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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maris vs. Ukraine 사건(ARB/08/8) 본문

Inmaris vs. Ukraine 사건(ARB/08/8)

투자분쟁 판례해설 2019. 4. 30. 16:47

117. Inmaris vs. ukraine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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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청구인이 계약상 사용 권리가 있는 선박의 출항을 금지한 우크라이나의 조치가 공정.공평 대우 위반 및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된 사건이다.

 

청구인 Inmaris Perestroika Sailing Maritime Services 및 여타 수 개의 관련 회사는 1991년부터 2006년간 우크라이나 농림부 산하 Kerch항해기술대학(Kerch Maritime Technological Institute, KMTI)와 계약을 체결하여 KMTI 소유의 항해 훈련용 대형 범선 Khersones호를 항해 관광에 사용하는 대신 정비, 시설 개선 등 여타 반대 급부를 제공하여 왔다. 계약 의무 이행에 관해 양측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다툼이 진행되던 중 2006년 우크라이나 농림부는 문제 해결 시까지 Khersones호의 출항을 금지시켰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예약을 받아 두었던 2006년 여름 시즌 항해를 포기해야 했으며 그 이후 이 선박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하지 못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청구인 중 2개 관광 회사는 재정 상태가 악화되어 파산 절차가 개시되었다.

 

 

청구인은 우크라이나의 출항 금지 조치는 수용에 해당하고 공정.공평 대우 등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독일-우크라이나 투자 협정에 의거하여 2008년 5월 ICSID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 사건에서 시비된 Khersones호와 KMTI가 위치한 우크라니아 케르치 항구)

 

나. 주요 쟁점

 

1) 공정.공평 대우

 

    우크라이나는 청구인과 계약을 체결한 KMTI는 우크라이나의 국가 기관도 아니고 정부의 지시와 위임을 통해 공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도 아니므로 KMTI의 행위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그 책임이 귀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출항 금지령 이전에 발생한 행위는 투자 협정의 위반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이 행위의 책임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귀속되는지 여부는 심리할 실익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판정부는 문제가 된 조치는 출항 금지령이며 이는 다툼의 여지 없이 우크라이나 국가 기관인 농림부의 지시이므로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귀속된다고 판정하였다.

 

출항 금지 외에 청구인은 여타 조치 및 KMTI의 행위에 대해서도 투자 협정의 공정.공평 대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기존 계약 재계약 과정 상의 교섭 행위의 일환으로서 공정.공평 대우 위반에 미치지 못했다고 기각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고 거래 조건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이나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합한 경로를 통해 시도해야 하며 일방적으로 정부의 권한을 이용하여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언급하고 우크라이나의 출항 금지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우크라이나는 계약 개정 교섭을 더 이상 시도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계약을 폐지하고 자신에 유리한 내용으로 재교섭할 것을 강제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설사 기존 계약에 부당성이 있을 경우 사법 절차 개시 등 적법한 권리 구제 수단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문제를 우월적인 권한을 이용하여 자력 구제하려 했다고 지적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조치는 투자 협정상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위반이며 청구인의 투자 사용, 경영, 향유 등을 방해한 자의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판정문 267-282).

 

2) 수용

 

    중재 판정부는 해당 선박의 소유권은 청구인에게 있지 않으므로 직접 수용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출항 금지로 인해 해당 선박에 대한 접근과 통제권이 박탈되었고 따라서 선박을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라는 청구인의 투자에 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출항 금지는 최소한 청구인의 투자 가치를 영속적으로 파괴한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출항 금지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미 당해 년도 여름 시즌을 취소해야 했고 관광 영업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청구인 회사 중 일부는 파산하게 되었다고 일축하였다.

 

청구인은 출항 금지가 공적인 목적에 의해 채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판정부는 수용은 해당 행위의 공적 목적성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된다고 설명하였다. 판정부는 출항 조치가 정치적인 동기나 사익 추구를 위해 시행되었다는 증거는 없고 우크라이나 농림부가 갖고 있는 계약상의 이익 확보와 해외에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억류 가능성을 예방하려는 공적인 목적에서 취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수용이라고 확인된 조치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공적이라 할지라도 보상을 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아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투자 협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300-304)

 

다. 평가 및 해설

 

1) 간접 수용의 배경

 

    수용 XE "수용" 이란 국가가 공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수용은 공익 사업을 위한 재산권의 징수라는 점에서 경찰상의 견지에서 행해지는 몰수 XE "몰수" 나 국방상의 목적에서 행하는 징발 XE "징발" 과 구별된다. 반드시 유체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광업권, 특허권, 어업권 등 무체 재산권도 수용의 대상이 된다. 이는 대표적인 국가 권한의 하나이며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과 법률을 통해 구체적인 행사 방법, 대상 등을 규율하고 있다. 국가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외국인 투자자 자산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외국에 투자한 자신의 자산이 수용 위험에 노출된다면 해외 투자는 크게 위축될 것이다. 실제로 개발도상국에 투자한 외국인의 자산은 빈번하게 국유화되어 왔다. 투자 협정은 외국인 투자의 증진과 국가 고유 권한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용이나 국유화만을 인정하고 있다. 대부분 수용을 공익 목적에 한해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효과적인 보상을 통해 적법 절차를 따라 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투자 유치국 정부가 수용임을 표방하고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이를 진행할 때에는 투자자와 국가 간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우선 시비가 되는 수용 행위가 무엇인지 특정하기가 쉽다. 공개적인 수용은 수용령 공표 등 다중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세한 내용과 조건이 천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개적이고 직접적인 수용은 시행 목적의 공공성, 비차별성, 보상의 적정성 및 절차 준수 여부가 주 시비 대상이 된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외형상 형태는 수용이 아닌데 그 효과는 수용과 동등한 조치이다.

 

외국인 투자를 탈취하려는 투자 유치국은 지나치게 노골적이고 상당한 보상이 수반되는 수용이나 국유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별도의 공공 목적을 가진 정책을 통해 은밀한 방식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자산을 사실상 탈취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악의가 없이 순수한 의도로 투자 유치국이 시행한 공공 정책으로 인해 선의의 외국인 투자자가 자신의 자산을 수용당한 것과 똑 같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해당 조치는 공개적으로 천명된 정식의 수용 조치가 아니므로 차별적으로 시행되거나 보상이 행해지지 않더라도 해당 외국인 투자자는 적절한 구제를 받을 길이 없게 된다.

