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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의 ICSID 중재 절차 청구가 국내 사법 절차와 국제 중재 중 하나를 배타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각된 사건이다.
청구인인 Waste Management 사는 미국 회사로서 멕시코에 쓰레기 처리 업체인 Acaverde사를 설립하였고 멕시코의
Acapulco de Juarez 시와 쓰레기 수거, 처리를 대행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Acaverde사와 Acapulco시간에 이 위탁 계약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고 Acaverde사에 투자한 Waste Management사는 1998년 9월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간의 투자 분쟁 발생시 ICSID 중재 절차에 회부한다는 NAFTA 협정을 근거로 멕시코에 대한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한편 멕시코 국내 법원에 Acapulco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제기하였다.
멕시코는 NAFTA 1121조상 ICSID 중재 절차를 활용하려면 국내 소송 등 여타 구제 절차를 포기해야 하는데 Waste
Management사는 별도의 국내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조항 위반이며 따라서 ICSID는 관할권이 없다고 항변하였다.
나. 주요 쟁점
NAFTA 1116조는 투자자는 투자 유치국의 의무 위반 시 중재 절차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1121조46]는
1116조상의 중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가 중재 절차 사용에 동의해야 하고 여타의 사법적, 행정적 구제 절차를 개시 또는
지속 권한을 포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동의와 포기 의사는 문서로 표시되어야 하고 분쟁 당사국에 전달되어야 하며 중재 청구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NAFTA 1119조는 ICSID에 중재 신청을 제출하기 90일전까지 중재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분쟁 당사국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재 판정부는 제출된 증거로 볼 때 위와 같은 형식적인 요건은 청구인이 모두 충족하였다고 보았다. 그러나 포기의 경우
판정부는 형식적 요건을 충족함과 아울러 실질적인 행동(이행)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포기의 내용이 ICSID 중재 외의
여타 구제 절차를 이용, 개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중재 신청서가 ICSID에 접수된 일자(1998년 9월 29일) 이후에는 이러한 구제 절차를 개시하지 않을 실질적인 행동의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청구인은 동 일자 이후에 Acapulco시를 상대로 비용 지불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수 건의 행정,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멕시코는 이러한 국내 사법 절차 이용은 청구인의 여타 구제 절차 포기 의무와 상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은 구제
절차 포기는 중재에서 위반 여부를 다투게 되는 근거법, 이 사건의 경우 NAFTA 위반 여부를 이유로 하는 구제 절차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NAFTA 위반 여부가 아닌 별도의 멕시코 국내법 위반을 청구 원인으로 하는 구제 절차 이용은 포기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실제로 청구인이 멕시코 법원에 제소한 내용은 Acapulco시의 특정한 행위가 행정법,
민법 등 멕시코 법규 위반이라는 청구 원인을 근거로 한 것이었다. 청구인은 또한 ICSID에 중재를 신청 의사를 멕시코 정부에
사전 통보하는 문서와 ICSID에 중재를 신청하는 문서에 NAFTA 협정이 아닌 멕시코 국내법 등 여타의 법규 위반에 관한 분쟁
해결 절차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명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동일한 조치가 상이한 법원에 상이한 청구 원인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멕시코 법원에서 청구한
Acapulco시의 여러 부당 조치가 결국은 NAFTA 협정 투자 챕터상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 수용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동일한 조치에 근거한 복수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이처럼 청구인이 복수의
절차를 통해 중복된 피해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를 배제하려는 것이 바로 NAFTA 1121조의 목적이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중재 신청서 등에 기재한 포기 대상에 대한 이해 문구에 대해서도 청구인의 잘못된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상을 근거로 판정부는 청구인은 NAFTA 협정 1121(2)b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ICSID의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동일한 사건이 상이한 법원에서 중복해서 동시에 심리될 경우 소송 경제 측면뿐 아니라 상이한 판정으로 인한 법적 안정성
침해 또는 과도한 보상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국제 중재 절차와 국내 절차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국내 구제를 완료한 후에 국제 중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거나 국내 사법 절차와 국제 중재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사법 절차를 이용하기 전에 국내외 어느 절차를 이용할 것인지 둘 중 하나를 불가역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것이 택일 방식(fork in the road)이다. 포기 방식은 국제 중재를 신청할 때 앞으로 국내 구제 절차를 개시하지
않겠다거나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겠다는 포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게 하는 것이다. 택일 방식이나
포기 방식이나 흔히 중재 판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은 국내 사법 절차와 국제 중재에서 심리되는 사건의 동일성 여부이다.
택일이나 포기 방식 모두 동일 사건이 다른 사법 절차에서 중복 심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 대상이나 청구자 등을 달리하는 사건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내 사법 절차를 추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Pantechniki vs. Albania 사건(ARB/07/21)은 ICSID 중재에 회부된 청구와 이미 알바니아 국내 법원에 제소한 청구가 동일한 것이라고 보아 택일 방식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관할권을 부인한 사례이고 이번 사건은 멕시코 국내 법원에 제소한 사건이
ICSID 중재를 청구한 사건과 동일하다고 보아 포기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관할권을 부인한 사례이다. 이처럼 포기 조항 미준수를 이유로 관할권을 부인한 사례로는 Commerce Group vs. El salvador 사건이 있다. 이 사건 중재 판정부는 이번 사건 판정부와 마찬가지로 포기 조항은 포기 각서 제출 등의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국내 소송 등을 철회, 중단하는 실질적인 행동 요건도 포함한다고 확인하였고 아울러 청구인들이 국내 소송과 ICSID 중재는 상이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모두 환경 허가권의 취소에 관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하였다. Azurix vs. Argentina 사건(ARB/01/12)에서 중재 판정부는 계약서상의 분쟁 관할(국내 법원)에 제소한 것과 투자협정에 규정된 ICSID 조항에 근거한 중재 신청이 서로 청구 원인을 달리하는 경우 관할권 포기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즉 법원에의 제소는 계약 위반에 관한 분쟁이고 ICSID에의 중재 신청은 투자협정 위반에 근거한 분쟁이므로 양자는 서로 구분된다고 보고, 청구인의 투자협정 위반에 기초한 중재 신청에 대하여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46] Article 1121: Conditions Precedent to Submission of a Claim to Arbitration 1. A disputing investor may submit a claim under Article 1116 to arbitration only if: (a) the investor consents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es set out in this Agreement; and (b) the investor and, where the claim is for loss or damage to an interest in an enterprise of another Party that is a juridical person that the investor owns or controls directly or indirectly, the enterprise, waive their right to initiate or continue before any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urt under the law of any Party, or other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any proceedings with respect to the measure of the disputing Party that is alleged to be a breach referred to in Article 1116, except for proceedings for injunctive, declaratory or other extraordinary relief, not involving the payment of damages, before an administrative tribunal or court under the law of the disput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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