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AES vs. Hungary 사건(ARB/07/22 본문

AES vs. Hungary 사건(ARB/07/22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4. 30. 18:16

107. AES vs. Hungary 사건(.pdf
1.97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투자 유치국이 도입한 전기 구매 가격 고시 제도가 이전에 청구인과 체결한 전기 구매 약정 상의 청구인의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AES는 영국의 發電 회사로서 1996년 7월 당시 헝가리 국영 전기 회사 APV와 MVM 지분 과반을 매입하고 AES

Tisza로 개명하였다. AES Tisza의 주요 자산으로는 Tisza II, Borsod, Tiszapalkonya 발전소가 있었다. 지분 매입 계약상 AES는

Tisza II 발전소 설비 개선과 Borsod에 새로운 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였고 헝가리는 Tisza II가 생산하는 전기를 기존 전기 매매 

약정(original Tisza II PPA)대로 계속 구매하기로 하였다. 

 

     2000년 10월 AES는 APV와 MVM이 위 계약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업 중재와 에너지 헌장 조약(ECT) 및 영국-헝가리 투자협정상의 중재를 각각 개시하였고 이 두 중재는 2001년 12월 청구인과 헝가리 간의 해결 약정으로 종결되었다(2001 해결 약정). original Tisza II PPA는 2001 해결 약정에 따라 일부 수정되어 2001 PPA가 되어 original Tisza II PPA의 조건은 2016년 12월까지 연장되었고 법규 개정으로 약정 이행 행위가 불법, 이행 불가 행위로 될 시 협의로 해결 또는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되었다. AES는 Tisza II 발전소 설비 개량을 위해 자금 지출을 시작하였다. 또한 original Tisza II PPA상의 전기 가격 책정표(pricing schedule)이 일부 수정되어 첨부되어 있었고 당시 헝가리 정부가 시행하고 있었던 발전 업자로부터의 전기 구매 가격 지정 제도가 폐지될 경우 적용할 가격 책정표도 포함하고 있었다. 

 

     당시 헝가리는 전기법에 의해 2004년 1월부로 정부가 행정적으로 고지한 가격으로 발전 업자로부터 전기를 매입하는 제도를 폐지하기로 되어 있었다. 전기 시장을 민영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었다. 이 법이 시행에 따라 MVM이 AES Tisza 와 같은 발전 업자에게 지불해야 할 전기 구매료가 인상되어 일반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전기료 인상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였다. 전기 구매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발전 업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였다. 2005년 11월 헝가리 에너지청은 의회와의 협의 후 AES Tisza의 수익률이 정당화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비난하고 7.1%의 수익률 상한을 제시하였다. 2006년 3월 헝가리 의회는 전기법을 개정하여 당초 2004년 부로 폐지되었던 전기 구매 가격 지정 제도를 재도입하였고 이에 따른 2006년, 2007년 가격 고시령은 각 발전 업자에게 일률적으로 고정 가격을 적용하여 2001 PPA 상의 가격 책정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다. 

 

      AES와 AES Tisza는 이 고시령으로 인해 수익의 35%~45%가 감소하였으며 Tisza II 발전소 설비 개선을 위해 도입하려던 수신 조건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2007년 7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에너지 헌장 조약(ECT) 상의 공정․공평 대우, 차별 금지,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불법 수용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나. 주요 쟁점


