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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영국이 인도양에 위치한 자국령 Chagos 군도 주변에 200 해리의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한 것이 동 주변 해역에서의 어업권 등을 영국으로부터 보장받은 모리셔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Chagos 군도는 인도양 중앙에 위치한 수 개의 산호초로 구성된 섬들로서 1814 년 영국이 프랑스로부터 획득한 인근 도서 국가 모리셔스의 일부분이었다. 모리셔스는 과거 서구 열강의 인도 및 동아시아 항해시 기착지로 활용된 곳으로 네덜란드, 프랑스 지배를 거쳐 나폴레옹 몰락 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1968 년 3 월 12 일 독립하였다. 모리셔스 독립 당시 영국은 군사전략적인 위치상 Chagos 군도를 계속 자신의 지배 하에 두기 위하여 모리셔스와 Chaogos 군도를 분리하여 모리셔스만 독립하는 방안을 협의하였다. 그 결과 양국은 1965 년 9 월 23 일 런던의 Lancaster House 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그간 논의된 모리셔스 독립과 차고스 군도 분리 조건에 관해 합의하였다. 주로 영국이 모리셔스측에 시행할 것을 약속한 사항을 정리한 것이나 정식의 문서상의 조약 형식은 아니어서 통상 랭카스터 서약(Lancaster House Undertakings)로 불린다. 이 서약에는 차고스 군도를 군사적 용도가 소멸되면 모리셔스에 반환하고 차고스 군도의 광업, 석유상의 권리를 보존하는 한편 모리셔스 어민들의 어업권을 보장한다는 등 영국이 모리셔스에 대해 취할 조치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약속은 차질 없이 이행될 것이라고 이후 양국 정상 회동 등 수 차례의 계제에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
모리셔스 독립 후 차고스 군도 원주민 1,500 명은 보상 후 소개되었다. 1982 년 모리셔스 의회는 차고스 군도 주변 해역을 포함하여 영해를 선포하였고 모리셔스 내에서는 차고스 군도 분리가 불공정하고 모리셔스의 입장이 영국의 압박에 의해 정당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주장이 확산되었다. 모리셔스 정부는 유엔 총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차고스 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였고 1992 년 헌법 개정시에는 차고스 군도를 모리셔스 영토로 적시하였다. 1984 년에는 차고스 군도 주변에도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였다.
영국은 모리셔스의 영유권 확대 시도에 대해 반대하는 한편 차고스 군도에서 어업 면허 발급, 입어 규칙 제정 등 각종 시정 활동을 전개하였다. 1991 년 10 월에는 차고스 주변 해역에 어족 보호 및 관리 수역을 설정하였고 2003 년 9 월 이를 환경 보호 및 보존 구역으로 확대하였다가 2010 년 4 월 1 일 해양 보호구역(Marin Protected Area)을 선포하였다. 영국의 보호 구역 설정으로 인해 모리셔스 어민의 주변 해역 어로 활동이 일정 부분 제한되었다.
모리셔스는 영국의 일방적인 보호 구역 설정이 영해에서의 권한 행사나 경제 수역을 설정함에 있어 기존의 국제 조약과 타국의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는 유엔 해양법 협약 2 조, 56 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반발하였다. 1965 년 랭카스터 서약이 구속력이 있는 국제 조약이므로 영국의 권한 행사는 이 조약에 의해 제한되고 이 조약에서 보장된 모리셔스의 어업권을 침해하는 보호 구역 설정은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고 주장이다. 영국은 랭카스터 서약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문건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사 표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하였다.
모리셔스는 영국과의 협의가 진전이 없자 2010 년 12 월 유엔 해양법 287 조에 의거한 중재 판정부 구성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구성된 중재 판정부는 PCA 를 사무국으로 위촉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어업권의 근거 및 범위
모리셔스는 영국의 일방적인 보호 구역 설정이 영해에서의 권한 행사나 경제 수역을 설정함에 있어 기존의 해양법 협약 2(3)조는 영해에서의 주권은 유엔 해양법 협약과 기타 국제법 규정을 준수하여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모리셔스는 1965 년 랭카스터 서약이 기타 국제법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해양법 협약 56(2)조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권리 의무 행사시 타국의 권리 의무에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모리셔스는 영국의 일방적인 해양 보호 구역 설정은 1965 년 랭카스터 서약에서 약속 받은 사항에 대해 영국이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었다.
