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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레바논으로부터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수주한 청구인이 레바논의 비 협조(공사 부지 수용 지연, 원 토지 소유자 시위 불 단속, 관세율 변경 등)로 인해 공기를 초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레바논의 행위가 투자협정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사건이다. 청구인 Toto Construzioni Generali S.A.는 이태리 건설사로서 1997년 12월 레바논 기반 시설청 (이하 CEPG)과 베이루트-다마스커스를 잇는 고속도로 중 높이 80m의 다리(Mdeirej Bridge)를 포함한 약 5km 상당 구간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상 1년간의 시험 운영 및 보수를 거친 후 2000년 10월까지 납품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공사 개시 직후 일부 설계가 Toto의 제의에 의해 변경되었고 공기 연장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공사 기간이 4차례에 걸쳐 연장되어 2004년 12월에야 고속도로가 레바논에 납품되었다. Toto는 공기 연장의 주 원인은 레바논 당국의 비 협조 때문이며 이는 투자협정상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레바논은 공기 연장으로 인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2007년 4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공사 부지 제공 지연
계약에 공사 부지는 레바논 당국이 수용하여 순차적으로 제공하기로 규정되어 있었다. Toto는 공사를 개시하기 충분한 시간 전에 부지가 수용되어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고가로 임차한 장비가 대기해야 하는 등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공사 부지 수용 지연과 지연 제공은 이태리-레바논 투자협정 2260](1)조, 2(4)조 투자 보호와 우호적 환경 조성 및 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공사 부지가 적시에 일관되게 공급되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훼손되었으므로 이는 투자협정 3(1)조261]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2조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용이 지연되었고 지연 책임이 레바논에 있다는 점이 각각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수용이 지연된 점은 인정되나 그 이유가 Toto가 설계 변경을 제의하여 새로운 부지를 수용해야 했기 때문이며 수용에 수반되는 복잡한 절차에 비추어 레바논이 12개월만에 소요 토지를 수용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레바논이 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실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Toto는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했고 토지 수용 지연이 어떻게 투자에 우호적인 법적, 경제적 환경 조성 및 유지 실패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판정문 183-189).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부는 Toto가 수용 부지가 적시에 공급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지적하였다. Toto의 제안에 의해 노선이 변경되었고 새 노선상의 부지를 수용하는 데에는 수용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Toto 스스로 공기 지연을 보상 청구권 포기를 조건으로 요청한 점에 비추어 부지의 지연 제공은 Toto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Toto는 레바논 당국이 일관된 태도로 수용 작업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증거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190-194).
2) 시리아軍 주둔
Toto가 당초 현장 사무소를 건설하고자 하는 지역에 1998년 9월까지 시리아軍이 주둔하고 있어서 인근에 건설하여야 했으며 시리아軍 철수 이후 주둔지에 새로이 현장 사무소를 건설해야 했다. Toto는 이로 인해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시리아軍을 적시에 철수시키지 못한 것은 투자협정 2(4)조 우호적 환경 조성 의무 위반, 3(1)조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레바논은 Toto가 시리아 주둔 사실을 당연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주둔지 외에 다른 곳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어도 되며 시리아軍 철수를 레바논에 적시하여 요청하지도 않았고 군 주둔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레바논은 1998년 4월 시리아軍과 협의하여 5월부터는 철수가 시작되었고 8월에 철군이 완료된 것은 상대가 외국군임을 감안할 때 매우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레바논의 주장을 수용하여 Toto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레바논이 2조상의 의무를 해태한 점이 없다고 보았다. 투자협정 3(1)조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레바논이 시리아軍을 철수 시키는 데 있어서 나태하거나 일관성 없이 차별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Toto가 사실로써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197-205).
