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SGS vs. Paraguay 사건(ARB/07/29) 본문

SGS vs. Paraguay 사건(ARB/07/29)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4. 30. 17:42

112. SGS vs. Paraguay 사건.pdf
3.16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이 사건 판정이 위 두 사건과 다른 점은 우산 조항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뿐 아니라 체약국의 주권 권한의

남용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론된 점이다. 파라과이는 청구인 SGS와의 계약 불이행은 파라과이가 단순한 시장 행위(market player)로서 한 행위이지 주권 남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주권 권한을 남용해야만 11조에 적시된 약속 준수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 사건에서 스위스 투자

자의 투자와 관련된 계약을 파라과이가 위반했으면 투자협정 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고 파라과이의 주권적 성질의 

행위 시행 여부, 정부 권한의 남용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파라과이가 청구인과 체결한 선적 前 검사 계약상의 비용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산 조항에 의거, 파라과이의 투자협정 위반이 인정된 사건이다. 

 

     청구인 SGS는 스위스 회사로서 국제적인 선적전 검사 대행 회사이다. 선적전 검사는 세관의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이 자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의 물품의 관세 산정, 통관 적정 여부, 구비 서류 완비 여부 등의 통관 절차를 수출 항구에서 선적 전에 미리 마치는 것으로서 통상 SGS와 같은 전문 회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청구인 SGS는 1996년 5월 3년 기한의 선적전 검사 대행 계약을 파라과이 정부와 체결하였다. 본선 引渡(FOB) 가격의 1.3% 또는 280$ 중 큰 금액을 조사 건당 수령하기로 하고 월별 청구서를 토대로 월별로 지불하기로 하였다. SGS는 25만불 규모의 이행 보증금을 납입했다. 선적전 검사 외에 SGS는 파라과이 세관 공무원을 교육하고 통관 데이터를 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하였다. 계약상 분쟁 발생 시 페루 국내 법원을 이용토록 규정되어 있었다. 계약 기간 중 SGS는 10만 건을 검사하고 35개월분의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 지불이 이루어진 것은 10개 청구서에 불과하고 25건 총 3,900만 불이 지급되지 않았다. 미지급금 회수를 위해 양측은 수년간 교섭하였으나 파라과이측은 구두, 서면 상으로 지불 약속을 하다가 1998년 9월부터는 계약 적정성에 대한 회계 감사원의 감사 요청, 감사 종료 전까지는 지불 불가, 선적전 검사 외 의무 수행 정도에 대한 평가 등을 이유로 미지급금의 청산을 미루었다. 

 

     청구인은 2007년 10월 파라과이의 선적전 계약 위반은 스위스-파라과이 투자협정의 우산 조항에 의해 투자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나. 주요 쟁점


     파라과이는 우산 조항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뿐 아니라 체약국의 주권 권한의 남용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청구인과의 계약 불이행은 파라과이가 단순한 시장 행위자 (market player)로서 한 행위이지 주권 남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파라과이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약속 준수(observance of commitment)을 요구하는 투자협정 11조285](우산 조항) 문안 해석상 계약상의 의무 이행 실패는 약속 준수 실패가 되는 것이며 11조 어디에도 정부가 주권 권한을 남용해야만 약속 준수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에서 스위스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된 계약을 파라과이가 위반했으면 투자협정 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고 파라과이의 주권적 성질의 행위 시행 여부, 정부 권한의 남용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論破 하였다(90-95).

 

     파라과이는 계약상 분쟁은 파라과이 국내 법정을 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라과이의 계약 위반 여부 판단은 파라과이 국내 법정의 권한이며 ICSID 중재 판정부는 파라과이의 계약상의 약속 준수 실패 책임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파라과이 법원의 판결 전까지 파라과이는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투자협정 11조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중재 판정부는 계약상 대금 지급과 분쟁해결은 상호 연관된 의무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의무로서 파라과이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분쟁을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는 선택권을 가진 것이 아니며 이미 대금 지급 의무 위반은 사실로서 확인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라과이는 계약상의 특정 법원 제소 의무에 동의한 것과 별개로 이미 그 이전에 투자협정에 따른 중재에 동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파라과이는 스위스 투자자에게 대체적인 분쟁해결 기구를 제안한 것이며 이는 번복할 수 없는 거래의 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103-107).