결국 핵심은 1965 년 서약의 국제 조약성 인정 여부였다. 1965 년 9 월 23 일 확인된 랭가스터 서약은 차고스 군도 분리 댓가로 영국이 3 백만 파운드를 일시 지급하고 군사적 용도가 소멸될 경우 모리셔스에게 반환하는 한편 모리셔스에게 차고스 주변 해역에서 어업권 보장, 비상시 차고스 섬 활주로 사용권 부여, 광물 석유 부존 확인시 모리셔스에게 반환 등 일련의 영국 약속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모리셔스는 이들 약속 사항이 법적인 약속으로서 모리셔스에게 부여된 국제법상의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비록 통상적인 형식의 국가간의 합의는 아니지만 지난 40 여년간 영국 정부에 의해 반복, 확인된 법적인 의무이며 그 구속적인 성격은 영국이 약속한 이후 차고스 군도를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모리셔스는 랭카스터 서약에서 보장한 어업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여 어종이나 구역상의 제한이 없고 어로 면허도 수수료 없이 신청 즉시 자유롭게 발급되어 왔다고 강조하였다. 타국 어선의 어로 활동이 금지될 때에도 모리셔스 어선은 조업할 수 있었으며 랭카스터 서약 후 40 여년 이상 시행되어 온 이러한 영국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랭카스터 서약이 보장한 어업권의 범위는 포괄적이라고 주장하였고 영국의 해양 보호 구역 설정으로 인해 이 권리 행사가 부당하게 제한되었다고 모리셔스는 강조하였다. 영국은 랭카스터 서약은 정치적인 문서일 뿐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어업권도 무제한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였다.
판정부는 제출된 증거와 체결 과정을 검토한 후 1965 년 9 월 랭카스터 하우스에서 영국이 제시한 약속은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 군도를 분리하는 댓가(quid pro quo)로서 모리셔스는 이를 믿고 차고스 군도 분리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965 년 차고스 분리안이 처음 제시되었을 때 모리셔스는 99 년 조차안을 제시하고 광업권, 어업권, 농업권 보장을 요구하였고 영국의 천만 파운드 보상금도 거절하는 등 차고스 군도분리에 부정적이었으며 영국은 모리셔스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군사 용도 소멸시 반환 조건을 먼저 제시한 점 등 교섭 과정을 전체로 살펴볼 때 랭카스터 서약은 차고스 군도 분리에 대한 모리셔스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결정적인 조건이었다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모리셔스 독립 후 양국 관계의 근간이라고 보았다(판정문 para. 423).
랭카스터 서약의 국제법상의 지위에 관해 판정부는 영국 국내법 체계상 주권 국가가 아닌 자치 지역과의 합의는 국제법으로 규율받지 않는다는 영국 주장에 대해 독립이 임박한 국가와 영토의 분리를 조건으로 행한 약속은 법적인 구속력이 인정되며 모리셔스의 독립과 함께 국가간의 합의로서 국제법적인 지위가 인정된다고 확인하였다(para. 424).
모리셔스는 영국이 모리셔스 독립 이후 수 차례에 걸쳐 랭카스터 서약 이행 의사를 공개적으로 확인하였으므로 금반언의 원칙에 의해 이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금반언 원칙은 확립된 국제법 원칙이라고 확인하면서 이전의 판례를 인용한 후 금반언 원칙을 원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 일관된 (약속의) 표출 (clear and unequivocal representation), 권한 있는 국가 기관을 통한 표출(representation made through an authorized State agent), 신뢰로 인한 피해 발생(detrimental act and prejudice suffering), 표출에 대한 신뢰의 정당성(legitimate reliance) 등 4 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정리하였다(para. 438).
판정부는 앞의 두 요건은 충족된 것이 자명하다고 보았고 모리셔스가 영국의 약속을 신뢰하여 행동함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입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판정부는 모리셔스가 독립 이후 1980 년대 초까지는 차고스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차고스 군도 영유권 회복 문제가 양국간 현안으로 부상한 이후에도 우호적인 대 영국 관계를 견지하여 온 것은 영국이 행한 약속을 신뢰한 결과라고 이해하였다. 표출된 약속을 신뢰하였기에 모리셔스는 영유권 주장을 더 공격적으로 제기할 기회를 방치하였다고 판정부는 보았다. 특히 독립 당시는 국제적으로 탈식민지에 대한 지지 여론이 높았던 시기라는 점도 주목하였다. 또한 영국이 랭카스터 서약을 정식의 조약화하는 문제를 거론하였을 때에도 모리셔스는 영국의 약속 이행 의지를 신뢰하여 이를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조약화의 기회를 망실하였으며 기회의 망실은 피해나 손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판정부는 포출된 영국의 약속을 모리셔스가 신뢰한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정부는 영국이 모리셔스 독립 이후 반복하여 약속 준수를 확인하였고 모리셔스가 영국의 약속이 철회될 가능성도 고려했어야 할 사유가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상을 토대로 판정부는 금반언 원칙 원용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았으며 영국은 이 서약의 구속력을 금반언의 원칙에 의거하여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para. 445).