3) 수용 토지 소유주 시위
Toto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수용당한 토지 소유주들이 수시로 몰려와서 항의하느라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들의 공사 현장 접근을 막지 못한 레바논 당국은 투자협정 2조 및 3(1)조, 4조(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불준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수용은 원래 긴 시간과 당사자의 반발, 설득, 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며 레바논 당국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 표현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전제하고 Toto가 레바논 당국이 소유자의 항의로 인한 공사 지연 사실을 인지했거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Toto의 공사 진행 기록부에 소유자 시위가 공사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다고 지적하였다. 3(1)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부는 소유자가 수용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해당 부지에 접근하지 않도록 레바논이 보장해야 한다는 기대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훼손된 것이 3(1)조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려면 법적, 영업적 환경의 안정성, 공정․공평 대우의 기준, 국내법상의 권리가 훼손될 정도는 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Toto가 이들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4조 충분한 보호 및 안전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부는 이 의무가 외국인 투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점거되거나 방해받지 않게 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판례와 사업장을 점거한 파업이 투자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라는 판례 등을 거론하며 토지 소유자의 행위가 투자자의 신체적 안전에 위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지적하였다(217-230).
증거를 제시하고 주둔지 외에 다른 곳부터 공사를 시작하였어도 되며 시리아軍 철수를 레바논에 적시하여 요청하지도 않았고 군 주둔이 공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하였다. 레바논은 1998년 4월 시리아軍과 협의하여 5월부터는 철수가 시작되었고 8월에 철군이 완료된 것은 상대가 외국군임을 감안할 때 매우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레바논의 주장을 수용하여 Toto의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레바논이 2조상의 의무를 해태한 점이 없다고 보았다. 투자협정 3(1)조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레바논이 시리아軍을 철수 시키는 데 있어서 나태하거나 일관성 없이 차별적으로 행동했다는 점을 Toto가 사실로써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197-205).
3) 수용 토지 소유주 시위
Toto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 수용당한 토지 소유주들이 수시로 몰려와서 항의하느라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들의 공사 현장 접근을 막지 못한 레바논 당국은 투자협정 2조 및 3(1)조, 4조(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불준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수용은 원래 긴 시간과 당사자의 반발, 설득, 보상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작업이며 레바논 당국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 표현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전제하고 Toto가 레바논 당국이 소유자의 항의로 인한 공사 지연 사실을 인지했거나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Toto의 공사 진행 기록부에 소유자 시위가 공사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할 정도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도 않다고 지적하였다. 3(1)조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부는 소유자가 수용에 대해 반대하지 않고 해당 부지에 접근하지 않도록 레바논이 보장해야 한다는 기대는 합리적이지 않으며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가 훼손된 것이 3(1)조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려면 법적, 영업적 환경의 안정성, 공정․공평 대우의 기준, 국내법상의 권리가 훼손될 정도는 되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Toto가 이들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4조 충분한 보호 및 안전에 대해서도 중재 판정부는 이 의무가 외국인 투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점거되거나 방해받지 않게 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판례와 사업장을 점거한 파업이 투자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라는 판례 등을 거론하며 토지 소유자의 행위가 투자자의 신체적 안전에 위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지적하였다(217-230). 수 있을 수준으로 성립되지 않았다. 보호 대상을 해당 투자의 물리적인 안전, 경찰 보호에 국한해야 한다는 판정과 투자 환경의 보호까지 포함한다는 판정이 교차되고 있다. ICSID 중재 판정에서 수용, 공정․공평 대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제기되는 이슈이나 모든 중재 판정부가 적용 범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지는 않는다. 다만 청구인은 비단 투자의 물리적 안전과 보호가 미흡한 행위에 대해서만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위반 주장을 제기하지는 않고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 의무 위반 주장을 제기하는 것이 뚜렷한 추세이다. 물리적 안전과 무관한 이슈에 대해 청구인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시비를 기각하는 판정이 많은데 이를 만일 입증이 충분했다면 그 보호 대상이 물리적 안전 이상을 포함한다고 판정했을 것으로 간주할 경우 보호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려는 것이 ICSID 중재 판정의 다수설이라고 볼 수는 있다. 보호 대상 외에 ICSID 중재 판정에서 충분한 보호 및 안전과 관련되어 심리된 것은 보호 및 안전 위해 행위의 발생 그 자체에 대해 투자 유치국의 책임이 있는 것인지,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당한 주의 의무와 노력을 다했으면 보호와 안전 책임을 다한 것인지의 여부이다. ICSID 판정은 위해 행위 자체가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원천적 책임까지 투자 유치국에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한 판례도 있다. 투자 유치국에 기대하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 대우의 정도는 해당 상황의 내용과 심도, 그리고 투자 유치국의 능력에 따라 비례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에 기대하는 정도와 개도국에 기대하는 정도가 동일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 의무는 정부 자체의 행위가 아니라 제 3자의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즉 투자 안전을 위해하는 행위, 사태, 상황에 대해 투자 유치국 정부가 정당한 주의와 경계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지 정부의 특정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는 판례도 있다.
