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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C vs. Guatemala 사건(ARB/07/23) 본문

RDC vs. Guatemala 사건(ARB/07/23)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4. 30. 18:04

108. RDC vs. Guatemala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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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의 철도 용익권 계약을 취소한 과테말라의 조치가 간접 수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자의적이고 불공평한 조치임이 인정되어 투자협정 위반으로 판시된 사건이다.

 

     청구인 RDC(Railroad Development Co.)는 미국의 철도 투자 및 운영 회사로서 과테말라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FVG

(Ferrovias Guatemala)를 두고 있었다. RDC는 1000만불을 투자하여 과테말라 철도망을 단계적으로 현대화하되 50년간 사용권을 갖는다는 요지의 用益權을 과테말라 정부로부터 획득하였다. 실제 이행을 위해 FVG가 과테말라 국영 철도 회사(FEGUA)와 1997년 11월 용익권 실행 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 402호). 이 계약은 철도 이용 외에 송유관, 전기망 부설을 위한 철도 인근 부지 사용권(right of way)을 포함하고 있었다. FVG와 FEGUA는 2003년 8월 또 다른 철도 노선의 용익권 계약 143호를 체결하였다. 

 

     그러나 양측은 관련 계약 이행을 둘러싸고 대립하기 시작하였으며 2005년 6월 FVG는 과테말라가 철도 인근 부지 내의 무단 점유자 퇴거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국내 중재를 신청하였다. FEGUA의 요청을 받은 과테말라 검찰총장은 계약 143호가 국가 이익에 위해하다는 견해를 발표하고 정부에 계약 취소를 건의하였다. 2006년 8월 이 계약이 국가 이익에 위해하다는 정부 결정(Lesivo 선언275])이 채택되었고 검찰총장은 정부를 대리하여 이 계약의 취소 소송을 행정 법원에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과테말라의 조치가 자신의 투자를 간접 수용한 것이며 내국민 대우, 최소 기준 대우, 충분한 보호 및 안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중미자유무역협정(CAFTA)에 근거하여 2007년 6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간접 수용


     청구인은 과테말라의 Lesivo 선언으로 인해 FVG 고객이 FVG와의 거래를 거절하였고 상품, 용역, 단기 신용 공급자들이 외상 거래와 서비스 공급을 축소, 중단하였으며 잠재적인 사업 후보자들이 위축되어 상담이 진전되지 않았고 경찰, 지방 공무원들의 방관 속에 FVG 설비 절도 및 훼손이 빈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중재 판정부는 Lesivo 선언 발표 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도 계약 143호, 402호는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고 철도 시설 을 청구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계약 402호 상의 부지 임대 수입이 계속되고 있고 이 수입이 FVG 수입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과테말라의 Lesivo 선언이 청구인의 투자를 간접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였다(판정문 152). 

 

     2) 최소 기준 대우


     중재 판정부는 과테말라 정부가 계약 143호가 국가 이익에 유해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애매모호하고 Lesivo 선언을 채택한 과정 및 근거, 그리고 불가피성에 대해 제출된 자료와 증언을 종합하여 볼 때 과테말라의 조치는 자의적이고 전체적으로 불공평하며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CAFTA 10(5)조상의 최소 기준 대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235).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 판정부는 청구인의 간접 수용 주장을 기각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해설 중 간접 수용이 제기된 것이 54건이다. 그중 실제로 인정된 것은 13건으로서 간접 수용 주장을 관철시키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다. UNCTAD 통계에 따르면 투자협정 위반 사건499 건에서 간접 수용이 제기된 것이 366건, 인정된 것이 55건이다. 

 

 


275] 스페인 및 남미 국가의 행정법상의 조치로서 특정 계약이나 조치가 국가에 유해하다고 판정될 경우 검찰총장의 건의에 따라 심사하여 발동하는 정부 결정. 동 결정시 검찰총장은 해당 계약이나 조치의 무효를 행정 법원에 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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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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