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Murphy International vs. Ecuador 사건(ARB/08/4) 본문

Murphy International vs. Ecuador 사건(ARB/08/4)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4. 30. 16:56

116. Murphy International vs. Ecuador 사건.pdf
2.92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ICSID 중재 개시 전에 특정 기간 동안 우호적 해결을 모색하라는 투자 협정상의 소위 냉각 기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ICSID 관할권이 부인된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청구인 Murphy Exploration and Production International은 미국 유전 개발 회사이다. 1986년 일련의 회사로 구성된 콘소시움이 에쿠아도르 정부와 아마존 정글 유전 지대 16광구의 탐사 및 개발 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인의 자회사 Murphy Ecuador 및 Canam사가 이 콘소시움에 참가하였다. 2001년 스페인 Repsol사가 콘소시움 지분 35%를 취득하여 주관사가 되었다. 2006년 4월 에쿠아도르 정부는 석유법을 개정하여(법령 42호) 석유의 시장 가격이 개발 계약의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50%를 개발 사업자로부터 징구하도록 하였다.

 

2006년 7월 에쿠아도르는 16광구 콘소시움에게 법 42호상의 초과분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콘소시움 주관사 Repsol은 2007년 11월 에쿠아도르 정부에게 스페인-에쿠아도르 투자 협정에 의거 분쟁 사실을 통보하고 6개월간의 우호적 해결을 개시하자는 서한을 발송하였다. Murphy International은 2008년 2월 29일 같은 요지의 서한을 에쿠아도르에 송부하였고 사흘 후 2008년 3월 3일 미국-에쿠아도르 투자 협정에 근거하여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에쿠아도르는 이 사건과 같은 석유 개발과 관련된 투자 분쟁에 대해서는 ICSID 회부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ICSID 협약 25(4)조에 의거하여 2007년 12월 ICSID에 통보하였으므로 ICSID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청구인 Murphy International은 미국-에쿠아도르 투자 협정상 국제 중재 요청 전 6개월간의 우호적 해결 의무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역시 ICSID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나. 주요 쟁점

 

1) ICSID 협약 25(4)조 통보

 

    ICSID 협약 25(4)조 XE "ICSID 협약 25(4)조" [1]는 체약국으로 하여금 ICISD 관할에 제출하거나 하지 않을 분쟁의 종류를 ICSID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통보는 체약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무총장은 통보 접수 시 체약국에 통지하여야 하여야 한다.

 

에쿠아도르는 이 조항에 따라 2007년 12월에 석유와 같은 자연 자원 개발과 관련된 분쟁은 ICSID 관할에서 제외하며 이러한 분쟁을 ICSID 관할에 두겠다는 에쿠아도르의 이전 의사가 표시되었으나 상대국의 명시적인 동의가 통보일 현재까지 표시되지 않아 완성되지 않은 문건(instrument)은 에쿠아도르가 이를 철회한다고 통보하였다[2].

 

에쿠아도르는 청구인이 ICSID 분쟁에 동의한 일자는 분쟁 사실을 에쿠아도르 정부에 서한으로 통보한 2008년 2월 29일이나 이미 2007년 12월에 에쿠아도르는 석유 개발 관련 분쟁은 ICSID 관할에서 제외한다고 통보하였으므로 미국-에쿠아도르 투자 협정은 석유 분쟁 포함 의사가 표현되었으나 이를 제외한다는 에쿠아도르의 통보에 대하여 상대국의 명시적인 동의가 통보일 현재까지 표시되지 않은 문건이라고 설명하고 ICSID는 이 사건 관할권이 없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협약 25(4)조 통보는 이미 투자 협정을 통해 부여된 ICSID 관할권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중재 판정부는 협약 25(4)조의 의미는 향후에 ICSID 관할에 두거나 두지 않을 분쟁의 종류를 회원국에게 통보하는 것이지 이 통보를 통해 타 조약상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투자 협정에 의한 ICSID 관할권 동의는 동 협정 당사국들이 명시적으로 합의한 방식 외의 것으로 철회되거나 취소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XE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 국제 협약은 협약의 철회, 종료, 개정은 당사국간 합의나 협약상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하고 미국과의 합의가 없으므로 에쿠아도르가 미국과의 투자 협정상의 의무(즉 ICSID 관할권 동의)를 철회, 종료,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히고 에쿠아도르의 주장을 기각하였다(판정문 72-89).

