다른 판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질타하면서도 ICSID 협약 52조에 명시된 특별 위원회의 관할권상 자신의 견해로 원 판정부의 견해를 대신할 수 없고 사실에 대한 평가 역시 대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언급하였다.2) 불가역적 택일 조항 

 

     투자자는 투자 유치국과의 분쟁이 있을 경우 당해 국가의 국내 사법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투자 유치국이 ICSID 관할권을 인정한 경우 ICSID 중재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일 사건이 국내 사법 절차와 ICSID와 같은 국제 중재에서 중복 심리될 경우 사법 분쟁이 지나치게 지속되어 법적 안정성을 신속히 확보할 수 없고 두 사법 절차의 판단이 다를 경우 이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협정에는 대개 국내 재판 절차와 국제 중재 절차 중 하나만을 선택하게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 방식으로 택일 방식(fork in the road approach)과 포기 방식(waiver approach, no U turn 

approach)이 있다.

 

     택일 방식은 두 갈림길(fork)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길은 갈 수 없는 것처럼 투자 분쟁 발생 시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구제 절차로서 국내 사법 절차와 국제 중재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일단 하나를 선택했을 경우 다른 절차는 이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포기 방식은 분쟁을 국내 법원에서 다투던 도중에도 확정 판결이 나오기 이전이라면 이를 중단하고 국내 

절차 이용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하면서 국제 중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국제 중재 청구를 제기하기 이전에 국내 법원에서 절차를 개시하거나 계속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데 반대로 진행 중인 국제 중재 절차를 포기하고 국내 법원 제소가 가능한지 여부다. 중복 제소 방지와 소송 경제 원칙상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규정된 투자협정이 다수이다. 

 

     택일 방식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소송물, 청구 원인이 동일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청구 원인이 다르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 판정부는 Tucuman 주 행정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은 양허 계약에 관한 것이고 ICSID 중재 절차는 투자협정에 관한 것이므로 주 행정 법원에 제소했다 하더라도 택일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은 다른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CMS vs. Argentina 사건(ARB/01/08) 판정부도 계약상의 청구는 조약 분쟁과 다르므로 국내 법원에서 

계약 위반을 다투었더라도 조약 분쟁을 중재에 청구하는 것은 방해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에서 국내 절차와 국제 중재의 당사자와 청구 원인 양자가 모두 다르므로 택일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Azurix vs. Argentina 사건(ARB/01/12) 판정부도 같은 취지로 판정하였다. 청구 원인 등이 동일한 사건이면 택일 조항에 따라 중복 제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Pantechniki vs. Albania 사건(ARB/07/21) 사건 판정부는 자신들에게 제소된 사건은 Pantechniki 

사에 대한 알바니아 정부의 보상금 지급 의무 및 액수에 관한 것인데 동일한 청구를 이미 알바니아 국내 법원에 제기한 바 

있으므로 똑같은 분쟁을 다시 ICSID 중재에 회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7] 


29] Article 25 Jurisdiction 

(1)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shall extend to any legal dispute arising directly out of an investment, between a Contracting State (or any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designated to the Centre by that State) and a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which the parties to the dispute consent in writing to submit to the Centre. When the parties have given their consent, no party may withdraw its consent unilaterally. 

(2) ‘National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means: (a)……. (b)……….. 

(3) Consent by a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at State unless that State notifies the Centre that no such approval is required.

30] 3. The characterization of an act of a State as internationally wrongful is governed by international law. Such characterization is not affected by the characterization of the same act as lawful by internal law. 

31] 8(4) The ruling of the arbitral body shall be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is Agreement, the legislation of the Contracting Party which is a party to the dispute, including rules governing conflict of laws, the terms of any private agreements concluded on the subject of the investment, and the relevan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32] 53(1) The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appeal or to any other remedy except tho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Each party shall abide by and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award except to the extent that enforcement shall have been stayed pursuan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33] 54(1) Each Contracting State shall recognize an award rendered pursuant to this Convention as binding and enforce the pecuniary obligations imposed by that award within its territories as if it were a final judgment of a court in that State. 

34] 52(1) Either party may request annulment of the award by an application in writing addressed to the Secretary-General 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grounds: 

(a) that the Tribunal was not properly constituted; 

(b) that the Tribunal has manifestly exceeded its powers; 

(c) that there was corruption on the part of a member of the Tribunal; 

(d) that there has been a serious departure from a fundamental rule of procedure; or 

(e) that the award has failed to state the reasons on which it is b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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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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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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