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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zgit Integrity 호 사건(Malta v. São Tomé & Principé, 2016. 9. 5. 판결) 본문

Duzgit Integrity 호 사건(Malta v. São Tomé & Principé, 2016. 9. 5.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중재재판소(PCA) 판례 2020. 5. 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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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São Tomé & Principé가 자국 해상에서 선박간 화물 移積중이던 Malta 선적의 Duzgit Integrity 호를 불법 영해 진입 및 밀수 등의 혐의로 나포하여 선박과 선적 물자를 몰수하고 과도한 벌금 부과와 함께 선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조치에 대해 말타가 해양법협약 위반이라고 쟁송한 사건이다.

   상토메 프린시페는 서부 아프리카 해안에 있는 군도 국가로서 군도해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전 신고해야 한다는 법규를 시행하고 있었다. Duzgit Integrity 호는 DS Tankers라는 말타 회사가 소유한 화학 물질 운반선으로서 스웨덴 Stena Oil사에 의해 용선되어 운영중에 있었다. 사건 당시 Duzgit Integrity호는 상토메 프린시페 연안에서 같은 Stena Oil사가 운영중인 Marida Melissa 호와 접선하여 적재 연료와 화물을 인계한 후 2013년 4월 1일 예정된 정기 선박 점검을 받기 위해 스페인으로 항해할 예정이었다.

   2013년 3월 15일 오전 5시경 상토메 프린시페 해안 경비대는 불상의 선박 두 척이 群島海 방향으로 진입중임을 식별하고 순시정에 접근 지시를 내렸다. 오전 7시경 Duzgit Integrity 호에 접근한 순시정의 경비대원은 선장과 상호 영어로 교신하였으나 상토메 프린시페 경비대원의 영어가 미숙하여 충분한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Duzgit Integrity 호 선장은 상토메 프린시페 입항 의사는 없으며 해상에서 선박간 물자 수수를 할 것이지만 상토메 프린시페 경비대가 허락하지 않으면 접안하여 수행하겠다고 언급하였으나 상토메 프린시페 경비대원은 고맙다, 축하한다는 내용으로 응신하였다. 경비대원의 언급을 Duzgit Integrity 호 선장은 해상 물자 수수를 허가한 것으로 이해하였고 불충분한 보고를 받은 상토메 프린시페 해안 경비대는 순시정에 재차 접근 지시를 내렸다. 순시정이 다시 접근하였을 때 Duzgit Integrity 호는 상토메 프린시페 군도해 내에 정박한 채 Marida Melissa 호와 밧줄로 연결되여 물자를 이송 중이었다. 순시정은 두 선박의 선장에게 군도해 내에 불법 정박하였다고 고지하고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선박을 지정된 해역에 정박한 후 상륙하여 조사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Duzgit Integrity 호 선장은 수 시간 전에 영해 진입 목적을 설명하고 허가를 받지 않았느냐고 항의하였으나 무시되었다. 