 

2) 간접 수용에 관한 ICSID 중재 법리

 

    투자자-국가 분쟁에서 이러한 간접 수용 XE "간접 수용" 은 압도적으로 많이 제기되는 이슈이다. 이 책에 수록된 판정 164건 중 54건이 간접 수용 사건이다. 쟁점이 간접 수용이나 관할권이 부인되어 본안 심리가 진행되지 못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 수효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이처럼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간접 수용의 개념이나 요건은 성문으로 정리된 것이 드물다. 간접 수용이라는 표현도 간접 수용(indirect expropriation), 수용에 상당한 조치(measure equivalent, or tantamount to expropriation, creeping expropriation), 점진적 수용 등 유사한 개념과 혼용되어서 쓰이기도 하고 판정부에 따라서는 이를 구분하기도 하여 정확한 개념 정리가 안되어 있다. 투자 협정 중에는 아예 간접적인 수용 또는 이와 유사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고 이를 적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따로 적시하지 않은 것도 있다. 간접 수용의 내용과 요건은 주로 투자-국제 분쟁에 관한 국제 중재 판정을 통해 정리되고 있다. 간접 수용에 대한 판정을 고려하여 투자 협정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추세도 발생하고 있다. 판례 축적을 통한 법리의 완성과 투자 협정에의 반영, 그 내용을 적용하는 새로운 판례의 발생이라는 순환 구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좋은 예이다.

 

한중 FTA에서는 별도 부속서[1]를 통해 간접 수용 XE "간접 수용" 은 당사국의 행위 또는 일련의 행위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 수용과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간접 수용 여부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i) 경제적 영향, ii) 정당한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iii) 목적과의 비례성, 행위의 성격 및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 복지 목적의 비차별적 규제 행위는 목적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접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 규정의 기원은 외국인 투자가 자국 내에서 환경 보호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여하한 조치를 채택, 유지, 집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NAFTA 1114(1)조 XE "NAFTA 1114(1)조" [2]이다. 멕시코 지방 정부가 환경 보호를 이유로 미국 기업의 유해 물질 매립장 가동을 방해한 것이 Metalclad vs. Mexico 사건 XE ‘Metalclad vs. Mexico 사건’ (ARB(AF)/97/1)에서 간접 수용으로 인정된 이후, 수용을 의도하지 않은 자국의 정당한 공공 정책이 간접 수용으로 시비될 것을 우려하여 투자 협정에 이와 같은 안전 장치를 포함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 유치국의 이러한 안전 장치가 강화될수록 그에 비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명목상의 소유권만 남은 채 실질적으로는 사용과 이익 향유가 박탈되는 상황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게 된다. 이는 국가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고민은 지금까지의 ICSID 중재 판정에도 드러나 있다. 중재 판정부는 간접 수용을 포괄적으로 인정할 경우 국가의 정당한 공공 정책 추진이 불가피하게 우려될 것을 감안하여 국가의 정당한 권한 행사에 대해서는 간접 수용 인정을 자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투자 유치국의 조치로 인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사용이나 이익 향유가 실질적으로 침탈되었을 때에는 예외 없이 간접 수용을 인정함으로써 투자자의 권리 보호에 유념하고 있다. 간접 수용에 관한 ICSID 중재 판정례는 그 수효가 많아 간접 수용에 관한 법리는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에서 언급한 간접 수용의 인정 기준이다. 판정부는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지배, 통제, 경영권이 시비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거나 정상적인 영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을 경우에는 간접 수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간접 수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 조치로 인해 투자를 이용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향유하는 권리가 실질적으로 심각하게 지속적으로 회복 불가능하게 항구적으로 박탈되거나 투자의 활용, 향유, 통제, 소유, 처분, 양도 등 소유와 관련된 권리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서 투자의 가치와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로서 이를 초래한 해당 조치의 정도가 충분할 정도로 가혹한 것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간접 수용도 수용이므로 소유권이 사실상 탈취된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흔히 제기되는 간접 수용 조치는 투자 유치국이 청구인과 체결한 계약을 파기, 종료하는 것이다. 판례는 투자 유치국이 계약의 당사자로서 행한 행위인지 주권적인 공적 행위인지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간접 수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비되는 조치로 인해 투자자가 경제적인 손실을 입어야 간접 수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실질적인 권리 박탈이 인정되면 실제로 투자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지 않았어도 간접 수용으로 인정되며 반대로 해당 조치로 인해 정부가 혜택이나 이익을 보아야 간접 수용이 되는 것도 아니다. 간접 수용이 제기된 물적 대상은 유체물인 경우는 없고 모두 계약상의 권리, 영업권, 중재권 등 무형의 권리들이다. 금융 당국의 감독 조치, 부실 은행 청산 조치, 담배 규제 등 경찰권 등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간접 수용을 인정치 않고 있으며 비단 이러한 행정부의 조치뿐 아니라 법원의 판결 자체에 대해서도 간접 수용 시비가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판정부는 국내 법원의 판결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리를 자제하나 명백히 부당한 판결로 인해 투자자의 투자가 수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간접 수용으로 판정하기도 하였다.

 

간접 수용 판정 중에는 점진적 수용도 인정한 사례가 수 건 있다. 점진적 수용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된 정의가 없으나 판정부는 일정 기간에 걸쳐 행해진 일련의 복수의 조치가 개개로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체를 종합하여 종국에는 수용과 대등한 효과를 투자자에게 발현시켰을 때에는 간접 수용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3) 간접 수용 관련 판례

 

    간접 수용 XE "간접 수용" 에 관한 ICSID 판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관광 지구 개발 사업권이 유적 보호를 이유로 취소된 SPP(ME) vs. Egypt 사건 XE ‘SPP(ME) vs. Egypt 사건’ (ARB/84/3)에서 이집트가 수용은 부동산 등 실체적 물건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취소 조치는 청구인의 소유권을 박탈한 것이 아니므로 국유화도, 몰수(confiscation)도 아니라고 주장한 데 대해 판정부는 계약상의 권리도 간접적으로 수용될 수 있으며 계약상의 권리도 국제법의 보호 대상이고 이를 회수할 때에는 상당한 보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판정문163-165).

