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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중국이 남중국해와 생물, 비생물 자원 및 해상 지형물에 대해 주장하는 권리의 정당성과 유엔 해양법 협약과의 합치성 여부, 동 해역에서의 인공섬과 시설물 건설, 어로 및 법집행 행위 일련의 중국 활동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남중국해는 중국 남부,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면적 3,500 km2 의 해역으로서 중요 항로, 어장이 밀집되어 있다. 석유 등 해저 자원이 미개발 상태로 다량 매장되어 있고 다수의 암초, 산호초가 산재해 있어 복수의 영유권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해역이다.
중국은 이 해역이 한나라 시대 이후로 중국 어민이 수시로 진출하여 어업 활동을 하여온 곳이며 이는 중국 선박이 Spratly 군도(중국명 南沙群島) 등에 정박한 다수의 明淸 시대 항해 기록으로 입증되기는 한다. 중국은 이러한 역사적 연고권을 근거로 중화민국 당시부터 이 해역 일대를 자국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였고 현재 대만, 중국도 이를 따르고 있다. 중국은 대부분의 남중국해 해역을 통상적인 해양 경계 획정 방식과 달리 측량에 기반한 연속적인 선으로 분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지점을 좌표로 나타낼 수 없는 9 개의 단속된 선으로 전체적인 경계의 윤곽만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칭 9 단선이라고 한다. 해역 내부의 특정 도서에 대해서는 자국 영토라는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는 하나 9 단선 내부 해역이 중국의 영해인지, 배타적 경제 수역인지 대륙붕인지 여부 등 정확한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내세우지 않아 왔다.
주로 해역 내부의 어족 및 부존 자원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1990 년대 주변 국가의 지위 향상과 경제 발전으로 인해 남중국해에서의 활동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중국의 9 단선을 무시하자 중국과 이들 국가간 긴장이 생성되기 시작하였다. 중국과 ASEAN 은 2002 년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분쟁 확산 자제, 무인도 定住化 자제 등을 골자로 한 남중국해 행동 준칙에 서명하여 일단 문제를 봉합하였다. 그러나 남중국해저의 석유 부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은 9 단선을 무시한 채 관할 해역에서의 자체적인 탐사 활동을 시작하였고 중국은 2010 년 이후 필리핀 주변 해역에 있는 Spratly 군도, Scarborough 군도의 일부 암초를 확장하여 활주로를 비롯하여 대규모 시설물을 건설하는 등 영유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특히 Spratly 와 Scarborough 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필리핀을 긴장시켰다. 필리핀의 거듭된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공사가 계속되는 한편 중국 정부 선박의 보호 아래 중국 어민의 필리핀 연안 해역에서의 과도한 남획 활동도 증가하자 필리핀 정부는 2013 년 1 월 22 일 해양법 협약 287 조에 의한 중재 절차 개시를 청구하였다. 중국은 중재 판정부의 관할권을 부인하면서 심리 참가를 거부하고 분쟁 당사국으로서 지명할 수 있는 판정관 1 명을 지명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양법 협약 제 7 부속서 3(c)조543, 3(e)조544에 의거하여 해양법재판소장(ITLOS)이 중국 몫의 판정관을 지명하여 중재 판정부가 구성되었고 판정부는 PCA 를 사무국으로 지정하였다
필리핀이 판결을 청구한 사항은 크게 네 가지로서 우선 중국의 9 단선이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유엔 해양법상 허용된 권한을 초과한다는 것이었다. 둘째는 Spratly 군도와 Scarborough 군도를 구성하는 산호초, 암초는 유엔 해양법 규정상 독자적인 해역을 가질 수 없는 지형물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셋째는 중국의 각종 행위(필리핀의 권리 행사 방해, 중국 어민의 남획, 해양 환경 훼손, 건설 공사 등)이유엔 해양법 등에 위반된다는 것이며 끝으로 중재 절차 개시 후 중국이 인공섬 등의 건설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기존의 분쟁을 더욱 악화,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관할권
필리핀의 중재 청구에 대해 중국은 중재 판정부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외교부 명의의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이후의 중재 절차에 모두 불참하였다. 판정부는 일방 당사국의 불참이 심리 진행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한 해양법 협약 제 7 부속서 9 조 규정상 중재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으며 9 조가 판정에 앞서 판정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국 외교부 입장서에 제시된 관할권 항변을 검토하였다. 중국은 입장서에서 필리핀이 제기한 분쟁의 실체는 Spratly 군도와 Scarborough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으로서 유엔 해양법 협약은 도서의 영유권에 관해서는 하등 관계가 없으며 중국은 해양법 협약 287 조 강제 관할권의 대상 분쟁에서 영유권 분쟁은 제외하기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필리핀의 중재 청구서에 명시된 판결 요청 사항은 그 文面상 해당 도서의 영유권 판정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며 중재 판정부도 유엔 해양법을 근거로 영유권을 획정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중국의 관할권 부인 주장을 기각하였다.
