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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na Hotel vs. Egypt 사건(ARB/98/4) 본문

Wena Hotel vs. Egypt 사건(ARB/98/4)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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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이 위탁 경영하고 있는 호텔을 이집트 당국이 강제 점거하고 위탁 경영권을 취소한 행위가 불법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된 사건이다. 

 

     청구인 Wena 호텔은 영국의 호텔 경영 회사로서 1989년 8월 이집트 관광청 산하의 이집트 호텔 공사(이하 EHC)와 Luxor에

소재한 룩소 호텔을 21년간 임대하여 경영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고 1990년 1월에는 카이로에 소재한 나일 호텔을 25년간 임대 경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체결 직후 청구인은 해당 호텔의 상태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 훨씬 엉망이라는 이유로 임대 계약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EHC는 미납 임대료를 보증금에서 인출해가기 시작하였다. EHC는 1991년 3월 27일 이사회에서 두 호텔을 접수하여 4월 1일부로 직접 경영하기로 결정하고 결정문 사본을 청구인에게 형식적으로 송달하고 4월 1일 두 호텔을 강제로 탈취하였다. 1992년 1월과 4월 이집트 사법 당국은 EHC의 룩소 호텔 및 나일 호텔 점거가 불법이라고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반환토록 명령하였다. 수개월 후 호텔은 반환되었으나 반환과 동시에 이집트 관광청은 청구인의 호텔 사업 인가를 소방 

시설 불량 등의 이유로 취소하거나 임시인가로 격하시켜 버렸다. 반환받은 호텔은 집기와 설비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였다. 청구인은 EHC를 상대로 이집트 중재 절차를 개시하여 보상을 받고 호텔을 반환하였으며 1995년, 97년에 각각 나일 호텔과

룩소 호텔에서 철수하였다. 룩소 호텔 중재는 취소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청구인은 호텔 점거와 훼손이 불법 수용과 공정․공평 대우 및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위반에 해당한다는 요지로 1998년 7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중재 판정부는 이집트 당국이 EHC의 호텔 접수 계획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수수방관한 점, 강제 접수 후 신속한 구제 조치를 해태한 점, EHC에 제재 조치를 부과하지 않은 점 등을 적시하고 이는 영국-이집트 투자협정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및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84-95). 

 

     중재 판정부는 이집트의 조치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집트 당국이 호텔 점거를 

허가하였거나 점거에 참가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EHC의 강제 점거를 허락함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탈취하였고 

불법적으로 소유권을 1년 가까이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설 집기가 훼손된 상태로 반환한 것은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집트는 수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탈취가 영구적이어야 하나 이 사건 경우 일시적이었다고 항변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무력 점거 후 1년 가까이 불법적으로 타인의 소유권을 보유한 것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호텔이 반환된 후에도 이집트는 신속, 적정, 효과적인 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집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판정문 96-100).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 판정부는 이집트의 행위가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으나 직접 수용인지 간접 수용인지에 대해서는 따로 심리하지 않았다. 비록 EHC가 점거한 것이 청구인 소유의 호텔은 아니고 청구인은 해당 호텔을 25년간 위탁 경영할 권리를 소유한 것이지 호텔 자체를 소유한 것은 아니므로 소유권의 탈취를 의미하는 직접 수용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판정부는 이집트의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fundamental right of ownership이 탈취되었다고 표현하였다. EHC의 행동 양태와 유체물이 물리적으로 

청구인의 의사와 달리 점거된 점 등이 직접 수용과 대동소이하여 이 책에서는 직접 수용으로 분류하였다. ICSID 판정에서 직접 

수용이 다루어진 예는 아래 표와 같다. 

 

 

 

     이 사건 판정부는 이집트 행위가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면서 이전의 수용 관련 판례를 예로 들었다. 

Amco Asia co. vs. Indonesia 사건 (ARB/81/1) 판정부는 수용은 국가가 사유 재산을 탈취할 때뿐 아니라 

소유권을 다른 자연인, 법인에게 이전할 때도 성립하며 국가가 피수용자로부터 사법적인 보호권을 철회하거나 

사실상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계속 보유하도록 방치할 때도 성립된다고 보았다. SPP(ME) vs. Egypt 사건(ARB/84/3) 

판정부는 무형의 계약권도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며 이러한 권리를 탈취하는 것도 보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번 사건에서 수용 당한 청구인의 자산은 해당 호텔이 아니라 25년간 위탁 경영권이 아닌가 판단된다. 국제법상의 

재산 탈취나 박탈은 해당 재산의 법적인 소유권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산의 사용이나 혜택의 향유를 

국가가 방해할 때도 성립한다고 본 국제 중재 판정도 제시되었다. (US-IRAN Claims Tribunal, Tippets vs TAMS-AFFA 

사건). 간접 수용의 정의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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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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