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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petrol vs. Azerbaijan 사건(ARB/06/15) 본문

Azpetrol vs. Azerbaijan 사건(ARB/06/15)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5. 1. 10:56

98. Azpetrol vs. Azerbaijan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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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ICSID 중재 절차를 중단하고 타협으로 해결하자는 당사자 간의 의견 합치 여부에 대해 당사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판정부가 해당 의사 표현이 타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한 사건이다. 

청구인 Azpetrol International Holdings 등은 아제르바이잔人이 소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회사로서 아제르바이잔 내 석유 도소매, 거래, 저장, 수송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Azpetrol Group과 Azpetrol Oil Service의 지분을 추가로 매입하였다.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매입 적격성에 의문을 제기하여 소송이 제기 되었고 그 결과 매입 계약이 무효로 판정되어 원 소유자에게 주식을 되돌려 주게 되었다. 청구인은 아제르바이잔의 이러한 조치는 자신의 투자를 보상 없이 수용한 것으로서 에너지 헌장 조약 13조 수용 조항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2006년 7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구성되었으나 양측은 당사자간 타협을 위해 심리 진행을 중단하였다. 

 

나. 주요 쟁점

 

     2008년 12월 16일 청구인측은 타협 조건을 제시하는 e-mail을 발송하였고 아제르바이잔이 수정 제안을 하자 12월 19일자 메일로 이를 수락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당사자간 타협이 성립된 것으로 이해하고 2008년 12월 31일 중재 판정부에 심리 종결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측은 이에 대해 양측이 합의한 것은 잠시 심리를 동결하자는 것이었으며 최종 타협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양측 당사자간에 교환된 12월 16일자, 19일자 메일이 당사자간 타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 쟁점이었다. 2008년 12월 16일 청구인측이 발송한 e-메일의 요지251]는 그 이전에 협의된 타협안 수용 조건으로 200만불 지급, 비밀 유지 등을 제시하였다. 같은 날 아제르바이잔측은 회신 메일을 통해 청구인 조건 수용 의사를 밝히는 한편 중재 비용 半分, 아제르바이잔 책임 불인정, 비밀 유지 등에 관한 수정 제안을 하고 중재 판정부에 12월 31일까지 중재 심리를 중단하여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타협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문서화하는 조건부 타협이나 단 아제르바이잔은 이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적시하였다. 

 

청구인은 2008년 12월 19일 e-메일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의 위와 같은16일자 타협안을 수용하겠다고 확인하였다252]. 이에 따라 아제르바이잔은 중재 판정부에 12월 31일까지 문서화 조건부 타협이 진행 중이니 동일까지 심리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메일을 판정부에 발송하였고 12월 31일에는 문서화 조건을 면제하기로 결정하여서 해당 타협안이 최종 성립하였으니 ICSID 중재 규칙 43(1)조253]에 의거, 심리 종결을 선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12월 31일까지 심리 중단만 합의한 것이지 최종 타결에 합의한 것은 아니라는 반박 서한을 판정부에 송부하였다. 아제르바이잔은 청약과 승낙, 그리고 승낙에 대한 확인을 통해 당사자간의 계약이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16일자 메일은 타결안에 대한 청구인의 청약이고 동일자 회신 메일을 통해 아제르바이잔은 수정 청약을 하였으며 이를 다시 청구인이 19일자 메일을 통해 승낙한 것이므로 민법상의 계약 성립 과정에 정확히 합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청구인은 12월 31일까지 중재 심리를 중단하자는 청약이었지 최종 타결 청약은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심리 중단 이상의 법률 관계를 성립시킬 의사가 없었으며 두 당사자간에 심리 중단 이상에 대한 의사 일치(meeting of mind)가 없었고 최종 타결의 핵심 사항에 대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약과 승낙의 과정이 불완전하다고 반박하였다. 메일 발송 전후의 당사자 행동을 보아서도 해당 메일이 최종 타결에 합의하려고 의도한 것이 아닌 점이 인정된다고도 항변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의 항변을 기각하고 해당 e-메일은 최종 타결안에 대한 청약과 승낙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우선 해당 메일의 문안 상 이러한 점이 명확히 인정된다고 보았다. 

