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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의 호텔 공동 경영 협약이 양자 투자협정과 ICSID 협약상 투자의 정의에 부합하는지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조치로 이 협약이 사실상 중단된 것이 수용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Alpha Projecktholdings GMBH는 오스트리아 기업 2곳과 우크라이나 회사 Konitch가 우크라이나 국영 Dnipro 호텔 일부 객층을 개보수하여 공동 경영하기 위해 1993년 오스트리아에 설립한 회사이다. 청구인과 Dnipro 호텔은 호텔 11층과 12층을 개보수하여 공동 경영하는 협약을 1998년 체결하였다(이하 1998 공동 경영 협약, 또는 1998 JAA263]).
주요 골자는 Alpha는 공사비 152만불 투자, 호텔은 공동 경영용 객실 제공, 2004년 7월까지 공동 경영, 운영 수익은 5:5 균등 배분, 호텔측은 Alpha에게 최소한 3.5만불을 매달 지급, 계약 종료 후 공동 경영 객실은 Alpha에게 별도 보상 없이 호텔로 귀속된다는 것 등이었다. 후에 일부 부속 약정이 추가되어 호텔의 경영 부실로 인해 이미 2000년 9월부터 지급되지 못했던 월 3.5만불 최소 지급액을 5만불로 상향 조정하되 2006년 7월까지 중단하기로 하였고 미지급금 누적액 44만불을 Alpha가 출자 전환하기로 하였다. 청구인과 호텔, 공사업체 Pakova 3자는 1999년에는 8층~10층을 공동 경영하는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998 공동 경영 협약, 1999 JAA).
주요 골자는 8~10층 개보수 후 공동 경영, Alpha는 170만불 투자, 호텔은 객실 제공, Pakova는 공사 진행, 이윤 3자 균분하되 호텔측은 Alpha와 Pakova에게 각각 매월 최소 5만불 지급, Pakova 공동 경영 이탈시 이윤은 5:5 균분 및 월 5만불 지급을 계속한다는 것 등이었다. Alpha는 투자금 170만불을 Pakova의 사이프러스 구좌로 송금하였다. 공동 경영이 지속되던 중 우크라이나 정부는 2001년 7월 Dnipro 호텔을 민영화하지는 않되 국영 공사화(corporatization) 대상 기관으로 지정하였다.
공사화 절차가 2003년 2월 개시되어 호텔의 Alpha에 대한 재정적 의무 가액을 포함한 전반적인 자산 실사 작업이 실시되었다. 2004년 2월 Dnipro 호텔은 OJSC 호텔로 개명되어 관할권이 관광청에서 국가 행정청으로 이관되었으며 행정청은 호텔 접수 즉시 세무 당국에 요청하여 호텔의 재무 장부 일체를 압수하고 Alpha와의 계약 내용을 재평가하여 최소한 1999 JAA의 170만불은 투자가 아니며 Pakova의 실제 공사액은 39만불에 불과한데 호텔이 Pakova에 보상하기 위해 170만불을 과다 지출하였다고 결론내렸다.
