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Aguaytia vs. Peru 사건(ARB/06/13) 본문

Aguaytia vs. Peru 사건(ARB/06/13)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1. 11:01

97. Aguaytia vs. Peru 사건.pdf
0.67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이 페루 정부와 투자의 조건으로서 체결한 법적 안정성 약정상 페루 정부의 법적 의무에 대해 쟁송된 사건이다. 청구인 Aguaytia Energy는 미국 회사로서 1996년 페루 정부가 입찰한 Aguaytia 가스전 개발 사업을 수주하고 1996년 5월 페루 해외 투자 기술 유치청(CONITE)과 법적 안정성 유지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 약정은 페루 정부가 Aguaytia 가스전 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관사인 Aguaytia Energy에게 페루의 특정 법규정 및 제도를 10년간 변경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약정 3조는 특히 조세 체제, 외환 가득, 과실 송금 자유, 환율, 비차별, 직원 채용, 수출 증진 제도 7개 분야에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였다. 1996년 6월 페루와 청구인은 Aguaytia 가스전 개발 양허 계약을 체결하였다. 페루는 이와 별도로 청구인 외의 건설업자와도 Aguaytia 가스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계약을 맺었으며 또 다른 전기 사업자와 발전 설비 건설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이들에게 부여된 조건이 자신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이는 비차별을 약속한 법적 안정성 약정 3(5)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페루는 이 약정이 청구인에게 보장한 것은 차별받지 않는다는 법적 권리가 계속 보장된다는 의미이지 실질적인 권리를 비차별적으로 부여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분쟁 발생시 ICSID 중재를 이용한다는 이 약정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인은 2006년 5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중재 판정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법적 안정성 약정 3(5)조250]가 i) 실질적인 권리를 비차별적으로 부여하는 것인지 ii) 양허 사업 기간 동안 안정적인 법적, 규제 환경 속에서 청구인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나열된 분야에서의 법, 규정, 제도를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인지의 해석 문제라고 보았다. 중재 판정부는 이 약정 3(5)조는 페루의 어떤 국가 기관도 청구인에게 국적, 경제 활동 분야, 회사의 지리적 위치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을 것이며 향후 10년간 관련 법규를 개정하지 않고 설사 개정이 된다 해도 청구인에게 적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동 3(5)조에 인용된 페루 국내법 662호 10조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사법적인 안정성을 부여한다는 원칙을 표명하고 있고 CONITE에게 이 법 2조에 의거하여 외국인 투자자와 비차별을 포함한 법적 안정성 약정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는 바 이 법 2조는 외국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간의 동등 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관계되는 문건의 문안상 법적 안정성 약정이 보장하는 것은 약정 체결 당시의 7개 분야의 법규정, 제도를 사업 기간 동안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하게든 유리하게든 변경하지 않겠다는 것이지 청구인에게 특정 개개 사안 별로 차별 받지 않을 실질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85-89).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 외에도 법적 안정성 유지 약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은 DEI Bermuda vs. Peru 사건 (ARB/03/28)이 있다. 페루 정부는 국영 전기 회사를 미국 발전 회사에 매각하면서 페루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법적 안정성 유지 약정(Law Stability Agreement, LSA)을 체결하여 동등 대우, 비차별, 과실 송금, 조세 안정성, 환전 자유 등을 보장하였다. 후에 페루의 과세 행위가 법적 안정성 유지 약정의 일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다. 

 


250] 5. ……. The term of effectiveness of this juridical Stability Agreement is ten (10) years counted as from the date of its execution. Accordingly, throughout this term, it may not be amended by either of the parties individually, regardless of whether the national legislation could be eventually amended and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such amendments to the national legislation may turn out to be more beneficial or harmful to any of the Parties, than those agreed hereunder.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전체파일 다운로드 :http://www.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0MjEwMTIlMkZhcnRjbFZpZXcuZG8lM0Y%3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