   해안 경비대의 조사 결과 Duzgit Integrity 호와 Marida Melissa 호는 군도해 진입전 신고하지 않았으며 선박간 화물 이적 허가도 받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2013년 3월 16일 두 선박은 군도해 진입 24시간전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각각 28,875Euro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Stena Oil사는 이를 납부하였다. 2013년 3월 27일 상토메 프린시페 관세청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화물을 이적한 행위는 자국 관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Duzgit Integrity 호 내에 선적된 전체 화물 가액의 6배에 해당하는 108만 Euro의 벌금을 부과하였다. 관세청은 벌금 확보를 위해 두 선박 선장을 기소하였고 1심 법원은 선박과 화물 압류 판결을 내렸으며 2심 법원은 2013년 4월 26일 이를 확인하였다. 벌금 부과 명령은 두 선박 소유주가 2013년 10월 상토메 프린시페 당국과 합의함으로써 철회되었다. 2013년 3월 18일 상토메 프린시페 해안 경비대는 두 선박 선장을 밀수 혐의로 기소하였고 3월 29일 1심 법원은 두 선장이 화물 이적 허가 및 관세 납부 전임을 인지하고도 이적을 시행한 것은 밀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하였으며 선박 소유주와 용선주가 선장과 함께 보상금 500만 Euro를 납부하라고 명령하였으며 선박과 화물을 모두 몰수하였다. 법원은 위 보상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할 경우 3년 징역형을 2년 집행유예형으로 감경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말타는 2013년 4월 23일 외교 공한을 통해 이 사건 합의 종결을 위한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상토메 프린시페 사법 심리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1심 재판에 Duzgit Integrity 호 소유주인 DS Tankers와 용선사 Stena Oil은 심리 출석이 요구되지 않아 자기 방어를 할 수 없었으며 허가 수령으로 이해한 순시정과의 1차 교신 내용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1심 판결은 2013년 6월 20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2013년 9월 26일 상토메 프린시페 대통령은 두 선장을 사면하고 10월 석방하였다. 10월 13일 상토메 프린시페 해안 경비대는 Duzgit Integrity 호의 몰수된 적재 연료를 판매 처분하기 위해 원매자 선박에 송유하려 하였으나 상토메 프린시페 담당 선원의 비협조로 실패하였고 동인을 강박한 끝에 10월 19일 이적하였다. 상토메 프린시페 소유사인 DS Tankers는 2013년 8월부터 상토메 프린시페측과 합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벌금 28,875 Euro 및 선박 관리 경비 625,000 USD 납부 조건으로 Duzgit Integrity 호를 석방하되 선적국 말타에게 동 사건에 기반한 일체의 법적 시비 권한이나 여타 권리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11월 23일 합의하였다. Duzgit Integrity 호는 11월 25일 석방되었으나 말타는 동 합의가 강박에 의한 것이며 법원의 확인도 받지 않은 것이라고 무시하였다. 

   위 협의가 진행 중이던 2013년 10월 22일 말타는 이 사건을 해양법협약 287조에 의거하여 중재에 회부하겠다고 통지하였고 두 당사국은 3명으로 중재 판정부를 구성하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를 사무국으로 지정하였다. 말타는 Duzgit Integrity 호는 상토메 프린시페 순시정으로부터 군도해 진입 및 화물 이적 허가를 현장에서 수령하였으므로 2013년 3월 15일 이후 발생한 상토메 프린시페의 모든 조치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상토메 프린시페의 조치는 해양법협약 300조를 위시하여 49(3조), 192조, 194조, 225조, 2(3)조, 25(1)조 등을 광범위하게 위반하였으며 인권 보호 및 해양 보호에 관한 국제법 원칙도 포괄적으로 위반이라고 판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상토메 프린시페는 해양법협약의 분쟁 해결 절차는 동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국한되는 것이며 이 사건은 이와 무관하므로 판정부는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없다고 반박하였다. 설사 관할권이 있다 하더라도 국내 사법 절차가 소진되지 않았으며 말타의 청구가 인권 보호 등 막연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고 선박 소유주와 합의 해결하였다는 점을 들어 재판 청구를 수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요지

 

   1)    관할권 

 