2) 관련 판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에 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힌 ICSID 판정을 중심으로 시간 순으로 살펴 보자면 아래와 같은 판례가 대표적이다. AAPL vs. Sri Lanka 사건(ARB/87/3)에서 청구인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투자 유치국의 무조건적인 의무(unconditional obligation), 엄격하고 절대적인 책임(strict and absolute liability)을 의미하며 투자의 피해가 발생한 이유에 관계 없이 또한 피해를 초래한 자를 따지지 않고 투자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을 보장하거나 보험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조약 해석의 원칙상 조약의 단어는 그 단어가 통상적으로 사용되어온 방식에 의해서 고착된 자연스럽고 공정한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으며 full protection and security가 아무런 피해도 없을 것임을 보장하는 엄격한 책임을 투자 유치국에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를 알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판정문 45-48). 판정부는 조약 단어의 해석은 그 조약의 전반적인 대상과 목적도 고려해야 할 것인바 투자협정은 투자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법적 보호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영국과 스리랑카가 이 투자협정에 투자 보호 수준을 기존의 관습적인 국제법상의 보호 수준에서 투자 유치국에 엄격한 책임(strict liability)을 부과하는 정도로 격상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51). AMT vs. Zaire 사건(ARB/93/1)에서 청구인은 미국-자이레 투자협정 II(4)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에 의거, 자이레는 외국인 투자가 보호와 안전을 향유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국제법상 요구되는 최소 수준보다 낮지 않은 보호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자이레가 폭도들의 난입 저지는 물론 예방, 사전 경고 등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세심히 심리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발생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 보호 및 안전을 보장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는 해당 조항 위반이라고 판정하였다. 청구인의 투자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질책했다. 자이레는 문제의 폭동으로 인해 자국 회사들도 유사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청구인이 자신의 피해가 유사한 환경에 있는 자이레 국민보다 불리한 대우(less favorable treatment)를 받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항변하였다. 판정부는 자이레의 주장은 외국인 투자에게 최소 수준의 보호와 안전을 제공하라는 투자협정상의 의무 준수 여부와는 무관한 주장이라고 일축하였다. 자이레가 국제법상의 최소 수준의 외국인 보호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책임과 동일한 의무를 자국민 및 여타 제 3국민에게도 제공하지 못한 사실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타국민도 동일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청구인에 대한 투자협정상의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이레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란 투자 보호를 위해 모든 예방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여 단순한 신체적 안전 이상의 의무로 이해하였다. (판정문 6.05-6.10). Azurix vs. Argentina 사건(ARB/01/12) 중재 판정부는 미국-아르헨티나 투자협정에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가 경찰 보호에 국한된다는 제한이 없고 충분하다(full)는 형용사의 통상적인 의미상 경찰 보호 이상을 의미한다고 판정하였다(판정문 408). 반면에 PSEG vs. Turkey 사건(ARB/02/5) 판정부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물리적인 안전을 의미한다고 판정하였다(판정문 257-258). Siemens vs. Argentina 사건(ARB/02/8)에서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 대상은 물리적인 안전에 국한된다는 아르헨티나의 주장에 대해 판정부는 무형 자산의 (있지도 않은) 물리적 안전을 보장할 수는 없을 것이며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은 단순한 물리적 안전을 넘어 선 보다 넓은, 법적인 안전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달리 Sempra vs. Argentina 사건(ARB/02/16) 중재 판정부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를 정치적이거나 법적인 체제의 안전과 보호가 결여된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아직 증명되거나 충분하게 발전되지 못했다고 언급하고 이 의무를 물리적인 안전 측면에서 이해하였다. El Paso vs. Argentina 사건(ARB/03/15) 에서 청구인은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투자자에 대한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의 의무는 정부 자체의 행위가 아니라 제 3자의 행위에 대해 적용되는, 즉 투자 안전을 위해하는 조치에 대해 투자 유치국 정부가 정당한 주의와 경계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지 정부의 특정 행위 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치는 모두 아르헨티나 정부의 조치로서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위반 소지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판정문 522-525). Siag & Vecchi vs. Egypt 