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Tradex vs. Albania 사건(ARB/94/2 본문

Tradex vs. Albania 사건(ARB/94/2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2. 22:33

05. Tradex vs. Albania 사건.pdf
1.90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투자자가 출자한 농업 회사가 출자 계약에 보장된 토지 사용권을 투자 유치국 정부에 의해 봉쇄당한 것이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Tradex Hellas S.A.는 알바니아 농장에 투자한 그리스 법인이다. 알바니아 국영 농장인 Torovista와 합작하여 곡물, 

과수, 채소 재배, 축산, 낙농 및 육가공 등의 사업을 하는 합작 회사 Tradeks Torovice를 설립하였다. Torovista는 토지를 출자

하였고 Tradex는 각종 장비를 합작 회사에 제공하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토지 사용이 방해되었다는 것인데 토지 자

체는 Torovista 소유이고 합작 회사의 소유는 아니며 합작 회사는 이 토지를 이용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19

90년대 초는 공산 정권의 붕괴 후 시장 경제로의 이전이 알바니아를 포함해서 동구권 구 공산주의 국가 대부분에서 활발하게 일어 나던 시기이다. 이 사건도 합작 회사의 토지가 농민에게 분배되는 전후의 과정에서 합작 회사의 영업이 방해되어서 일어난 것이다. 

 

     ICSID 제소 근거가 된 것은 알바니아의 1993년 투자법이다. 이 법은 외국인 투자자 유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알바니아의 국내법으로서 통상의 투자협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수용에 관한 분쟁의 경우에는 ICSID 중재 절차를 원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Tradex는 1994년 11월 ICSID 중재를 신청한 것이다. 

 

 

나. 주요 쟁점


     Tradex는 해당 토지 사용권이 알바니아에 정부에 의해 수용된 것이라 주장하고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알바니아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중재 판정부의 심리는 Tradex가 주장하는 사실이 근거법이 되는 위 알바니아 1993년 투자법상의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중점적으로 진행되었다. Tradex가 주장하는 사건의 개요는

 

  • 1992년 8월 합작 회사 Tradeks Torovice 농장 15%에 해당하는 140ha가 수용되어 주변 지역 주민에게 이전되었다 
  • 이미 1992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장의 생산물이 15% 비율로 주민들에 의해 절취되었으며 이들의 협박과 무력으로 인해 합작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 
  • 1992년 12월 주민들에게로의 토지 이전 및 점령으로 합작 회사 직원의 농장 출입이 원천 봉쇄되었다 
  • 1992년 말부터 1993년 초에 걸쳐 Tradex는 알바니아 정부의 개입을 요청하였으나 소용이 없었고 결국 문제의 140 ha를 각종 수확물, 가축, 장비와 함께 양도해야 했다는 것이다.

     합작 회사는 결국 1993년 12월 청산되었다. Tradex는 합작 회사에 대한 자신들의 투자의 가치가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위의 행위는 수용에 해당하며 알바니아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Tradex가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첫 번째 알바니아 정부의 조치는 1992년 8월 22일자 각료 이사회 결정 364호이다. 이 결정은 합작 회사의 농장이 소재한 Mali Kolaj라는 마을의 행정 구역을 기존의 Shkoder현에서 Lezhe로 이전한다는 것인데 다만 마을 외곽의 140ha(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Travista 

소유지)는 계속 Shkoder현 관할 하에 둔다는 것이었다. Tradex는 Shkoder 현 관할 하에 둔다는 의미는 사실상 Travista 소유지

140ha를 Mal Kolaj 주민에게 분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lbania는 단순한 행정 구역 변경이라고 반박했다. 

 

     중재 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와 증언으로 볼 때 토지 분배를 의도한 조치라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이 결정으로 인해 실제로 

Travista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했거나 합작 회사의 이 토지 이용권이 영향받은 바는 없음이 입증된다고 보고 결정 364호

자체가 수용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144-145).

 

 

 

     Tradex는 1992년 8월부터 9월까지 위 토지 140ha가 주민들에게 점거되어 영업에 활용할 수 없었으며 주민들의 점거 행위는 정부가 부추긴 것이고 이는 수용의 요건, 즉 권리의 몰수 및 국가 귀책성에 부합하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그러나 점거 후 경찰에 신고한 적도 없는 등 Tradex는 자신의 시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수용에 해당한다는 Tradex의 주장을 기각하였다(147-148).

 

     Tradex는 1992년 10월 17일자 각료 이사회 결정 452호도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결정은 Travista와 같은 국영 농장의 사유화 및 구조조정의 명령 및 절차에 관한 것이다. 알바니아 정부도 이 점을 강조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이 결정문은 문안상 분배 대상이 될 농업 회사의 결정, 분배 시기 및 분배 명령, 기타 분배와 관련된 지침 발표에 관한 것이고 모든 농업 회사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Travista가 분배 대상으로 설정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결정을 수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52-154).