 

     파라과이는 SGS도 교육 의무, 통관 데이터 작성 의무, 청구서 중복 발행, 검사 실수 등의 계약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파라과이가 이러한 사실을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설사 SGS의 계약 의무 불이행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파라과이의 대금 지급 의무가 면제된다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계약상에도 이러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일갈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1) 우산 조항의 의의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자협정은 공정․공평 대우, 불법 수용 금지 등 각종 실체적 의무와 절차적 의무를 기재하여 두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용할 수 있는 분쟁해결 절차 조항도 마련하여 두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협정에 나열된 외국인 투자(자)의 권리가 설사 침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투자 유치국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손실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일정 투자를 하는 대신 투자 유치국에서는 일정 조치를 약속하였는데 투자가 이루어진 후 이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고, 그 약속 위반이 공정․공평 대우 등 투자협정상의 실체적, 절차적 권리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면 외국인 투자자로서는 매우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우산 조항이다. 이 조항은 투자자와 투자 유치국 정부나 기관이 체결한 계약,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되어 투자 유치국 정부가 행한 약속이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이는 곧 투자협정의 위반이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다. 투자 유치국 입장에서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투자협정상의 권리, 의무 준수만으로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위와 같은 잠재적인 외국인 투자자의 정당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성을 갖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투자협정에 투자와 관련하여 체결된 모든 약속을 준수한다는 문구의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다. 이 조항이 있을 경우 투자 계약의 위반은 투자와 관련하여 체결된 약속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 되므로 곧 투자협정의 위반을 구성하게 되어 협정상의 보호를 받게 된다. 당초 협정에 포함되지 않은 약속에 대해서도 투자협정의 보호를 우산처럼 제공한다 하여 이 조항을 통상 우산 조항이라고 칭한다. 

 

 

     투자 분쟁에서 우산 조항 위반 시비는 흔하게 제기된다. 시비의 주된 쟁점은 우선 우산 조항의 적용 대상 범위로서 투자 계약의 위반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지 투자 계약 외에 투자 유치국의 법령상의 약속도 포함되는지 여부다. 투자 계약 위반은 모두 우산 조항을 통해 협정 위반이 되는 것인지, 투자 계약의 위반 중 우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있는지도 투자 분쟁의 쟁점이 되어 왔다. 투자 계약의 주체에 대한 시비도 있다. 계약 체결자의 계약 위반 행위를 국가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 투자자가 아닌 투자자의 자회사나 기타 관련자가 체결한 계약도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위반 행위가 국가의 공적인 주권적 행위이어야 우산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계약에는 通常 분쟁해결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우산 조항 위반 시비가 634 ICSID 중재판정례 해설 제기된 경우 해당 투자 계약상의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투자협정의 위반을 구성하였으므로 투자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우산 조항과 관련되는 쟁점이다. 

 

     2) 관련 판례 


     지금까지의 투자 분쟁 판례는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동일한 견해가 누적된 것도 있으나 상반된 판정이 내려진 경우도 많아 위에 열거한 모든 쟁점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원칙은 아직 수립되어 있지 않다. 각 사안의 내용과 맥락, 근거가 되는 투자협정의 내용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다. 

 

     우산 조항의 적용 대상이 계약 위반인지 법령 위반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Enron vs. Argentina 사건(ARB/01/3) 판정부는 우산 조항에 모든 의무(any obligation)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는 대금 지급과 같은 계약상의 의무뿐 아니라 법령상의 의무도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투자와 관련되는 의무로 제한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아르헨티나가 청구인에게 부여했던 가스 공급 대금의 달러화 산정, 주기적인 가격 조정 등은 가스법 및 시행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청구인의 투자와 관련된 의무임이 명백하므로 이들 의무의 위반은 우산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CMS vs. Argentina 사건(ARB/01/8) 판정부도 위와 유사한 사건에서 같은 논리로 아르헨티나의 법령 위반은 우산 조항 위반에 상당하다고 판정하였으나 판정 취소 특별 위원회는 이 판정을 취소하였다. 특별 위원회는 원 판정부가 투자협정 II(2)(c)조를 아래와 같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했다고 보았다.

 

  • 우산 조항은 투자협정과는 별도로 독립된 상호 합의된 의무(consensual obligation)을 말하며 따라서 투자와 관계된 당사자 간의 특정성 있는 의무임. 
  • 합의된 의무는 불특정인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적용되고 의무의 이행은 의무 부담자(obligor)와 의무 요구자(oblige) 간에 발생하는 것임. 
  • 주주는 투자한 회사의 권리를 위해 독자적으로 중재 청구할 수는 있지만 해당 회사가 합의한 의무를 구속되는 것이 아님. 
  • 우산 조항을 확대 해석하면 ICSID 협약 25(2)(b)조가 유명무실하게 됨.

     특별 위원회는 원 판정부의 우산 조항 위반 판결은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취소 결정문 95-97). 

