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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그린란드 동부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싼 덴마크와 노르웨이 간의 분쟁이다.
그린란드는 혹독한 기후로 인해 남부 해안에만 일부 노르만 족이 거주하였으나 13세기경 노르웨이에 복속한 이후 1500년 이전에 소멸하여 이후 그린란드는 무인 지대로 남아 있었다. 1380년 노르웨이 왕국과 덴마크 왕국은 단일 군주 하에 연합 왕국을 형성하여 1814년까지 존속하였다. 연합 왕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영유권을 계속 주장하였고 유럽 국가 일부가 이를 인정한 17세기의 기록이 있었다. 18세기 초부터 북유럽 국가의 그린란드 탐사와 인근 해역의 어로 활동이 시작되었고 그린란드 남부 해안에 주거지가 형성되어 인근 국가와의 교역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18세기 말엽 연합 왕국은 특정 개인에게 본토와 그린란드 간의 교역 독점권을 부여하는 양허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그린란드와의 교역은 덴마크-노르웨이 왕국이 독점하였다. 나폴레옹을 지지했던 덴마크-노르웨이 연합 왕국은 나폴레옹 몰락 후 1814년 3월 18일 영국, 스웨덴과 Kiel 평화 조약을 체결하였다. 연합 왕국은 분리되어 노르웨이는 스웨덴에 할양되었다.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Faroe 諸島는 할양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19세기 이후 그린란드 탐사 및 개발이 본격화 되어 그린란드에는 다수의 덴마크 어업 기지 및 거주지가 형성되었고 덴마크는1814년 이후 외국과 체결하는 각종 상업 관련 조약에 그린란드는 적용 대상에 제외한다는 조항을 통상적으로 포함하였다. 그린란드와의 교역에 대한 각종 행정 조치도 발동하였다. 그린란드 동쪽 해역에서는 노르웨이 어민의 어로 활동도 활발하여졌고 해안에는 거주지도 형성되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에 대한 자신의 전통적인 영유권을 외국에게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1916년 8월 4일 미국은 덴마크가 그린란드 전역으로 정치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확대하는 데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였고
1919년 베르사이유 회의시 덴마크는 그린란드 인근의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노르웨이의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보장하는 대신 노르웨이 외교장관으로 하여금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영유권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선언을 하게 하였다(1919년 Ihlen선언). 덴마크는 1920년~21년 기간 중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스웨덴을 접촉하여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받았으며 1921년 1월 18일 노르웨이에게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동부 해안에서의 자국민의 사냥과 어업 자유권 보장을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덴마크는 노르웨이의 기존 어업권은 일정 정도 보호해줄 수 있으나 영유권 주장에는 양보하지 않겠다고 천명하고 노르웨이와 협상을 진행하여 1924년 7월 9일 어로 활동 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 서명과 함께 양국은 이 협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한다는 골자의 각자의 입장서에 서명하였는데 노르웨이 입장은 덴마크의 행정권이 행사되지 않는 지역은 무주지(terra nullius)라는 것이었다. 노르웨이가 선점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무주지는 노르웨이 영토라는 주장이다. 1930년 노르웨이 정부가 경찰을 파견하여 동부 그린란드에 소재하고 있는 자국 사냥 기지를 점검하자 덴마크는 영토 침범이라고 항의하였고 1930년부터 그린란드 과학 탐사를 위한 3개년 계획을 시행하면서 동부 지역 탐사대는 경찰이 보호하도록 하였다. 노르웨이는 양국간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3개년 계획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양국간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특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덴마크는 노르웨이와 합의하여 그린란드 영유권 문제를 PCIJ에 회부하기를 희망하였으나 특별 약정 체결 교섭이 무산되었고 1931년 6월 일단의 노르웨이 사냥꾼들이 동부 그린란드 일부를 점거하고 곧이어 노르웨이가 1931년 7월 10일 공식 점령을 선포하자 PCIJ 헌장 36조 강제 관할권 조항을 원용하여 노르웨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역사적 영유권 보유 여부
덴마크 주장의 핵심은 그린란드 섬 전역에 대해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첫째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이고 평화적으로 주권을 타국의 반대 없이 행사하여 왔다는 것이며 둘째 노르웨이도 1919년 Ihlen 선언에서 이미 이를 인정하였다는 것이었다. 노르웨이는 점령 지역은 덴마크의 행정권이 행사되지 않는 무주지였으며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영유권은 행정권이 행사되는 지역에 국한된다고 반박하였다. 덴마크의 역사적인 영유권 주장은 1915년~1921년 기간 중 열강의 영유권 동의를 받기 위해 시도한 덴마크의 행위와도 상치된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덴마크가 주장하는 역사적 영유권은 주권자로서 행동한다는 의지와 의도(intention and will to act as sovereign), 그리고 정부 기능의 실제적인 행사와 권한의 시현(actual exercise or display of such authority)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며 존재가 입증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덴마크가 제출한 역사적인 자료, 특히 18세기의 교역 관련 입법 조치에 대해 분석하고 규범 제정은 가장 명백한 주권 행사 형태의 하나라고 확인하였다. 노르웨이는 당시 규정이나 행정 조치 상의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전역이 아니라 서남부 해안 일대의 거주지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노르웨이가 이를 증거로서 입증하지 못했으며 해당 규정, 조치의 적용 지역이 거주지에 제한되지 않은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덴마크-노르웨이 연합 왕국이 18세기 초엽 그린란드에 식민부락을 구축한 이후 그린란드 전역의 영유권을 주장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권한을 시현하여 왔으며 1814년 Kiel 평화 조약 이후 체결한 각종 양자, 다자 협정 내에 그린란드 적용 유보 조항을 포함시켜 왔으므로 이들 협정은 덴마크의 영유권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협정은 또한 주권자로서 행동하려는 덴마크의 의지와 의도를 충분히 시현한다고 인정하였다.