 

청구인의 토지 사용을 방해한 인근 주민들의 행위를 촉발시킨 행정 구역 변경, 국영 농장 민영화 및 구조 조정 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Tradex vs. Albania 사건 XE "Tradex vs. Albania 사건" (ARB/94/2)에서 판정부는 이들 조치가 각각 또는 전체적으로 수용에 상당한 효과(해당 토지의 소유권 탈취, 동 토지 이용권 제한, 정부 귀책 등)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수용에 해당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144-145). Metalclad vs. Mexico 사건 XE ‘Metalclad vs. Mexico 사건’ (ARB(AF)/97/1) 판정부는 소유권 자체는 박탈하지 않더라도 재산 사용을 은밀하거나 부수적인 방법으로 방해하여 소유자로부터 재산의 사용이나 합리적인 기대 이익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박탈하는 것은 수용에 상당한 조치라고 보고 청구인의 유해 물질 매립장 가동을 방해한 멕시코 지방 정부의 행위는 청구인의 투자를 보상 없이 간접 수용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109-112).

 

Eudoro Olguin vs. Paraguay 사건 XE "Eudoro Olguin vs. Paraguay 사건" (ARB/98/5) 판정부는 수용이란 투자자가 정부의 소유권 탈취 행위로 인해 자신의 자산을 박탈 당하는 것이지 금융 기관의 파산과 금융 감독 당국의 업무 소홀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을 수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담배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수출할 경우 세금을 환급해 주지 않아 청구인이 투자한 회사가 수출 사업을 포기하게된 것이 간접 수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Feldman vs. Mexico 사건 XE "Feldman vs. Mexico 사건" (ARB(AF)/99/1)에서 판정부는 해당 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지배, 통제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시멘트 수입 금지 조치는 청구인의 시멘트 선적, 하역, 재포장. 보관 영업 허가를 취소한 것과 같으므로 사실상 수용이라는 시비가 쟁점이 된 Middle East Cement vs. Egypt 사건 XE "Middle East Cement vs. Egypt 사건" (ARB/99/6)에서 중재 판정부는 시멘트 수입 금지로 인해 청구인이 시멘트 처리 영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은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를 활용하거나 이익을 향유하는 권리가 박탈 당한 것이므로 수용에 상당한 조치(tantamount to expropriation)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104-107). 멕시코의 매립장 운영 면허 불연장 조치로 인해 자신이 투자한 매립장이 쓸모 없게 되었으므로 사실상 수용된 것이라는 시비가 제기된 Tecmed vs. Mexico 사건 XE "Tecmed vs. Mexico 사건" (ARB(AF)/00/2)에서 판정부는 개인의 권리나 자산을 박탈하는 목적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나 실제로는 그러한 효과를 갖는 조치와 행동은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이러한 유형의 수용은 반드시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하나의 행동, 또는 단기간 내 일련의 행동이나 동시적인 복수의 행동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청구인의 자산 활용도를 사실상 소멸시킨 멕시코의 조치는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Waste Management vs. Mexico 2차 사건 XE "Waste Management vs. Mexico 2차 사건" (ARB(AF)/00/3) 판정부는 청구인의 물리적 재산이 점거, 탈취되지 않았으며 시정부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자신의 양허 계약상의 권리가 수용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계약 불준수를 수용과 동일 또는 상당한 것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시정부가 일부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은 인정되나 단순한 계약 위반이 재산의 탈취나 수용에 상당한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Generation Ukraine vs. Ukraina 사건 XE "Generation Ukraine vs. Ukraina 사건" (ARB/00/9) 중재 판정부는 점진적 수용이란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투자에 대해 국가에 귀책되는 연속적인 행위가 시행되어 해당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가 수용에 관한 국제법을 위반할 정도로 침식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당국이 청구인에게 취했던 행위가 투자자의 투자 사용, 향유, 처분권에 대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하게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20.25-20.38). 2001년 경제 위기 타개를 위해 실시한 아르헨티나의 일련의 조치가 수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Enron vs. Argentina사건 XE "Enron vs. Argentina사건" (ARB/01/3)에서 판정부는 청구인의 현지 투자 회사 지분 소유권은 아무 영향도 받지 않았으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2005년, 2006년에는 실제로 청구인이 이 지분 매각 협상을 제 3의 기업과 진행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들어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241-246). CMS vs. Argentina 사건 XE "CMS vs. Argentina 사건" (ARB/01/8) 판정부도 투자 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완전한 지배와 소유권이 아르헨티나 정부의 조치에 의해 박탈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용 시비를 기각하였다.

 

경영 부실 상태에 이른 청구인의 투자 회사에 루마니아가 증자를 하고 법정 관리를 추진한 것이 수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Noble Ventures vs. Romania 사건 XE "Noble Ventures vs. Romania 사건" (ARB/01/11)에서 판정부는 감독 관청의 적절한 사전 조치이고 대주주인 청구인이 추가적인 재원을 조달해오지 못한 상황에서 루마니아 당국의 조치가 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211-216).

 

Azurix vs. Argentina 사건 XE "Azurix vs. Argentina 사건" (ARB/01/12)에서 청구인 Azurix는 아르헨니타의 일련의 조치는 개별로는 아니지만 전체를 종합할 때는 수용에 상응한 조치(measures tantamount to expropriation)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개별 조치가 중복하여 일정 시간에 걸쳐 수용에 상응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였으나 Azurix는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투자 회사 지분율 90%를 보유하면서 이를 지배, 통제하였고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투자 회사의 경영에는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수용에 상당하다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판정문 322).

 

LG & E vs. Argentina 사건 XE "LG & E vs. Argentina 사건" (ARB/02/1) 중재 판정부는 수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소유권에 대한 방해가 정도와 기간의 측면에서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투자의 향유와 경제적인 사용이 박탈당해서 투자와 관련된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될 정도이고 수용의 효과가 항구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189-193). 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LG & E의 투자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된 것은 아니며 주식에 대한 직접적인 지배를 상실한 것도 아니고 회사 가치가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진정됨에 따라 재상승하였으므로 수용의 효과가 항구적인 것도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아르헨티나의 조치가 수용에 상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198-200).