   해양법 286조는 동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은 달리 해결되지 않는 한 일방 당사국의 청구에 따라 287(1)조에 나열된 법원이나 재판부에 회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87(3)조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286조상의 분쟁 해결을 위해 해양법재판소, 중재 판정부, 국제사법재판소 등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선택하지 않을 경우 부속서 VII에 규정된 중재 판정부를 선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288(1)조는 287조상의 법원이나 재판부는 동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토메 프린시페가 위반하였다고 말타가 원용한 조항은 대개 연안국가의 주권의 범위, 주권의 합법적 행사, 환경 보호 등 원칙적, 선언적 내용을 규정한 것들이었다. 또한 말타는 상토메 프린시페의 조치가 성실한 의무 이행과 권리 남용을 금지한 해양법협약 300조 위반임을 주장하면서 동 조항 위반은 구체적인 행위와 연계하여 시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토메 프린시페의 선장 인신 구속 등의 행위가 인권 보호에 관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300조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이 점에 대해 상토메 프린시페는 286조~288조는 해양 사건과 연계된 시비 모두가 아니라 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제소국은 시비하는 사실과 해양법협약의 관련 조항 사이에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연관 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나 말타는 인권과 국제법의 일반 원칙을 시비의 법적 근거로 제기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상토메 프린시페는 특정한 권리 의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해양법협약의 일반적인 조항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제법의 보편적인 원칙과 규범을 이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들 조항을 이용하고 있다고 힐난하고 분쟁과 해양법협약 규율 대상인 문제 사이에 우연한 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해당 분쟁을 288조 관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시한 Chagos Island 사건 판정을 인용하였다. 말타가 청구한 분쟁은 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이 아니므로 판정부의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말타는 위 조항 문안은 해양법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국한된(only)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모든(any) 분쟁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환기하고 이 사건은 상토메 프린시페가 해양법협약 2(1)조, 49(1)조에 의해 부여된 해양 주권을 91조, 94조상의 타국의 권리를 침해하여 행사한 것을 시비하는 것으로서 분쟁의 본질은 해양법협약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일축하였다. 말타는 상토메 프린시페가 주권의 범위와 행사 양태를 규정한 해양법 2(1)조, 2(3)조, 49(1)조, 49(3)조를 행사함에 있어 일반 국제법도 적용이되는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해양 환경 보존 의무에 관해 협약 192조, 194조, 225조를 위반하였다고 반박하였다. 아울러 협약 300조는 말타가 시비하는 권리, 의무 위반 주장 모두와 공통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서 상토메 프린시페가 주권 행사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였으므로 협약 300조도 위반한 것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시비는 해양법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이라고 항변하였다. 

   판정부는 이 사건 분쟁은 상토메 프린시페가 해양법협약에 규정된대로 관할권의 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를 행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으며 말타의 시비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해양법협약의 어느 조항이 이 사건 상황에 적용되는지와 상토메 프린시페의 행위가 이들 조항과 부합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 사건은 해양법협약 특정 조항의 해석과 적용과 명백하게 관련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하였다(판정문 para. 138). 

   해양법 협약 293(1)조는 당해 법원과 재판부는 해양법협약과 이에 상치되지 않는 기타 국제법 규범을 적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말타는 기본적인 인권과 환경 보호는 여타 국제법 규범의 범주에 속하며 상토메 프린시페는 UN 인권 헌장 등 다양한 국내외 법전에 포함된 기본적인 인권과 환경 보호를 존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상토메 프린시페는 해양법협약상의 분쟁 해결 절차는 동 협약의 해석 및 적용에 국한되는 것으로서 말타의 시비가 동 협약과 분리 또는 구별되는 기타 국제법 규범에 근거하는 한 판정부는 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288(1)조는 해양법 협약 조항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으로 관할권을 제한하고 있고 293(1)조는 해양법 협약과 이와 상치되지 않은 국제법 규범을 적용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두 조항이 합일된 효과는 해양법 협약 자체에 원천을 두지 않고 있는 의무 위반을 결정할 관할권은 없으나 해양법 협약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 협약과 상치되지 않는 국제 관습법 원칙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려할 수는 있다는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판정부는 293(1)조는 해양법 협약 조항에 최대 효과를 부여하라는 것으로서 특정 조항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하기 위해서 재판부는 조약법, 국가 책임 등에 관한 일반 국제법 원칙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포괄적으로 기술된 일반적인 내용의 조항의 해석과 적용을 위해서는 해양법협약의 일부 조항은 국제법 원칙에도 의지해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판정부는 해양법 협약상의 권한 행사도 합리성, 필요성, 비례성 등 일반 국제법 원칙에 의해 규율되는 것이며 이들 원칙은 비단 무력 사용뿐만 아니라 법집행에 관한 모든 조치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293(1)조는 이들 원칙의 적용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상토메 프린시페의 문제된 조치가 합리성 원칙에 기반한 국제법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는 판정부가 판단할 수 있으며 동 판단에 있어 비례성 원칙은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para.207~210). 