중국은 필리핀이 중재를 통해 사실상 중국과 필리핀 간의 해양 경계 획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판정부는 같은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중국은 입장서에서 분쟁 상대국과의 협의 없이 시행된 일방적인 중재 청구는 해양법 협약 분쟁 해결 조항을 남용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하였으나 판정부는 일방적인 분쟁 해결 절차 진행 청구는 협약상에 규정된 권리로서 그 자체가 협약상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일축하였다(판정문 para 150~153).
유엔 해양법 협약 281 조와 282 조는 분쟁 당사국이 여타의 분쟁 해결 방식에 합의한 경우에는 유엔 해양법 상의 분쟁 해결 절차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다. 판정부는 2002 년 중국과 ASEAN 이 채택한 남중국해 행동 준칙(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 이 문제 해결에 관해 양국이 발표한 각종 공동 성명, 별도의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과 생물다양성협약으로 인해 중재 판정부의 심리 관할권이 부인되는지도 살펴보았다. 판정부는 행동 준칙 및 공동 성명은 정치적인 문서로서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우호협력조약과 생물다양성협약은 자체 분쟁 해결 절차가 있기는 하나 타 조약에 의한 분쟁 해결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고 이 중 어느 것도 필리핀이 이 사건에 대해 중재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para. 158~159).
2) 9단선의 유엔 해양법 협약과의 합치 여부
필리핀의 시비 요지는 중국의 9 단선과 같은 확장적인 영유권은 역사적으로 국제법에서 용인한 바 없고 설사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역사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가정하더라도 그 권리는 중국의 유엔 해양법 협약 가입과 함께 소멸되었다는 것이다. 필리핀은 또한 남중국해에서의 어로 활동 등에 관한 기록은 9 단선 내부 해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수립시킬 수 있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9 단선 내부 해역에 대한 중국의 권리 보유 여부는 첫째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 이전에 수립되었으나 협약 규정과는 상충되는 자원에 대한 권리 존속을 해양법 협약이 허락하고 있는지 여부, 둘째 유엔 해양법 협약 발효 이전에 중국이 9 단선 내부 해역에 대해 역사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 셋째 중국이 해양법 협약 체결 이후에 남중국해에서 협약과 상충되는 권리와 관할권을 수립하였는지와 그랬을 경우 이 권리와 관할권이 협약과 양립할 수 있는지 여부로 집약된다고 정리하고 한가지씩 살펴보았다.
해양법 협약이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용인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정부는 9 단선 해역이 해양법 협약이 규정한 영해 12 해리를 초과하는 것은 명백하므로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과 관한 해양법 협약 규정 중에 역사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있는지 살펴보았으나 찾지 못했다고 확인하였다. 판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법 협약이 역사적 권리의 존속을 의도하고 있어 중국이 주장하는 권리가 협약과 양립될 수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협약 56(1)조는 동 해역 자원 및 개발에 대해 연안국의 주권을 배타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해역에서의 타국의 권리는 항해, 비행, 해저 케이블 및 파이프라인 부설, 해양법 협약 규정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공해상의 권리와 자유에 국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협약 58 조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관습적으로 어획 활동을 해온 국가의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협약 62 조는 연안국이 허용 어획고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경우 타국민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 어획 활동을 허가해야 하고 역사적 조업은 접근권 배정에 적용되는 기준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뿐 연안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들 조항의 문면상 판정부는 배타적 경제 수역의 생물, 비생물 자원에 대한 주권은 연안국에 부여되었으며 주권의 개념상 동일한 자원에 대한 타국의 역사적 권리는 주권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고 언급하였다. 이 조항을 통상적으로 해석하더라도 협약이 조항 내에 명시한 범위 이상의 권리를 (역사적 권리 보유 국가를 포함한) 타국에게 부여할 의도가 없음은 확실하다고 못박았다. 판정부는 대륙붕에 관한 77 조 등의 규정도 배타적 경제 수역 관련 조항과 문안이 대동소이하여 위와 같은 판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언급하였다(para. 238~244).