2004년 6월 호텔측은 1999 JAA상의 월정 지급액 5만불의 지급을 중단하였고 2006년에는 1998, 1999 JAA가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OJSC 호텔로 개명된 후 Alpha와의 공동 경영은 중단된 상태였다. 청구인은 월정액 5만불 지급 중단, 공동 경영 배제 등의 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며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2007년 7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우크라이나는 Alpha의 투자는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거로 ICSID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투자협정상 투자 여부
우크라이나는 1998년, 1999년 JAA는 호텔 공동 경영에 관한 합의가 아니라 단순한 대출 약정과 공사 계약의 병합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호텔과 Pakova가 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에 필요한 재원을 호텔이 Alpha로부터 대출한 것에 불과하며 월정 지불액은 월별 대출금 상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중재 판정부는 Alpha와 호텔이 수년 간 호텔 개선 사업에 몰두했고 수 차례의 단계에 걸쳐 여러 개의 약정서가 체결되었으며 단순한 공사 이외에 수익 분배, 이행 보장 등 각 단계별로 계약 당사자의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채권을 출자 전환한 점, Alpha 대표자가 수 차례 방문하여 경영 조언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대출 약정이라고 폄하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청구인은 제공 금액의 단순한 상환 이상의 경제적 수익, 즉 영업 수익 배분, 공동 경영 지분, 투자 금액 수익을 기대하고 약정을 체결한 것이 분명해 보이며 공동 경영 약정은 단순한 대출 약정 이상이라고 판단했다(판정문 268-272). 중재 판정부는 설사 공동 경영 약정이 단순한 대출 약정에 불과하다고 할지라도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청구인은 최소한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해 지급한 대금에 대한 청구권’(공동 경영 지분 및 월정 최소 지급액 포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 투자협정 1(1)(c)조264]상의 투자 정의에 부합하며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청구인의 투자는 투자협정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다(303). 우크라이나는 투자협정 1조상 투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내 ‘청구인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이 있어야 하는데
(invested in connection with the economic activity…..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청구인의 재원은 사이프러스 내 Pakova에게로 직송되었으므로 우크라이나에 투자된 것이 아니라 사이프러스에 투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재 판정부는 동 구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경제적 활동이지 투자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호텔 개선 공사와 영업은 우크라이나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고 Pakova 구좌로의 송금은 우크라이나 내의 경제적 활동에 관련되어 이루어진 것이므로 투자협정상의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정하였다(279-281).
우크라이나는 1(1)(c)조의 대금 청구권은 제 3자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기각당했다.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대금 청구권은 제 3자에 대한 것이어야 공동 경영에 긍정적인 기여가 되는 것이지 공동 경영 당사자, 즉 호텔에 대한 대금 청구는 공동 경영에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제하는 것이므로 투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은 청구인이 공동 경영에 정당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로서 별개의 문제이며 청구인의 대금 청구권은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일축했다. Alpha의 지출은 호텔의 수입과 자산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려는 희망 속에 ‘지급’된 것이 분명하므로 1(1)(c)조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287-288).
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 투자협정은 투자는 투자 유치국의 법규에 따라서(in accord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 약정이 실제 작성 일자보다 사후에 작성되었고 적정하게 등록되지 않았으며 최소 월정액 지급 보장은 규정상 불가하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 법규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사후 작성된 계약서는 모두 1998 JAA로 대체되었고 1998 JAA와 이후의 약정을 근거로 중재 판정부가 이미 이 사건 관할권을 인정하였으므로 다시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투자 미등록 또는 부정 등록 주장에 대해서는 설사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측이 등록 서류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행정 관청이나 법원의 결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유사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는 같은 이유로 우크라이나의 등록 흠결로 인한 투자 부존재 주장을 기각하였음을 환기하였다265]. 아울러 역시 우크라이나 투자 등록 절차 흠결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해당 중재 판정부가 투자협정상의 투자에 해당된다고 인정된 것이면 일부 국내법상의 관료적 요식 절차의 불준수를 이유로 투자의 성격을 변경할 수 없다는 판례266]를 인용하여 등록 서류상의 흠결을 이유로 청구인의 투자를 중재 판정부의 관할권에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95-297).
중재 판정부는 투자협정 1(1)조에 투자의 형태로 나열된 (a)~(e)항은 예시에 불과한 것이며 1(1)조 본문에서 아무런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자산(every kind of asset)을 투자로 정의하였으므로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가 (a)~(e)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투자임에는 분명하다는 점을 첨언하면서 청구인의 공동 경영 계약과 부속 약정은 모두 양자 협정상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307).