비식민 지역에 대한 영유권 행사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덴마크가 부여한 독점 교역 양허권을 근거로 덴마크는 비식민 지역에 대한 자신의 권한을 정당한 영유권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시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1915년~1921년 기간중 덴마크의 열강과의 교섭과 관련하여 노르웨이는 덴마크가 아직 성립되지 못한 비식민 지역에의 영유권을 새로이 열강으로부터 인정받으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덴마크는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기존의 영유권을 재확인하려는 것이었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열강과의 교신 중 일부 불분명한 산발적인 표현에만 지나친 관심을 부여할 수는 없으며 교신의 의미는 그 전체로 파악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열강에 대한 덴마크의 입장 서한에 자신의 영유권의 근거를 이 사건 심리에서 덴마크가 제시한 논리와 유사하게 전개한 점을 소개하였다. 재판부는 열강과의 교섭에 나타난 덴마크의 태도와 입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린란드 섬 전역에 대해 덴마크가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이들 열강이 그린란드의 미식민 지역을 차지하려고 시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기존 영유권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었다고 재판부는 인정하였다.
1921년~1931년 기간 중에 채택된 덴마크의 각종 입법, 행정 조치는 노르웨이와의 분쟁 지역에 대한 정부 기능의 행사에 해당하며 영유권 수립을 위한 두 요소, 즉 영유권 행사 의지와 의도 및 정부 기능의 시현을 충족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2) 노르웨이의 덴마크의 그린란드 영유권 인정 여부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영유권 존부의 결정적 기일은 노르웨이가 점령한 1931년 7월 10일이라고 지정하고 덴마크의 영유권이 이 날짜 직전에 존재하였다는 점이 입증되면 덴마크의 영유권을 인정하는데 충분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덴마크가 결정적 기일 이전에 그린란드 전역에 대해 영유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덴마크는 노르웨이도 그린란드 전역에 대한 덴마크의 영유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노르웨이 최소한 3번에 걸쳐 이와 같이 인정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첫 번은 1814년 덴마크-노르웨이 연합 왕국 분리시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Faroe 제도, 아이슬란드는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하였고 같은 취지로 언급된 Kiel 조약 4조의 그린란드는 일부가 아닌 섬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하였다. 두 번째는 Kiel 조약 이후 노르웨이가 덴마크와 체결한 일련의 양자, 다자 조약에서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식민지로 언급되거나 조약의 내용이 그린란드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된 점이다. 이 같은 양자, 다자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섬 전체가 덴마크 령이라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재판부는 인정하였다. 세 번째는 Ihlen 선언이다. 재판부는 Ihlen 선언이 그린란드에 대한 덴마크의 영유권을 확정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린란드의 일부분이라도 점령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며 양국의 분쟁 과정 중에 일국의 외교장관이 그 나라를 대표하여 타국의 외교적 요청에 대응하여 공식적으로 행한 언급은 그 국가를 구속한다고 설파하였다. 노르웨이는 Ihlen 장관이 그린란드 전역으로 영유권 주장을 확대하려는 덴마크의 의도를 알았다면 그의 대답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의 발언이 비록 무조건적이고 확정적이라 할지라도 노르웨이를 겨냥하여 인용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당시 정황상 덴마크의 영유권 확대 의사를 노르웨이가 인지하지 못했을 리 없다고 일축하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Ihlen 선언에 포함된 약속의 결과로서 노르웨이는 그린란드 전체에 대한 덴마크의 영유권을 시비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그린란드의 일부라도 점령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하였다.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그린란드는 섬 전체가 덴마크의 영토라고 확인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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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