이를 근거로 판정부는 중국이 필리핀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당하는 9 단선 내부 해역에서 연안국인 필리핀을 배제하는 역사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해양법 협약은 협약과 상충되는 역사적 권리를 보존, 보호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협약과 상충되는 협약 발효 이전의 권리와 합의들을 폐지하였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협약의 조항 문안이 워낙 명백하여 문안 해석 이외의 보충적 해석의 필요성 자체가 없을 정도라고 지적하였다(para.246~247).
그러나 판정부는 확인 차원에서 협약의 맥락, 협약의 대상과 목적, 협약의 준비 과정을 토대로 보충적인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역시 9 단선 내부 해역에서 역사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중국의 주장은 협정의 규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중국 어민이 9 단선 내부 해역에서 역사적으로 조업을 해온사실은 인정하였고 이로 인해 중국이 특혜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는 하나 중국이 해양법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상황이 변했다고 지적하였다. 즉 중국이 해양법 협약에 가입하여 전통적인 역사적 권리가 없는 여타 해역에서도 200 해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확보하였으며 타국에게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배정된 해역에서의 권리는 해양법 협약의 규정에 따라 취소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중국이 새로운 경제 수역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협약과 상치되는 과거의 역사적 권리는 고수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para. 257).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판정부는 9 단선 내부 해역에 대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은 해양법 협약과 상충되며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에 관한 해양법 협약의 규정은 역사적 권리 주장 소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이는 협약의 교섭 과정에서도 확인되며 특히 연안 개도국의 권리 확보를 배타적 경제 수역과 대륙붕에서의 연안국의 주권의 불가침은 중국이 앞장서서 주장한 것이라고 환기하였다. 판정부는 협약의 발효와 함께 중국이 과거에 보유했을 수도 있는 9 단선 내에서의 역사적 권리는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협약은 전체가 하나의 패키지로서 특정 국가가 보유한 이전의 해양 권리를 감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약 가입은 협약과 상충되는 사항을 협약과 합치시키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것이며 협약의 운영은 협약상의 제한을 초과하는 이전의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들에게 협약과의 신속한 타협을 촉구한다고 판정부는 판시하였다(para. 261~262).
둘째 중국이 9 단선 내부 해역에서 역사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동 해역으로의 잦은 항해만으로는 역사적 권리가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 역사적 권리는 특정 국가가 국제법에서 용인되는 범위 이상의 권리를 장기간 행사하였고 관련되는 국가가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했어야 생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타국의 9 단선 내 생물, 비생물 자원 획득 행위를 역사적으로 금지하여 왔고 타국이 이를 묵인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판정부는 그러나 중국이 이 해역에서 타국의 어로 활동을 관리, 통제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해저 자원 개발은 최근에야 논의가 시작된 개념으로서 중국이 역사적으로 이를 통제했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다. 판정부는 중국이 1996 년 6 월 해양법 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남중국해에서의 역사적 권리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협약 발효로 인해 타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대륙붕으로 편입된 해역에서 과거 중국이 행사하여 왔던 공해상의 자유를 포기한 것일 뿐이라고 설시하였다.
남중국해에서의 역사적 권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판정부는 그러나 해역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은 영토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것으로서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역사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정부의 판정이 남중국해의 일부 도서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과는 무관하며 중국이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도서 주변에 해양법 협약이 보장하는 해역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분명히 하였다(para. 270~272).
