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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glaube vs. Costa Rica 사건(ARB/08/1, 09/20) 본문

Unglaube vs. Costa Rica 사건(ARB/08/1, 09/20)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4. 30. 17:26

113. Unglaube vs. Costa Rica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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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의 소유 토지에 대한 수용 보상이 지연되자 중재 판정부가 적정 보상가를 산정한 사건이다. 

 

     청구인 Ms. Marion Unglaube와 Mr. Reinhard Unglaube는 독일인으로서 코스타리카의 태평양 해변 Playa Grande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해변은 멸종 위기종인 장수거북(leatherback turtle)의 산란지로서 1991년 코스타리카 정부는 환경 보호 및 eco tourism 활성화를 위해 이 일대에 국립 해양 공원(Las Baulas National Marine Park)을 설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1991년 고시). 이에 따라 청구인 소유 토지 상당 부분이 수용될 예정이었다.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와 코스타리카 환경부(MINAE)는 1992년 공원 개발 및 주변 택지 개발 계획에 대해 개괄적으로 합의하였고(1992년 약정). 코스타리카는 1995년 국립공원법을 채택하고 Las Baulas 해양 공원의 경계를 획정하였는데 불분명한 문구가 있어 청구인이 소유한 제 2 필지 일부가 공원 내에 속하는 지 여부가 후에 논란이 되었다.

 

나. 주요 쟁점

 

     1) 1992년 약정, 2008년 로드맵


     청구인이 소유한 제 1 필지 택지 조성 사업은 1993년 완료되고 2004년까지 전부 매각되었다. 그런데 한 환경 단체가 제 1필지 내 있는 호텔 확장 사업 중지 및 2005년~2008년간의 1 필지 내 건축 허가 중지 소원을 코스타리카 대법원에 제출하였고 

대법원은 2008년 12월 공원 내 사유지 수용 절차 개시, 공원 지역 내 사유지 개발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 중지, 공원 주변에 폭 500m 완충 지대 설치 필요성 검토, 동 검토 종료 시까지 신규 건축 허가 및 환경 영향 평가 중지를 명령하였다. 청구인은 이는 1992년 약정 위반이며 투자자와의 약속 준수 의무를 규정한 독일-코스타리카 투자협정 7(2)조294]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코스타리카 대법원에 소원을 제출한 것이 코스타리카 당국이 아니고 민간 환경 단체이며 민주 국가에서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 행사로 인한 공사 지연의 책임을 정부에 물을 수는 없다고 보았다. 투자협정이나 1992년 약정 어디에도 민간인(단체)의 공사 중단 권리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181-184). 2008년 로드맵에는 청구인이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청구인은 2 필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신청하였으나 코스타리카 환경기술청(SETENA)는 2008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를 이행할 수 없었다. 제 2 필지의 일부가 공원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2008년 로드맵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2 필지 일부의 공원 내 위치 여부는 양측의 다툼이 있는 상태이고 코스트리아 행정 당국은 대법원의 판결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환경 영향 평가 시행 청구가 기한 내 이행되지 않은 것이 2008년 로드맵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투자협정 7(2)조 위반 주장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판정문 185-191).

 

     2) 수용


     청구인이 소유한 제 2필지 일부(폭 75m의 긴 지대)는 1991년 고시부터 해양 공원 경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수용 절차는 2003년에야 부분 개시되었을 뿐 2008년 문제의 대법원 판결 시까지 완료되지 않았고 중재 신청일까지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수용이라고 주장하였고 판정부는 이를 수용하였다. 판정부는 수용의 통상적인 요건 – 공공의 목적, 정당한 절차, 비차별, 신속 ․적정 ․유효한 보상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축적적인 요건이고 보상 규정은 독일-코스타리카 투자협정 4(2)조에 강조하여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협정 의정서 5(2)조에는 아예 수용 후 2달 이내라고 명확한 기간까지 적시하고 있다고 환기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 75m 지대가 1991년 고시부터 사용과 처분에 제한을 받기 시작했고 2003년부터 수용 절차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적정하고 적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수용과 상응한 조치(tantamount to appropriation)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02-223).

