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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of the Investment Treaty 사건 (Ecuador v. US 2012. 9. 29) 본문

Interpretation of the Investment Treaty 사건 (Ecuador v. US 2012. 9. 29)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2020. 5. 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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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에쿠아도르와 미국간 투자보호조약 II(7)조의 해석에 관하여 양국간에 분쟁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에쿠아도르에 투자한 미국의 정유회사 Chevron 은 에쿠아도르측과 발생한 일련의 상사 분쟁을 1991 년터 1994 년 기간에 걸쳐 에쿠아도르 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실제적인 심리가 장기간 지연되어오자 양국간 투자보호조약에 근거하여 에쿠아도르 정부를 상대로 2007 년 2 월 투자자-국가 분쟁(ISD)을 제기하였다. 이 분쟁 심리를 맡은 중재 판정부는 2010년 3 월 판정을 통해 에쿠아도르의 재판 지연은 투자자의 권리 실행과 시비 제기를 위한 유효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양국간 투보조약 II(7)조 520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그러자 에쿠아도르 정부는 2010 년 6 월 8 일 미국 정부 앞으로 외교 공한을 송부하여 자국은 Chevron 사건 판정부의 II(7)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동 조항이 제공하라고 규정한 '유효한 수단(effective means)' 이란 권리 구제를 위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사법 제도를 갖추라는것이지 특정 사안에 대해 동 사법 제도가 반드시 유효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쿠아도르는 상기 공한을 통해 미국이 위와 같은 에쿠아도르의 II(7)조 해석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외교 공한으로 회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확인 공한이 송부되지 않을 경우 양국간에는 투보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미국은 8 월 23 일 회신 공한을 송부하였으나 에쿠아도르가 제기한 우려를 검토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하자는 의례적인 내용이었다. 2010 년 10 월 미국은 주미 에쿠아도르 대사에게 동 조항에 관한 미국의 해석을 확정하여 통보할 의사가 없음을 구두로 전달하였다. 당시 에쿠아도르는 미국과의 투자보장조약 폐기를 추진중에 있었으며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미국이 문제된 조항의 해석에 관한 입장을 통보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주된 이유는 해석에 관한 입장을 정함으로써 이미 확정된 Chevron 판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과 투자 분쟁이 불필요하게 정치화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에쿠아도르는 2011 년 6 월 28 일 에쿠아도르는 협의로 해결되지 못한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중재에 회부한다고 규정한 투보조약 VII 조에 의거하여 중재 절차를 개시하였고 양국은중재판정관 선임에 합의한 후 2012 년 3 월 상설중재재판소(PCA)를 사무국으로 위촉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구체성

 

   미국은 에쿠아도르와는 조약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중재 판정부는 이 사건 관할권이 없으며 판결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분쟁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조약 위반 시비를 포함한 구체적인(concrete) 사안에 관하여 당사국 상호간에 적극적인 반대(positive opposition)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에쿠아도르가 미국의 조약 위반을 시비하는 것도 아니므로 구체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미국이 해당 조항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도 없으므로) 적극적인 반대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에쿠아도르가 제기한 것은 투보조약 II(7)조의 전반적인 의미에 관한 자신의 추상적인 법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지 미국이 투보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특정 사안이 있어 이를 시비하기 위해 II(7)조 해석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므로 분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Northern Cameroon 사건에서 ICJ 는 분쟁 당사국간 법적인 이익의 충돌을 포함한 실제적인 분쟁을 심리하는 그 시점에 존재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라고 확인한 바 있다고 인용하고 미 국의 조약 위반이 시비되지 않은 이 사건은 구체성이 없으므로 국제 재판부의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에쿠아도르는 미국이 인용한 Northern Cameroon 사건 판결문 다음 문장에서 재판부는 판결은 실제적인 결과를 보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이 사건은 실제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 재판부가 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한 추상성 여부를 불문하고 판결이 의뢰된 문제를 결정한 사례가 많다고 반박하였다.

  판정부는 Northern Cameroon 사건 521 판결 핵심은 실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판결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서 분쟁 당사국간의 법적인 이해 충돌 존부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판결이 이미 합법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분쟁 당사국의 법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고 설명하고 실제적인 결과를 나타낼 수 없는 판결은 내릴 수 없다고 확인한 사건이라고 정리하였다. 판정부는 Northern Cameroon 사건 판결의 해당 부분522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되는 문제는 판결의 실제적인 효과 여부가 아니라 판결이 분쟁 당사국들의 법적인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하여 그들 사이의 법적 관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지 여부라고 언급하였다. 판정부는 미국과 에쿠아도르 모두 상대국이 투보조약 II(7)조 의무를위반했다고 시비하지는 않았으며 에쿠아도르의 II(7)조 이행 방식에 대해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고 이 사건 판정이 Chevron 중재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Cheveron 판정을 이행할 것이라고 에쿠아도르가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에쿠아도르의 II(7)조에 관한 문제 제기는 미래지향적, 즉 향후 ISD 분쟁에서 II(7)조 해석에 관한 분쟁 결과를 더 확실히 예측하기 위이거나 ISD 분쟁의 폐해를 제가하기 위한 사법 개혁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요약하였다(판정문 para.193~200).