셋째 1996 년 해양법 협약 발효 이후 중국이 협약과 상충되는 권리나 관할권을 새로이 정당하게 획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판정부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다.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판정부는 중국이 9 단선 내부 해역에서 역사적 권리, 주권 또는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주장은 해양법 협약에 배치되며 해양법 협약은 협약이 보장한 해역 이상에서의 모든 역사적 권리, 주권, 관할권을 폐지하였다고 결론지었다(para. 278)
3) 남중국해 도서의 지위
남중국해에는 수많은 환초군과 모래톱이 산재해 있었다.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있는 Spratly 군도와 Scarborough 군도에 중국 어선이 기항하여 어로 활동을 하고 중국이 최근에는 각종 시설물 건설 공사를 진행하는 근거 중의 하나는 이들 도서가 중국령이고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 주변 해역은 중국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이었다. 필리핀은 이들 해상 지형물의 법적 지위, 즉 도서, 암초, 간조노출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암초나 간조노출지일 경우 해양법상 주변에 독자적인 해역을 보유할 수 없으므로 중국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엔 해양법 협약 13 조549는 간조시에만 수면 위로 노출되는 지형물을 간출지라고 정의하고 간출지가 영해 내에 위치할 경우에는 영해 측정 기준점이 될 수 있으나 영해 밖에 있을 경우에는 독자적인 영해를 갖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섬은 바다에 둘러싸인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로서 만조시 수면 위에 있어야 한다고 해양법 협약 121(1)조가 규정하고 있고 섬은 121(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암초가 아닌 한 영해, 접속수역, 대륙붕을 갖는다. 인간이 살 수 없거나 스스로의 경제적 생활을 지탱할 수 없는 암초는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질 수 없다.
판정부는 법적 지위 확인이 요청된 수 십개의 해상 지형물에 대해 위 조항들을 적용하여 간출지와 암초 여부를 판단하였다. 간출지 여부는 만조시 수면 하 침수 여부를 확인하면 되므로 비교적 용이하였으나 암초 여부는 121(3)조에 제시된 해당 조건이 다양하여 판정부는 각 조건의 의미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석하였다(para. 540~550).
판정부는 해양법 협약 13 조와 위와 같이 해석한 121(3)조를 적용하여 법적 지위 판단이 요청된 수 십개의 해상 지형물의 간출지 및 암초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다. 필리핀이 간출지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간출지에 해당하였고 필리핀이 암초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두 암초에 해당하였다. 이에 따라 판정부는 이들 지형물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존부에 관계없이 이들 지형물은 모두 자체적인 해역을 보유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로써 지형물 주변 해역이 중국의 주권 아래 있으므로 각종 건설, 어로 등의 행위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중국의 주장을 부인한 것이다(para. 643).
4)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
9 단선 내부 해역에서의 역사적 권리와 해상 지형물 주변 해역이 중국 주권 아래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모두 부인되었으므로 필리핀이 시비하는 남중국해에서의 일련의 중국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곤란하게 되었다.
필리핀은 먼저 필리핀의 석유 탐사 활동에 대한 중국의 방해,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의 필리핀 어민의 조업 방해 등을 시비하였다. 판정부는 동 행위는 각각 해양법 77 조(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 및 56 조(배타적 경제 수역에 대한연안국의 권리)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para. 716).
필리핀은 2103 년 중국 순찰선의 호위 아래 중국 어선이 필리핀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 활동을 하였고 이를 단속하려던 필리핀 순찰선의 공무 활동을 방해하였으며 Scarborough 군도에서 필리핀 어민의 정당한 조업 활동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연안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어획 가능 총량을 결정할 수 있고(협약 61(1)조), 자신의 어획 능력이 어획 가능 총량을 소진할 수 없을 경우 타국에 배정하는 것이며(62(2)조) 어획 허가를 받은 타국은 연안국의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62(4)조고 환기하면서 중국의 행위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의 권리
행사시 연안국의 권리 의무에 정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연안국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해양법 협약 58(3)조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para. 753~757).
중국 어민은 Scarborough 군도 주변 해역에서 희귀 어종 여부를 불문하고 남획하였으며 주변 산호초와 어류 서식지를 훼손하는 어로 방식과 장비를 사용하였다. 필리핀의 단속과 거듭되는 항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은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은 남중국해 십 수개 환초를 인공섬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위한 토사 확보를 위해 산호초 주변 해저를 대폭 준설하였다. 필리핀은 이로 인해 보호 대상인 산호의 서식처가 파괴되었으며 중국은 광범위하게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시비하였다.
