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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면해 있는 벵갈만에서의 양국간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200 해리 이내 및 이원) 경계를 중재에 의해 획정한 사건이다. 벵갈만은 인도 북동부와 방글라데시, 미얀마에 의해 둘러싸인 해역이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간의 해양 경계는 2012 년 3 월 14 일 해양법 재판소(ITLOS)의 판결로 확정이
되었으나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의 경계는 1971 년 방글라데시가 독립한 이후 획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양국은 해양 경계의 형태는 물론 그 시작이 되는 육지 국경의 종점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한 상태였다. 양국 국경 지대가 갠지스강이 바다로 유입하는 삼각주 저지대로서 流路 변경이 심했고 국경선을 결정한 문건의 해당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달리했기 때문이었다. 해양 경계와 관련하여 인도는 통상적인 방식대로 기준점에서 작도한 등거리선 방식을 주장한 반면 방글라데시는 양국 해안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특정의 직선으로 분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경계 획정에 관해 양국간의 협의가 진전이 없자 방글라데시는 2009 년 1 월 8 일 이 사건을 유엔 해양법 협약 287(1)조에 의거하여 동 부속서 VII 상의 중재 재판을 청구하였다. 동 부속서의 규정대로 이 사건 심리를 위해 특별히 구성된 중재 재판소는 심리 진행상의 행정적 편의를 위해 PCA 를 사무국으로 지정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육지 국경 종점의 결정
방글라데시는 영국령 인도의 東벵갈주였으며 1947 년 동파키스탄으로서 인도와 분리되었고 당시 분리 경계는 식민지 당시의 동벵갈주와 서벵갈주 간의 경계였다. 1947 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 당시 국경을 획정한 국경 위원회는 1925 년 1 월 벵갈주지사령 964 호에 의해 획정된 동, 서벵갈주의 경계대로 인도와 방글라데시(당시동파키스탄)의 경계를 정했다(1947 년 Radcliffe 판정문). 1925 년 주지사령은 동, 서 벵갈주 경계는 Khulna 郡과 Chandanpur 郡 경계선이 Ichhamati 강 주수로의 중간선과 만날 때까지는 동 경계선, 그 이후는 당시의(for the time being) Ichhamati 강, Kalindi 강, Raimangal 강, Haribhanga 강 주수로(main channel)의 중간선(midstream) 이 벵갈만 바다와 만날 때까지는 동 중간선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Ichhamati 등은 갠지스강 삼각주를 흐르는 갠지스강의 지류들로서 강우 등으로 인한 유량 및 유속의 변동에 따라 수시로 유로와 그 형태를 달리 하였다. 따라서 강의 흐름을 기준으로 경계를 삼을 경우 유로의 변경에 따라 경계도 같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이러한 사유로 1925 년 주지사령에 기재된 for the time being 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유로 변경에 따른 경계선 변동을 방지하기 위해 1925 년 주지사령 발표 당시의 유로로 경계를 정하기 위해 for the time being 을 사용했다고 설명하고 이 표현은 곧 1925 년 당시, 특정 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반면 인도는 갠지즈강 삼각주를 흐르는 강의 유로 변경은 수시로 발생하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서 이 지대에 강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한 것은 강의 변동에 따라 경계도 같이 변동되는 것을 감수한 것이라고 보았다. 갠지스강 삼각주의 경계는 강을 기준으로 한 이상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for the time being 이란 시대에 따라 변한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방글라데시는 국경을 확정한 1947 년 판정문이 1925 년 주지사령을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양국간 국경선이 되는 Harbhanga 강 등의 주수로, 중간선은 1947 년 당시(for the time being)의 주수로, 중간선이라고 주장하였고 인도는 중재 판정부가 판정을 해야 하는 최근 시점의 해당 강들의 주수로, 중간선이 양국 국경선이 된다고 반박하였다.
해양 경계의 시작점이 되는 양국 육지 국경 종점의 위치는 1945 년 시점의 유로를 기준으로 할 경우와 판정 시점의 유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따라 달라지게 되었다 판정부는 방글라데시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시대 변화와 무관하게 고정적인 통상의 경계 개념과 달리 국경 자체가 수시로 변경할 수 있도록 국경선을 획정하려는 것이 1947 년도 국경 위원회의 의도였다면 유동적 국경의 희소성을 감안할 때 그러한 의사를 보다 명백히 밝혔을 것이나 그러한 바가 없고 for the time being 은 당시 및 때때로 등 고정과 변동의 의미를 모두 갖고 있으므로 동 표현만으로 양국 국경이 수시로 변경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육지 종점의 위치를 판정하기 위해 1947 년 당시의 각종 해도, 위성 사진 등 당사국이 제출한 각종 자료를 심층 분석하여 1947 년 당시의 Haribhanga 강의 유로와 바다 입구선을 측정하였고 Haribhanga 강 중간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좌표(21°38′ 40.2″ N, 89°09′ 20″ E)를 정한 후 이를 인도와 방글라데시 간의 육지 국경의 종점으로 지정하였다.