 

청구인 대리인의 12월 16일자 메일은 ‘우리 고객(즉 청구인)의 수정 제안은 아래와 같습니다(our clients counteroffers as set out below)’라고 적시하고 있고 12월 19일자 메일은 ‘아제르바이잔측의 타협 조건을 포함한 16일자 서한을 언급합니다. 우리는 16일자 서한에 기재된 조건 수락을 확인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최종 타협안을 수락한다는 의사가 명백히 표명, 전달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심리 중단 이상의 법률 관계를 성립시킬 의사가 없었다는 항변에 대해서 판정부는 문제는 법률 관계 성립 의사 존부가 아니라 그 표명된 의사가 미친 범위인데 문안상 그 의사는 최종 타협안 성립에 도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당사자간의 일치된 의사 부재 항변에 대해서 판정부는 합리적인 관찰자라면 당사자간에 최종 타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할 수준이며 핵심 사항이 결여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준거법인 영국법상(청구인, 아제르바이잔 대리인 모두 영국 소재) 합의 이후의 행동은 합의 해석의 준거가 될 수 없다고 기각하였다. 합의에 불만을 품은 당사자가 합의와 어긋나는 행동을 의도적으로 함으로써 합의를 무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판정부는 이 사건 당사자는 타협하기로 합의하였고 이 경우 ICSID 중재 규칙 43(1)조에 의거, 중재 판정부는 심리를 중단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 대해 ICSID는 더 이상의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은 소송 대리인이 실수로 실제 의도와 달리 합의 종결 의사를 표명, 전달하여 중재 심리를 종결시켜버린 어이없는 사건이다. ICSID 중재가 신청된 사건 상당수는 심리 도중에 당사자간 합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최종 판정문이 채택되어 종결된 사건보다 당사자간 합의로 중도에 심리가 중단되어 종결되는 사건 수가 더 많다. 분쟁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중재를 신청하기도 하고 중재 심리 진행 동향이 당초의 예상과 달라 합의로 종결짓는 것이 양측 모두에게 이롭다고 판단하여 합의로 해결하는 수도 있다. 당사자 합의하여 중재 심리를 종결할 경우 판정부는 중재 절차 종료 명령서를 채택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문을 판정부의 판정문으로 채택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즉 분쟁 당사자가 합의문에 서명하여 ICSID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판정부에 해당 합의문을 중재 판정에 포함시켜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면 판정부는 합의문을 중재 판정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ICSID 중재 규칙 43(2)조). 중재 절차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대해 타방 당사자가 일정 기간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도 종결될 수 있다. 일방 당사자의 종료 요청이 있으면 판정부 타방 당사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내에 의견을 진술하도록 명령하게 된다. 이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타방 당사자가 종료를 묵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중재 심리는 종결된다(ICSID 중재 규칙 44조). 분쟁 당사자들이 연속해서 6개월간 절차상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경우 중재 절차를 종료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정부는 당사자들에게 통지한 후 종결 처리한다(45조).

 


251] ‘Thank you for your email of earlier today. Our client appreciates the efforts being made but requires certainty in relation to the headline terms (of course we will need time for drafting). As to the settlement figure you have proposed something in the region of US$ 2 million. ‘Our client counter offers as set out below. Upon receipt of your acceptance (which should expressly state your authority on behalf of all Fondel and Azpetrol claimants) Azerbaijan is prepared immediately to inform the Fondel and Azpetrol Tribunals that a standstill is agreed until 31 December 2008. The settlement is conditional upon on [sic] all documentation being executed by 31 December 2008, such condition being for the benefit of (and thus can only be waived by) Azerbaijan.’ 이하 Withdrawal of claims, payment, liability, confidentiality 등 자세한 조건 제시 

252] ‘I refer to your email dated 16 December 2008 containing your without prejudice offer of settlement on both the Fondel and Azpetrol arbitrations. I can now confirm that we hereby accept the offer set out in your 16 December 2008 email. …… 

253] (1) If, before the award is rendered, the parties agree on a settlement of the dispute or otherwise to discontinue the proceeding, the Tribunal, or the Secretary-General if the Tribunal has not yet been constituted, shall, at their written request, in an order take note of the discontinuance of the proc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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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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