판정부는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은 해양법 협약 서문에 적시되어 있는 협약의 목적 중의 하나이며 체약국에게 포괄적으로 해양 환경 보호 및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협약 192 조는 보호 및 보존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의무와 기존 상태의 훼손을 금지하는 부작위의 의무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판정부는 194 조는 구체적으로 환경 보존 및 훼손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 시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환기하면서 중국 어민의 남획 장비 사용 및 희귀 어종 포획을 금지하지 못한 중국은 해양법 협약 192 조와 194(5)조 위반에 해당하며 인공섬 건설 행위는 192 조, 194(1)조, 194(5)조, 197 조, 123 조 및 206 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마) Mischief Reef 점거 및 건설 활동
중국은 남중국해의 대형 산호초 일곱 곳에서 대규모의 준설 사업을 실시하여 산호초를 시설물을 건설할 수 있는 평지로 확장하고 활주로 및 통신, 거주 시설 등을 건설하였다. 실제 공사장에는 다수의 중국 해군 함정이 수시로 정박하였고 군인들이 목격되었다. 위치와 용도상 필리핀은 군사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중국 정부는 중국 영토와 그 주변에 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필리핀이 관여할 바가 아니며 건설 시설은 군용이 아니라 민간 시설이라고 일축하였다.
중국의 건설 활동 등이 해양법 협약 위반이라는 필리핀의 주장에 대해 판정부는 우선 중국의 행위가 판정부의 관할 대상에 속하는지를 심리하였다. 중국은 해양법 협약 298(1)조에 의거하여 동 협정에 나열된 해양 경계 획정, 군사 활동 및 법집행 활동, UN 안보리 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해양법 협약의 분쟁 해결 절차 적용을 유보하였기 때문이다. 판정부는 필리핀이 시비하는 중국의 시설물이 군사용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군사 시설일 경우 중국의 유보 선언에 따라 판정부의 관할권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정부는 중국 정부가 2014 년 9 월 외교부 대변인 성명. 2015 년 6 월 해양법 총회 발언 등 수 차례에 걸쳐서 동 시설이 민간 시설이라고 확인하였음을 인용하면서 중국의 심리 불참으로 인해 해당 시설물을 직접 점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사국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고 이들 시설물이 군사용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판정부는 중국의 군사 활동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98(1)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판정부의 관할권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판정부는 해당 산호초들이 모두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해양법 협약 56(1)조와 60(1)조에서 공히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의 인공섬 건설, 인공 구조물 건설 등에 관한 권한은 연안국에게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예시하면서 중국의 행위가 이들 조항에 상치되는 것은 명백하다고 판시하였다.
2012 년 4 월과 5 월 두 차례에 걸쳐 필리핀 해안 경비정이 필리핀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중 중국 순시선과 대치하게 되었다. 중국 순시선은 필리핀의 퇴거 요청에도 불구하고 충돌할 듯이 필리핀 선박으로 돌진하는 등의 위협 기동을 하였다. 필리핀은 중국 순시선의 이러한 행동이 기국의 책임과 타 국제 협정의 준수 의무를 해양법 협약 94 조와 해상 선박 충돌 방지를 위한 국제 규정에 관한 협정(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of Collisions at Sea) 관련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판정부는 사건의 내용을 심리한 후 필리핀의 주장을 수용하였다.
5) 분쟁의 악화와 확산
필리핀은 2013 년 1 월 중재 절차가 개시된 이후 중국은 Thomas 환초에 주둔하고 있는 필리핀 해군의 근무 교대 활동을 방해, 필리핀의 동 환초 주변 항해 방해, 환초 주둔 필리핀 인력의 건강과 복지 위협 등의 행위와 수 개 환초에서의 준설 및 건설 공사를 지속함으로써 이 사건 분쟁을 더욱 확대, 악화시켰다고 시비하였다. 판정부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에도 중국이 인공섬 확장 및 시설 공사를 가속화하고 있는 지형물이 7 개소임을 확인하고 이러한 행위는 이미 발생한 양국간의 분쟁을 확산, 악화하는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판정부는 중국의 활동으로 인해 해당 지형물이 건설 공사 이전으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중국은 공사를 가속화하여 이를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해양 환경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으로 훼손하여 분쟁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질책하였다. 분쟁 대상 지형물의 법적 지위, 즉 간출지, 암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형물의 자연 상태가 유지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공사로 인해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판정부의 심리 및 판정을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힐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정부는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증거를 활용하여 해당 지형물의 법적 지위를 판정한 것이며 이러한 판정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판정부는 중국은 준설, 인공섬 건설 및 시설 공사를 통해 중재 절차 진행 중에 이 사건 분쟁을 악화, 확산하였다고 확인하였다(para. 1177~1181).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1.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astal State has:
(a)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and exploiting, conserv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s, whether living or non-living, of the waters superjacent to the seabed and of the seabed and its subsoil, and with regard to other activities for the economic exploitation and exploration of the zone, such as the production of energy from the water, currents and winds;
(b) jurisdiction as provided for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ith regard to:
(i)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i) marine scientific research; (iii)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c) other rights and duti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2 Article 58 Rights and duties of other Stat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1.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ll States, …, enjoy, … , the freedoms …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and of the laying of submarine cables and pipelines, and other internationally lawful uses of the sea related to these freedoms, …
2. Articles 88 to 115 and other pertine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y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in so far as they are not incompatible with this Part.