2) ICSID 협약상 투자 해당 여부
중재 판정부는 ICSID 25(1)조 상의 투자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어 온 소위 Salini test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동 기준 부합 여부를 심리하기에 앞서 경제 발전 기여성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Salini 기준 중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은 어떤 거래의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미가 있으나 기여성은 여타 3개 기준의 결과에 해당하고 투자 여부 심사에 독립적인 내용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기준은 중재 판정부로 하여금 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행위의 경제, 재무, 정책적 효과를 사후에 심사, 즉 짐작(second guessing)하게 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중재 판정부는 투자라고 보기에 명백히 불합리한 거래가 투자협정의 투자 정의상 투자로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중재 판정부가 Salini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양자 투자협정상의 투자 정의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투자협정 당사국이 특정 경제 활동을 투자로서 보호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와 관련된 분쟁을 ICSID에 회부하도록 합의하였다면 중재 판정부는 당사국의 합의를 존중하여 해당 경제 활동이 ICSID 협약상의 투자에 해당되는 방향으로 투자협정을 해석해야 적절하다고 주장하였다(312-314).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의 공동 경영 계약이 수 년간 진행되어 왔고 우크라이나의 정정 불안 상황에서 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감수하였으며 320만불 정도의 금원을 투입하였고 선진 관광 호텔이 우크라이나의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투자는 Salini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ICSID 협약상의 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317-331).
3) 투자자 여부
청구인 Alpha의 소유 구조는 사이프러스 법인 Konitch 50%, 오스트리아 법인 Alpha Baumanagement GmBH 10%, 오스트리아 법인 Ecco Versichrungsmakler GmBH 40%로 되어 있었다. 사이프러스 법인 Konitch는 우크라이나 국민인 Piotr Kovalenko와 Nichiporenko가 각각 50%씩 소유하고 있었다. Konitch라는 회사명 자체가 두 사람 이름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것이었고 Piotr Kovalenko는 호텔의 개선 공사를 담당한 Pavko사 대표의 부친이었다. 양자 투자협정 및 ICSID 협약상 분쟁은 투자 유치국 정부와 상대국 국민인 투자자와의 분쟁이므로 청구인 Alpha는 양자 투자협정과 ICSID 협약상의 투자자 요건을 충족해야 했다. 법률적으로 오스트리아 국적의 법인이므로 협약, 협정상의 형식적인 투자자 요건을 총족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청구인 Alpha가 자국민의 심각한 이해와 영향 하에 있다는 점을 들어 청구인 제소의 접수성(admissibility)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우크라이나는 Konitch사가 Alpha에 대해 결정적이고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증언에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분쟁 발생 및 중재 신청 시점에 Konitch는 Alpha의 주주가 아니었으며 창사 당시의 소유 구조가 중재 신청 시점에서 Alpha가 오스트리아 법인이라는 사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342-344).
4) 수용
청구인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Dnipro 호텔을 회사화하는 과정에서 호텔의 자산 평가 시 청구인의 호텔에 대한 권리와 소유분을 과소 평가, 누락하였고 이는 청구인의 투자를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특히 월정 최소 지급액을 과소 산정하였고 호텔의 개선 공사로 증가된 호텔의 고정 자산 증가분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을 누락하였다고 적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호텔의 회사화 및 이를 위한 자산 평가는 청구인과 호텔의 기존 권리 의무 관계를 존중하였다고 주장하고 다만 고정 자산 증가분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은 원 계약에도 인정되지 않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권리라고 반박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회사화 작업 진행중에도 월정 최소 지급액이 청구인에게 계속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운영 수익을 5:5 양분하기로 한 원 계약 조건이 변경된 바도 없으므로 회사화 작업이 공동 경영 약정상의 권리 의무 관계를 변경시키지는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고정 자산 증가분에 대한 소유권의 경우 해당 공동 경영 약정 및 부속 서류를 볼 때 공동 경영 종료시 고정 자산은 호텔에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의 소유권 공유를 적시한 내용이 없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공동 경영으로 인한 고정 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정리하였다(353-364). 청구인에 대한 최소 월정액 지급은 2004년 6월 중단되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이 지급 중단이 호텔의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고 청구인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강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중재 판정부는 지급 중단이 우크라이나 정부의 지시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하다고 보았다. 당국이 처음부터 호텔과 청구인과의 공동 경영 약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증언으로도 확인되고 2004년 4월 호텔에 대한 세무 조사와 경영진에 대한 사법 소추에서도 확인된다고 보았다. 호텔이 국가 행정청으로 관리 이전된 후 OJSC 호텔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확인된 불투명, 비합리적인 조치를 제시하면서 중재 판정부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였다(372-380).