 

   2) 수리 가능성

 

   상토메 프린시페는 말타의 시비는 상토메 프린시페의 조치로 인해 손실과 피해를 입은 선박과 선원을 대신하여 제기하는 일종의 외교적 보호권 행사이며 일반 국제법 원칙상 외교적 보호권 행사에 관한 국제 심리는 국내 구제가 소진된 이후에 개시할 수 있는 만큼 상토메 프린시페의 국내 절차가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말타의 재판 청구는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말타는 상토메 프린시페의 행위로 인해 말타 자신이 입은 피해에 대해 시비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국내 구제 소진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Duzgit Integrity 호에 대해 상토메 프린시페의 조치로 인해 해양법협약 91조, 94조상의 선적국으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이다.

   판정부는 말타가 상토메 프린시페에 대해 시비를 제기할 적격이 있기 위해서는 상토메 프린시페 말타에 대해 해양법협약상의 의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협약 49(3)조, 300조에 의거하여 상토메 프린시페는 자국 군도해 내에 있는 말타 선적선에 대해 취해진 법집행 조치가 해양법협약에 부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연안국으로서 상토메 프린시페가 기적국 말타에 대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말타는 해양법협약상 상토메 프린시페에 대해 국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소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국내 구제 소진 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판정부는 Virginia G 사건에서 국가와 개인의 피해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분쟁에서 국내 구제 소진 원칙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어느 요소가 우세한지를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인용하고 이를 이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Duzgit Integrity 호의 소유사인 DS Tankers는 상토메 프린시페와의 2013년 11월 합의를 통해 모든 사법 구제 절차를 포기하였으므로 말타가 국가로서 입은 직접적인 피해가 우세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말타는 해양법협약상 선적국으로서 시비를 제기할 적격이 있으며 국내 구제 소진 원칙은 이 사건 상황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말타의 수리 불능 주장을 기각하였다(para. 149~157). 

   상토메 프린시페는 피해 당사자인 DS Tankers와 2013년 11월 23일 모든 보상 청구와 소송권을 포기하고 동 권한을 말타에게 이전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으므로 말타의 재판 청구는 수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말타는 동 합의는 상토메 프린시페의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일 뿐 아니라 자신은 참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자신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일축하였다. 판정부는 동 합의에 의해 처리된 시비 사항은 말타가 해양법협약에 근거하여 제기한 시비와 구별되며 말타는 동 합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그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동 합의는 이 사건 수리 가능성과 무관하다고 판시하였다(para. 181~182).

   해양법 협약 283조는 분쟁 당사국간 해결 방안에 관한 의견 교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상토메 프린시페는 말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수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으며 말타는 사건 발생 후 2013년 4월 23일 외교 공한을 통해 조치 부당성을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하였으나 말타가 거절하였고 2013년 9월 18일 시비 내용과 중재 회부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283조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반박하였다. 판정부는 동 조항은 분쟁 해결 방안(또는 수단)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라는 것이며 분쟁 사항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시된 바있음을 환기하고 말타의 외교 공한 송부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말타는 중재 개시 의향과 시비 내용에 관해 충분한 수준으로 분명하게 상토메 프린시페에게 통지한 것으로 이해하며 283조가 규정한 의견 교환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고 판시하였다(para. 198~201).

 

   3) 해양법 협약 300조 및 49(3)조 위반 여부

 

   해양법 협약 300조는 의무의 성실 이행과 권리의 남용 금지 원칙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말타는 이 조항의 성실 이행과 권리 남용 금지 의무는 해양법협약의 개개 조항에 적용되어 체약국은 각 조항에 있어 성실 이행의 남용 금지의 의무 및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인권과 인도적 고려 역시 300조의 권리 남용과 관련이 있으며 해양법 협약 293조에 의거하여 해양법협약 외의 국제법 규범도 연안국의 주권에 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Duzgit Integrity 호 선원에 대한 대우가 인권 침해에 상당하며 이는 해양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다. 상토메 프린시페는 이 주장을 반박하고 해양법 협약에 인도적 고려 등을 통해 연안국의 주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 명기되지 않은 한 이러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으며 (300조 와 같은) 일반적인 조항을 근거로 이를 설정해서는 안된다고 항변하였다. 상토메 프린시페는 300조는 악의로 권한을 남용하여 왜곡, 부적절, 부패, 사기, 편취적인 방식으로 행사하였고 이 점이 명백하고 강력한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이전 사건 판례를 인용하여 300조는 자체적으로 독립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해양법 협약 모든 조항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조항이라고 환기하고 해양법 협약이 명시적으로 수용한 일반 국제법 규범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하였다. 300조는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나 관할권 및 자유가 과도한 방식으로 행사되었을 경우 원용할 수 있으며 이후 구체적인 조항 위반이 거론될 때 300조 위반도 같이 살펴보겠다고 밝혔다(para. 216~218).