3. In exercising their rights …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tates shall have due regard to the rights and duties of the coastal State and shall comply with the laws and regulations adopted by the coastal State …..
3Article 62 Utilization of the living resources
2. …. Where the coastal State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harvest the entire allowable catch, it shall, …., give other States access to the surplus of the allowable catch…
3. In giving access to …its exclusive economic zone …, the coastal State shall take into account 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inter alia, …, the need to minimize economic dislocation in States whose nationals have habitually fished in the zone …..
4. Nationals of other States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all comply with the conservation measures and with the other terms and conditions establish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astal State.
4 Article 13 Low-tide elevations
1. A low-tide elevation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which is surrounded by and above water at low tide but submerged at high tide. Where a low-tide elevation is situated wholly or partly at a distance not exceeding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from the mainland or an island, the low-water line on that elevation may be used as the baseline for measuring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2. Where a low-tide elevation is wholly situated at a distance exceeding the breadth of the territorial sea from the mainland or an island, it has no territorial sea of its own.
51. An island is a naturally formed area of land, surrounded by water, which is above water at high tide.
63.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have no exclusive
economic zone or continental shelf.
7Article 77 Rights of the coastal State over the continental shelf
1. The coastal State exercises over the continental shelf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it and exploiting its natural resources.
2. The rights .. para. 1 are exclusive ……, no one may undertake these activities without the express consent of the coastal State.
3. The rights of the coastal State over the continental shelf do not depend on occupation, effective or notional, or on any express proclamation.
4. The natural resources .. in this Part consist of the mineral and other non-living resources …living organisms belonging to sedentary species, ….
8Article 56 Rights, jurisdiction and duties of the coastal State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1.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astal State has:
(a) sovereign rights for the purpose of exploring and exploiting, conserving and managing the natural resources, …, of ..of the seabed and its subsoil, and with regard to other activities for the economic exploitation..:
(b) jurisdiction as provided for in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with regard to:
(i) the establishment and use of artificial islands,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ii) marine scientific research;
(iii)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c) other rights and duties provided for in this Convention.
2. …, the coastal State shall have due regard to the rights and duties of other States and shall act in a manner compatibl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3. The rights ..with respect to the seabed and subsoil shall be exercised in accordance with Part VI.
91. The coastal State shall determine the allowable catch of the living resources in its EEZ.
102. The coastal State shall determine its capacity to harvest the living resources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Where the coastal State does not have the capacity to harvest the entire allowable catch, it shall, …., give other States access to the surplus of the allowable catch, …,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developing States.
114. Nationals of other States fishing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shall comply with the conservation measures and with the other terms and conditions established in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coastal State.
121. When signing, ratifying or acceding to this Convention or at any time thereafter, a State may, without prejudice to the obligations arising under section
1, declare in writing that it does not accept any one or more of the procedures provided for in section 2 with respect to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categories of disputes:
(a) ..
(b) disputes concerning military activities, including military activities by government vessels and aircraft engaged in non-commercial service, and disputes concerning law enforcement activities in regard to the exercise of sovereign rights or jurisdiction excluded from the jurisdiction of a court or tribunal under article 297, paragraph 2 or 3; (c) ...
131.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 coastal State shall have the exclusive right to construct and to authorize and regulate the construction, operation and use of: (a) artificial islands; (b)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for the purposes provided for in article 56 and other economic purposes; (c) installations and structures which may interfere with the exercise of the rights of the coastal State in th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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