 

     LG & E vs. Argentina 사건(ARB/02/1) 판정부는 가스 공급업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취한 가격 달러화 산정 및 매 6개월 조정 조치는 해당 법령에 명기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자 유치시 홍보해던 사항임에 비추어 미국-아르헨티나 투자협정 II(2)(c)조286]가 의미하는 ‘의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 조치를 준수하지 못한 것은 이 조항 위반에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175). 

 

     Micula vs. Romania 사건(ARB/05/20)에서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의 우산 조항 시비를 기각하기는 하였으나 우산 조항의 적용 대상이 법령상의 의무도 포함한다는 점은 인정하였다. 스웨덴-루마니아 투자협정 2(4)조287] 우산 조항 상의 의무는 문안 그대로 특정한 투자자와 그의 투자에 관하여 체결된 (enter into) 의무이면 그 성질이나 원천을 불문하고 어떤 의무든지 확장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판정부는 루마니아의 일방적인 약속(undertaking)이 우산 조항 상의 의무가 되기 위해서는 루마니아의 국내 법규에 근거한 법적인 의무여야 하고 청구인에게 법으로 부여된 권리(vested right)여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다만 청구인이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우산 조항 위반 시비를 인정하지 않았다.(판정문 410-419). 

 

      청구인의 상표 사용을 제한한 우루과이의 조치가 쟁점이 되었던 Philip Morris vs. Uruguay 사건(ARB/10/7)에서 판정부는 상표는 투자 유치국 정부가 특정 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약속이 아니라 지재권 보호 법제의 일부일 뿐이므로 스위스-우루과이 투자협정 우산 조항 (11조)상의 약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480-482). 이를 반대 해석하면 만일 지재권 보호법상 특정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었으면 우산 조항 위반을 인정한다는 것이니 판정부는 우산 조항의 적용 대상에 법령상의 의무도 포함된다고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투자 계약 위반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만 우산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로 대표적인 것은

Sempra vs. Argentina 사건(ARB/02/16)이다. 이 사건 판정부는 계약의 상업상의 통상적인 위반(ordinary commercial

breach of contract)은 조약 위반과는 동일하지 않으며 이러한 구분은 우산 조항의 무한정 또는 부당한 확장을 회피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다.

 

     Tulip vs. Turkey 사건(ARB/11/28) 판정부도 우산 조항이 모든 계약 위반 사항을 자동적으로 협정 위반 사항으로 상승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투자협정은 순수한 계약상의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하였다. 그 근거로 네덜란드-터키 투자협정 8(3)조288]는 ICSID 중재 대상을 투자 분쟁으로 한정하고 있고 8(1)조289]는 투자 분쟁을 투자 인가의 해석이나 투자협정상의 권리 위배 사항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제시하였다. 

      SyC vs. Costa Rica 사건(arb/12/4) 판정부 역시 국가가 투자자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것이 그 자체로 국제법상의 책임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국제법 원칙이며 우산 조항을 투자협정에 포함시킴으로써 투자 계약의 위반을 협정 위반화하여 국제법적인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모든 계약상 위반 일체가 투자협정 위반으로 시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였다. 판정부는 El Paso vs. Argentina 사건 중재 판정을 인용하여 우산 조항이 모든 계약 위반을 협정 위반으로 격상시키는 것은 아니며 투자협정 보호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계약 위반까지 투자 유치국에게 국제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상하다고 언급하였다. 계약 위반이 협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우산 조항의 정확한 문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동 문언의 요건을 충족해야 계약 위반을 협정 위반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우산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투자 계약의 체결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쟁점도 있다. 청구인이 아르헨티나에 설립한 자회사와 아르헨티나 정부 간에 체결된 계약 위반이 문제가 되었던 El Paso vs. Argentina 사건(ARB/03/15)에서 중재 판정부는 투자협정의 분쟁이란 외국인 투자자와 정부 간의 분쟁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투자협정 VII(1)조와 우산 조항을 함께 고려할 때 모든 계약이 우산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계약만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은 아르헨티나 정부와 직접 체결한 계약이나 면허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계약이나 면허에 기초한 계약상의 시비를 할 수 없으며 어떤 투자 계약도 아르헨티나와 청구인 간에 체결된 바 없다고 확인하고 따라서 우산 조항 시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판정문 531-533). 

 

     Bosh, B&P vs. ukraine 사건(ARB/08/11) 중재 판정부는 우산 조항은 투자협정의 체결 당사자 또는 그 책임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는 행위자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 문제가 된 2003년 계약의 체결 주체는 Shevcenko 대학이고 이 대학의 행위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이므로 우산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243-246).