2) 영해 경계선의 결정
유엔 해양법 협약 15 조는 인접국간 영해 경계는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기준점에서의 거리가 같은 중간선으로 획정하되 역사적인 영유권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인도는 중간선을 적용해야 할 모든 요건(여타 합의 부재, 역사적 영유권 부재, 기타 특수한 사정 부재)이 충족되었으므로 당연히 중간선으로 획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방글라데시는 양국 해안선의 함몰 굴곡(concavity), 벵갈 삼각주 해안선의 수시 변동성 등이 중간선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에 해당하며 양국 해안선이 형성하는 각을 이등분한 선으로 분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육지 국경 종점에서 작도한 방위각 180°선을 제시하였다. 방글라데시는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in the Caribbean Sea 사건에서 이미 니카라구아와 온두라스 간의 해양 경계선을 양국 해안선이 수시로 변동하는 점을 감안하여 양국 해안선 사이의 각을 등분하여 분계한 바 있고 해안선 함몰 형태는 North Sea Continental Shelf 사건에서 이미 특수한 사정으로 인정된 바 있다고 언급하는 한편 양국 해양 경계 지점 인근의 해안선 형태가 평행선이라는 인도의 반박에 대해 ITLOS 의 Maritime Delimitation(Bangladesh/Myanmar) 사건에서 해안선 전체의 광범위한 형태를 기준으로 해양 경계를 획정한 바 있다고 반박하였다. 해안선의 수시 변동성과 관련한 방글라데시의 논리는 삼각주의 침식, 기후 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인도의 영해 기준점 일부는 수면 하로 소멸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한 등거리선은 안정성, 최종성을 본질로 하는 경계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인도가 제시한 기준점 중 2 개 지점은 간조시에만 노출되는 곳이라는 점을 들어 기준점이 될 수 없다는 주장도 같이 제기하였다. 인도는 간조지도 영해 폭 설정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해양법 협약 13(1)조528를 제시하면서 방글라데시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판정부는 간출지상의 인도 기준점이 소멸될 수 있다는 방글라데시의 주장은 판정부의 해양 경계선 획정과 관련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판정부의 역할은 경계 획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절한 기준점을 선정하는 것으로서 당사국 해안선이 기후 변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수년 내 영향을 받을지 여부는 문제가 아니며 해안상의 기준점이 해안선의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낼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적절하게 선정되었는지가 이 사건에서 관건이라고 언급하였다. 판정부는 Black Sea Maritime Delimitation 사건에서 경계 획정 당시의 물리적인 현실로서 해안의 지리를 나타내는 기준점을 선정해야 한다고 언급529한 점을 환기하면서 기준점이 물리적인 현실을 나타내는 한 불안정성을 중간선 사용을 배제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폭 12 해리의 해양 경계를 획정하는데 벵갈만 전체의 해안선 형태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다. 함몰 해안선에서 중간선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일방 당사국의 영해가 타방 당사국의 영해에 의해 잠식(cut-off) 당하기 때문인데 벵갈만 전체 해안선 형태는 12 해리 영해에서는 잠식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며 일직선 형태의 영해 경계선 시작 부근의 해안선 형태가 일직선에 가까우므로 특별한 왜곡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영해 경계를 중간선으로 작도하기 위해 판정부는 우선 기준점을 선정해야 했다. 인도가 해양법 협약 13 조를 근거로 간출지상의 지점도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판정부는 13 조는 영해 폭을 측정하는 기준이지 영해 경계의 기준은 아니라고 일축하고 판정부가 분쟁 당사국이 제시한 기준점을 인정하지 않고 임의로 기준점을 선정한 Black Sea Maritime Delimitation 사건에서 양국 해안의 해양 쪽으로 가장 돌출된 지점과 물리적인 지리 현황을 심각하게 고려하여 기준점을 선택해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음을 인용하였다. 이 사건 경우 인도의 간출지 기준점보다 이 조건에 부합한 지점이 있다고 언급하고 판정부는 인도의 간출지 기준점 대신에 여타의 지점을 새로 기준점으로 선정한 후 당사국이 제시한 잔여 기준점과 함께 중간선 작도의 기준점으로 사용하여 중간선을 작도하였다.
3)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의 결정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 획정을 위해 판정부는 통상적인 사전 절차로서 양국의 관계되는 해안선과 관련 해역을 결정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양국 해안선 사이각의 이등분선으로 분계하자는 방식을 주장하였으나 인도는 잠정 등거리선을 작도한 후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를 이동, 조정하는 방식이 관행으로 굳어졌다고 반박하였다. 판정부는 등거리선 방식의 적용을 부적절하게 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 한 등거리선 방식이 우선한다는 Territorial and Maritime Dispute in the Caribbean Sea 사건 판례를 소개하고 전체적인 해안선의 윤곽상 등거리선 방식 적용이 실제적이지 않고 신뢰할 수 없다는 방글라데시의 주장은 등거리선 방식의 적용을 부적절하게 하는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평가하였다. 판정부는 양국 해안의 기준점에서 측량한 등거리 좌표를 수 개 선정하고 이들을 연결한 선으로 잠정적인 등거리선을 작도하였다.