 

     2008년 12월 대법원 판결 중 새로이 폭 500m의 완충 지대 설립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라는 부분에 대해 판정부는 대법원이 

아무런 과학적,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이러한 결론을 내린 점이 놀랍고 당혹스럽다고 지적하였다. 이미 1992년 약정에 

환경 보호를 위한 건축 제한 지침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은 물론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 협조해오고 있는 

상황임을 지적하고 2009년 10월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대법원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도 기존 1992년 약정 내 지침과 대동소이했다. 이후 완충 지내 내 청구인을 비롯한 토지 소유자들이 200년 12월 대법원 판결 전과 다름없이 토지 거래, 개발에서 별다른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고 판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을 인정하지 않았다(231-234). 

 

     3) 공정․공평 대우 

 

     청구인은 공원 경계 획정 지연, 국립공원법 지연 입법 및 오류, 수용 과정상의 관계 기관 조치 간의 상충, 지연, 불일치, 적법성이 결여된 수용절차, 대법원 판결 및 이행 조치 간의 상충성, 불투명성, 지연 등은 집합적으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부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시비를 제기하였다. 동 행위들로 인해 청구인이 기대했던 투명하고 일관되며 예측 가능한 법적, 영업 환경이 제공되지 못했고 토지 개발에 대해 적법한 제한만이 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정당한 기대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판정부는 공정 ․공평 대우 의무 위반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시비 대상이 되는 조치나 결정이 단순한 법적인 실수가 아니라 명백하게 일관성이 없고 불투명하며 비이성적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아울러 정부 기관이 권한 내의 사안을 규율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존중해주어야 하나 정부 기관도 외국인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확인했다(244-248).

 

     판정부는 청구인이 자신의 토지 개발 계획이 1991년 고시나 1992년 약정을 통해 확정되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고 청구인의 환경 영향 평가 신청 처리 중단이 2008년 로드맵 위반이 아님은 이미 확인했으며 폭 75m 지대는 사실상 수용 당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확인했다는 점을 지적하여 두었다. 대법원이 법적, 기술적 근거가 없는 폭 500m 완충 지대 설립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는 판정부도 비난하였으나 이 후 청구인 및 소유자들이 자유롭게 완충 지대 내 소유 토지를 사용, 매각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청구인도 知的이고 경험 많은 기업인으로서 이미 공원 설립이 진작부터 예고된 토지 매입, 처분, 개발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관련 법령과 절차를 숙지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스타리카의 조치가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250-258).

 

     4) 투자 향유 방해 


     75m 지대 내 청구인의 토지는 수용에 상응한 조치를 당했다고 인정되었으나 동일 지대 내에 있는 장수거북 보존을 위한 민간 단체의 건물은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계속 운영 중에 있었다. 아울러 공원 부지 내 토지 소유자 중 40%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가 개시되지도 않았다. 청구인은 이처럼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로 인해 자신의 투자를 관리, 사용, 향유할 수 있는 투자협정상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가 정당하다면 그 근거를 코스타리카가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우선 거증 책임에 대해 청구인이 동등하지 않은 대우를, 그러한 차별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받았다는 점을 우선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차별적인 조치는 차별의 의도와 효과가 있는 조치로서 우선 청구인이 차별의 효과가 있는 조치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한 후에야 추가적인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판정부는 장수거북 보호 단체가 75m 지대 내 계속 존속하는 것은 단체의 성격상 이해할 수 있으며 40%는 아직 수용이 되지 않았다는 서술이 아니라 청구인 및 수용 대상이 된 60%의 소유자가 실제로 차별적인 조치를 당했다는 점이 증거로서 입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260-277). 