 

     위반 행위가 국가의 공적인 주권적 행위이어야 우산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쟁점이 되고 있다. Duke Energy &

 Electroquil vs. Ecuador 사건(ARB/04/19) 판정부는 국가의 투자 계약 위반이 투자협정의 특정 조항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계약 위반 행동에 국가가 주권적인 권한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정부의 계약 위반 자체가 조약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통상적인 계약의 당사자로서 국제적인 책임을 야기하지 않고 특정 계약을 위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도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상의 상무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은 위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지 행위자가 국가라는 이유로 곧 자의적인 조치, 차별 대우 등 투자협정의 의무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Tulip vs. Turkey 사건 판정부는 시비 대상이 되는 행위가 협정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권한 행사를 포함한 주권적인 행위(exercise of sovereign power)이어야 하며 통상적인 계약 당사자로서의 행위는 협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이해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이 시비하는 계약 상대방 터키 부동산 투자 공사(Emlak)의 행위는 그 성질상 계약적인 것이며 협정상의 시비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제출된 증거 상 Emlak이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통상적인 상업 계약 당사자로서의 행동 범주 이상을 일탈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고 협정 위반 사항을 구성한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판정문 348-361). 

 

     반면에 SGS vs. Paraguay 사건 중재 판정부는 약속 준수(observance of commitment)을 요구하는 스위스-파라과이 투자협정 11조290](우산 조항) 문안 해석상 계약상의 의무 이행 실패는 약속 준수 실패가 되는 것이며 11조 어디에도 정부가 주권 권한을 남용해야만 약속 준수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 사건에서 스위스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된 계약을 파라과이가 위반했으면 투자협정 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고 파라과이의 주권적 성질의 행위 시행 여부, 정부 권한의 남용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論破하였다 (판정문 90-95).

 

     우산 조항 위반 시비가 제기된 경우 해당 투자 계약상의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 투자협정의 위반을 구성하였으므로 투자협정상의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는지도 자주 발생하는 우산 조항 관련 쟁점이다. 

 

     Salini vs. Jordan 사건에서 판정부는 이태리-요르단 투자협정 2(4)조291]의 문안은 통상의 우산 조항 문안과 달리 청구인과 체결한 모든 의무를 준수한다거나 자신이 부담한 의무를 이행한다고 적시되어 있지 않고 관련 법적 구조를 수립한다는 것으로서 요르단이 계약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있으나 그러한 약속이 양자 투자협정에 반복되지 않았으므로 요르단의 의무는 그 성격상 계약에 국한되는 것이며 계약상의 분쟁해결 절차의 구속을 받는 것이라고 판정하였다 (판정문 123-127). 

 

     SGS vs. Paraguay 사건에서 판정부는 계약상 대금 지급과 분쟁해결은 상호 연관된 의무가 아니라 별도의 독립적인 의무로서 파라과이는 대금을 지급하거나 분쟁을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는 선택권을 가진 것이 아니며 이미 대금 지급 의무 위반은 사실로서 확인되었고 파라과이는 계약상의 특정 법원 제소 의무에 동의한 것과 별개로 이미 그 이전에 투자협정에 따른 중재에 동의하였다고 언급하고 국내 법원을 거치지 않고 ICSID 중재 절차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문 103-107). 

 

     Bosh, B&P vs. ukraine 사건 판정부는 청구인과 우크라이나 대학 간의 계약 분쟁은 계약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내 법원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B&P는 이미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우크라이나 법원에 제소하여 3심 절차를 모두 마쳤고 우크라이나 법원은 2003년 계약을 종료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으므로 청구인은 B&P의 2003년 계약상의 권리를 우산 조항에 의거 다시 주장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판정문 256-259).

 

      청구인이 계약 당사자로서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만 우산 조항 시비를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일관되지 않다. Azurix vs. Argentina 사건(ARB/01/12) 판정부는 우산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해 계약 체결 당사자가 분쟁 당사자, 본 사건의 경우 청구인 Azurix와 아르헨티나가 되어야 하나 문제가 된 양허 계약은 청구인이 투자한 현지 회사 ABA와 부에노스 아이레스시 간에 체결된 것이므로 우산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판정문384). Syc vs. Costa Rica 사건 판정부는 스페인-코스타리카 우산 조항이 투자와 관련하여 맺은 모두 의무를 준수할 것을 포괄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반드시 해당 계약의 체결 당사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아르헨티나에 설립한 자회사와 아르헨티나 정부 간에 체결된 계약 위반이 문제가 되었던 El Paso vs. Argentina 사건에서 중재 판정부는 투자협정상의 분쟁이란 외국인 투자자와 정부간의 분쟁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투자협정 VII(1)조와 우산 조항을 함께 고려할 때 모든 계약이 우산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계약만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은 아르헨티나 정부와 직접 체결한 계약이나 면허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계약이나 면허에 기초한 계약상의 시비를 할 수 없으며 어떤 투자 계약도 아르헨티나와 청구인 간에 체결된 바 없다고 확인하고 따라서 우산 조항 시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판정문 531-533).

