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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들이 코스타리카에서 불법 대부업을 운영하는 Villalobos 형제들이 운영하는 환전소에 예치한 돈이 캐나다-코스타리카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들은 Alasdair Ross Anderson를 비롯하여 모두 137명이다. 이들이 예치한 대금을 Villalobos 형제들은 고리로 대부하여 수익을 창출한 후 예치자들에게 시장 금리 이상의 수익을 송금하였다. 불법 대부업 단속에 Villalobos 형제가 적발되어 예치금이 몰수되자 예치자들은 캐나다-코스타리카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2004년 5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중재 판정부는 이 사건 분쟁에 대한 관할권이 성립하려면 청구인들의 예치금 및 이에 따라 청구인들과 Villalobos 형제간에 형성된 법률 관계가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한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캐나다-코스타리카 투자협정은 1(g)조255]에 일방 체약국의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투자라고 정의하고 (ⅰ)호 내지 (ⅵ)호를 통하여 적용 대상인 투자의 유형을 열거하면서 배제되는 자산의 유형을 함께 규정하였다. 배제되는 자산의 유형에 문제의 예치금이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자산’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도 않았다. 판정부는 통상적으로 자산이란 ‘모든 가치물(anything of value)’로 이해되는데, 청구인들이 Villalobos 형제에게 자금을 예치함으로써 이자와 원금에 대한 채권이 발생하였고 이는 가치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Villalobos 형제에게 예치한 금액은 투자협정상의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중재 판정부는 1(g)조의 투자 정의는 일방 체약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투자되어야 한다는 적법성 요건을 포함하고 있으나 Villalobos 형제의 대부업은 코스타리가 중앙은행법을 위반한 불법 대부업이므로 Villalobos 형제와 청구인들 간의 거래는 투자협정상의 적법성 요건을 위반한 합법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판정하고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1) 투자협정상의 투자 정의
ICSID 중재 판정부는 투자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을 관할한다. 따라서 분쟁의 대상이 ‘투자’에 해당하는지, 무엇이 투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ICSID 중재 판정의 물적 관할권 존부를 쟁론함에 있어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다. 중재 판정에서 대상물이 투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은 관련 판례를 통해 정착이 되어 있다. 투자협정상의 투자 정의에 해당하는지와 투자로서의 본질적인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2단계로 살피는 것이다. 이를 double barrel test라고도 한다. 투자로서의 본질적인 속성 보유 여부는 따로 살펴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투자협정상의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판례를 종합해 본다. 투자협정은 예외 없이 투자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이고 보편적인 정의 방식은 투자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 통제하는 모든 종류의 자산(any kind of asset)으로 규정한 후 예시가 되는 투자의 형태를 나열하는 방식이다. 이 예시 목록이므로 예시되지 않은 투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통상 include but not limited to라는 문구를 추가하기도 한다. 투자로 예시되는 자산은 투자협정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개 기업, 주식 및 증권 등 기업의 자본 참여와 관련된 권리, 채권 및 회사채 등 각종 부채 증서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 금전적 가치를 갖는 각종 계약상의 권리, 지적 재산권(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천연 자원의 개발과 관련된 개발권 및 채굴권, 각종 유형 자산(상품, 동산, 부동산 등)과 무형 자산(담보, 리스, 유치권, 질권, 영업권 등) 등이다. 협정에 따라서는 투자에 포함되는 않는 자산을 열거하기도 한다. 한중 FTA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금 청구권을 제외한다고 명시하였다256]. 즉 거래는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NAFTA 협정에서는 모든 자산이라는 전제 설명 없이 투자에 해당하는 자산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정의하였다. 그러나 열거 항목 중에 ‘경제적 혜택이나 영업적 목적에 대한 기대 하에 취득되거나 그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 유형 또는 무형의 부동산 또는 기타 재산’이라는 포괄적 항목이 있어 실질상으로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투자로 정의하는 것과 큰 차이는 없다. 경제가 발달하고 국가간 자본 및 자산 이동이 활발해져 감에 따라 투자의 범위는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로운 경제 현상이 등장하고 새로운 영업 방식과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투자협정은 투자의 범위를 확장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추세이다.