랭카스터 서약의 구속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에 언급된 모리셔스 어업권은 영국의 해양 보호 구역 설정에 종속되어야 하는 협소한 범위일 수도 있었다. 판정부는 랭카스터 서약에 표현된 문안상 모리셔스의 어업권이 항구적이며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나 타국 어선에 비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수준이라는 영국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para. 561).
타국에 비해 차고스 주변 해역에서의 모리셔스의 위치는 매우 특별하여 타국 어선이 조업 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도 모리셔스 어선은 차고스 영해와 접속수역에서도 조업할 수 있었다고 환기하면서 판정부는 이는 모리셔스 어업권에 대해 영국이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영국은 어업권이 모리셔스가 행사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 아래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이 의무 준수를 위해 수 십년간 일관되게 행동하여 타국의 어업 활동을 제한하는 상황에서도 모리셔스 어민에게는 차고스 영해 및 주변 해역에서의 조업을 보장해 왔다고 언급하였다. 판정부는 이를 토대로 모리셔스는 랭카스터 서약에 의거하여 차고스 주변 해역에서 어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확인하였다(para. 452~454).
2) 해양법 협약 특정 조항 위반 여부
가) 2(3)조
랭카스터 서약이 구속력 있고 국제법상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해양법 2(3)조가 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해 영국은 동 조항 문안이 단순 서술형이고 명령형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기한 반면 모리셔스는 의무 조항이라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2(3)조가 sovereignty shall be exercised 가 아니라 is exercised 라는 평서문으로 적시된 것은 사실이나 여타 언어본에는 의무성이 보다 분명히 표기되어 있고 is 와 shall 의 구별이 타 언어본에는 일관되게 나타나지도 않는다고 설명하였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모든 언어가 동등한 정본이고 언어본 간의 해석 차이가 있을 경우 조약의 대상과 목적을 고려하여 문안과 가장 적합한 해석을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33 조를 적용할 때 2(3)조는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para. 502).
판정부는 이러한 해석이 해양법 협약의 맥락과도 부합된다고 보았다. 해양법 협약의 영해(2(3)조), 국제 해협(34(2)조), 배타적 경제 수역(56(2)조), 대륙붕(78(2)조), 공해(87(2)) 관련 조항은 비록 표현은 상이하더라도 모두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환기하고 2(3)조 역시 여타 조항과 마찬가지로 의무를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맥락상 타당하다는 것이다. 해양법 협약을 통한 바다와 대양의 법적 질서 수립이라는 서문에 적시된 협약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볼 때에도 여타 해역과 상호 연계된 영해 조항이 타 해역 조항과 마찬가지로 의무성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해양법 협약 2(3)조의 교섭 과정을 소개하고 이러한 해석이 타당하다는 또 다른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상을 근거로 판정부는 협약 2(3)조는 영해에서의 주권은 국제법 규정에 따라 행사된다는 표현은 단순한 서술이 아니라 의무라고 결론지었다(para. 504~510).
판정부는 그러나 랭카스터 서약은 양자 합의로서 그 자체가 해양법 협약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2(3)조의 국제법의 규정(rules of international law)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판정부는 국제법의 규정상 영국은 모리셔스와의 관계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대로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랭카스터 서약의 준수는 이에 포함된다고 확인하였다.
나) 56(2)조
영국의 해양 보호 구역의 설정이 해양법 협약 56(2)조 위반이라는 모리셔스 주장의 근거는 동 조항에 적시된 것과 달리 차고스 주변 해역에서의 모리셔스의 권리에 대해 '정당한 고려(due regard)'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리셔스는 정당한 고려는 협의의 의무 또는 기존 권리의 침해 금지로 이해하였다. 판정부는 이를 보편적인 행동 준칙으로 보지는 않았다. 모리셔스의 권리를 일체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일률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아니지만 영국으로 하여금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허락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판정부는 협약이 요구하는 정당한 고려란 모리셔스가 보유하고 있는 권리의 성질, 그 중요성, 예상되는 피해 정도, 영국이 시행하려는 행동의 중요성과 성질, 대체 조치의 존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판정부는 대부분의 경우 권리 보유국과의 일정 수준의 협의는 최소한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이상의 조항 분석을 마친 후 해양법 협약 2(3)조 규정상 영국은 차고스 영해에서의 모리셔스의 권리를 감안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주권을 행사할 의무가 있으며 56(2)조 규정상 영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모리셔스의 권리를 정당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모리셔스의 권리가 영국의 해양 보호 구역 설정으로 영향을 받은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하였다. 차고스 영해 내에서의 어업권은 소멸되었으며 군사적 용도 소멸에 따라 차고스 군도가 모리셔스에 반환될 것이므로 해양 보호 구역 설정은 향후에 반환될 차고스 군도의 상황에 피할 수 없는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모리셔스의 권리는 심대하며 신의성실의 원칙과 해양법 협약에 의거하여 상응하는 수준으로 고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판정부는 정리하였다(para. 520~521).