     3) 유사 사건과의 비교

 

     청구인 SGS가 제기한 ICSID투자 분쟁은 이외에도 두 건이 더 있다. 공교롭게 모두 계약 위반의 투자협정 위반 여부, 우산 조항, 계약상의 분쟁해결 절차 및 투자협정 분쟁해결 절차의 우선 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하나는 SGS vs. Pakistan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SGS vs. Philippines 사건이나 두 건 모두 본안 심리에는 이르지 못해서 중재 판정문은 채택되지 않았고 관할권 결정문만 발표되었다. 

 

     SGS vs. Pakistan 사건과 SGS vs. Philippines 사건 판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투자 분쟁의 우산 조항을 논하는데 있어 흔히 인용되는 판례들이다. SGS vs. Pakistan 사건(ARB/01/13) 판정부는 투자 계약 위반이 곧 투자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 계약 위반은 계약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 근거로 판정부는 스위스-파키스탄 투자협정 11조의 입법, 행정 계약상의 약속(commitments)을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은 새로운 국제법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투자에 관한 약속의 주체는 지방 자치 단체 및 공공 단체 등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계약 위반이 협정 위반이 되면 이 조항의 규제 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용성 원리(effet utile292])에 따라서도 계약 위반이 협정 위반을 구성하면 투자협정상의 실체 의무 규정이 무의미하게 된다고 이해했다. 판정부는 계약 위반이 협정 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면 11조가 무의미하게 된다는 반론에 대해서 우산 조항은 약속 이행에 필요한 입법 등의 조치를 할 의사 표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따라서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을 투자 유치국이 거부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 위반이 협정 위반을 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11조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293]. 

 

      이와 달리 SGS vs. Philippines 사건(ARB/02/6) 판정부는 스위스-필리핀 투자협정 10(2)조의 어떠한 의무(any obligation)는 국내법상의 의무, 즉 계약상의 의무도 포함한다고 언명하였다. ‘투자와 관련된 특수한 의무’에서 수용국이 부담하는 의무는 통상적으로 국내법적 의무라고 본 것이다. 아울러 판정부는 투자협정의 목적은 투자에 유리한 환경을 창출하는 것이므로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투자 보호에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판정부는 또한 우산 조항은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을 원천적으로 무시(override)효로 하는 것은 아니며 순수한 계약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분쟁해결 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겠으나 10(2)조에 의해 계약상의 의무가 투자협정의 위반으로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투자협정의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판정이 위 두 사건과 다른 점은 우산 조항 위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 위반뿐 아니라 체약국의 주권 권한의 남용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론된 점이다. 파라과이는 청구인 SGS와의 계약 불이행은 파라과이가 단순한 시장 행위자(market player)로서 한 행위이지 주권 남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항변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정부가 주권 권한을 남용해야만 11조에 적시된 약속 준수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다고 단언했다. 이 사건에서 스위스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된 계약을 파라과이가 위반했으면 투자협정 11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정리하였고 파라과이의 주권적 성질의 행위 시행 여부, 정부 권한의 남용 여부는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285] 11.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constantly guarantee the observance of the commitments it has entered into with respect to the investments of the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86] II(3(c) Each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 it may have entered into with regard to investments. 

287] 2(4)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 it has entered into with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with regard to his or her investment.

288] (a) Each Contracting Party hereby consents to the submission of an investment dispute to the [ICSID] for settlement by arbitration. 

289] 1) For the purposes of this Article, an investment dispute is defined as a dispute involving:  (a)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any investment authorization granted by a Contracting Party's foreign investment authority to an investor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or  (b) a breach of any right conferred or created by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an investment.

290] 11. Either Contracting Party shall constantly guarantee the observance of the commitments it has entered into with respect to the investments of the investor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291]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create and maintain in its territory a legal framework apt to guarantee to investors the continuity of legal treatment, including the compliance, in good faith, of all understanding assumed with regard to each specific investor.

292] 조약 규정은 실제 의미와 효과를 갖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는 조약 해석의 기본 원리 중의 하나 

293] 김여선, 양자간 투자협정의 우산조항에 관한 연구 , 국제거래법연구 제 18집 제 1호 pp 170-171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전체파일 다운로드 :http://www.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0MjEwMTIlMkZhcnRjbFZpZXcuZG8lM0Y%3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