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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ble vs. St. Kitts and Nevis 사건(ARB/95/2) 본문

Cable vs. St. Kitts and Nevis 사건(ARB/95/2)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2. 22:33

06. Cable vs. St. Kits and Nevis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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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St. Kitts and Nevis 연방의 Nevis 주에 Cable TV 서비스를 공급하는 Cable Television Nevis(이하 Nevis TV사)가 Nevis 주정부의 반대로 TV 수신료 인상이 좌절되자 계약 위반이라고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Nevis주는 ICSID 협약 25(3)조상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확인된 사건이다.

 

     국가는 지방 정부, 정부의 공공 기관 등 별도의 실체(entity)를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거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러한 공공 기관 등과 투자 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서 안에 ICSID 중재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은데 ICSID 협약 25(3)조17]에서는 체약국은 ICSID의 관할 대상이 되는 자국의 하부 조직(subdivision)이나 기관을 지정하여 ICSID 사무국에 통보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정과 통보가 있어야 비로소 ICSID는 당해 기관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 청구인 Cable Television of Nevis

Ltd. 는 같은 청구인인 미국 회사 Cable Television of Nevis Holdings Ltd.가 1986년 St Kitts & Navis에 설립한 회사이다.

Nevis TV사는 Nevis 주정부(Nevis Island Administration)와 cable TV 망을 건설하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상 분쟁은 ICSID 중재 절차를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Nevis TV사는 수신료를 인상코자 하였으나 인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본 Nevis주정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자 1995년

10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St. Kitts and Nevis 정부는 Nevis 주가 ICSID 중재 당사자가 될 수 있는 하부 조직으로 통보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ICSID의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St. Kitts and Nevis연방은 St. Kitts주와 Nevis주로 구성된 연방이다. 헌법상 Nevis주는 특정 부분에 대해 배타적인 

행정권을 행사하고 독자적인 입법권이 있는 등 상당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었다. 청구인은 Nevis 주정부는 명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외의 징세권이 없으므로 cable TV 수신료와 같은 공공요금 징수는 Nevis 주정부 권한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Nevis 의회가 일정 부분 입법권을 행사하기는 하나 연방 의회가 이 분야에 있어 완전히 무력한 것도 아니며 Nevis

주정부의 배타적 행정권에도 공공 서비스(public utilities)는 포함되지 않는데 cable TV는 공공 서비스에 해당된다 등을

주장하였으나 명시적으로 St. Kitts and Nevis 연방 정부가 Nevis 주정부를 ICSID 협약 25(3)조 규정에 따라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정, 통보했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했다. 연방 정부는 Nevis가 연방 정부의 (미국의 주와 같이) 본질적인 구성 부분이며 ICSID 협약은 연방 정부가 체약국이고 연방 정부는 Nevis를 협약 25(3)조 에 의거 

지정, 통보한 바가 없다고 항변하였다.  

 

     판정부는 이 헌법은 Nevis주를 연방의 본질적이고 분리되지 않는 부분(integral and inseparate part)이며 동시에 

연방 내에서 별도의 구분되는 상당한 자치체(a separate, distinct and somewhat autonomous entity)로 인정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시된 증거상 어느 것도 Nevis주정부가 ICSID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연방 정부에 의해 ICSID 

협약 25(3)조에 의거하여 통보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판단(2.25), 따라서 판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2.55-2.33).

 

     Nevis TV사와 Nevis 주정부간에 맺어진 문제의 계약 16조는 양자 간의 분쟁은 ICSID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Nevis TV사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을 저지하고자 St. Kitts and Nevis 연방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연방 

법원에 요구하여 ‘16조 상의 (ICSID) 분쟁 절차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수신료를 인상하여서는 안된다’ 법원 명령을 받아 냈다. 청구인은 문제의 계약이 Nevis TV사와 Nevis 주정부간에 체결되었고 연방 법원이 ICSID 분쟁 절차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는 연방 정부가 Nevis 주정부의 ICSID 분쟁 절차의 당사자 적격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판정부는 연방 법원 문서는 사실에 대한 언급일 뿐이며 Nevis 주정부에 대한 ICSID 관할권에 연방 정부가 

동의하였다는 사실이 연방 법원의 명령에 의해 성립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시하였다(4.17).

 

다. 평가 및 해설


     1) 중재 신청 등록 거절


     사실 이 분쟁은 중재 판정부가 구성될 것도 없이 사무총장이 심사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도 있었다. ICSID협약 

36(3)조18]는 사무총장에게 분쟁이 명백하게 ICSID의 관할권 외에 있으면 분쟁 신청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무총장에게 이러한 심사권을 부여한 목적은 당사자가 ICSID의 중재 회부에 동의하지도 않은 분쟁이나, 당사자 

적격이 없어 명백히 관할 범위 밖에 있는 사건을 ICSID가 맡게 될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ICSID협약 36(2)조19]는 중재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적시하여 두었는데 분쟁의 내용, 분쟁 당사자, ICSID관할권에 대한 분쟁 

당사자의 동의가 그것이다. 사무총장이 Nevis TV의 신청서 내용을 주의 깊게 확인하였으면 분쟁 내용은 Nevis 주정부와의 계약 불이행에 관한 것인데 중재는 St. Kitts and Nevis 연방 정부에 대해 제기되었으므로 Nevis 주정부의 당사자 적격이 사전에 통보되었는지를 살펴 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중재 신청서 사본은 타방 당사자에게도 송달되므로 연방 정부도사무총장이 중재 신청을 등록하기 전에 관할권 없음을 설명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2) 지방 정부의 ICSID 중재 당사자 적격


     ICSID 협약 25(3)조의 규정은 명확하게 국가의 하부 조직이나 기관이 ICSID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체약국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Nevis TV는 Nevis 주정부가 이 조항에 의거하여 지정되고 통보되었는지를 입증하면 되었으나 이를 입증할 수가 없어 본질과 큰 관련이 없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말았다.

 

     ICSID 협약 25(3)조가 제기되는 매우 드물다 이 책에 수록된 해설 중에서 이 사건 외에 ICSID 협약 25(3)조가 원용된 것은 CAA & Vivendi vs. Argentina 사건(ARB/97/3)이 유일하다. 해당 사건에서 아르헨티나는 이 조항을 원용하여 

지방 정부가 체결한 계약 분쟁은 아르헨티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연방 정부의 하부 조직의 행위가 연방 정부에 귀속되는 것은 확립된 국제법의 원칙이며 연방 정부는 분권화된 헌법상의 국가 구조를 이유로 국가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았다. ICSID 협약 25(3)조와 관련된 아르헨티나의 주장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이 조항은 국가의 하부 조직이나 기관이 ICSID의 분쟁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지 국가의 책임을 제한하거나 ICSID의 관할권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17] (3) Consent by a constituent subdivision or agency of a Contracting State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at State unless that State notifies the Centre that no such approval is required.

18] (3) The Secretary-General shall register the request unless he finds, on the basis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quest,

that the dispute is manifestly outside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He shall forthwith notify the parties of registration or refusal to register. 

19] (2) The request shall contain information concerning the issues in dispute, the identity of the parties and their consent to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procedure for the institution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procee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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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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