판정부는 해양 보호 구역 선포 1 년 이전부터의 과정을 검토한 후 모리셔스가 이에 대하여 영국측으로부터 상응한 협의를 받지도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모리셔는 2009 년 2 월 신문 보도를 통해 해양 보호 구역 설정 계획을 인지하였으며 같은 해 5 월 영국 각료회의에서 설정 방침이 최종 확인된 이후에도 양국간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고 7 월에서야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확인하였다. 이는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고 충분한 정보 제공과 숙의를 거친 영국과 미국과의 협의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고 언급하고 판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는 영국이 모리셔스와의 협의에 정당한 고려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 일갈하였다. 영국 내부 자료에는 해양 보호 구역 설정과 미국의 권리상 균형을 맞추려는 검토가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도 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2009 년 7 월 21 일 시작된 모리셔스와의 협의에서는 마치 야간에 스쳐 지나가는 배처럼 해양 보호 구역 설정에 관해 진지한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회의 자체도 해양 보호 구역 설정을 의제로 한 것이 아니었고 이 문제가 심층적으로 거론되지도 않았으며 영국이 충분한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판정부는 어떠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한 번의 회의로 정당한 고려 부여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para. 529).
영국이 모리셔스가 예상한 것과 달리 2010 년 4 월 1 일에 돌연 해양 보호 구역을 선포한 것에 대해서도 설득력 있는 이유가 제시된 바 없으며 영국 국내 선거 일정과 정부 교체를 예상하여 신속히 처리, 종결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는지 판정부는 의심하였다. 판정부는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랭카스터 서약상의 모리셔스의 권리를 정당하게 고려해야 할 영국의 의무는 최소한 협의와 영국 권리와의 균형 시도를 포함한다고 언급하였다. 협의의 경우 미진한 논의와 불충분한 정보 제공 등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의 기본적인 목적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으며 갑자기 해양 보호 구역을 선포함으로써 추가적인 협의와 충분한 자료 검토를 예상했던 모리셔스의 기대를 무산시켰다고 지적하였다. 판정부는 영국이 자신의 권리와 랭카스터 서약이 부여한 모리셔스의 권리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지도 못했다고 비난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해양법 협약 2(3)조와 56(2)조를 위반하였으며 영국의 해양 보호 구역 설정은 해양법 협약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para. 534~536).
다) 194조
모리셔스는 영국의 해양 보호 구역 설정이 해양 오염 방지 조치 시행시 자국 정책과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해양법 협약 194(1)조와 타국의 권리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한다는 194(4)조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판정부는 해양 보호 구역을 설정함에 있어 영국은 자신의 정책과 모리셔스와의 조화를 도모할 의무가 있으나 이는 미래 지향적이고 최선 노력 조항이고 해양 보호 행위에 앞서 시행해야 하거나 시한을 부여한 것도 아니라고 언급하고 해양 보호 구역 설정으로 인해 영국이 동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194(4)조의 부당 개입 금지 요건은 56(2)조의 정당한 고려나 2(3)조의 신의성실과 기능적으로는 동일하며 이 조항은 상호 경합하는 권리간 균형을 요구한다고 설명하였다. 194(4)조는 상대 국가에 의해 수행된 행위에 대해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상대국의 권리 자체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군사 용도 소멸757멸시반 환권이나물 자원 발견시 권리는 미래의 권리로서 모리셔스가 이에 관하여 현재 수행한 행위가 없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부는 설명하였으며 어업권의 경우 환경적인 목적을 위해 제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모리셔스가 자신의 조치나 행위의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대제 조체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진지한 협의를 전제로 한다고 밝히고 이 사건 경우 이러한 수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이미 확인된 바와 같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영국의 해양 보호 구역 설정은 194(4)조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para. 539~541).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3. The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ial sea is exercised subject to this Convention and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531 2. In exercising its
2 2. In exercising its rights and performing its duties under this Conventio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astal State shall have due regard to the rights and duties of other States and shall act in a manner 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31. States shall take, individually or jointly as appropriate, all measures consistent with this Convention that are necessary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any source, using for this purpose the best practicable means at their disposal and in accordance with their capabilities, and they shall endeavour to harmonize their policies in this connection
4 In taking measures to prevent, reduce or control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States shall refrain from unjustifiable interference with activities carried out by other States in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and in pursuance of their duties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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