사건(ARB/05/15) 판정부는 청구인 자산 수용 명령에 항의하는 청구인을 일시 체포, 감금한 이집트 경찰의 행위에 대해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위반을 인정하였다. Biwater vs. Tanzania 사건(ARB/05/22) 중재 판정부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란 충분하다는 수식어의 존재로 볼 때 단순히 물리적인 안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업적, 법률적인 안전을 포함하고 제 3자의 행위를 예방하는 것뿐 아니라 정부 기관, 대표자의 행동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중재 판정부는 비록 탄자니아 당국이 City Water사의 시설을 점거하고 관계자를 추방하는 과정에 물리력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불필요하고 권력 남용적인 행위로서 충분한 보호 및 안전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729-731). Toto vs. Lebanon 사건(ARB/07/12) 판정부는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가 외국인 투자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점거되거나 방해받지 않게 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판례와 사업장을 점거한 파업이 투자자에게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니라는 판례 등을 거론하며 토지 소유자의 행위가 투자자의 신체적 안전에 위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지적하였다(판정문 217-230). 청구인은 공사 현장이 시위대에 의해 약탈될 때 알바니아 경찰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해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 위반 주장이 제기되었던 Pantechniki vs. Albania 사건(ARB/07/21)에서 판정부는 국가 통제력이 정비되어 있어 쉽게 진압될 수 있는 시위보다는 그러한 능력을 구비하지 못한 열악한 국가에서의 작은 규모의 시위에서 국가의 보호와 안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임을 지적하고 국제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발생 시점에서의 해당 국가의 능력 범위를 고려하여 사건에 맞는 평가를 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개했다. 이 사건에서 당시 현장 관계자는 당시 상황이 경찰이 개입하기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개입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었고 사태의 규모 상 알바니아 경찰이 무력화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이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다(76-77, 82-83). UNCITRAL 중재 사건인 Saluka vs. Czech 사건 판정부는 투자협정의 투자 보호 측면을 지나치게 해석하면 투자 유치국의 외국인 투자 접수를 주저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상호 경제 관계 강화 및 확대라는 투자협정의 본래 취지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투자협정의 실질적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균형되게 해석해야 한다고 언급하여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의무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였다.
260] 2(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its territory promote investments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admit such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2) ….
(3)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protect within its territory investments made in accordance with its laws and regulations by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nd shall not impair b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extension, sale or liquidation of such investments. In particular, each Contracting Party or its competent authorities shall issue the necessary permits mention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4)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create and maintain, in its territory favourable economic and legal condition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this Agreement.
261] 3(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ensure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within its territory of the investment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This treatment shall not be less favourable than that granted by each Contracting Party to the investments made within its territory by its own investors, or than that granted by each Contracting Party to the investments made within its territory by investors of any third State, if this latter treatment is more favourable.
262] (b) ‘full protection and security’ requires each Party to provide the level of police protection required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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