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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과 우크라이나 대학 간의 계약 종료에 개입된 우크라이나 정부의 행위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우크라이나 대학의 행위 책임이 국가에 귀속되는지 여부, 우산 조항 위반 여부 등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
청구인 Bosh Interanational inc.은 미국 법인으로 우크라이나에 자회사 B&P를 두고 있었다. B&P는 2003년 우크라이나 Taras Shevchenko 국립대학과 대학 소유 건물 1동을 B&P의 투자를 통해 회의 시설을 갖춘 호텔로 개조하고 운영 수입을 회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005년 8월 호텔은 영업을 개시하였고 계약상 B&P는 이 호텔을 상당 부분 교육, 연구 활동에 사용할 의무가 있었다.
2006년 10월 대학 감사실은 교육, 연구용도로의 호텔 사용도가 부족하고 호텔 별도의 구좌를 운영하지 않는 등의 계약 불이행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 불이행 사항을 적발하였다. 대학이 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는 관계로 우크라이나 감사원의 회계 감사 대상이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 감사처는 2006년 12월 위 위반 사항을 확인하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2007년 5월 계약 종료 검토를 포함한 是正 권고 서한을 대학에 발송하였다. 2007년 9월 대학은 B&P에게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종료를 요청하였으나 B&P가 거절하자 2007년 10월 Kiev 법원에 계약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ICSID 관할 사항이므로 법원은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대학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였고 새 재판부는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B&P는 2007년 12월 ICSID 중재를 신청하였다. 2008년 대학 승소 판정(계약 취소 판정)이 내려졌으며 2008년 1월 B&P는 상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상급 법원에 다시 상소하였으나 역시 기각되었다. 2008년 3월 대학은 B&P에 호텔 퇴거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09년 1월 법원의 강제 집행 허가를 받아 물리력을 동원하여 B&P를 퇴거시켰다.
나. 주요 쟁점
1) 수용
청구인은 2006년 감사처의 감사가 i) 우크라이나 법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고 ii) 감사 과정 중 공정 절차(due process)가 준수되지 않았으며 iii) 대학에 계약 종료를 지시한 2007년 5월 재무부 서한은 권한 남용이며 이들 사항은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사실상 청구인의 재산을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재판부는 청구인이 i), ii) 주장은 사실로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일축하였으며 iii) 2007년 5월 시정 사항을 적시한 서한 내용은 대학으로 하여금 계약 종료까지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계약 종료를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감사처가 투자자의 재산을 수용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배척하였다 (판정문 213-220).
청구인은 2007년 5월 재무부의 서한은 대학으로 하여금 계약 종료를 명령하는 것이므로 재무부가 자신의 투자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수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무부 감사처의 행위가 2003년 계약상의 청구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substantial deprivation)할 정도라는 것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 그러하지 못했다고 일축하였다. 판정부는 재무부 감사처의 행위는 우크라이나 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계약 종료의 최종 결정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했다고 판단하였다(218-220).
2) 대학 행위 책임의 국가 귀속성
청구인은 2003년 계약 불이행 사정이 있다면 대학 측이 원만한 시정을 위해 청구인과 협의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할 구실을 찾거나 외적인 절차에 의존한 것은 선의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비난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장은 대학의 그릇된 행위의 책임이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에 귀속된다는 것인데 대학의 행위 자체의 불법 여부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대학의 행위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책임질 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불법 행위의 책임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국제법 위원회의 국가 책임에 관한 초안 4, 5, 8조상 행위자가 국가의 기관이거나 법에 의해 국가 권한을 행사하거나 국가의 지시, 통제 하에 해당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Shevcenko 대학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학의 행위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귀속시킬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228).
3) 우산 조항
청구인은 투자협정 II(3)(c)조312] 우산 조항 상 우크라이나 정부가 2003년 계약 위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우산 조항은 투자협정의 체결 당사자 또는 그 책임을 국가로 귀속시킬 수 있는 행위자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적용되는 것인데 문제가 된 2003년 계약의 체결 주체는 Shevcenko 대학이고 동 대학의 행위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이므로 우산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243-246).
2003년 계약에는 분쟁 발생 시 우크라이나 국내 법원을 이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대학은 이 사건을 우크라이나 법원에 제소하였고 법원은 3심 절차를 모두 마친 끝에 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고 계약을 종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청구인은 투자협정도 우크라이나 법체계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B&P와 대학 간의 분쟁을 우산 조항에 의거, 투자협정의 분쟁해결에 회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B&P와 대학 간의 계약 분쟁은 계약 규정에 따라 우크라이나 국내 법원이 배타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B&P는 이미 계약의 분쟁해결 조항에 따라 우크라이나 법원에 제소하여 3심 절차를 모두 마쳤고 우크라이나 법원은 2003년 계약을 종료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으므로 청구인은 B&P의 2003년 계약상의 권리를 우산 조항에 의거 다시 주장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256-259).