 

     5) 중재 접수성


     코스타리카는 공원 부지 내 청구인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에 관한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므로 굳이 중재 판정부가 중재를 진행하여 보상가액을 산정할 실익이 없다는 논거로 이 사건 중재 신청을 접수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판정부는 수용 고지 후 수년, 수용 절차 개시 후 수년은 물론 보상가액 소송이 제기된 지 이미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확정 판결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보상가액 산정을 더 이상 미룰 실익이 없다고 지적하였다(295-296).

 

다. 평가 및 해설


     이 사건은 각각 중재 신청된 두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된 사건이다. 투자 유치국의 동일한 조치를 시비하는 복수의 투자자가 비슷한 시기에 각각 중재를 신청할 경우 별도의 판정부를 구성하는 것보다는 단일 판정부에서 병합하여 심리하는 것이 심리 진행의 효율을 도모하고 동일 사안에 대해 상이한 판정이 나올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바람직할 것이다. ICSID 협약에는 두 사건을 병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 사건의 청구인은 부부이다. 각각 별도로 중재를 신청하였으나 시비하는 조치가 동일하고 대상이 된 투자가 부부의 공동 소유이므로 굳이 별도로 중재를 진행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요청이 있으면 ICSID는 단일 판정부를 구성하게 된다. NAFTA 협정은 병합 심리에 관해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NAFTA 1126조295]는 이전 제출된 중재 청구와 공통적인 사실 관계나 법률 문제를 공유하고 있을 경우 판정부는 신속한 판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리 및 판정을 병합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쟁 당사자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코스타리카는 청구인의 중재 청구를 수리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소위 접수성 또는 수리 가능성(inadmissibility) 주장을 제기하였다. 수리 가능성은 관할권 존부와 상통한 점이 있다. 중재나 재판을 제소당한 측에서는 심리 진행을 봉쇄하기 위해 흔히 재판부나 중재 판정부가 청구된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권한, 즉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투자 중재에서는 중재 청구인의 투자가 투자협정이나 ICSID 협약상의 투자에 해당하지 않거나 청구인이 투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관할권을 부인하는 주장으로서 흔히 제기된다. 수리 가능성 주장은 관할권은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재판부나 중재 판정부가 심리를 개시할만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 사건에서 코스타리카는 토지 수용 보상가액 산정을 위한 국내 사법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므로 중재 판정부가 굳이 심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수리 가능성은 비단 투자 중재에서만 제기되는 것은 아니며 ICJ와 같은 국제 사법 기구의 심리에서도 자주 제기된다. 

Oil Platforms 사건에서 ICJ 재판부는 수리 가능성 주장은 보통 재판부가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더라도 더 이상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형태로 제기된다고 언급하였다296]. 관할권 부재 주장과 수리 가능성 주장 간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이다.


294] 7(2) Each Contracting Party shall comply with any other commitment it has contracted with respect toto investments of nationals or companies of the other Contracting Party in its territory.

295] Article 1126: Consolidation 1.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shall be established under the UNCITRAL Arbitration Rules and shall conduct its proceedings in accordance with those Rules, except as modified by this Section. 2. Where a Tribunal established under this Article is satisfied that claims have been submitted to arbitration under Article 1120 that have a question of law or fact in common, the Tribunal may, in the interests of fair and efficient resolution of the claims, and after hearing the disputing parties, by order: (a) assume jurisdiction over, and hear and determine together, all or part of the claims; or (b) assume jurisdiction over, and hear and determine one or more of the claims, the determination of which it believes would assist in the resolution of the others. 3. A disputing party that seeks an order under paragraph 2 shall request the Secretary-General to establish a Tribunal and shall specify in the request: (a) the name of the disputing Party or disputing investors against which the order is sought; (b) the nature of the order sought; and (c) the grounds on which the order is sought. 4.~13. (생략)

296] “Objections to admissibility normally take the form of an assertion that, even if the Court has jurisdiction and the facts stated by the applicant State are assumed to be correct, nonetheless there are reasons why the Court should not proceed to an examination of the merits.”( Judgment, ICJ Reports 2003, p. 177, para.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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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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