 

     Tradex는 집권하면 국영 농업 회사를 모두 사유화하겠다고 공약한 정당 관계자의 발언(실제로 1992년 총선에서 승리)도 수용의 근거로 제시하였으나 판정부는 정치인의 공약 발언이 그 자체로 입법이나 행정 조치가 될 수 없으므로 수용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155-157). Tradex는 1992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해당 토지가 주민에 의해 점거되었고 각료 결정 452호에 의해 주민들이 고무되었기 때문이므로 수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점거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설사 점거가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국가 책임을 인정할 만큼 452호에 의해 직접적으로 야기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155-165). Tradex는 합작 회사의 해산이 사실상 Tradex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된 것이므로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해산은 자발적인 결정이었다고 보았다. 해산 합의문에 해산의 이유로 ‘정부의 허가에 의해 해당 토지의 주민 양도’라는 문구가 있어 수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았으나 해산일이 토지 분배일보다 오히려 앞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이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177-190). 

 

     판정부는 위와 같이 Tradex가 수용이라고 주장한 모두 사안이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하였으나 비록 각각이 사안이 

수용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일련의 사안이 전체적으로 수용을 구성하는지도 검토하여 보았다. 이를 위해 판정부는 문제가 시작된 1992년 8월과 합작 회사가 최종 해산된 1993년 4월 시점의 Tradex의 투자가 줄어들었고 그 이유가 정부 때문이라는 것을 Tradex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기간 중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사용권이 (주민 점거로 인해) 

축소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못했고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개별 사안을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에도 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93-198).

 

 

다. 평가 및 해설


     1) 수용 요건


     수용이란 국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몰수하거나 소유권을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권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소유권은 명목상으로는 유지하되 사실상 투자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투자 가치를 박탈하는 실질적으로 수용에 준하는 결과를 낳는 간접 수용도 있다. 


     이번 사건의 근거법이 된 알바니아 투자법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수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상, 비차별적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보상을 통해, 적법 절차에 따른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조문 구조16]를 갖고 있다. 통상의 수용 분쟁에 있어 간접 수용에 해당하는지, 수용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번 사건은 수용 사실 자체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수용이 성립하려면 투자자의 투자(동산.부동산.유형.무형물에 대한 소유권, 회사의 지분, 채권, 지식재산권 등)가 몰수, 박탈, 침해 등 어떤 이유로든 국가에 의해(attributability to state) 탈취 되었어야 한다(taking of right). 이번 사건에서 Tradex는 권리 탈취, 즉 자신의 투자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수용에 관한 법리가 크게 논박이 되지 않았고 사실 관계를 입증할 증거의 충분성, 신뢰성, 입증 책임의 정도 등이 오히려 더 문제가 되었다. 판정부는 양측이 제기한 증거나 증인을 신빙성,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경우도 많다. 판정문에서 판정부는 분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있으며 그 증거가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국제법 학자의 

주장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판정부가 설득될 수 있을 정도의 신빙성있는 증거를 제출할 책임은 당사자에 있고 증거의 심사와 

채택 인용은 판정부의 권한임을 확인하여 당사자, 특히 Tradex의 입증 정도가 부실했음을 시사하고자 했다. 

 

     2) 간접 수용


     투자 유치국 정부가 수용임을 표방하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를 진행할 때에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우선 시비가 되는 수용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기가 쉽다. 공개적인 수용은 수용령 공표 등 다중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세한 내용과 조건이 천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수용은 시행 목적의 공공성, 비차별성, 보상의 적정성 및 절차 준수 여부가 주 시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외형상 형태는 수용이 아닌데 그 효과는 수용과 동등한 조치이다. 외국인 투자를 탈취하려는 투자 유치국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상당한 보상이 

수반되는 수용이나 국유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별도의 공공 목적을 가진 정책을 통해 은밀한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사실상 탈취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악의가 없이 순수한 의도로 투자 유치국이 시행한 공공 정책으로 인해 선의의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수용당한 것과 똑같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는 공개적으로 천명된 정식의 수용 조치가 아니므로 차별적으로 시행되거나 보상이 행해지지 않더라도 해당 외국인 투자자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길이 없게 된다. 

이 사건에서 시비된 알바니아의 조치가 여기에 해당한다. 

 

     투자자-국가 분쟁에서 이러한 간접 수용은 압도적으로 많이 제기되는 이슈이다. 이 책에 수록된 판정 164건 중 54건이 간접 수용 사건이다. 쟁점이 간접 수용이지만 관할권이 부인되어 본안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 수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간접 수용의 개념이나 요건이 성문으로 정리된 것은 드물다. 간접 수용이라는 표현도 간접 수용(indirect expropriation), 수용에 상당한 조치(measure equivalent, or tantamount to

expropriation), 점진적 수용(creeping expropriation) 등 유사한 개념과 혼용되어서 쓰이기도 하고 판정부에 따라서는 이를 

구분하기도 하여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다. 투자협정 중에는 아예 간접적인 수용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이를 적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따로 적시하지 않은 것도 있다. 간접 수용의 내용과 요건은 

주로 투자-국제 분쟁에 관한 국제 중재 판정을 통해 정리되고 있다. 간접 수용에 대한 판정을 고려하여 투자협정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추세도 발생하고 있다. 판례 축적을 통한 법리의 완성과 투자협정에의 반영, 그 내용을 적용하는 새로운 판례의 발생이라는 순환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예이다. 

 


16] 알바니아 투자법 4조 Foreign investments shall not be expropriated or nationaliz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or subject to any measure of

tantamount to effect, except for a public purpose determined on law, in a non discriminatory manner, upon payment of prompt, adequate

and effective compensation and in accordance with due process of law.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전체파일 다운로드 :http://www.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0MjEwMTIlMkZhcnRjbFZpZXcuZG8lM0Y%3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