 

은행에 출자 전환한 외화 표시 채권의 가치가 급락하여 가치가 망실된 것이 수용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되었던 Fireman’s Fund vs. Mexico 사건 XE "Fireman’s Fund vs. Mexico 사건" (ARB(AF)/02/1)에서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으로부터 멕시코 당국이 달러 표시 채권의 경제적 사용이나 향유를 탈취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PSEG vs. Turkey 사건 XE "PSEG vs. Turkey 사건" (ARB/02/5) 중재 판정부는 간접 수용이 발현되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으나 간접 수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투자에 대한 지배권, 일상적인 경영권의 박탈이나 관리 방해, 이익 배당 방해, 간부 임명 방해 등이 필수적으로 존재해야 한다고 보고 이러한 심각한 형태의 조치나 방해가 존재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는 간접 수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279).

 

Siemens vs. Argentina 사건 XE "Siemens vs. Argentina 사건" (ARB/02/8) 판정부는 점진적 수용을 구성하는 조치 각각이 독립적으로 수용의 효과를 가지지 않아도 전체로서 수용에 해당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보았으며 아르헨티나가 취한 계약상의 조치가 아닌 정부 권한 행사에 해당하는 조치 다수가 개개로 보면 수용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위기 타개 조치를 통해 수용으로 귀결되었다고 보았고 수용의 공공성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보상은 지불된 바 없음이 확인되므로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보상 없는 수용으로서 투자 협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262-273).

 

Sempra vs. Argentina 사건 XE "Sempra vs. Argentina 사건" (ARB/02/16) 판정부는 사업 운영에 대한 투자자의 지배권이 없어지지 않았고 해당 사업의 가치가 사실상 절멸되지도 않았으므로 간접 수용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283-285). Metalpar vs. Agrentina 사건 XE "Metalpar vs. Agrentina 사건" (ARB/03/5) 판정부는 수용은 시비하는 조치의 경제적 효과가 충분할 정도로 가혹한 것이어야 하며 투자의 경제적 가치 전부 또는 대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수용에 대한 보상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전 중재 판정의 통설이라고 인용하였다. 비록 수익이 낮아 졌어도 투자 사업의 운영이 계속된다면 수용 보상을 필요로 할 정도로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조치의 경제적 영향이 가혹한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투자한 회사를 계속 경영, 통제할 수 있었고 이 회사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수용이라고 볼만한 근거가 없다고 확인하였다(판정문 165-174).

 

아르헨티나의 달러화 표시 자산의 페소화 조치로 인한 달러 자산의 가치 폭락이 수용에 해당하는지가 시비된 Continental vs. Argentina 사건 XE "Continental vs. Argentina 사건" (ARB/03/9)에서 판정부는 수용이란 직접이든 간접이든 사유 재산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인데 청구인의 자산 소유권에 아무런 변동이 없고 투자 협정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자산의 가치 하락까지는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청구인의 수용 주장을 기각하였다(판정문 275-285).

 

El Paso vs. Argentina 사건 XE "El Paso vs. Argentina 사건" (ARB/03/15)에서 청구인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타개 조치로 인해 자신이 투자했던 아르헨티나 회사들의 수익 및 가치가 하락하여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고 지분을 매각해야 했으므로 이 조치는 수용에 상당하다고 시비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 자산 소유권이 아르헨티나로 이전되지는 않았으므로 직접 수용은 아니며 청구인의 지분 매각이 아르헨티나 조치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사실상 강요된 것이라면 아르헨티나 조치의 수용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정부는 수긍하였다. 판정부는 청구인의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방해 행위가 없었고 아르헨티나 회사에 대한 청구인 지분이 아르헨티나 정부에 의해 징발되거나 매각을 강요 당한 바 없이 청구인의 회사 전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매각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간접 수용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270-278). Gemplus & Talsud vs. Mexico 사건 XE "Gemplus & Talsud vs. Mexico 사건" (ARB(AF)/04/3, 04/4) 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 회사 경영권을 멕시코가 장악한 것은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ADM & TLIA vs. Mexico 사건 XE "ADM & TLIA vs. Mexico 사건" (ARB(AF)/04/5) 판정부는 간접 수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투자 이익의 전부 또는 태반을 박탈하거나 투자에 대한 방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substantial)에 이르러야 하며 박탈의 정도와 기간의 심각성, 지배권의 상실과 경제적 가치의 심각한 상실이 간접 수용, 수용에 상당한 조치의 요체라고 정리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멕시코의 조세 조치가 청구인의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박탈하지는 않았고 경제적 가치의 상실 측면에서 볼 때 청구인의 회사가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한 점으로 볼 때 멕시코의 조치는 수용에 상당한 조치는 아니라고 판단하였다(판정문 240-247).

 

Vannessa vs. Venezuela 사건 XE "Vannessa vs. Venezuela 사건" (ARB(AF)/04/6) 판정부는 국제법상 수용이 성립하려면, 문제된 국가의 행위가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넘어 주권 행사(exercise of sovereign authority)에 기한 것이어야 하는데 베네주엘라는 청구인의 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계약 당사자로서 이를 해지한 것이며 여기에 국가의 주권 행위가 개입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시비하는 관련 부지 몰수 및 자산 압류는 계약 해지의 결과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지 수용 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판정문 207-214).

 

Telenor vs. Hungary 사건 XE "Telenor vs. Hungary 사건" (ARB/04/15) 중재 판정부는 투자의 가치나 투자를 향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투자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박탈하거나 투자의 경제적 가치의 실질적인 부분이 박탈되어야 수용으로 볼 수 있다는 이전 판례를 인용하여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헝가리 정부의 조치로 인해 청구인 투자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침식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결과, 청구인 회사 Pannon사의 경영권은 정부 간섭 없이 항상 이사회에게 있어 왔고 양허 계약은 계속 유효한 상태이며 Pannon사의 자기 자산 및 수익에 대한 접근권이 부정된 바도 없는 한편 자사의 연감에 스스로 수익과 자산이 매년 증가하는 수익성 높은 기업이라고 자평한 점 등에 비추어 Pannon사는 수용 조치가 있었다는 주장을 일차적으로(prima facie) 성립시키지도 못하였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79-80).