잠정 등거리선을 이동, 조정해야 하는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정부는 우선 방글라데시의 해안 불안정성론은 기준점 측정시 판시한 바와 같이 인정하지 않았다. 판정부는 해안선의 형태로 인해 일방 당사국의 해역이 타방 당사국의 해역으로 인해 과도하게 잠식되는 경우는 잠식 해역 보상을 위해 잠정 등거리선을 이동, 조정할 수 있는 특수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방글라데시는 벵갈만 해안선의 형태로 인해 판정부가 작도한 등거리선대로 해양 경계가 획정된다면 방글라데시 남부 해역과 서부 해역에서 중복된 잠식 효과의 피해를 보게 된다고 호소하였다.
판정부는 잠정 등거리선의 형태로 인해 방글라데시의 해역이 인도에 비해 비합리적으로 잠식당한다는 점은 도식으로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았다. 인도는 해양법 재판소의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해양 경계 획정시 이미 방글라데시의 잠식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 양국간 해양 경계선을 아래로 하향 이동하여 획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에서 또 다시 잠식 효과를 보상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하였다. 판정부는 이 사건과 ITLOS 사건은 당사자와 심리 기관이 상이한 별개의 절차이며 이 사건은 방글라데시와 인도와 관련된 사항만을 고려하여 판시해야 한다고 논시하고 인도 주장을 기각하였다.
4) 대륙붕 경계선의 결정
대륙붕은 해양법 규정상 해저 지형과 무관하게 200 해리까지 설정할 수 있고 200 해리 너머의 해저 지형이 여전히 대륙붕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지질학적인 대륙붕 한계선까지 설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륙붕의 한계는 그에 관한 자료를 유엔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제출한 후 판정에 따라야 했다. 벵갈만 해저 전체는 지질학적인 대륙붕에 해당했으며 방글라데시와 인도는 따라서 200 해리를 초과하여 대륙붕을 설정할 수 있었으나 대륙붕 한계 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였다. 판정부는 이 상황에서 자신이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도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건에서 양국의 대륙붕 경계선이 제 3 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지점 전까지는 200 해리 이원으로 계속 연장된다고 이미 판시하였고 대륙붕 한계 위원회는 대륙붕의 從적인 한계를 정하는 것이며 이 사건에서의 한계는 인접국과의 橫적인 경계이므로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 경계도 설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판정부가 획정해야 할 해양 경계는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에 공동 적용되는 단일의 경계선이고 통상 대륙붕 경계선은 배타적 경제 수역 경계선을 연장하는 것이므로 해역 잠식 효과를 보상하기 위해 조정한 경계선이 200 해리 이원의 해역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의 잠식 효과가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에서도 발생한다고 확인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도 조정된 잠정 등거리선은 200 해리 이원 해역에도 연장된다고 논시하였다.
판정부는 영해 경계는 등거리선대로 획정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 시작되는 지점(Delim-3 지점)부터 동 지점에서 작도한 방위각 177°30'’ 이 ITLOS 가 획정한 방글라데시/미얀마 간의 해양 경계선과 만나는 지점까지의 해양 경계선은 동 방위각선으로 잠정 등거리선을 조정하여 획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방글라데시와 인도의 관련된 해안선 길이비는 1:1.92 이고 양국간 배정된 해역 면적비는 1:2.81 로서 현저한 불비례성이 있다고 볼 정도는 아니므로 동 방위각 선으로 최종 획정하였다. 이 경우 방글라데시의 200 해리 이원의 대륙붕 일부가 인도의 200 해리 이내의 대륙붕과 중첩되는 구역이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판정부는 이미 이 문제는 ITLOS 의 방글라데시/미안마 사건에서도 발생하여 특별한 약정이나 적정한 협력 체제 수립 등 다양한 방식을 분쟁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당사국이 적절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된 바 있음을 환기하고 방글라데시와 인도가 개별 또는 공동의 조치를 통해 이 구역에서의 권리, 의무 행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신뢰한다고 언급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T]he western boundary of district Khulna passes along the south western boundary of Chandanpur . . .till it meets the midstream of the main channel of the river Ichhamati, then along the midstream of the main channel for the time being of the rivers Ichhamati and Kalindi, Raimangal and Haribhanga till it meets the Bay
21. A low-tide elevation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which is surrounded by and above water at low tide but submerged at high tide. Where a low- tide elevation is situated wholly or partly at a distance not exceeding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from the mainland or an island, the low-water line on that elevation may be used as the baseline for measuring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3In this respect, the Court observes that the geometrical nature of the first stage of the delimitation exercise leads it to use as base points those which the geography of the coast identifies as a physical reality at the time of the delimitation. That geographical reality covers not only the physical elements produced by geodynamics and the movements of the sea, but also any other material factors that are present. (Judgment,I. C. J. Reports 2009, p. 61, at p. 106, paragraph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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