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1차 세계대전 후 체코슬로바키아가 몰수한 헝가리의 Pazmany 대학 재산은 트리아농 평화 조약 250조의 규정상 반환 대상이라는 중재 판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건이다.
Peter Pazmany 대학은 1635년 Peter Pazmany추기경이 재산을 기증하여 설립된 카톨릭 대학으로 현재 주 캠퍼스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소재하고 있다. 이 대학은 18세기 중 헝가리 왕의 추가 증여와 토지 하사를 통해 당시 헝가리 영토였던 현재의 슬로바키아 지역에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1775년에는 오스트리아의 마리아 테레사 황제가 현재 슬로바키아 트르나바 시 근처에 있는 영지를 하사하여 토지 등기 등 행정적인 절차가 1781년~1804년 기간 중 처리되기도 하였다. 당시 대학 재산 관리는 대학 기금(University Fund) 명의로 행해졌고 1870년 이후에는 헝가리 정부 예산으로 매년 보조금이 지급되어 왔다.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18년 11월 헝가리가 패전하자 대학 토지 등이 주로 소재한 헝가리 북부, 현재 슬로바키아 지역을 점령한 Czechoslovakia 군은 대학에 기증된 왕실 하사 재산을 포함하여 구 오스트리아-헝가리 왕가 소유의 토지와 재산을 몰수하였다. 1919년 체크슬로바키아는 이들 재산을 중앙 위원회(Central Commission)이라는 기관의 관장 아래 두어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나 Pazmany 대학은 아무런 재정 지원도 받지 못했다.
1920년 6월 4일 헝가리는 연합국과 1차 세계대전 전후 체제를 수립하는 Trianon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국토 상당 부분이 체코슬로바키아 등 주변 국가에 분할. 할양되었다. 이 조약 250조 1918년 11월 패전 이후 동 조약 발효 시점인 1921년 7월 26일 기간 중 몰수, 처분된 헝가리인(법인 포함) 소유의 구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내 재산, 이권, 권리를 원 소유주에게 반환하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산 반환에 관한 헝가리인의 법적인 시비는 동 조약에 의해 설치된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공동 중재 판정부에 제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조항을 근거로 Pazmany 대학은 1923년 12월 중재 판정부에 체코슬로바키아 군에 의해 몰수된 슬로바키아 내 재산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933년 2월 승소하였다.
그런데 1930년 4월 28일 Trianon 평화 조약 체결국은 PCIJ 재판관 2명을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중재 판정 부판정관으로보강하는 요지의 약정(Agreement no. II)을 체결하였고 이 약정 10조에는 동 중재 판정부의 판정을 당사국간 별도의 합의 없이 PCIJ에 상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 조항에 의거하여 체코슬로바키아는 패소한 1933년 2월 판정에 대한 재판을 1933년 5월 9일 PCIJ에 청구하였다. 주 청구 요지는 체코슬로바키아가 대학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확인하여 주거나 중재 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대학의 법인격 보유 여부
체코슬로바티아의 주요 주장은 Pazmany 대학이 트리아농 조약 250조의 재산 반환 청구 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 중재 판정부가 부당하게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였다는 것이었다. 우선 동 조항에 따르면 반환 청구는 헝가리 자연인, 법인에 의해 제기되어야 하나 Pazmany 대학의 법인격은 최초에는 보유하고 있었으나 18세기의 국유화 과정을 통해 상실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로 볼 때 대학이 18세기부터 19세기 초까지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던 점은 인정이 된다고 보았다. 이후 대학의 법인격이 상실된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대학이 계속하여 법인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데 법인격 상실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대학의 법인격이 기타의 방법으로 취소될 수도 있지만 이를 살펴 볼 필요도 없이 현행 법조항과 대학의 법인격과 양립할 수 없다면 대학의 법인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법인격이란 재산 소유 자격, 유산 및 기증 수증 자격, 계약 체결 자격 등을 의미하는데 현행 법규상 Pazmany 대학의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확인하였다. 정부가 대학의 활동과 소유권 행사를 감독하는 것은 법인격 보유와 무관하고 대학이 교육위가 관장하는 재판에 당사자로서 출두한 점도 법인격 보유의 근거가 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2) 대학의 재산 소유 및 사유 재산 여부
체코슬로바키아는 대학의 법인격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250조 규정상 헝가리인 소유의 재산이어야 하는데 문제가 된 대학의 재산은 대학 소유가 아니라 대학 기금의 소유라고 되어 있으므로 Pazmany 대학은 재산 반환 청구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재산 및 토지 기증서, 토지 등기부 등기 내용, 기타 각종 법적인 결정 사항 등을 검토한 후 '‘학 기금'’라는 명의의 법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대학 기금이라는 용어는 Pazmany 대학을 의미한다고 판단하였다.
체코슬로바키아는 250조 적용 대상은 사유 재산인데 대학 재산을 공공 재산이므로 25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헝가리 법은 사유 재산, 공공 재산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며 소유 대상이 되는 한 모든 재산은 사유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환기하였다. 또한 트리아농 조약 250조가 이와 같이 재산을 구분하고 있지도 않으며 재산 소유자, 소재지 2가지 조건만을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3) 차별 여부 및 관리 행위의 동질성 여부
체코슬로바키아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왕실 재산을 무차별적으로 몰수하는 과정에서 대학 재산이 몰수된 것이므로 차별적인 요소가 없다고도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250조는 차별 조치에 의한 재산 반환을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국제법 위반 행위는 동일한 행위를 자국민에게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였다 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하였다. 또한 대학 재산 몰수 조치는 차별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체코슬로바키아는 Pazmany 대학은 헝가리의 Board of Public Foundation에 의해 운영되어 왔으며 이 재단이 더 이상 체코슬로바키아 영토 내에서 과거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체코슬로바키아 Central Commission 이 이를 대신하고 있을 뿐이라고 항변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헝가리 소유주가 Central Commission으로부터 재산 운용 수익을 지급받고 있지 못한다고 질책하고 소유주를 대신한 재단의 사적인 재산 관리 행위는 체코슬로바키아 정부 당국의 공적인 행위의 성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1933년 2월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공동 중재 판정부의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