중재 판정부는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월정액 지급이 2004년 중단된 이후 청구인이 공동 경영 약정상의 수익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공동 약정 종료 지분을 호텔측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않을 것도 확실한 점을 지적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경제적 가치가 실질적으로 탈취된 것이고 그 효과가 영구적이며 그 주체는 정부이므로 이는 투자협정 4(1)조상의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우크라이나가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4(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조치는 호텔의 상업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정부 당국의 주권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중재 판정부는 국가 행정청 소속의 호텔의 행위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그 책임이 귀속되는 것이며 정부 조치의 상업성, 주권성이 구별되는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양자가 구별된다 하더라도 정부가 상업적인 기관을 통제하여 그 기관 계약상의 권리를 위반토록 조치한 것이고 그 결과 청구인의 재산이 사실상 수용된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409-412). 5) 공정․공평 대우 청구인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우크라이나는 투자협정 2조267] 문안상 공정 ․공평 대우는 투자 증진, 즉 투자 前단계(pre-investment period)에 적용되는 것이며 공평(equitable)의 의미는 비차별과 유사, 동일하므로 공정 ․공평 대우는 불가피하게 유사한 환경(in similar situations)에 있는 타인에 대한 대우와 비교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중재 판정부는 2조에 ‘그리고 각 경우에 공정·공평 대우를 부여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리고’로 이어진 구문 구조상 공정 ․공평 대우는 투자 증진과 별개로 그 이후의 각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일축하였다.
유사한 환경 비교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공평 대우에 관한 법리는 이미 국제법상 충분히 성립되어 있으며 오스트리아-우크라이나 투자협정이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도록 기안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중재 판정부는 공정․공평 대우는 차별 요소 포함과 무관하게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해치지 않을 의무, 자의적인 정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공정 ․공평 대우의 핵심은 모든 상황에서 공정, 공평했는지 여부라는 UNCTAD의 견해268]를 인용하였다. 이에 따라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신과 Dnipro 호텔과의 계약에 개입하지 않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가졌으며 이 기대가 우크라이나 정부의 조치에 의해 훼손되었으므로 우크라이나는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다(417-422).
6) 우산 조항
청구인은 우크라이나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투자협정 8(2)조 우산 조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우산 조항은 투자협정의 당사국이 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의 경우 문제가 된 공동 경영 계약의 우크라이나측 당사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니라 Dnipro 호텔이므로 우산 조항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설명하였다(423-424).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 판정부는 투자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투자의 본질적인 속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소위 Salinitest중
기여성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판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택한 ICSID 판정은 다수 존재한다.
Casado & Allende Foundation vs. Chile 사건(ARB/98/2) 판정부는 ICSID 협약 서문이 투자 유치국의 경제 발전 기여를 언급한 것은 투자의 결과이지 투자의 보호의 조건이나 투자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표명한 바 있으며 LESI-Dipenta vs. Algeria 사건(ARB/03/8) 판정부는 투자 유치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성은 해당 투자가 투자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정도를 판정부가 측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측정할 수도 없으며 나머지 3개 요소에 드러나지 않게 포함되어 있다는 논거를 들어 기여성은 투자의 요소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Quiborax vs. Bolivia 사건(ARB/06/2) 판정부는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 기여성 중 기여성은 투자의 특징이나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 활동이 광산 개발 인근 지역의 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운송 수요 발생 등을 통해 볼리비아의 경제에 기여한다는 점을 언급하기는 하였다(판정문 209).
Phoenix vs. Czech 사건(ARB/06/5) 판정부는 국제 투자의 투자 유치국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는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투자 유치국에서의 경제적 활동(economic activity) 정도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개진하였다. 투자자가 아무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으면 설사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을 충족하고 있어도 투자로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이다(판정문 83-86). Alpha vs. ukraine 사건(ARB/07/16) 중재 판정부는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은 어떤 거래의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데 의미가 있으나 기여성은 여타 3개 기준의 결과에 해당하고 투자 여부 심사에 독립적인 내용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 기준은 중재 판정부로 하여금 투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행위의 경제, 재무, 정책적 효과를 사후에 심사, 즉 짐작(second guessing)하게 하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Saba Fakes vs. Turkey 사건(ARB/07/20) 중재 판정부는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은 투자가 갖는 일반적인 속성이라고 볼 수 있으나 투자 유치국 경제 기여성은 ICSID 협약이 표방하는 투자의 목적이지 그 자체가 투자의 독립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해외 투자가 투자 유치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기여가 투자의 성립 요건은 아니라는 것이다(판정문 107-114).