   말타는 Duzgit Integrity 호, 및 선장 및 선원, 소유주 및 용선사 등에 대한 상토메 프린시페의 행위 일체는 전체적으로 군도 국가의 주권은 군도해 내에 미치되 협약에 규정된 제한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해양법협약 49(3)조를 위반한 것이고 300조도 아울러 위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상토메 프린시페 순시정의 최초 근접시 해상 정선 및 화물 이송 의도를 분명히 전달하였고 명백한 구두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허가 없이 정선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상토메 프린시페의 각종 조치는 주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강조하였다. 상토메 프린시페는 자국법상 군도해내 정선은 24시간 이전에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는 Duzgit Integrity 호 운항 매뉴얼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선박간 환적을 전문으로 하는 Duzgit Integrity 호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상식에 해당한다고 반박하였다. 

   판정부는 Duzgit Integrity 호 선장이 정선 허가를 득한 것으로 오인했을 수도 있으나 상토메 프린시페의 명시적인 허가를 득한 점을 말타가 입증하지는 못했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상토메 프린시페의 나포, 정박 등의 후속 조치는 불법적이지는 않다고 판시하였다. Duzgit Integrity 호 선장은 군도 해 진입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상토메 프린시페가 사전 허가 수령 필요 또는 군도 해 이탈 요청을 별도로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고 당시 상황상 선박 나포는 주권 행사 범위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다(para. 234~235).

   말타는 Duzgit Integrity 호에 부과된 상토메 프린시페 해양경비대의 벌금 28,875 Euro가 과도하다고 시비하였으나 상토메 프린시페는 위반 정도에 부합하는 벌금이며 각국은 주권 행사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인정받고 있어 이전 국제 재판소의 판례도 주권 행사에 관한 심리시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고 반박하였다. 말타는 상토메 프린시페 관세청이 아무 설명이나 정당성을 언급하지도 않고 Duzgit Integrity 호에 선적된 화물 전체에 108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한 것 역시 주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상토메 프린시페는 미신고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 및 6배~1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국법이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였다. 말타는 Duzgit Integrity 호 선장에게 밀수 혐의로 3년 직영형을 선고하고 500만 Euro의 벌금을 부과한 것 역시, 비례성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남용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상토메 프린시페는 위 조치는 모두 자국 형법에 근거 규정이 있는 조치라는 반론을 전개햐였다.

   판정부는 연안국의 법집행 행위는 합리성, 필요성, 비례성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환기하고 상토메 프린시페는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정선 선박의 억류와 선장의 상륙 및 상황 조사, 상응한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런 견지에서 해양경비대의 벌금은 비합리적이거나 불비례하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류의 위반에 통상 적용되는 법적 부과금이라고 인정하였다. 상토메 프린시페 당국은 벌금의 구성과 근거를 설명하였으며 벌금 부과는 재량권 내에 있는 상토메 프린시페의 법집행 관할권 내의 사항이라고 부연하였다. 그러나 여타의 벌금은 총체적으로 볼 때 선박의 당초 위반 행위에 비해서 비합리적이고 비례적이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관세청의 벌금은 수입품에 부과되는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수입 또는 어떠한 경제적인 거래가 성립하지 않고 Duzgit Integrity 호의 이적 행위는 예정된 선박 점검 기일까지 스페인 항구에 도착하려는 목적에서 동일 회사 선박 간에 이루어진 단순 이적에 불과하며 백만 유로가 넘는 벌과금은 잘못된 것이고 비례적이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Duzgit Integrity 호가 같은 종류의 법규 위반을 반복한 것도 아닌데다 선장의 전과도 없다고 지적하였고 Duzgit Integrity 호가 최종적으로 석방될 때까지 8개월 간의 정박 기간 동안 소요되는 모든 경비 역시 선박 소유사가 부담한 점도 환기하였다. 판정부는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장과 선박의 억류, 벌금 부과, 화물 몰수는 해당 위반 행위나 상토메 프린시페의 주권 행사 보장상 당해 위반 행위에 비해 비례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해양법협약 49(3)조에 근거하여 주권을 행사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과도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9(3)조 위반이 확인되었으므로 300조 위반 여부는 살펴볼 실익이 없다고 판정부는 정리하였다(para. 254~262). 