 

2) 분쟁 발생일 후 6개월 경과

 

    미국-에쿠아도르 투자 협정 6(3)조[3]는 분쟁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ICSID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쿠아도르는 분쟁 발생일은 청구인이 서한으로 통보한 2008년 2월 29일이고 ICSID 중재 신청일은 2008년 3월 3일이므로 6개월 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청구인은 분쟁 발생일은 법 42호가 통과된 2006년 4월이라고 반박하였다. 투자 분쟁의 정의와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미국-에쿠아도르 투자 협정 6(1)조는 투자 협정의 위반을 투자 분쟁의 전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재 판정부는 협정 위반 주장이 있어야 분쟁이 성립하며 협정 위반이 주장된 날이 6개월 냉각 기간 XE "냉각 기간" 의 기산점이고 냉각 기간이 개시되기 위해서는 협정 위반 주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판정부는 2008년 2월 29일 이전에 에쿠아도르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쟁의 존재를 인지하였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6개월 냉각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ICSID 회부 전 6개월 냉각 기간 동안에 실시해야 하는 6(2)조[4]상의 우호적 해결을 위한 협의와 협상이 콘소시움 주관사인 Repsol사에 의해 콘소시움을 대표하여 시행되었으며 청구인의 자회사 Murphy Ecuador가 콘소시움 참가사라고 반박했다. Repsol사는 2007년 11월 에쿠아도르 정부에게 스페인-에쿠아도르 투자 협정에 의거, 분쟁 사실을 통보하고 6개월간의 우호적 해결을 개시하자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중재 판정부는 Repsol사와 에쿠아도르간 협의는 스페인-에쿠아도르 투자 협정상의 협의로서 미국-에쿠아도르 투자 협정이 요구하는 협의와 대체될 수 없고 청구인이 에쿠아도르에 대해 주장하는 청구는 Repsold의 청구가 기반을 두고 있는 협정과는 다른 협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Repsol이 콘소시움 주관사로서 참가사를 대표할 수는 있으나 참가사의 주주까지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자.모회사 관계이기는 하나 Murphy Ecuador와 청구인 Murphy International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다른 회사라고 지적하였다(110-119).  

 

중재 판정부는 Repsol의 협의는 청구인과 에쿠아도르간의 분쟁 발생 이전에 이미 개시되었고 근거 협정이 상이하므로 별개의 청구이며 청구인은 6개월의 냉각 기간과 동 기간 동안의 협의와 협상 의무가 있다고 정리하였다(131-132).

 

3) 우호적 해결 XE "우호적 해결" 을 위한 협의의 실익과 성격

 

    청구인은 에쿠아도르와의 입장 차이가 현격하여 6개월간의 협의와 협상이 사실상 無益하고 이 요건은 절차적인 것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질적인 권리인 ICSID 중재 신청 권한이 제한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협의 의무는 어떤 수단을 활용하라는 의무이지 결과를 도출하라는 의무가 아니라고 언급하고 합의에 도달할 의무는 없으나 합의를 시도할 의무는 있으며 협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작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협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에쿠아도르와 협의로 해결한 회사도 있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냉각 기간과 협의의 의무가 절차적인 요건이라는 주장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절차적인 요건이 관할권 요건보다 하위의 부류이므로 준수하지 않아도 법적인 결말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며 순전히 절차적인 요건의 불충족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는 일반 법 관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고 설명하였다. 판정부는 또한 냉각 기간과 협의 의무가 절차적인 요소도 아니며 ICSID 중재 신청 전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중대한 요건이라고 성격을 규정하였다(140-149).

중재 판정부는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청구인은 투자 협정 6조의 요건(냉각 기간 및 협의)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는 심각한 의무 위반이고 이로 인해 ICSID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다. 평가 및 해설

 

1) 시간적 관할권

 

    ICSID 중재 관할권은 물적, 인적, 시간적 관할권으로 나뉜다. 관할권 존부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은 ICSID 협약과 해당 투자 협정이다. 물적 관할권은 쟁송 대상 물건의 투자 해당 여부이다. 투자 협정상의 투자 정의와 ICSID 협약 서문에 언급된 경제 발전 기여 등 투자의 본질적 속성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ICSID 중재 판정부의 심리 관행이다. 인적 관할권은 분쟁 상대국의 국민, 투자자 해당 여부이다. ICSID 협약은 25(2)(a),(b)조에 국민의 요건에 대해 상술하고 있다. 각 투자 협정도 투자자의 정의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므로 협약과 협정의 요건 충족 여부 판단이 곧 인적 관할권 존부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이다.