2) 관련 판례
투자 분쟁에서 쟁점이 된 대상이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준거가 되는 당사국 간 투자협정의 투자 정의를 적용하면 판단할 수 있으므로 판례 간 법리적 대립이나 판례 축적에 의한 법리 정립이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 Fedax vs. Venezuela 사건(ARB/96/3)에서는 약속 어음이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으며 비록 어음 구입이 체약국 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산 거래가 활발한 자본 투자에는 영토성 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청구인이 매입한 증권의 투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Gruslin vs. Malaysia 사건(ARB/99/3)에서는 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 투자협정이 말레이시아의 경우 소관 부서에 의해 승인된 사업(approved project)으로 분류된 사업에 투자된 자산에 한한다는 조건이 투자 정의에 부가되어 있으므로 증권 매입은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된 바 있다. 법률 자문 사업이 투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Mitchell vs. Congo 사건(ARB/99/7)에서 판정부는 비록 청구인의 법률 자문업이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그 근거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 위원회에서 판정이 취소되기도 하였다. Bayindir vs. Pakistan 사건(ARB/03/29)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 Bayindir가 공사 준비를 위해 60 여명의 전문 엔지니어를 교육, 훈련하였고 건설 장비와 인력을 현장에 반입한데다가 공사 금액의 30%에 달하는 보증금을 기탁한 것도 터키-파키스탄 투자협정 1(2)조상의 투자 정의에 부합한다고 보았다(관할권 결정문 118-121). 단순한 투자 회사인 청구인이 광산 회사 지분을 매입한 것이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되었던 Vannessa vs. Venezuela 사건(ARB(AF)/04/6) 에서 중재 판정부는 투자협정 I(f)조257]상의 투자 요건에 합치하면 해당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자의 단순 구매라고 하여 투자가 아니라고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은행 대출의 투자 해당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OKO, SAMPO, VTB vs. Estonia 사건(ARB/04/6)에서 판정부는 독일, 핀란드-에스토니아 투자협정에 투자는 모든 형태의 소유권(property holdings of any type), 경제 활동에 관련된 모든 자산(every kind of asset connected with economic activities)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비록 투자의 구체적인 양태로서 나열한 항목 중에 은행 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Bayview vs. Mexico 사건(ARB(AF)/05/1) 판정부는 멕시코의 수량 통제 조치로 인해 미국 내 수리 시설에 투입한 자신의 투자가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투자협정상의 투자란 상대국에 투자한 것을 의미하지 자국 내의 투자를 의미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청구인에게 유리한 ICC 중재 판정을 방글라데시 법원이 취소한 Saipem vs. Bangladesh 사건 (ARB/05/7)에서 청구인은 중재를 신청하고 판정을 이행 받을 자신의 권리는 경제적 가치를 갖는 계약상의 권리이므로 투자에 해당하고 방글라데시 법원의 판결은 자신의 투자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판정부는 중재권이 수용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만일 해당 권리가 실존하고 Petrobangla와 방글라데시 법원이 양자 투자협정을 위반하였으며 그 행위 책임이 방글라데시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본안 심리에서 입증이 된다면 수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정하였다. 즉 중재권도 투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불법 대부업자에게 예치한 청구인의 자금이 투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Alasdair Ross Anderson et al vs. Costa Rica 사건(ARB(AF)/07/3) 판정부는 모든 종류의 자산을 투자로 정의하고 있는 해당 투자협정상 예치금도 일종의 자산이므로 일견 투자일수는 있으나 해당 투자협정이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의거한 것만 투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법 대부업에 투자된 예치금은 투자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호텔 공동 경영 약정이 실상은 대출 약정에 불과하여 투자가 아니라고 주장된 Alpha vs. ukraine 사건(ARB/07/16)에서 판정부는 경영 약정 내용을 검토한 후 대출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고 설사 대출 약정일지라도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급한 대금에 대한 청구권’ (공동 경영 지분 및 월정 최소 지급액 포함)을 투자의 한 형태로 정의한 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 투자협정상의 1(1)(c)조258]상의 투자 정의에 의거하여 투자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다. 공사 개시를 위해 청구인이 투입한 용역과 물자, 인적, 재정적 재원이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Pantechniki vs. Albania 사건(ARB/07/21)에서 판정부는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 심리없이 자명하다고 인정하였다. 청구인이 원료인 나프타를 공급하고 석유 화학 제품으로 되돌려 받는 계약이 투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GEA vs. ukraine 사건(ARB/08/16)에서 판정부는 계약 내용이 단순한 상품 거래가 아니라 투자협정 1(1)(e)조 경제 활동 행사권에 해당하는 투자에 상당하며 청구인이 원료 공급 대가로 회수하는 석유 화학 제품은 1(1)(a)상의 동산에 해당하므로 해당 계약은 전체적으로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석유 가격 상승 위험 회피를 위한 Hedging 계약의 투자 해당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Deutsche Bank vs. Sri Lanka 사건(ARB/09/2)에서는 Hedging 계약이 경제적인 가치를 갖는 도이체 은행의 법적 자산이고 투자협정 1조에 ‘모든 종류의 자산’이 투자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다.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의해 실행(implemented)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단순한 설립인지 설립 이후의 운영까지 포함하는지가 논란이 되었던 Metal-Tech vs. Uzbekistan 사건(ARB/10/3)에서 판정부는 Investments shall comprise any kind of assets, implemented in accordance …라는 1(1)조 문안상 implemented는 assets를 수식하고 있고 대부분의 투자협정은 투자를 any kind assets invested라고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implemented 는 invested 의 의미로 기안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협정 1(2)조259]에도 assets are invested라는 표현이 있어 이 협정에서 implemented는 invested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무방하고 assets implemented는 assets invested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판정부는 1(1)조는 투자가 투자 유치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되어야 한다는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설립된 후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였다(판정문 185-193). Rafat Ali Rizvi vs. Indonesia 사건(ARB/11/13)에서는 청구인의 은행 지분 매입 및 합병이 인도네시아 투자 조정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인도네시아의 주장이 관련 법규 해석상 투자 조정 이사회 이외의 기관(금융업의 경우 중앙은행)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판정부의 판단에 의해 기각되었다. 