   말타는 Duzgit Integrity 호 소유주와 상토메 프린시페 간의 합의가 강박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동 주장을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했다고 기각하였다. 말타는 Duzgit Integrity 호 구금 및 처벌 사실을 상토메 프린시페가 선적국인 말타에게 즉시 고지하지 않았으며 이는 동 의무를 부과한 해양법협약 94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상토메 프린시페는 포르투갈 대사관에 이를 고지하였고 말타와 포르투갈이 같은 EU 회원국임을 감안할 때 고지 의무는 마친 것이라고 인정하여 주었다.   

 

   4) 해양법 협약 192조, 194조, 225조 등 위반 여부

 

   말타는 상토메 프린시페가 Duzgit Integrity 호에 적재된 연료를 임의 처분하기 위해 설비에 관한 명확한 지식과 경험도 없이 제 3 선박에 강제로 이적한 행위는 해양 환경 오염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해양법협약 192조,194조, 225조를 위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300조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문제의 연료 이적이 발생한 2013년 10월 19일부터 23일간의 상황에 의해 해양 환경이 비합리적인 위험성에 노출되었는지 여부는 제시된 증거에 의해 판정해야 할 것이나 말타는 이러한 거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말타의 시비를 기각하였다(para. 293). 

   군도 수역의 외측 한계선은 군도 국가의 영해 기선이 되므로 군도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해를 통과해야 한다. 말타는 이 사건에 있어 상토메 프린시페의 주권 행사가 촉발된 것은 Duzgit Integrity 호와 Marida Melissa 호가 접선을 위해 상토메 프린시페의 영해에 진입한 시점이며 영해 진입은 무해 통항 권리가 보장되는 등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고 이러한 제약하에 영해상의 주권을 행사하도록 해양법 협약 2(3)조에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이 사건 쟁점 행위가 발생한 지점은 상토메 프린시페의 군도해 내이므로 2(3)조는 적용할 수 없다고 일축하였다. 

   말타는 무해 통항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해양법 협약 25조를 상토메 프린시페가 과도하게 적용하였으므로 비례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시비도 제기하고 상토메 프린시페는 Duzgit Integrity 호가 단순 통항을 위해 영해에 진입한 것이 아니므로 이 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판정부는 해양법 협약 17조~32조상 25(1)조는 군도해에도 적용되고 연안국은 영해나 군도해를 단순 통항하지 않은 외국 선박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통항이란 영해나 군도해를 관통하려는 지속적이고 신속한 항해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Duzgit Integrity 호의 항해 목적은 단순한 통과가 아니라 정선 후 화물 이적임이 명백하므로 상토메 프린시페가 25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para. 310). 

   이상의 판결을 토대로 판정부는 상토메 프린시페의 조치로 인해 Duzgit Integrity 호와 선적국, 소유주 등에게 야기된 금전적 손실 사항(소유주의 용선 사업 피해, 용선사 소유 화물 가액 및 여타 유발 피해, 대리인 고용비 및 선박 구금중 변호비용, 관계자 여행 경비 등)을 나열하고 말타는 이들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말타는 주권 남용에 관한 상토메 프린시페의 공식 사죄도 청구하였으나 판정부는 49(3)조도 위반을 확인한 판정 자체가 상토메 프린시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말타의 정신적 보상이 된다고 언급하고 말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장질서정책실장)


1286. Subject to section 3,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shall, where no settlement has been reached by recourse to section 1, be submitted at the request of any party to the dispute to the court or tribunal having jurisdiction under this section.

2 Article 287 Choice of procedure

31. When signing, ratify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a State shall be free to choose, by means of a written declaratio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mean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a)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

(b)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c)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d) a special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II for one or more of the categories of disputes specified therein.