 

시간적 관할권은 그러나 ICSID 협약에 특별한 언급이 없어 해당 투자 협정의 내용에 의거하여 판단하는 것이 통례이다. 주로 투자 협정의 분쟁 해결 조항을 기준으로 시간적 관할권 존부를 판단한다. 시간적 관할권을 부인하는 대부분의 항변이 해당 투자 협정상의 분쟁 해결 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냉각 기간, 국내 구제 절차 대기 기간, 분쟁 제기 제척 기간 등의 시한상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시비이기 때문이다. 분쟁이 투자 협정 발효 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시간적 관할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항변도 수시로 제기된다. 국가의 국제법상의 책임은 시비되는 행위 당시의 국제법에 의해 성립하므로 투자 협정 발효 이전의 사건, 분쟁에 대해서는 투자 협정상의 위반 시비가 제기될 수 없다. 투자 협정 발효 여부 이전 해당 분쟁의 발생에 관한 사실 판단 및 무엇을 분쟁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 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의 발효 이후 계속 여부 등이 쟁점으로 등장한다. 각 항목 별로 ICSID 중재 판정의 심리 결과를 살펴 본다.

 

2) 분쟁 해결 조항과 시간적 관할권

 

    투자 협정 중에는 분쟁 발생 시 x 개월 간 우호적 해결을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많다. 협정에 따라서는 우호적 해결 기간 개시 시점을 투자 유치국 정부에 분쟁 발생을 통지한 날이라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있다. 냉각 기간을 설정하는 취지는 상당한 경비와 시간이 소모되는 사법적 구제 절차를 회피하고 당사자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이지만 대개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또 다시 냉각 기간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 구제 절차의 지연 효과만 있을 뿐이라는 비난도 있다. 냉각 기간 준수가 ICSID 중재의 전제 조건인지에 대해 상반된 판정이 있다. 그러나 근거가 된 투자 협정상의 문안이 상이하여 판정부의 해석이 달라진 것으로서 법리적인 쟁론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Murphy International vs. Ecuador 사건(ARB/08/4) 판정부는 미국-에쿠아도르 투자 협정 6(3)조[5]에서 명시된 6개월 냉각 기간 요건과 투자 협정의 위반을 투자 분쟁의 전제로 규정하고 있는 6(1)조를 함께 검토하여 냉각 기간 개시일은 협정 위반이 통보된 날이며 청구인이 투자 협정 위반 시비를 ICSID 중재 신청 6개월 전에 에쿠아도르에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시간적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냉각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ICSID 중재가 신청된 Bayindir vs. Pakistan 사건 XE "Bayindir vs. Pakistan 사건" (ARB/03/29)에서 판정부는 터어키-파키스탄 투자 협정 7[6](1), (2)조의 문안 해석상 6개월 간의 우호적 해결 시도가 ICSID 등 국제 중재 회부의 필수적인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보았다. 특히 7(2)조는 6개월 내에 해결되지 않으면(are not settled)이 아니라 해결될 수 없다면(cannot be settled)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우호적 해결의 전망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시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SyC vs. Costa Rica 사건 XE "SyC vs. Costa Rica 사건" (ARB/12/4) 판정부는 청구인이 분쟁 발생 통보 후 6개월 간의 냉각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투자 협정 중에는 분쟁을 국내 사법 기관에 우선 제출하여 해결을 모색하되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국제 중재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대기 시간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도 대개는 시간적 관할권이 부인된다. 최혜국 대우 조항을 이용하여 타 투자 협정의 분쟁 해결 조항을 차용해오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차용해 오려는 분쟁 해결 조항은 대개 이 국내 절차 진행 대기 시간이 원 투자 협정보다 짧거나 국내 절차 우선 시도 요건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곧 대기 시간 준수 의무를 판정부가 엄격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또는 판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을 정도로 대기 시간 준수 의무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러나 판정부가 재량을 발휘하여 대기 시간을 충족하지 않은 사건도 접수한 예도 있다.