그러나 투자법상의 절차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궁극적으로는 투자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청구인이 매입한 그리스 국채가 투자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던 Postova & Istrokapital vs. Greece 사건(ARB/13/8)에서 판정부는 국가 채무는 사채와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투자 예시 목록도 해석상의 의미를 가져야 하므로 국가 채무가 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슬로바키아- 그리스 투자협정에 상응한 표현이 있거나 예시로 나열되었어야 한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1조는 물론 협정 어디에도 국가 채무는 물론 공공 부채, 공적 의무 등이 투자의 형태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1(1)(b)조에 회사의 채무 증서(debentures of a company)라는 표현이 있으나 사채는 국채가 아닌 것이 명백하다고 보고 공적인 채무를 명기하지 않은 것은 체약국이 이를 투자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판단하였다(판정문 330-333).
255] ‘(g) ‘investment’ means any kind of asset owned or controlled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through an enterprise or natural person of a third State, by an investor of on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s laws and, in particular, though not exclusively, includes: ⅰ.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and any related property rights, such as mortgages, liens or pledges; ⅱ. shares, stock, bonds and debentures or any other form of participation in an enterprise; ⅲ. money, claims to money, and claims to performance under contract having a financial value; ⅳ. goodwill; ⅴ.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ⅵ. rights, conferred by law or under contract, to undertake any economic and commercial activity, including any rights to search for, cultivate, extract or exploit natural resources; but does not mean real estate or other property, tangible or intangible, not acquired in the expectation or used for the purpose of economic benefit or other business purposes. For further certainty, investment does not mean, claims to money that arise solely from: ⅰ. commercial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 or services by a national or enterprise in the territory of one Contracting Party to a national or an enterpris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ⅱ. the extension of credit in connection with a commercial transaction, such as trade financing, where the original maturity of the loan is less than three years. Without prejudice to subparagraph (ii) immediately above, a loan to an enterprise where the enterprise is an affiliate of the investor shall be considered an investment.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an investor shall be considered to control an investment if the investor has the power to name a maj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or otherwise to legally direct the actions of the enterprise which owns the investment. Any change in the form of an investment does not affect its character as an investment. For greater clarity, returns shall be considered a component of investment. For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returns’ means all amounts yielded by an investment, as defined above, covered by this Agreement and in particular, though not exclusively, includes profits, interest, capital gains, dividends, royalties, fees or other current income.
256] For purposes of this Agreement, a claim to payment that arises solely from the commercial sale of goods and services is not an investment, unless it is a loan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an investment.
257] I(f). Investment means any kind of asset owned or controlled by an investor of one Contracting Party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including through an investor of a third State,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latter’s law.
258] 1(1) The term ‘investment’ means every kind of asset invested in connection with the economic activity of investors of on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and, in particular but not exclusively: (c) Claims to money which has been given in order to create an economic value, or claims to any performance having an economic value; 259] 2. A change in the form in which assets are invested or reinves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ntracting Party in whose territory the investment is made, does not affect their character as investments within the meaning of this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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