 

Cargill vs. Mexico 사건 XE "Cargill vs. Mexico 사건" (ARB(AF)/05/2)에서 청구인은 멕시코의 조치로 인해 수익이 급감한 시기가 있었으므로 해당 시기에 국한해서 임시적인 수용 XE "임시적인 수용" (temporary expropriation)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기하였으나 판정부는 수용의 효과는 소유권의 박탈, 경제적 혜택 향유의 심각한 방해 등 영구적인 것이며 이러한 효과가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370-377).

 

Saipem vs. Bangladesh 사건 XE "Saipem vs. Bangladesh 사건" (ARB/05/7)에서는 청구인의 중재할 수 있는 권리도 수용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이며 계약상의 분쟁 해결 기구로 지정된 중재 판정부의 판정을 부당하게 부인하는 방글라데시 법원의 불법적인 판결 자체가 수용 행위로 인정되었다. 리투아니아의 양허 계약 종료가 수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Parkerings vs. Lithuania 사건 XE "Parkerings vs. Lithuania 사건" (ARB/05/8)에서 중재 판정부는 수용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주권 기관이 행사하는 공적인 조치인데 양허 계약의 종료는 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리투아니아측이 이 계약의 종료 조항에 근거하여 행사한 계약 당사자의 행위이므로 수용은 아니라고 정리하였다(판정문 443-448).

 

EDF vs. Romania 사건 XE "EDF vs. Romania 사건" (ARB/05/13) 판정부는 청구인이 수용이라고 시비하는 세무 조사와 기존 면세점 사업자 단속을 위한 특별 조치는 모두 공공 이익을 위한 정당한 국가 권력의 행사로서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308). Roussalis vs. Romania 사건 XE "Roussalis vs. Romania 사건" (ARB/06/1)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이 수용되었다는 회사의 유일한 경영자이고 청구인이 경영, 통제하고 있고 루마니아가 청구인의 투자 이용권, 향유권을 탈취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수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354-355).

 

OPC vs. Ecuador 사건 XE "OPC vs. Ecuador 사건" (ARB/06/11) 판정부는 에쿠아도르가 청구인의 귀책 사유를 빌미로 석유 개발 사업 계약 자체를 취소한 조치는 과도하며 청구인의 사업권이 영구적으로 탈취당했으므로 수용에 상당하는 조치라고 판정하였다(판정문 454-455). 우크라이나의 호텔 공동 경영 협약 중단 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Alpha vs. Ukraina 사건 XE "Alpha vs. Ukraina 사건" (ARB/07/16)에서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의 경제적 가치가 보상 없이 실질적으로 탈취된 것이고 그 효과가 영구적이며 그 행위의 주체는 정부이므로 수용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우크라이나는 경영 협약 중단 조치는 해당 호텔의 상업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정부 당국의 주권적인 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중재 판정부는 국가 행정청 소속의 호텔의 행위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그 책임이 귀속되는 것이며 정부가 상업적인 기관인 호텔을 통제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토록 조치한 결과, 청구인의 재산이 사실상 수용된 것이라고 정리하였다(판정문 409-412).

 

Impregilo vs. Argentina 사건 XE "Impregilo vs. Argentina 사건" (ARB/07/17) 판정부는 청구인의 주식 소유권이 한 시도 박탈된 적도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나 이익 향유가 아르헨티나에 의해 봉쇄된 바도 없으며 청구인의 귀책 사유로 인해 아르헨티나가 양허 계약을 취소한 것은 계약상의 행위로서 수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다(판정문 275-283). AES vs. Hungary 사건 XE "AES vs. Hungary 사건" (ARB/07/22) 중재 판정부는 개정 전기법과 가격 고시 제도가 청구인의 투자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지배권을 박탈하지 않았고 상당한 수익을 회수한 것이 확인되므로 투자의 가치가 심각하게 감소되거나 박탈되지도 않았으므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청구인이 보유한 철도 용익권이 국가 경제에 위해하다는 선언 이후 사업 진행에 곤란을 겪은 것이 수용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던 RDC vs. Guatemala 사건 XE "RDC vs. Guatemala 사건" (ARB/07/23)에서 판정부는 해당 선언 발표 후 5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도 용익 계약은 유효한 상태로 남아 있고 철도 시설을 청구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으며 부지 임대 수입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해당 선언이 청구인의 투자를 간접 수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하였다(판정문 152).

 

Ubraser & CABB vs. Argentina 사건 XE "Ubraser & CABB vs. Argentina 사건" (ARB/07/26) 판정부는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타개 조치가 청구인의 수입을 감소시키기는 했으나 권리를 탈취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보았고 수용 시비를 기각하였다. Mobil vs. Venezuela 사건 XE "Mobil vs. Venezuela 사건" (ARB/07/27) 중재 판정부는 수용에 상당한 조치는 해당 투자 전체를 실효적으로 박탈하는 정도가 되어야 인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박탈이란 투자 가치 전체의 손실, 지배권의 전체적인 손실이 항구적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수용에 상당한 조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판정문 286-287). 수용 절차가 10년 이상 개시되지 않았고 개시 후 수 년간 진행이 지지부진했던 Unglaube vs. Costa Rica 사건 XE "Unglaube vs. Costa Rica 사건" (ARB/08/1, 09/20)에서 판정부는 청구인의 토지가 1991년 고시부터 사용과 처분에 제한을 받기 시작했고 2003년부터 수용 절차가 지지부진하게 진행되어 적정하고 적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수용에 상당한 조치(tantamount to appropriation)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202-223).