청구인이 원료를 공급하고 완제품을 인수하는 계약의 투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GEA vs. ukraine 사건(ARB/08/16)에서 판정부는 기여성 여부는 따로 심사하지 않고 청구인이 상당 기간 동안 나프타 등과 수송 자산 및 전문 지식을 투입하였고 자신이 수행하는 경제 활동의 위험성을 부담하였으므로 ICSID 25(1)조의 투자에도 부합한다고 판정하였다(판정문 146-153).
Hedging 계약의 투자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Deutsche Bank vs. Sri Lanka 사건(ARB/09/2)에서 판정부는 Hedging 계약이 스리랑카의 국가 이익을 위해 고안, 시행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인정하였지만 기여성 요건에 대해서는 충족 여부가 주관적이고 투자 요건으로 보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판정문 297-307).
KT Asia vs. Kazakhstan 사건(ARB/09/8) 중재 판정부는 Salini 요건 중 투자 유치국 경제 발전의 기여 여부는 성공적인 투자의 결과이지 투자가 실패하여서 경제 발전에 아무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투자가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요건은 배제해야 한다고 논설하였다. Ickale vs. Turkmenistan 사건(ARB/10/24) 판정부는 기여성이 필수적인 투자 요건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투입성, 기간성, 위험성 충족 여부만으로 투자 해당 여부를 심사하였다.
투자 해당 여부는 통상 위와 같이 투자의 본질적 요소 보유 여부와 투자협정상의 투자 정의 해당 여부 2단계 심리를 통해 판단한다. 투자협정상의 투자 정의 해당 여부에 관한 ICSID 판정 종합 해설은 Alasdair Ross Anderson et al vs. Costa Rica 사건(ARB(AF)/07/3)에 수록하여 두었다.
263] 당초 1994년에 최초 체결하고 1996년에도 수정안이 체결되었으나 이전 계약을 1998년 취합 정리하여 다시 체결함.
264] 1(1) The term ‘investment’ means every kind of asset invested in connection with the economic activity of investors of one Contracting Party in the territory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latter Contracting Party and, in particular but not exclusively: (c) Claims to money which has been given in order to create an economic value, or claims to any performance having an economic value;
265] (우크라이나가 청구인의 투자가 우크라이나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판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아래와 같이 기각) ‘Respondent has not produced any decision of a competent Ukrainian court on the validity of the state registration.... In these circumstances, the tribunal must accept the status quo of [the corporation‟s] effective existence as a Ukrainian legal entity because this Tribunal has no jurisdiction to investigate and rule upon the alleged formal defect raised by Respondent. Generation Ukraine v. Ukraine , ICSID Case No. ARB/00/9, Award, September 16, 2003. Para. 9.3 266]
(투자 등록 서류가 다양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는 사소한 오류를 이유로 투자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함) ‘[e]ven if we were able to confirm Respondent‟s allegations, which would require a searching examination of minute details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in Ukrainian law, to exclude an investment on the basis of such minor errors would be inconsistent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the Treaty. In our view, Respondent‟s registration of each of Claimant‟s investments indicates that the „investment‟ in question was made in accordance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of Ukraine.’ ‘If the assets were in reality investments within the meaning of the Investment Treaty[,] a failure to observe bureaucratic formalities of the domestic law could not have caused their character to change. Tokios Tokelés v. Ukraine , ICSID Case No. ARB/02/18, Decision on Jurisdiction, April 29, 2004, para. 72, para. 97
267] 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its territory promote, as far as possible, investments of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admit such investments in accordance with its legislation and in each case accord such investment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268] ‘where the fair and equitable standard is invoked, the central issue remains simply whether the actions in question are in all the circumstances fair and equitable, or unfair and equitable.’ UNCTAD,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40, UNCTAD Series on Issues in International Investment Agreement,(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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