18개월 대기 시간 중 3개월을 남기고 중재 신청된 TSA vs. Argentina 사건 XE "TSA vs. Argentina 사건" (ARB/05/5)에서 판정부는 청구인이 성급하게 ICSID 중재를 신청한 점은 인정되지만 18개월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기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며 설사 기각하더라도 18개월 잔여 기간이 3개월만 지나면 충족되어 곧 다시 ICSID 중재를 신청할 것이므로 굳이 지나친 형식론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시간적 관할권이 있다고 판정하였다(101-112). Dede & Elhuseyni vs. Romania 사건 XE "Dede & Elhuseyni vs. Romania 사건" (ARB/10/22) 판정부는 투자 협정 규정대로 ICSID에 분쟁을 회부하기 위해서는 국내 구제 절차를 완료하거나 국내 법원 제소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고 확인하고 이 요건이 준수되지 않았으므로 시간적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Wintershall vs. Argentina 사건 XE "Wintershall vs. Argentina 사건" (ARB/04/14) 판정부는 국내 사법 절차의 18개월 내 종료 요건이 단순한 절차 규정이 아니라 당사자간 분쟁을 최대한 투자 유치국내 사법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토록 의무화하되 투자 유치국은 18개월 내 해당 심리를 신속하게 종결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보았다(판정문 162).

 

투자 협정에서는 신청인이 투자 협정 위반의 사실, 신청인 또는 자신의 투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날로부터 3년 내지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중재 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관련한 중재 판정에서는 중재 신청 가능 개시일(dies ad quo), 즉 손실이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알았거나 알았어야 한 날이 언제인지 획정하는 문제가 주된 쟁점으로 등장한다. 이는 사실 관계의 판정이므로 그 자체는 법리적인 해석이나 이론이 작용할 여지는 적다.

 

제척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1996년에 시행된 조치를 2005년에 중재 신청한 Kardassopoulos & Fuchs vs. Georgia 사건 XE "Kardassopoulos & Fuchs vs. Georgia 사건" (ARB/05/18)에서 판정부는 지나친 지연 청구의 경우 증거의 망실, 증인의 기억 부실 등으로 인해 심리가 곤란할 수 있는 개연성은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의 경우 양측이 방대한 자료와 수십 명의 증인을 섭외하여 판정부가 사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보고 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분쟁 제기 시한이 3년으로 설정된 Rusoro vs. Venezuela 사건 XE "Rusoro vs. Venezuela 사건" (ARB(AF)/12/5)에서 판정부는 청구인이 시비하는 조치가 중재 신청일 기준 3년 이전에 발생하였고 피해, 손실 발생 가능성을 인지한 시점도 3년 이전이라고 확인하고 이들 조치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제척 기간이 3년으로 설정된 Ansung vs. China 사건 XE "Ansung vs. China 사건"  XE "Ansung vs. China 사건" (ARB/14/25)에서 판정부는 중재 신청 가능 개시일(dies ad quo)은 손실 규모가 수치로 확정된 날이 아니라 손실 발생을 최초로 인지한 날이며 중재 신청 마감일(dies ad quem)은 중재 신청일이라고 확인하고 제척 기간 3년이 도과하였으므로 시간적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3) 협정 발효 이전 분쟁 XE "협정 발효 이전 분쟁"  적용

 

    시간적 관할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이슈는 투자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투자 협정을 적용하려는 청구인의 시도와 이를 일축하는 투자 유치국 간의 다툼이다. 투자 협정 중에는 협정의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협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것이 많다. 협정에 따라서는 발효일 이전에 시행된 투자에는 적용되지만 발효 이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별도의 의사가 조약에 나타나 있지 않는 한 조약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다. 국가의 국제적 책임은 행위 당시 존재했던 법규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것이지 존재하지 않는 법규에 의한 책임을 부담할 이유는 없다. 이 원칙을 부인한 ICSID 판정은 없다. 협정 발효 이전 분쟁, 사건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것이 ICSID 중재 판정의 일관된 입장이다. 관련 사건에서 주로 다투어지는 쟁점은 소급효 적용 여부가 아니라 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행위의 위법 효과가 계속되는 경우, 협정 발효 이전에 분쟁 또는 사건의 발생 사실 여부, 분쟁 자체는 발효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분쟁을 야기한 행위가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을 경우 등에 관한 것들이다.

 

Maffezini vs. Spain 사건 XE "Maffezini vs. Spain 사건" (ARB/97/7) 판정부는 분쟁은 일순간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이 될 사안의 발생 조짐, 협의, 이견의 노정과 대립, 시비 조치의 공식적인 확정 등의 과정(sequence of events)을 거쳐 발생하는 것으로서 분쟁의 단초가 되는 사안 발생일이 분쟁 발생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판정부는 분쟁이란 법적인 견해나 이해의 충돌을 의미하는 바 이 사건 경우 분쟁은 투자 협정 발효 이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ICSID는 시간적 관할이 있다고 판시하였다(결정문 90-98) Casado & Allende Foundation vs. Chile 사건 XE "Casado & Allende Foundation vs. Chile 사건" (ARB/98/2)에서는 1975년 El Clarin 신문사의 몰수는 투자 협정 발효 이전의 문제이므로 시간적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되었다.