 

청구인이 사용권이 있는 선박의 출항 금지 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되었던 Inmaris vs. Ukraina 사건 XE "Inmaris vs. Ukraina 사건" (ARB/08/8)에서 판정부는 출항 금지로 인해 해당 선박에 대한 접근과 통제권이 박탈되었고 따라서 선박을 활용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라는 청구인의 투자에 심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출항 금지는 최소한 청구인의 투자 가치를 영속적으로 파괴한 간접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300-304). 청구인과 국립 대학 간에 체결된 계약이 정부 권고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된 Bosh, B&P vs. Ukraina 사건 XE "Bosh, B&P vs. Ukraina 사건" (ARB/08/11)에서 청구인은 재무부가 국립 대학에 계약 종료를 지시한 것은 사실상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재판부는 수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재무부의 행위가 계약상의 청구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substantial deprivation)할 정도라야 하나 재무부는 대학으로 하여금 계약 종료까지도 포함하여 검토할 것을 권고한 것이 명백하므로 계약 종료를 지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수용 주장을 배척하였다(판정문 213-220).

 

GEA vs. Ukraina 사건 XE "GEA vs. Ukraina 사건" (ARB/08/16)에서 청구인은 우크라이나 당국의 묵인 방조 없이는 12만톤 횡령이 일어날 수 없다는 점, 사적인 횡령, 절도라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엄히 수사하여 자신이 연계되지 않았음을 입증했을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 청구인 국적국(독일) 정부 견해도 자신과 같다는 점을 들어 해당 행위가 수용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수용은 소유권 박탈, 경제적 향유권 탈취 등이 입증되어야 인정되는 것이지 횡령 물량의 과다, 수사 부진, 타국 정부의 견해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정하였다(판정문 211-226). 우크라이나 법원은 청구인과의 약정이 무자격자에 의해 서명되었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ICC 중재 판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청구인은 이는 자신의 투자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청구인의 기대와 다르게 판결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용 주장이 성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판정문 236).

 

Teinver & Autobuses Urbanos vs. Argentina 사건 XE ‘Teinver & Autobuses Urbanos vs. Argentina 사건’ (ARB/09/1)에서 청구인은 아르헨티나가 청구인 회사를 매입하기 전까지의 일련의 행태가 점진적인 수용에도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수용의 요건인 소유권의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박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주장을 기각하였다(판정문 949). Hedging 계약 파기가 수용이 될 수 있는지 쟁점이 되었던 Deutsche Bank vs. Sri Lanka 사건 XE "Deutsche Bank vs. Sri Lanka 사건" (ARB/09/2)에서 판정부는 수용은 피수용 자산에 대한 소유주의 권리 박탈 또는 행사 방해를 필수 요소로 하지만 반드시 경제적 손실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적시했다. 경제적 손실은 보상액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지 그 자체의 존부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했다. 판정부는 대법원의 2008년 11월 28일 임시 명령, 12월 16일 중앙은행의 지불 중지 명령은 Hedging 계약상 청구인 채권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를 박탈하여 채권을 수용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판정하였다.

 

Swisslion vs. Macedonia 사건 XE "Swisslion vs. Macedonia 사건" (ARB/09/16)에서 청구인은 마케도니아 법원 판결로 인해 자신의 투자가 보상도 없이 불법적으로 수용당했다고 주장하고 문제가 된 계약을 종료시킨 법원의 판결 자체와 보상을 하라는 판결이 없었다는 점 모두를 시비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마케도니아 법원이 청구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계약을 종료하라고 판결한 것에는 불법성이 없으므로 수용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판정문 310-321).

 

Minnotte and Lewis vs. Poland 사건 XE "Minnotte and Lewis vs. Poland 사건" (ARB(AF)/10/1)에서 청구인은 자신의 대출 요청을 은행이 거부한 것은 폴란드 정부의 압력 때문이고 주요 투자자가 폴란드의 압력에 의해 해당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불참한 것이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재 판정부는 폴란드 정부의 해당 은행에 대한 연락은 금융 감독 당국으로서 취해야 할 정당한 업무 범위에 속한 것이고 주요 투자자의 탈퇴나 불참을 종용한 증거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하였다(판정문 166-190).

 

담배 브랜드 사용을 일정 정도 제한한 우루과이 조치는 청구인의 등록 상표 사용권을 제한하는 간접적인 수용에 해당한다고 시비된 Philip Morris vs. Uruguay 사건 XE "Philip Morris vs. Uruguay 사건" (ARB/10/7)에서 판정부는 우루과이의 조치가 청구인 회사의 영업 가치를 박탈하거나 청구인 투자의 가치나 사용 또는 향유를 실질적으로 탈취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으며 해당 조치 시행 후에도 상당한 가치가 잔존하고 있는 한 수용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중재 판정부는 담배 소비를 제한하기 위한 우루과이의 해당 조치는 국가의 정당한 경찰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판정문 283-287). 페루의 부실 은행 청산 조치에 대해 해당 대주주가 점진적 수용 시비를 제기한 Renee Rose Levy vs. Peru 사건 XE "Renee Rose Levy vs. Peru 사건" (ARB/10/17)에서 판정부는 페루 금융 시장 불안 상황을 감안할 때 은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해당 은행의 청산은 불가피했고 금감원의 조치는 수용이 아니라 공공의 복지를 위한 국가의 정당한 경찰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판정문 473-478).

 

헝가리가 공공적인 목적 아래 청구인과의 관광 지구 개발 사업 계약을 종료한 것이 수용에 해당한다고 시비된 Vigotop vs. Hungary 사건 XE "Vigotop vs. Hungary 사건" (ARB/11/22)에서 판정부는 계약 종료에 대한 공공의 목적이 인정되지만 헝가리의 양허 계약 종료 행위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부당하게 남용되지 않았으므로 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Franck Arif vs. Moldova 사건 XE "Franck Arif vs. Moldova 사건" (ARB/11/23)에서 청구인은 몰도바 법원이 청구인과 몰도바 간의 면세점 관련 계약을 무효화한 것은 자신의 투자를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해당 계약이 몰도바 법원에 의해 무효라고 판결된 것은 청구인의 권리를 수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의 면세점이 여전히 영업 중에 있어, 청구인의 투자 소유권, 활용 및 수익이 탈취된 것이 아니므로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415-418).