     1)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청구인은 2006년 전기법 개정과 이에 따른 전기 가격 고시령에 의해 헝가리는 MVM이 2001 PPA와 해결 약정 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도록 조장했으며 이는 전기 가격 고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리라는 AES의 2001년 해결 약정 당시의 정당한 기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헝가리는 청구인의 투자 결정은 1996년 AES Tisza 지분 매입 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당시에는 가격 고시 제도가 폐지된다는 기대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자신의 관할권은 계약 위반을 포함하지 않고 조약 위반에 국한되며 ECT 조약의 우산 조항을 헝가리가 유보하였으므로 헝가리의 계약 위반이 조약 위반화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였다. 정당한 기대를 발생시킨 투자 시점이 1996년인지 2001년인지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1996년도 투자에 해당되나 2001년부터 AES가 Tisza II 발전소 설비 개량을 위한 자금을 집행하기 시작하여 2005년까지 9800만유로가 투입된 것 역시 사실이므로 AES의 투자 결정은 2001 해결 약정에 의해 재확인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중재 판정부는 헝가리 정부가 2001년 당시 앞으로 가격 고시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리라고 청구인에게 확인한 바 있는지 그러한 확인에 어긋나게 행동한 바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정리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제출된 자료와 증언, 2001년 해결 약정상 헝가리 정부가 이러한 확인을 행한 바 없으며 2001년 해결 약정은 법규 불개정을 확인하는 소위 안정 조항(stabilization clause)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법규 개정으로 인해 약정 이행이 불법화 될 경우를 예상한 조문272]을 포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청구인이 향후 가격 고지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도록 헝가리 정부의 의사가 정당하게 표시된 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9.3.15-9.3.26) 이 조문상 투자자는 2001년 및 이후의 투자 당시 해당 법령이 개정되어 2001 PPA의 이행이 불법화 되거나 이행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에너지 헌장 조약 10(1)조273]상 안정적인 법적, 영업적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투자 유치국이 조장하고 창설해야 할 안정적, 공평, 우호적, 투명한 환경에서 안정적이란 안정성 조항(stability clause)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명하였다. 법적 환경이란 새로운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투자 유치국은 입법권을 포함한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는 헝가리가 법 개정 주권을 제한하거나 개정이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투자자가 정당하게 신뢰할만한 약속을 한 바 없다고 보았다 (9.3.28-98.3.31) 

 

     이상을 근거로 중재 판정부는 헝가리가 공정․공평 대우를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9.3.35).

 

     2) 비합리적, 차별적 조치


     청구인의 ECT 10(1)조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조치 주장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비합리성 판단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정책의 존재와 국가 행위의 합리성 두 측면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았다. 합리적 정책이란 공공 이익의 목적과 논리적인 설명 하에 채택된 것을 말하며 합리성이란 정책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간의 적정한 관련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하였다(10.3.7-10.3.9).

 

     헝가리는 가격 고시제의 재도입이 불가피했던 사유로 발전업자가 전기 자유 시장 매각분을 증가시키도록 고시제 가격 인하를 통해 PPA 판매분을 축소해야 했으며 PPA 가격은 정부 보조금의 성격이 있으므로 EU 집행위의 단속 대상이었고 높은 PPA 가격으로 인해 공공재를 판매하는 발전 업자의 수익이 지나치게 높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사적 계약의 의무 변경을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첫째 이유를 기각하였으며 EU 집행위의 단속 가능성도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부가 공공재를 통한 과다 수익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정당한 정책 목적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정책 목적과 조치간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당초 헝가리 정부가 발전 업자와 PPA 개정을 모색하였으나 어느 업자도 응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가격 고시제 재도입이 채택된 점을 환기하고 이는 정책 목적과 비례적이고 일관된다고 판단하였다(10.3.4-10.3.6)

 

     3) 항구적인 보호와 안전


     헝가리의 조치가 ECT 10(1)조상의 항구적인 보호와 안전(most constant protection and security) 의무 위반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이 의무는 제 3자나 국가 행위자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라는 의미이며 적정한 상황에서는 신체 보호 이상으로 확장되기도 할 것이나 합리적인 공공 정책 목적상 특정 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국가의 입법권 또는 규제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고 확인하였다(13.3.2).