   미국은 양국간 투보조약을 에쿠아도르처럼 ISD 의 맥락에서 해석하려는 것을 경계하였다. 미국은 ISD 의 맥락에서 관련 조항에 관한 해석을 투보조약 당사국에 강제하는 것은 투자 분쟁을 비정치화하고 중립적이며 구속력있는 중재로 해결하려는 ISD 의 본래 취지를 침해한다고 역설하였다. 판정부는 이같은 미국의 입장에 주목하면서 이 사건이 설사 에쿠아도르에게는 실제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에쿠아도르와 미국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했다. 판정부는 자신이 결정이 제거할 수 있는 법적인 불확실성이 양국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지 주목하였다. 만일 미국이 에쿠아도르가 II(7)조의 유효한 수단 제공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직접 시비를 제기하였다면 두 당사국 모두에게 미칠 수 있는 실제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미국이 그러하지 않았고 또한 (문제 조항 해석에 대해 아무 입장을 밝히지않은) 미국이 향후 에쿠아도르의 II(7)조 해석에 동의할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배제할 수도 없다고 지적하였다. 판정의 실제적인 결과를 이 사건에서 기대할 수 없다고 판정부는 보았다. 판정부는 만일 심리과정 중에 미국이 II(7)조 해석에 관하여 에쿠아도르와 다른
입장을 개진하였거나 Chevron 중재 판정에 관해 가부간의 입장을 표명하였거나 에쿠아도르의 II(7)조 의무 이행 여부에 관해 문제를 삼았다면 판정부가 달리 판정할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사항이 제기되지도 않은 이 사건은 판정을 내리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구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2) 적극적 반대

 

  미국은 에쿠아도르와는 분쟁 해석에 관한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동 조항 해석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회신하지 않았으며 심리 과정 중에서도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하였다. 미국은 에쿠아도르의 II(7)조 해석에 반대한 바 없으며 따라서 양국간에는 이견이나 대립이 존재하지 않고 분쟁 대상에 대해 상호간의 적극적인 반대(positive opposition)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양국간에는 분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다. 에쿠아도르는 II(7)조에 관한 자국의 해석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요청하였고 불응시 해석에 관한 분쟁이 있다고 간주한다고 외교 공한으로 통보하였으며 이는 Chevron 중재 판정의 동 조항 해석을 반대하고 에쿠아도르의 해석을 정당화하려는 방침에서 시작된 것이므로 양국간에는 분쟁이 존재한다고 반박하였다. 에쿠아도르는 명시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상대국의 시비에 대응하지 않은 것은 적극적인 반대, 즉 분쟁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에쿠아도르는 II(7)조의 유효한 수단(effective means)라는 용어는 양국간 투보조약 협상 과정중에 기본 자료로 사용하였던 미국의 Model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에서 채택된 것으로서 미국이 그 의미를 인지하지 못했을 수 없으며 미측이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추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에쿠아도르는 또한 미국이 에쿠아도르의 공한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중이며 지속적으로 협의하자고 회신한 후 아무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심리 중에도 침묵하고 있는 것은 조약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통상적인 관행과 차이가 있는 행위이며 이는 에쿠아도르의 II(7)조 해석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위와 같은 사실 관계가 개별적으로든 집합적으로든 미국이 에쿠아도르의 II(7)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추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일축하였다. 미국이 행위가 에쿠아도르의 II(7)조 해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여타의 합리적인 설명이 있을 수 있으며 미국이 행동은 ISD 판정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적인 입장과 일관된다고 수긍하였다. 미국의 침묵에 대해 위와 같은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하므로 이 사건은 적극적인 반대의 존재를 추론해야 할 상황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적극적인 반대는 이전 유사 판례를 보았을 때 이에 관한 당사국의 행위나 관련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석을 모두 배제할 수 있을 경우 존재한다고 추론할 수 있을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는 아니라고 보았다. 미국은 ISD 의 정상적인 작동에 개입하기를 원치 않았고 투자자와 국가간의 분쟁은 해당 분쟁해결제도에 맡겨 두기 위해서 II(7)조 해석에 관해 아무 의견을 의도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행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된다고 판단하였다(para.219~224).

  이상의 심리를 판정부는 미국과 에쿠아도르 사이에는 투보조약 II(7)조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동 분쟁에 관해 중재에 회부한다는 조약 VII 조 규정상 이 사건에 대해 중재 판정부는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7. Each Party shall provide effective means of asserting claims and enforcing rights with respect to
investment, investment agreements, and investment authorizations.

 

2 이 사건에서 제소국인 카메룬은 영국이 북부 카메룬 지역을 신탁통치 하는 동안 신탁통치국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시비하였으나 재판 청구 직후 북부 카메룬은 UN 결의에 의해 영국의 신탁통치가 종료되고 나이제리아에 귀속되었다. 재판부는 카메룬이 신탁통치약정 위반이라고 시비하려는 영국의 신탁통치 施政은 적법 여부를 떠나 이미 존재하지 않으므로 만일 재판부가 카메룬의 본안 시비를 계속 심리한다 해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확인하였다.

 

3The function of the Court is to state the law, but it may pronounce judgment only in connection with concrete cases where there exists at the time of the adjudication an actual controversy involving a  conflict of legal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The Court's judgment must have some practical consequence in the sense that it can affect existing legal rights or obligations of the partiesthus removing uncertainty from their legal relations. No judgment on the merits in this case could satisfy these essentials of the judicial function(Northern Cameroons, pp. 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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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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