 

Mamidoil vs. Albania 사건 XE "Mamidoil vs. Albania 사건" (ARB/11/24)에서 청구인은 알바니아의 유조선 출입 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자신의 저유 시설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 수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수용은 자산의 본질적인 특성, 즉 자산의 용도, 향유, 통제, 소유, 처분, 양도 등의 하나 이상이 영향을 받고 그 결과로서 가치나 이익이 손상되면 수용 시비가 제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판정부는 투자의 수익성을 감소시켰으나 완전히 소멸시키지는 않았고 투자자의 통제권을 온존시킨 조치는 일반적으로 간접 수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유조선 입항 금지 조치로 인해 청구인 투자의 경제적 가치가 소실되었으나 알바니아의 항만 시설 정비라는 공공 정책 때문이었고 이러한 조치로 저유 시설에 대한 청구인의 사용, 소유, 통제, 처분에 관한 권한은 아무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수용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판정문 565-573).

 

Al Tamimi vs. Oman 사건 XE "Al Tamimi vs. Oman 사건" (ARB/11/33) 판정부는 청구인의 투자는 주권적인 수용 조치에 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과의 계약상의 분쟁으로 인해 종료된 것이라고 정리하였다(판정문 351-354). 기존의 면허가 만료된 방송 송출 업자가 해당 주파수 입찰에 응찰하였으나 낙찰 받지 못한 후 자신의 권리가 수용당했다고 주장한 Emmis vs. Hungary 사건 XE "Emmis vs. Hungary 사건" (ARB/12/2)에서 중재 판정부는 수용이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무형의 금전적 가치가 있고 양도 가능한 재산을 탈취하는 것이나 기존 면허 종료 이후 신규 입찰 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수용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Rusoro vs. Venezuela 사건 XE "Rusoro vs. Venezuela 사건" (ARB(AF)/12/5)에서 청구인은 베네주엘라의 金 보유 관련 각종 조치가 실은 금 산업을 점진적으로 수용하려는 조치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점진적인 수용(creeping expropriation)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유화 계획이 있었어야 하고 이 계획이 청구인이 시비하는 조치들을 통해 이행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청구인이 시비하는 조치 는 외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외환 및 금 보유고를 확충하려는 것이며 외환 사정이 개선된 후 완화되었으므로 점진적인 국유화 조치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판정문 427-438). Caratube & Hourani vs. Kazakhstan 사건 XE "Caratube & Hourani vs. Kazakhstan 사건" (ARB/13/13)에서 카자흐스탄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인해 자신의 투자가 수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계약 종료 당시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었던 계약상의 권리, 즉 해당 광구 내 독점적인 탐사 및 생산권, 탐사 및 생산을 위해 지표면 사용권, 계약 기간 연장권이 보상 없이 박탈되었으므로 불법 수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843-846).

 

(간접 수용 관련 ICSID 중재 판정 종합 일람표 XE "간접 수용 관련 ICSID 중재 판정 종합 일람표" )

사건명 수용 인정(총 13건) 수용 불인정(총 41건)
SPP(ME) v. Egypt (84/3) 무형의 권리도 수용 가능
영업권 취소는 간접 수용 해당
 
Tradex v. Albania (94/2)   수용에 상당한 효과(해당 토지의 소유권 탈취, 동 토지 이용권 제한, 정부 귀책 등) 부재
Metalclad v. Mexico (AF)/97/1) 재산의 사용이나 기대 이익 박탈은 수용에 상당한 조치  
Eudoro Olguin v. Paraguay (98/5)   금융 기관의 파산과 금융 감독 당국의 업무 소홀로 인한 투자자의 손실은 수용 아님
Feldman v. Mexico (AF)/99/1)   지배, 통제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수용 불해당
Middle East Cement v. Egypt (99/6) 시멘트 처리 업자에게 시멘트 수입 금지 조치는 수용 해당  
Tecmed v. Mexico (AF)/00/2) 매립장 업자에게 매립 면허 불연장 조치는 수용 해당  
Waste Management v. Mexico 2차 (AF)/00/3   재산의 탈취 효과가 없는 단순 계약 위반
Generation Ukraine v. Ukraine (00/9)   투자 사용, 향유, 처분권에 대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하게 방해하지 않았으므로 수용 불해당
Enron v. Argentina(01/3)   지분 소유권 온존, 처분 가능 상황이므로 수용 불해당
CMS v. Argentina (01/8)   지배와 소유권이 박탈되지 않았으므로 수용 불해당
Noble Ventures v. Romania (01/11)   청구인-정부 공동 소유 회사 에 대한 정부의 증자 조치, 법정 관리 추진은 수용 불해당
Azurix v. Argentina (01/12)   개별 조치 중복으로 인한 수용 가능, 지배, 통제 계속되고 경영상 부정적인 영향이 수용 인정하기에 불충분
LG & E v. Argentina (02/1)   소유권 방해 정도 및 기간이 심각해야 수용. 투자 향유권 불박탈, 지배권 불상실, 수용 효과 한시적이므로 수용 불해당
Fireman’s Fund v. Mexico (AF)/02/1)   외화 표시 채권의 가치 급락은 채권의 경제적 사용이나 향유를 탈취아니므로 수용 불해당
PSEG v. Turkey (02/5)   지배권, 경영권 박탈, 관리/배당/인사 방해 등 심각한 조치나 방해 존재해야 간접 수용. 없으므로 불해당
Siemens v. Argentina (02/8) 점진적 수용 해당, 공공성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불보상이므로 수용 해당  
Sempra v. Argentina (02/16)   지배권과 투자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았으므로 수용 불해당
Metalpar v. Agrentina (03/5)   경제적 영향이 가혹하지 않고 경영, 통제/영업 계속 중
Continental v. Argentina (03/9)   소유권 불변동, 환율 변동으로 인한 자산의 가치 하락은 수용 불해당
El Paso v. Argentina (03/15)   소유권 방해 행위 부재, 지분 매각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 행위이므로 수용 불해당
Gemplus & Talsud v. Mexico (AF)/04/3, 04/4) 경영권 탈취는 간접 수용
*같이 제기된 직접 수용도 인정
 