 

Mondev vs. USA 사건 XE "Mondev vs. USA 사건" (ARB(AF)/99/2) 판정부는 NAFTA 발효일 이전에 발생한 미국의 작위, 부작위는 관할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으나 협정 발효 전의 행위라도 그 효과가 협정 발효 이후까지 계속되는 경우에는 NAFTA 의무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중재 판정부는 계속성을 갖는 행위와 이미 종료되었으나 계속적으로 손실 및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구별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협정 위반이라고 주장되는 행위가 계속성을 갖는지는 개개 사실 관계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Empresas Lucchetti vs. Peru 사건 XE "Empresas Lucchetti vs. Peru 사건" (ARB/03/4) 청구인은 투자 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분쟁과 발효 이후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발효 이전 분쟁에 대해서도 ICSID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상이한 분쟁이라고 판단한 판정부는 발효 이전 분쟁에 대해서는 관할권을 부인하였다.

 

MCI Power vs. Ecuador 사건 XE "MCI Power vs. Ecuador 사건" (ARB/03/6) 판정부는 투자 협정 발효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으나 발효 이후 행위의 배경, 원인, 인과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발효 이전 행위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았다. 분쟁은 투자 협정 발효일 이후에 발생하였으나 분쟁을 야기한 사건들이 협정 발효 이전에 발생한 점이 논란이 된 Micula vs. Romania 사건 XE "Micula vs. Romania 사건" (ARB/05/20)에서 판정부는 관할 존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문제된 사건들이 발생한 시점이 아니라 분쟁이 구체화된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이 사건은 판정부의 관할에 속한다고 결론내렸다.

 

ATA vs. Jordan 사건 XE "ATA vs. Jordan 사건" (ARB/08/2)에서 청구인은 협정 발효일 이후 발표된 요르단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사법 부인 시비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법원의 심리 대상이 발효 이전에 발생한 청구인과 요르단 간의 분쟁이므로 ICSID는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다(판정문 94-108).

 


304)25(4) Any Contracting State may, at the time of ratification, acceptance or approval of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notify the Centre of the class or classes of disputes which it would or would not consider submitting to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The Secretary-General shall forthwith transmit such notification to all Contracting States. Such notification shall not constitute the consent required by paragraph (1).’

305) ‘The Republic of Ecuador will not consent to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ICSID) disputes that arise in matters concerning the treatment of an investment in economic activities related to the exploitation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gas, minerals or others. Any instrument containing the Republic of Ecuador‟s previously expressed will to submit that class of disputes to the jurisdiction of the Centre, which has not been perfected by the express and explicit consent of the other party given prior to the date of submission of the present notification, is hereby withdrawn by the Republic of Ecuador with immediate effect as of this date.’

306) ‘Provided that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not submitted the dispute for resolution under paragraph 2(a) or (b) and that six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aros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may choose to consent in writing to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for settlement by binding arbitration:’

(i)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Centre’)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done at Washington, March 18, 1965 (‘ICSID convention’), provided that the Party is a party to such Convention….’

307) 2. In the event of an investment dispute,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ould initially seek a resolution through consultation and negotiation. If the dispute cannot be settled amicably,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may choose to submit the dispute, under one of the following alternatives, for resolution: …

(a) ………………..

(b) in accordance with any applicable, previously agreed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308) ‘Provided that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has not submitted the dispute for resolution under paragraph 2(a) or (b) and that six months have elapsed from the date on which the dispute arose, the national or company concerned may choose to consent in writing to the submission of the dispute for settlement by binding arbitration:’

(i) to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Centre’) established by the 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done at Washington, March 18, 1965 (‘ICSID convention’), provided that the Party is a party to such Convention….’

309)1. Disputes between one of the Parties and an investor of the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his investment, shall be notified in writing, including adetailed information, by the investor to the recipient Party of the investment. As far as possible, the investor and the concerned Party shall endeavour to settle these disputes by consultations and negotiations in good faith.

2. If these disputes cannot be settled in this way within six months following the date of the written notification, the dispute can be submitted, as the investor may choose, to …ICSID, UNCITRAL,….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전체파일 다운로드 :http://www.moj.go.kr/moj/146/subview.do?enc=Zm5jdDF8QEB8JTJGYmJzJTJGbW9qJTJGOTYlMkY0MjEwMTIlMkZhcnRjbFZpZXcuZG8lM0Y%3D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