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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실레지아 분할에 따른 독일과 폴란드 간 약정(제네바 약정)에 규정된 소수민족 보호, 특히 소수민족 학교 취학권의 해석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
1차 세계 대전 종전 전까지 독일 영토였던 Upper Silesia 지방은 과거 폴란드 영토로서 다수의 폴란드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1795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에 의해 국토가 3분되어 소멸되었던 폴란드는 1차 세계대전 후 과거 영토를 다시 획득하고 국가를 수립하였다. Upper Silesia지방은 주민투표를 통해 독일 잔류 또는 폴란드 귀속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는데 독일 잔류 지지표가 과반을 넘어 폴란드 귀속이 무산되자 폴란드계 주민들은 무장 봉기하였다. 결국 양국은 Upper Silesia를 동서로 분할하여 동쪽 지역을 폴란드에 할양하기로 합의하였고 각자의 영토가 되는 동.서 실레지아 내에 소수민족으로 잔류하게 되는 상대국 계열 주민의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제네바 약정을 1922년 5월 15일 체결하였다.
이 약정 106조, 131조에 따르면 소수 민족 언어를 구사하는 학생 교육을 위해 소수민족 학교를 설치하되 입학자가 소수 민족 언어 구사자임을 밝히면 교육 당국은 이를 검증할 수 없었다. 동일한 검증 금지 원칙이 약정 74조에 의해 소수민족 소속 여부 선언에도 적용되었다. 특정 개인이 소수민족이라고 밝히면 이를 수용해야지 사실 여부를 당국이 검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926년 폴란드 당국은 소수민족 학교 입학 신청자가 입학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입학 신청서의 진위를 판별하는 조치를 채택하였다. 이 조치로 인해 7,000여명의 학생이 독일계 소수 민족 학교에서 퇴학당하게 되자 이 학교는 퇴학 처분 취소 청원을 폴란드 소수민족청에 제출하였고 실레지아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제네바 약정에 의해 설치된 독일-폴란드 공동 위원회는 소수 민족 학교의 청원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폴란드 당국은 이 결정을 준수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고 소수 민족 학교는 제네바 약정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국제연맹에 청원하였다. 국제연맹 이사회는 일정 카테고리의 학생을 소수 민족 학교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지속하지 말도록 폴란드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이 결의안은 이를 위한 개선 조치의 시행을 권고하는 한편 폴란드어만 구사할 줄 아는 학생들까지 독일계 소수민족 학교 입학을 허락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동조하였다.
폴란드는 국제연맹의 권고 조치를 1927년-28년 학년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나 독일은 1926년-27년 학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하였다. 국제연맹은 양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자 차제에 폴란드령 실레지아 내 독일계 주민의 소수 민족 학교 입학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를 항구적으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네바 약정상의 관련 조항의 해석을 PCIJ에 재판으로 청구할 것을 권고하였다.
1928년 1월 2일 독일은 PCIJ에 재판을 청구하여 제네바 약정 74조, 106조, 131조는 개인에게 소수민족 소속 여부를 선언할 수 있는 무제한의 자유를 부여하였고 당국의 검증, 압박, 방해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 조항에 의거하여 개인은 당국의 검증이나 압박 없이 교육받을 언어와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소수 민족 학교 차별이 제네바 약정 65조, 68조, 서문 등의 평등 대우 원칙 위반인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독일의 재판 청구 근거는 제네바 약정 72조로서 이 조항은 선행 조항에 관한 사실과 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PCIJ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폴란드는 74조, 106조, 131조는 72조의 선행 조항이 아니라 후행 조항이므로 PCIJ의 관할권이 없으며 이미 국제연맹이 심의하여 해결 방안을 권고함으로써 종결된 사안이므로 독일의 재판 청구를 수리할 수 없다는 항변을 제기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관할권 존부 및 수리 가능성
재판부는 독일이 판정을 요구한 사항 중에는 72조의 선행 조항인 62조, 68조 관련 사항도 포함된다고 지적하고 폴란드의 관할권 항변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제네바 약정상의 PCIJ 관할권과 국제연맹의 관할권은 그 성질이 다르고 국제연맹의 결의안은 문안이나 회의 기록을 볼 때 법적인 문제 해결을 의도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고 폴란드의 수리 불능성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 본안 심리
독일은 소수민족 소속 여부는 당사자의 의도의 문제라고 본 반면 폴란드는 사실의 문제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제네바 약정 관련 조항의 해석을 달리하였다. 재판부는 폴란드가 이를 사실의 문제로 이해한 것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동조하면서도 실레지아 내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안 중에서 사실에만 기초해서 즉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재판부가 보기에 제네바 약정이 소수민족 소속 여부라는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개인이 스스로 선언하게 하면서도 그에 대한 검증이나 선언의 진실성과 관련된 소송을 금지한 이유도 수 백년간 독일인과 폴란드인이 공존해온 실레지아의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인 것 같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을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이나 독일, 폴란드 모두 이러한 상황을 당국이 개인의 선언을 검증하게 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보다 선호한 것이 분명하다고 확인하였다.
학교 및 교육 언어 선택권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학생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개인의 선언은 사실에 관한 선언일 뿐 자유 선택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폴란드가 주장하는 바도 타당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무엇이 사실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히 학생이 독어와 폴란드어를 모두 구사하는 경우 또는 두 언어 모두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 사실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주관적인 판단의 개입이 불가피하므로 단순한 사실에 대한 선언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아울러 소수민족 학교 입학의 선행 조건으로서 학생의 모국어가 무엇인지 선언하게 해야 한다는 폴란드의 주장과 반대되는 내용이 제네바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모국어 선언 요구 조치가 제네바 약정에 규정된 평등 대우 원칙과 상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제네바 약정 74조, 106조, 131조는 각 개인에게 자신의 양심과 책임 하에 그가 민족적, 종교적, 언어적 소수 민족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학동(學童)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선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학동의 언어 선언은 교습 언어나 해당 언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소수민족 선언, 언어 선언은 모두 당국의 검증이나 분쟁, 압박, 박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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