4) 우크라이나 법원 및 법무부의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
우크라이나 법원은 당초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다른 재판부에 의해 관할권이 있다고 번복되었고 이 판정은 3심까지 계속 확인되었다. 청구인은 관할권이 없다는 최초의 판정은 일종의 기판력(res judicata)이 있어 우크라이나 법원이 국제법 원칙인 기판력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기판력의 원칙이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이기는 하나 최종 판결의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절차상의 모든 결정이 기판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우크라이나의 사법 절차가 이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법 규정 및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정당한 절차(due process)를 제공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281-283).
다. 평가 및 해설
1)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의무 위반 기준
이 사건 판정부는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시비되는 국가의 작위 부작위가 일정 수준의 적정성을 위배하고 투자자에게 피해를 초래하며 피해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인 요소로서 정당한 절차의 부인, 사법 절차나 국가 행위상의 투명성 부재, 투자 유치국의 훼방, 강요, 권한 남용, 악의, 국가 행위의 자의성, 차별성, 비일관성을 제시하였다.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한 행위의 정도와 양태에 대해 이전의 판례를 종합하여 제시한 사건은
Waste Management vs. Mexico 2차 사건(ARB(AF)/00/3)이 있다.
이 사건 판정부는 최소 기준 대우는 청구인에게 해를 미친 국가의 행위가 자의적이고 총체적으로 불공정하며 부당하고 유별나며 차별적이고 인종적인 편견을 드러내거나 공정한 절차를 결여하고 있어야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정한 절차의 결여는 자연스런 정의가 사법 절차상 명백히 실패하였거나 행정 과정상의 투명성과 솔직성이 완전히 결여되어 사법적인 타당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313].
2) 우산 조항
이 사건 판정부와 유사하게 청구인이 아르헨티나에 설립한 자회사와 아르헨티나 정부 간에 체결된 계약 위반이 문제가 되었던 El Paso vs. Argentina 사건(ARB/03/15)에서 중재 판정부는 분쟁이란 외국인 투자자와 정부 간의 분쟁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투자협정 VII(1)조와 우산 조항을 함께 고려할 때 모든 계약이 우산 조항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투자 계약만이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은 아르헨티나 정부와 직접 체결한 계약이나 면허를 취득한 바 없으므로 계약이나 면허에 기초한 계약상의 시비를 할 수 없으며 어떤 투자 계약도 아르헨티나와 청구인 간에 체결된 바 없다고 확인하고 따라서 우산 조항 시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판정문531-533).
El Paso 사건은 투자 계약의 청구인측 체결자의 자격이 문제된 것이나 이번 사건은 투자 유치국 측의 체결자의 자격이 문제된 것이 다르다. 우산 조항과 관련된 여타 쟁점에 관한 ICSID 중재 판정에 대한 해설은 SGS vs. Paraguay 사건(ARB/07/29) 설명에 기록하여 두었다.
3) 기판력( res judicata )
엄밀한 의미에서의 기판력이란 이미 최종 판결이 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분쟁 당사자 간 동일한 내용의 쟁송을 금하는 것이다. 당사자가 다르고 쟁송되는 내용도 다를 경우에는 구속력 있는 원칙은 아니며 동일 내용의 이전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 정도이다. 이전 재판에서 어떤 법률적 사실적 판결이 이미 내려진 경우 후속 재판부가 이에 구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없다. 동일한 법률이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사법부에 의해 적용, 해석되는 경우 상급심, 특히 최종심의 판결이 선례가 되어 후속심을 구속하기는 하나 사안의 내용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이전 선례와 상이한 후속 판례가 나오기도 한다.
국제 중재에 있어서는 기판력의 개념이 국내 사법 제도와 비교할 때 현저히 약하다. 국제 중재 판정부는 상하급심의 위계 개념도 없으며 타 사건 판정부와는 독립적이다. 국내 법원과는 전혀 별개의 사법 체제이다. 투자 유치국의 국내 법원의 판결이나 타 국제 중재의 판정 및 기타 국제 재판의 결과에 국제 중재가 구속되지는 않는다. ICSID 협약 42(1)조314]는 중재 판정부로 분쟁 당사자가 동의하는 법규에 의해 판결하되 당사자가 동의하지 못할 경우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과 국제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타 사법 기관의 판정에 의무적으로 구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없다. 판정 무효로 인해 신규 판정부가 구성되더라도 무효화되지 않은 원 판정은 심리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ICSID 중재 판정에서 res judicata가 언급된 사례를 살펴 보면 Casado & Allende Foundation vs. Chile 사건에서 원 판정이 일부 무효화된 후 구성된 신규 판정부는 무효화되지 않은 원 판정은 신규 판정부가 심리할 수 없다는 ICSID 중재 규칙 55(3)조315] 규정에 따라 자신들은 원 판정의 무효화되지 않은 부분은 검토할 수 없고 이 부분은 기판력(res judicata)이 인정되며 그 판정에 종속된다고 자신의 심리 범위 한계를 환기시켰다. 