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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신들의 투자가 보상 없이 수용당했고 공정․공평 대우 등 최소 기준의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시비하였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사건이다.
청구인 Robert Azinian 등은 미국인들로서 멕시코에 쓰레기 수거 및 처리 회사인 Desona 사를 설립하고 멕시코 Naucalpan
시정부와 1993년 11월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 하였다. 계약 체결 전 청구인들은 Naucalpan 시 관계자를 미국으로 초청하여 자신들이 40여년 이상 운영하여 왔다는 미국의 쓰레기 수거 처리 업체 Global Waste 사를 소개하며 자신들의 쓰레기 수거 처리 능력을 과시하였고 위탁 계약서에는 특정 기한 내 제 3자의 투자 유치(200만불 규모), 처리 시설 건설, 수거 장비
구비 등의 이행 의무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과거 경력, 미국 내 사업 경험 등이 사실과 다르게 과장된 것이고 제 3자의 투자 유치 가능성이 희박하며 장비 구비 의무도 준수하지 못하고 있음(회사 사정상 준수 능력 자체가 의문시)이 밝혀지자 시정부는 1994년 3월 위탁 계약을 취소하였다. 청구인들은 멕시코 법원에 제소하였으나 패소하였다.
청구인들은 시정부의 위탁 계약 취소는 NAFTA 투자 챕터의 수용 금지 의무(1110조), 최소 기준 대우(1105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1997년 3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멕시코 국내 재판에서 시정부는 청구인들의 사업 수행 능력이 허위로 과장되게 소개되었고 이를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무효(invalidity)라고 주장하였으며 위탁 계약에 청구인이 이행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면 시정부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기재된 조항을 제시하였다. 재판에서 청구인들은 시정부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했으며 멕시코 법원은 시정부의 계약 취소, 무효화 조치가 멕시코 국내법 및 계약의 규정에 부합한다고 판결하였다.
청구인들은 멕시코 국내 법원에서 패소한 후 ICSID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판정부는 국제 중재가 국내 재판의 상소 기구도 아니므로 국내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심리할 수 없으며 설사 국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청구인이 판정부를 설득한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사법 절차를 부인당했거나 국내 판결이 국제법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NAFTA 1105조28]상의 최소 기준 대우 요건 위반을 입증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재판 거절, 부당한 지연, 심각하게 부적절한 방식으로의 사법 절차 운영, 법규 적용의 명백하고 악질적인 오류를 사법 부인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판정부는 수용 금지 의무 위반, 최소 기준 대우 의무 위반에 대해 청구인들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들의 능력 과장, 약속 불이행,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은 명백해 보이며 따라서 멕시코가 최소 기준 대우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시정부의 계약 취소는 정당한 것이 되므로 수용 금지 의무 위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 판정부는 국제 중재가 국내 재판의 상소심이 아니므로 국내 법원 판결의 정당성을 심리할 수 없으며 재판 거절,
부당한 지연, 심각하게 부적절한 방식으로의 사법 절차 운영, 법규 적용의 명백하고 악질적인 오류를 사법 부인의 요소로 제시하였다. 판정부의 이러한 견해는 후속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보충되었다. Casado & Allende Foundation vs. Chile 사건
(ARB/98/2)에서 ICSID 중재가 국내 상소심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확인되었으며 Mondev vs. USA 사건(ARB(AF)/99/2)
판정부는 이 사건 판정부의 요건을 인용한 후 국내 법원의 판결이 명백하게 부당하고 믿을 수 없어서(clearly improper and discr
editable) 그 결과 투자자가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게 되어야 사법 부인에 해당할 것이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Mamidoil vs. Albania 사건(ARB/11/24) 판정부는 중재 판정은 국내 법원 심리에 대한 상소심이 아니라는 원칙을 재확인하였고 투자 유치국의 사법 체제 전체가 투자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사법 부인이라고 보았다(판정문 764-771).
사법 부인에 관한 ICSID 중재 판정을 종합한 해설은 FASGT & Alghanim vs. Jordan 사건 (ARB/13/38)편에 수록하여
두었다.
2) 유사 사건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해 간단히 종료된 사건이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나 증언은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것도 많았으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번복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판정부는 이러한 중재 판정 과정 중의 청구인들의 행위로 인해 청구인의 신뢰도가 훼손되었다는 점을 판정문에서 밝히기도 하였다(121).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청구인들의 주장을 판정부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사한 예로는 Commerce Group vs. El Salvador 사건(ARB/09/17)이 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들은 엘살바도르가 희귀 금속 채굴 면허를 연장하여 주지 않는 것이 외국인 투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무슨 조항을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입증하지 못했다.
중재 판정부는 개인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공공 기관을 상대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법원이 항변을 받아 주지 않아 실망할 수 있으며 정부 기관과의 사업 거래가 만족치 않을 수도 있으나 NAFTA가 외국인 투자자를 이러한 실망으로부터 전면적으로 보호하려고 의도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청구인이 겪는 어려움이 곧 수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판정부의
이같은 견해는 Feldman vs. Mexico 사건(ARB(AF(/99/1)에서 사업상의 곤란이 수용의 요건이 될 수 없다는 의미로 채택되어 세금 환급 거부로 인해 담배 수출 사업이 수용과 같은 피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는 근거 중의 하나로 인용되기도 하였다.
28] Article 1105: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1.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treatment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and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2. Without prejudice to paragraph 1 and notwithstanding Article 1108(7)(b), each Party shall accord to investors of another Party, and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another Party, non-discriminatory treatment with respect to measures it adopts or maintains relating to losses suffered by investments in its territory owing to armed conflict or civil str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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