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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브라질이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원금 지불 수단이 프랑스 지폐 프랑인지 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브라질은 1909년, 1910년, 1911년에 철도 건설 등의 자금 조달을 위해 프랑스에서 국채를 발행하였다. 브라질은 판매된 채권 액면액을 프랑화로 지급받았으며 채권자들은 금 지불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프랑화로 이자 및 원금을 지불받아 왔다. 프랑스 프랑화 가치가 1차 세계대전 후 급락하자 프랑스 채권자들은 금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브라질이 거부하자 이 문제를 프랑스 정부에 제기하였다. 프랑스 정부는 채권자를 대표하여 브라질과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1927년 8월 27일 이 사건을 PCIJ에 회부하기로 합의하였고 특별 약정을 체결한 후 1928년4월 26일 PCIJ에 재판을 청구하였다. Serbian Loan 사건과 내용이 대동소이하여 PCIJ는 1929년 7월 12일에 두 사건의 판결문을 같이 발표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관할권 존부
재판부는 Serbian Loan 사건 판결문에 기재된 바와 동일하게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Serbian Loan 사건 해설 참조).
2) 본안 심리
브라질 채권 약관에는 채권 이자 및 원금을 파리에서는 금으로 런던, 브뤼셀 등 여타 도시에서는 지급 기일의 파리에서의 환율로 환산한 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다만 1909년 채권은 원금의 금 지불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 구매 안내서(prospectus)에 금 지불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안내서는 브라질이 부담하겠다는 책임을 기재하고 있고 일종의 매도 청약서와 같은 역할을 하며 채권상 표기 사항에 불명확한 점이 있으면 채권자들이 확인하는 문서라는 점과 안내서를 신뢰하고 채권을 구매한 사람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이자와 원금을 금으로 지급받을 것이라고 이해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1909년 채권 역시 여타 채권과 동일하게 이자 및 원금이 금으로 지불되는 채권이라고 확인하였다.
브라질은 통상의 채권에 상투적으로 기재되는 일상적인 표현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브라질의 주장은 약속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약속이란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통박하였다. 브라질은 자국 재정 체계상 금 지불 채권(gold loan)이란 영국 sterling화, 프랑스 franc화, 또는 미국 dollar화로 지불하는 외화 채권(foreign loan)을 의미한다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금 지불이란 물리적인 금, 금화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가치 척도로 사용한다는 의미라고 반박하였다. 환산 비율에 대해 재판부는 채권 발행 당시의 환산 비율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확인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프랑화의 가치 변동까지 방어할 의무가 브라질에 없다는 브라질의 항변에 대해 채권에 표시된 가치 기준은 특정 통화 가치의 절하에 대한 방어 뿐 아니라 일반적인 가치 절하 방어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브라질은 프랑스 은행권으로 1차 대전 전후로 계속해서 이자 및 원금 상환이 이루어져 왔고 채권 약관이 불분명하므로 채권 이자 및 원금의 프랑스 은행권 지급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채권 약관이 불분명하지 않으며 명료하고 확정적으로 금 지불을 적시하고 있다고 일축하였다.
브라질은 프랑스가 1914년 8월 금태환 프랑화(gold franc)의 유통을 금지한 관계로 금 지불을 시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채권 약관은 금태환 프랑화를 가치 척도로 언급한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불할 수 있으므로 불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1914년 8월 통화 조치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 프랑스 화폐로 지불하는 모든 거래에서 금 또는 금을 기준으로 한 지불이 금지되었으므로 금으로 채권 이자 등을 지불할 수 없었다고도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이는 브라질 채권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을 정하는 문제로서 적용 법률은 쟁점이 되는 의무의 성질과 상황, 표명되거나 추론된 당사자의 의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브라질 채권에는 브라질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브라질이 채권에 대해 자국법 이외의 법규를 적용하려는 의사를 표출한 바도 없고 채권의 실질은 명백히 브라질 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브라질 법을 프랑스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프랑스의 정책에 의해 제한, 금지될 수도 있고 지불 방식이 브라질 법 외의 다른 법규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랑스 법이 브라질 채권의 금 지불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프랑스 통화 조치 규정상 금 지불 거래가 무효라는 것은 국내 거래에 한한 것이고 국제 계약에는, 설사 이행지가 프랑스라 할지라도, 적용되지 않으며 더구나 동 통화 조치는 1928년 6월 폐지되었다고 적시하였다.
재판부는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브라질 채권별 내용에 따라 채권 보유자는 액면에 표시된 프랑스 금태환 화폐액을 지급 기일의 지급 청구 도시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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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