4 3. A State Party, which is a party to a dispute not covered by a declaration in force, shall be deemed to have accepted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Annex VII.

51. A court or tribunal referred to in article 287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any dispute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which is submitted to it in accordance with this Part.

6 “an incidental connection between the dispute and some matter regulated by the Convention is insufficient to bring the dispute, as a whole, within the ambit of Article 288(1)” Chagos Marine Protected Area Arbitration (Mauritius v. UK) Award, PCA, para. 220

71.A court or tribunal having jurisdiction under this section shall apply this Convention and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not incompatible with this Convention.

8 Article 283 Obligation to exchange views

1. When a dispute arises between States Parties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is Convention,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proceed expeditiously to an exchange of views regarding its settlement by negotiation or other peaceful means.

2. The parties shall also proceed expeditiously to an exchange of views where a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such a dispute has been terminated without a settlement or where a settlement has been reached and the circumstances require consultation regarding the manner of implementing the settlement.

9Artic Sunrise Arbitration (Netherlands v. Russia), PCA, Award para. 151

10300. States Parties shall fulfil in good faith the obligations assumed under this Convention and shall exercise the rights, jurisdiction and freedoms recognized in this Convention in a manner which would not constitute an abuse of right.

11 ...it is apprarent from the language of article 300 of the Convention that article 300 cannot be invoked onits own. It becomes rlevant only when "the rights, jurisdiction and freedoms recognized" in the Convention are exercised in an abusive manner.

M/V Lousa(Saint vincent and the Grenadines v. Spain), Judgment, ITLOS Reports 2013, p4. para. 137

...it is not sufficient for an applicant to make a general statement that a respondent by undertaking certain actions did not act in good faith and acted ain a manner which constitutes an abuse of rights whitout invoking particular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that were violated in this respect

M/V Virginia G (Panama v. Guinea-Bissau), Judgment, ITLOS Reports 2014, p.4 para. 398

12Article 49  Legal status of archipelagic waters, of the air space over archipelagic waters and of their bed and subsoil

1. The sovereignty of an archipelagic State extends to the waters enclosed by the archipelagic baselines drawn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described as archipelagic waters, regardless of their depth or distance from the coast.

2. This sovereignty extends to the air space over the archipelagic waters, as well as to their bed and subsoil, and the resources contained therein.

3. This sovereignty is exercised subject to this Part.

4. The regime of archipelagic sea lanes passage established in this Part shall not in other respects affect the status of the archipelagic waters, including the sea lanes, or the exercise by the archipelagic State of its sovereignty over such waters and their air space, bed and subsoil, and the resources contained therein.

13192. States have the obligation to protect and preserve the marine environment.

14Article 194  Measures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1. States shall take, …., all measures …that are necessary to prevent, reduce and control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any source, ….

2. States shall take all measures necessary to ensure that activities under their jurisdiction or control are so conducted as not to cause damage by pollution to other States and their environment, …...

3. The measures taken pursuant to this Part shall deal with all sources of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These measures shall include, inter alia, ….:

(a) the release of toxic, harmful or noxious substances, …..;

(b) pollution from vessels, in particular measures for preventing accidents and dealing with emergencies, ensuring the safety of operations at sea, preventing intentional and unintentional discharges, and regulating the design, construction, equipment, operation and manning of vessels;

(c) pollution from installations and devices used in exploration or exploitation of the natural resources……….;

(d) pollution from other installations and devices operat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4. In taking measures to prevent, reduce or control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States shall refrain from unjustifiable interference with activities carried out by other States in the exercise of their rights and in pursuance of their duties in conformity with this Convention. 

5. The measures taken …shall include those necessary to protect and preserve rare or fragile ecosystems as well as the habitat of depleted, threatened or endangered species and other forms of marine life.

15225. In the exercise under this Convention of their powers of enforcement against foreign vessels, States shall not endanger the safety of navigation or otherwise create any hazard to a vessel, or bring it to an unsafe port or anchorage, or expose the marine environment to an unreasonable risk.

163. The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ial sea is exercised subject to this Convention and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171. The coastal State may take the necessary steps in its territorial sea to prevent passage which is not inno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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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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