국내 법원에서 판결된 분쟁과 ICSID 중재 신청된 분쟁의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Empresas Lucchetti vs. Peru 사건(ARB/03/4)에서 중재 판정부는 두 분쟁이 동일하다고 판단하였고 페루 국내 법원 판결 내용이 자신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언급하여 기판력(res judicata)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정문 56-57). EDF vs. Argentina 사건(ARB/03/23)에서 아르헨티나는 청구인이 아르헨티나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난 사항은 중재 판정부를 구속하는 기판력(res judicata)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국내 법원은 국내법에 따라 계약 위반 사항을 심리하는 것이나 중재 판정부는 협정 위반 사항을 심리하는 국제법상의 쟁점을 다투는 곳이므로 국내 법원의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특히 중재 판정부가 국내 법원 판결을 고려해야 할 경우는 두 분쟁이 동일한 경우인데 국내 소송 당사자와 이 사건 당사자가 상이하며 국내 사건은 계약 위반을 다투는 것이나 중재 사건은 협정 위반을 심리하므로 소송 대상이 상이하고 기준 법규도 양허 계약 및 국내법과 투자협정 및 기타 관련 국제법이라는 측면에서 상이하므로 분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Bosh, B&P vs. ukraine 사건)에서 판정부는 청구인은 하급심의 판단을 무시한 상급심의 행위가 기판력 위반으로 인한 공정․공평 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기판력의 원칙이 일반 국제법상의 원칙이기는 하나 최종 판결이 선례로서 인정되는 것이지 절차상의 모든 결정이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우크라이나의 사법 절차가 이 사건에 심리에 있어 법 규정 및 절차대로 진행된 것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적법절차(due process)를 제공 받았다고 보고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판정문 281-283). 청구인이 과거에 이미 ICSID 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사안을 청구인을 추가하고 근거 협정을 바꾸어 다시 중재를 신청한 RSM vs. Grenada 사건(ARB/10/6)에서 Grenada는 청구인의 위반 주장은 이미 1차 판정에서 심리되고 판정이 난 것과 동일 사안이므로 쟁점효(collateral estoppels) 원칙 316]에 의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1차 중재의 사실 관계, 쟁점, 권리에 대한 판정의 결과에 구속된다고 판단하고 1차 중재에서 판정된 사실은 쟁점효의 원칙에 따라 이번 중재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고 보았다. 중재 판정부는 ICSID 판정은 분쟁 당사자를 구속하고 상소나 다른 구제 수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ICSID 협약 53조317]에 따라 1차 판정 내용을 재심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설사 1차 심리가 ICSID 중재가 아니라 국내 법원의 판결이라 할지라도 투자협정상의 쟁송 기관은 사법 부인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재심리할 수 없다고 첨언하였다.
분쟁 내용 중 일부가 이미 이전 ICSID 중재 판정에서 심리된 후 다시 ICSID 중재 판정부가 구성된
Caratube & Hourani vs. Kazakhstan 사건(ARB/13/13)에서 카자흐스탄은 이전
Caratube vs. Kazakhstan 사건(ARB/08/12) 판정부가 이미 판정한 것은 배제효(collateral estoppels) 원칙에 따라 이번 중재에서는 심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이전 중재에서 판정된 관할권 문제는 ICSID 25(2)(b)조의 요건 충족 여부를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판정하였으나 이번 중재는 투자협정 외에 2002년 체결된 계약과 카자흐스탄 투자법에 근거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반드시 이전 중재와 동일하지 않고 이전 중재 판정이 쟁점 사항에 대해 최종적인 판정을 내린 것도 아니라고 지적하고 중재 판정부는 이번 심리에서 쟁점 배제효에 구애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판정문 471-475). 같은 논리로 이전 중재 판정의 기판력(res judicata)도 중재 판정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312] II.3.c. Each Party shall observe any obligation it may have entered into with regard to investments.
313] Taken together, the S.D. Myers, Mondev, ADF and Loewen cases suggest that the minimum standard of treatment of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is infringed by conduct attributable to the State and harmful to the claimant if the conduct is arbitrary, grossly unfair, unjust or idiosyncratic, is discriminatory and exposed claimant to sectional or racial prejudice, or involves a lack of due process leading to an outcome which offends judicial propriety-as might be the case with a manifest failure of natural justice in judicial proceedings or a complete lack of transparency and candour in an administrative process. (Award para. 98)
314] (1) The Tribunal shall decide a dispute in accordance with such rules of law as may be agreed by the parties. In the absence of such agreement, the Tribunal shall apply the law of the Contracting State party to the dispute (including its rules on the conflict of laws) and such rules of international law as may be applicable.
315] (3) If the original award had only been annulled in part, the new Tribunal shall not reconsider any portion of the award not so annulled.
316] 이전 재판에서 재판부가 심리하고 판단한 쟁점, 사실 관계에 대해 나중의 다른 재판 심리에서 동일한 쟁점, 사실을 다투게 되었을 경우 이전 재판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증명을 허용하지 않고 이것과 모순되는 판단을 금지하는 효력
317] 53(1) The award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and shall not be subject to any appeal or to any other remedy except those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Each party shall abide by and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award except to the extent that enforcement shall have been stayed pursuant to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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