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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ar Chinn 사건(UK v. Belgium, 1934. 12. 12. 판결) 본문

Oscar Chinn 사건(UK v. Belgium, 1934. 12. 12.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례 2019. 4. 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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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벨기에 정부가 콩고 식민지의 일부 河運 회사에 대해 부여한 특혜가 경쟁사인 영국인 Oscar Chinn의 하운 회사에 대한 국제법적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1925년 당시 벨기에령 콩고에서 주식 절반 이상을 벨기에 정부가 소유하는 Unatra라는 하운 회사가 설립되었다. 벨기에 콩고 식민청과의 운임 계약에 따르면 Unatra는 현재 및 미래의 교통 및 운송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선단을 유지할 의무가 있었고 운임은 시행 전 식민지청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식민지청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Unatra사에게 하운 역무 지속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으며 대신 운영 경비를 보전해주어야 했다. 식민지청은 Unatra사에 여신을 제공하되 6%를 초과하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고 할부 상환 및 세액 공제 혜택도 부여하였다. 벨기에 정부가 하운 회사 유지에 이와 같이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는 콩고산 농산물 등이 당시 벨기에 경제 유지에 핵심적인 자원이었고 미개발 밀림 지대인 콩고에서 유일한 교통 수단이 하운이었기 때문이다.

   1928년 Unatra사는 식민지청과의 운임 계약에 의해 고정된 운임으로 인해 회사의 수익이 감소 중이며 특히 운송까지 직접 처리하는 생산자들의 확대로 인한 운송 수요 감소는 물론 이들이 자사 생산품을 하역하고 남는 빈 공간을 일반 운송에도 사용하고 있어 영업상의 타격이 크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식민지청은 Unatra사가 운임 계약을 일탈하여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특별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재량을 허락하였다.

   1929년 영국인 Chinn이 일반 하운 회사를 설립하여 Unatra사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경제 공황의 여파로 벨기에 및 콩고의 경제 사정이 나빠지자 벨기에 정부는 콩고산 상품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1931년 7월 1일부로 Unatra사를 포함하여 정부 통제 하에 있는 하운 회사의 운임을 인하하였고 손실분은 일정 조건 하에 후에 보상하여 주기로 하였다. Oscar Chinn은 자신의 회사도 동등하게 대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벨기에 정부는 Chinn의 제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하다가 1932년 10월 3일에야 일정한 제한 아래 Unatra사에 대한 것과 동일한 조치를 Oscar Chinn에게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Chinn은 벨기에 법원에 동등 대우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국적국인 영국 정부에도 청원하였으며 영국 정부는 이 사건을 자신이 넘겨 받아 벨기에 정부와 직접 협상하였다. 별다른 성과가 없자 양국은 사건 해결을 PCIJ에 의뢰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를 위한 특별 약정을 체결한 후 1934년 5월 1일 벨기에 정부의 1931년 7월 1일의 운임 인하 및 보전 조치가 당시 상황에 비추어 국제법 일반 원칙 및 생제르멩 협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생제르멩 협정은 1차 세계대전 후 1919년 9월 10일 연합국과 오스트리아 간에 체결된 평화조약으로서 협정 1조와 5조에 콩고 분지에서의 항행과 교역의 자유를 부여하고 있었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특별한 상황의 인정 여부

 

    영국과 벨기에는 벨기에의 요금 인하 및 보전 조치가 국제법 위반에 해당되는지를 당시 콩고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결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벨기에의 요청에 의해 특별 약정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벨기에는 콩고에서의 하운의 중요성, 정부 통제 회사로서 Unatra가 갖는 콩고 경제상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 국제적인 경제 침체 상황이 고려해야 할 특별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벨기에의 주장을 수용하여 상황의 특별성 여부를 결정하고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전적으로 벨기에의 권한이나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2) 생제르멩 협정 위반 여부

 

   영국은 벨기에의 조치는 Unatra사에게 사실상 하운 영업을 독점하게 한 것으로서 생제르멩 협정에 규정된 항행과 교통의 자유 위반이며 Oscar Chinn을 차별하는 동등 대우 원칙을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영국의 주장은 결국 항행의 상업적 측면을 시비하는 것이므로 통상 상업을 포함하는 교역의 자유 원칙과 항행의 자유 원칙은 국제법으로는 별개의 개념이기는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굳이 분리하여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생제르멩 협정의 경우 모든 상업적 행위를 망라한 교역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내용은 원래 생제르멩 조약이 승계한 1885년 베를린 협약에 명시되었던 것으로 문안상 베를린 협약에서와 같이 포괄적인 해석을 부여하고 있지 않으며 경쟁의 배제를 상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언급하였다.Chinn이 콩고에 회사를 설립하였을 때 Unatra사와의 전면적인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리가 없었다고 재판부는 보았다. 벨기에가 Unatra에게 부여하였다는 사실상 독점권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1931년 7월 1일의 운임 인하 및 보전 조치가 Unatra사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벨기에 정부가 투자한 여타 하운사에도 동동하게 적용되었으므로 독점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법으로 강제된 것이 아니라 정부가 통제하는 콩고 하운업의 자연스런 결과라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Unatra사가 운임 인하로 인한 경쟁 제거의 혜택을 향유했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벨기에 정부 조치의 시행 동기나 목적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첨언하였다.

   생제르멩 협정의 동등 대우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이 협정에서 금지된 차별은 국적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Unatra사 등에 부여된 벨기에의 조치는 정부 통제 하의 기업이라는 점을 토대로 하는 것이지 국적을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생제르멩 협정의 동등 대우 위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3) 기득권 보호 원칙 위반 여부

 

   영국은 벨기에의 조치는 일반 국제법상의 기득권 보호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Chinn의 사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한 재정적 상황 변화는 인정하면서도 고정 고객 및 수익 가능성이라는 Chinn의 유리했던 영업 환경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진정한 의미의 권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영업 환경이란 가변적인 것으로서 변화가 불가피하고 특히 운송업은 경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상업 운송회사는 예외 없이 운임의 변동에 사업 성공이 크게 좌우되며 일반적인 경기 변화의 위험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재판부는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국가에 의해 기득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1932년 10월 3일 벨기에 정부는 영국이 시비하는 1931년 7월 1일 조치를 Unatra를 포함한 외국 선사에게도 적용하기 시작하였으나 이는 1931년 7월 1일 조치로 인해 침해된 이들의 기득권을 보상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를 벨기에가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업적인 이해관계를 고려하고 보상하려는 모든 정부의 보편적인 희망에서 취해진 것이고 일종의 시혜 행위라고 설명하면서 영국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벨기에의 운임 인하 및 보전 조치가 생제르멩 협정과 일반 국제법에 위반된 것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5.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present Chapter, the navigation of the Niger, of its branches and outlets, and of all the rivers, and of their branches and outlets, within the territories specified in Article 1, as well as of the lakes situated within those territories, shall be entirely free for merchant vessels and for the transport of goods and passengers.

Craft of every kind belonging to the nationals of the signatory Powers and of States, Members of the League of Nations, which may adhere to the present Convention, shall be treated in all respects on a footing of perfect equality.

 

2 1884년에서 1885년에 걸쳐 비스마르크의 중재로 베를린에서 개최된 아프리카 분할에 관한 회담의 결과로 채택된 조약으로 벨기에는 콩고를 획득하였으며 독일은 카메룬과 탄자니아, 나미비아 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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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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