 

     4)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청구인은 가격 고시령에 의해 AES Tisza에 적용된 가격이 발전 업자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임을 제시하고 이는 국내 업자

및 제 3국 업자에 비해 AES Tisza를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은 것이므로 ECT 10(7)조274] 내국민 대우, 최혜국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헝가리가 모든 발전 업자에게 동일한 가격 산정 공식을 적용한 점이 인정되고 AES

Tisza의 낮은 가격은 동 공식에 의한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5) 수용

 
     중재 판정부는 개정 전기법과 가격 고시 제도가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방해한 바 없고 청구인은 시종일관 AES Tisza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였으므로 소유권, 지배권이 박탈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상당한 수익을 회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투자의 가치가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박탈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의 수용 주장을 기각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에서 심리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떠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이 되는 것인지 명시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투자협정은 하나도 없다. 결국 판례를 통해 내용과 요건이 정해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시비가 된 조치나 전후 맥락이 모두 다르고 투자자나 투자 유치국의 상황과 사건의 정황이 같을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 축적된 판례라 하여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개개 상황의 특수성을 판정부가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판정부가 제한 없는 재량 아래 임의로 공정․공평 대우의 종류와 세부 요건을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결국 이전부터 축적되어 온 판례를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현재까지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어 온 공정․공평 대우의 형태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투자 유치국이 침해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객관적인 정황상 투자자가 일정한 기대를 가질 만 하였고 이를 투자 유치국이 침해한 점이 입증되면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왔다. 

 

     외국인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의 보호는 주로 투자 유치국의 정책이나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 환경의 변화, 약속의 불이행, 법적 안정성의 침해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야기하였을 때 문제가 된다. 특히 법적 안정성은 그 자체가 공정․공평 대우의 또 다른 요소로 제기되기도 하고 정당한 기대의 대상으로서 취급되기도 한다.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 자체를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보기도 하고 법적 안정성이 유지될 것이라는 투자자의 정당한 기대를 훼손한 것이므로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으로 취급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정당한 기대는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했을 시점의 기대를 의미하며 투자자의 주관적 기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떠한 기대가 정당한 기대인지가 투자 분쟁에서 쟁점으로 다투어 지는 경우가 빈번하며 사건의 상황 상 투자자의 기대가 정당하고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판정부의 주된 심리 대상이 된다. 

 

     정당한 기대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시비 중에서도 제기 빈도가 가장 높은 이슈이다. 견해가 대립되어 의견 수렴이 되지 않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점진적인 판례 축적을 통해 판단의 기준과 요건이 탄탄하게 성립되고 있는 중이다. 지금까지의 판례로 볼 때 대개 정당한 기대에 대한 요소는 투자자의 주관적 기대는 보호 대상이 아닌 점, 투자 유치국의 법규나 영업 환경의 일관성, 투명성, 지속성이 훼손될 경우 성립한다는 점, 투자자의 기대를 침해하려는 의도적 악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의 사정을 고루 감안해야 한다는 점, 법적 안정성이 투자 유치국의 법령 개정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투자 유치국의 명시적인 약속이 있었으며 투자자가 이를 신뢰하였고 그 신뢰가 합리적이었어야 하는 점, 투자 유치국의 사회․경제적 환경, 발전 단계,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 점 등이다.

 

     정당한 기대 침해로 인한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 쟁점이 되었던 ICSID 판정을 종합한 해설은 Plama vs. Bulgaria 사건(ARB/03/24)에 수록되어 있다. 


272] 3.7 (a) If,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a Change in Law occurs as a result of which either party´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ecome illegal, ….., the Parties …. shall be obliged for the Negotiating Period following such notice to conduct good faith negotiations …. 

273] 10(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Treaty, encourage and create stable, equitable, favourable and transparent conditions for Investor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to make Investments in its Area. Such conditions shall include a commitment to accord at all times to Investments of Investor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Such Investments shall also enjoy the most constant protection and security and no Contracting Party shall in any way impair by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measures their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In no case shall such Investments be accorded treatment less favourable than that required by international law, including treaty obligations.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s it has entered into with an Investor or an Investment of an Investor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274] 10(7)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accord to Investments in its Area of Investors of other Contracting Parties, and their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treatment no less favourable than that which it accords to Investments of its own Investors or of the Investors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or any third state and their related activities including management, maintenance, use, enjoyment or disposal, whichever is the most favourable.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전체파일 다운로드 :http://www.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0MjEwMTIlMkZhcnRjbFZpZXcuZG8lM0Y%3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