ADM & TLIA v. Mexico (ARB(AF)/04/5)   소유권/경영권 불박탈, 영업 계속은 경제적 상실 정도 불심각 의미, 따라서 수용 불해당
Vannessa v. Venezuela (AF)/04/6)   당사자로서의 계약 해지, 주권 행위 아니며 부지 몰수 및 자산 압류는 계약 해지의 결과에 따른 정당한 조치, 수용 아님
Telenor v. Hungary (04/15)   투자 가치/향유, 이용권 실질 박탈 또는 투자의 경제적 가치실질 훼손있어야 수용, 경영권 온존, 영업 계속이므로 수용 불해당
Cargill v. Mexico (AF)/05/2)   소유권 박탈, 경제적 혜택 향유의 심각한 방해가 영구적이어야 수용, 일시적이므로 수용 불해당
Saipem v. Bangladesh (05/7) 중재 판정을 부인한 법원 판결 자체를 수용 행위로 인정  
Parkerings v. Lithuania (05/8)   계약 당사자로서의 정당한 계약 종료 행위
EDF v. Romania (05/13)   세무 조사/면세점 사업자 부정 단속 조치는 국가 권력의 행사로서 수용 불해당
Roussalis v. Romania (06/1)   경영, 통제 계속, 투자 이용/향유권 존속중
OPC v. Ecuador (06/11) 청구인의 귀책 사유를 빌미로 계약 자체 취소는 과도하며 사업권이 영구적으로 탈취당했으므로 수용 해당  
Alpha v. Ukraina (07/16) 경제적 가치가 보상 없이 실질적 영구적으로 탈취되었으므로 수용 해당  
Impregilo v. Argentina (07/17)   소유권 불박탈, 주주 권리 행사/이익 향유 불봉쇄, 청구인 귀책으로 인한 계약 취소는 수용불해당
AES v. Hungary (07/22)   소유권/사용권/지배권 존속, 수익 실현, 투자 가치의 심각한 감소.박탈 불발생
RDC v. Guatemala (07/23)   계약 유효, 해당 시설 계속 점유, 부지 수입 계속 중
Ubraser & CABB v. Argentina (07/26)   일부 수입 감소일뿐 권리 탈취 불해당
Mobil v. Venezuela (07/27)   투자가 실효적 박탈(투자 가치/지배권 전체의 항구적 손실)돼야 수용 해당, 불충족
Unglaube v. Costa Rica (08/1, 09/20) 수용 절차 부진 및 보상 지연은 수용에 상응한 조치 해당  
Inmaris v. Ukraina (08/8) 출항 금지는 선박 접근/통제권 박탈, 활용권에 심각한 피해/ 투자 가치의 영속적 파괴 해당  
Bosh, B&P v. Ukraina (08/11)   권리의 실질적 박탈돼야 수용.시비 행위는 정부의 계약 종료 지시로 볼 수 없음
GEA v. Ukraina (08/16)   소유권 박탈, 경제적 향유권 탈취가 수용, 횡령, 수사 부진, 타국 정부의 견해로 성립하는 것은 아님
Teinver v. Argentina (09/1)   실질적/항구적 소유권 박탈 부재
*같이 제기된 직접 수용은 보상 의무 위반으로 판정
Deutsche Bank v. Sri Lanka (09/2) Hedging 계약 종료 유발 행위는 투자 가치 박탈 해당, 청구인의 경제적 손실 발생은 수용 요건 불해당  
Swisslion v. Macedonia (09/16)   청구인의 계약 의무 불이행 근거한 계약 종료 판결은 수용 불해당
Minnotte and Lewis v. Poland (AF)/10/1)   금융 감독 당국의 정당한 업무 범위 해당, 당국이 타 투자자의 탈퇴/불참 종용 주장 불입증
Philip Morris v. Uruguay (10/7)   가치 박탈, 사용/향유권 실질적탈취 불발생, 담배 제한 조치 경찰권 행사에 해당
Renee Rose Levy v. Peru (10/17)   부실 은행 청산 조치는 정당한 경찰권 행사
Vigotop v. Hungary (11/22)   계약 종료는 계약 당사자로서의 정당한 권리 행사, 남용아니므로 수용 불해당
Franck Arif v. Moldova (11/23)   계약 무효 판결은 수용 불해당영업 계속-소유권, 활용 및 수익 불탈취
Mamidoil v. Albania (11/24)   용도, 향유, 통제, 소유, 처분, 양도 등에 대한 영향으로 가치/이익 손상 부재, 수익성 일부 감소뿐 통제권 온존
Al Tamimi v. Oman (11/33)   수용이 아니라 계약상의 분쟁으로 종료된 계약
Emmis v. Hungary (12/2)   수용 대상 가능 권리 보유 사실 불입증
Rusoro v. Venezuela (AF)/12/5)   점진적 수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용 계획이 개개 조치들을 통해 이행된 점 입증 필요. 외환 위기 타개 위한 외환/금 확충 계획은 수용 계획 불해당
*같이 제기된 직접 수용(국유화령)은 보상 요건 불충족
Caratube & Hourani v. Kazakhstan (13/13) 청구인 권리를 무보상 박탈한 일방적인 계약 종료  

 


310)Annex 12-B

3. The second situation is indirect expropriation, where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has an effect equivalent to direct expropriation without formal transfer of title or outright seizure.

(a)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in a specific fact situation, constitutes an indirect expropriation, requires a case-by-case, fact-based inquiry that considers, among other factors,:

(i) the economic impact of the action or series of actions, although the fact that such action or series of actions has an adverse effect on the economic value of investments, standing alone, does not establish that an indirect expropriation has occurred;

(ii) the extent to which the action or series of actions interferes with distinct and reasonable expectations arising out of investments; and

(iii) the character and objectives of the action or series of actions, including whether such action is proportionate to its objectives.

(b) Except in rare circumstances, such as when an action or a series of actions by a Party is extremely severe or disproportionate in light of its purpose, non-discriminatory regulatory actions adopted by the Party for the purpose of legitimate public welfare do not constitute indirect expropriation

311)Article 1114: Environmental Measures

1.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prevent a Party from adopting, maintaining or enforcing any measure otherwise consistent with this Chapter that it considers appropriate to ensure that investment activity in its territory is undertaken in a manner sensitive to environmental conc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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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ISD 투자 분쟁 판례 해설> (김승호 저, 법무부)의 내용을
저자와 출판사의 동의하에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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