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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벨기에가 운하 용수 확보를 위해 Meuse강수 채취 시설을 건설한 것이 1863년 5월 12일 벨기에-네덜란드 간에 체결된 뫼즈강수 전환 체제 조약 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뫼즈강은 프랑스 북부에서 발원하여 벨기에를 통과하다가 벨기에·네덜란드 국경을 형성하고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를 거쳐 북쪽으로 흐르다 서쪽으로 유로를 바꾸어 북해로 북해로 흘러들어간다. 벨기에, 네덜란드 통과 지역이 평탄한 농경지라 농업 용수 및 주변 운하에 소요 수량을 보급하는 저수지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19세기 초부터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운하 건설이 본격화되자 운하로의 뫼즈강수 전환은 양국간에 민감한 현안이 되었다. 한 나라가 지나치게 수자원을 독점할 경우 다른 나라의 운하 운항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운하의 유속과 수심이 상이하여 유입 수량의 통제와 시기 등에 관해 상호간의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벨기에와 네덜란드는 협의 끝에 1863년 5월 12일 뫼즈강수의 운하로의 전환 체제에 관한 법제를 규정한 조약을 체결하였다(1863년 조약). 네덜란드 Maastricht 이하의 하류와 연결된 운하 공급용 채수 시설을 Maastricht에 신설하고 기존 벨기에 내 채수 시설을 폐쇄(1, 2조)하고 특정 운하의 유속 감소를 위해 수심을 높이고(3조) 계절별 뫼즈강 채수량을 결정하였다(4조). 20세기에 들어 산업 발달에 따른 수송 수요 충족을 위해 양국은 다수의 운하를 신설하였다. 특히 벨기에는 뫼즈 강과 수고가 차이나는 운하에 선박 통과를 위한 개폐형 수문(Neerhaeren Lock)을 건설하였다. 수문 개폐시마다 상당량의 강물이 운하로 유입되었다. 네덜란드는 이에 대해 마스트리히트 이하 운하용수는 마스트리히트 채수 시설에서만 공급한다는 1863년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양국간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성과가 없자 네덜란드는 PCIJ의 헌장 36조 강제 관할권 조항을 원용하여 1836년 8월 1일 벨기에를 제소하였다. Neerhaeren 수문 건설과 뫼즈강물을 특정 운하에 공급하는 것이 1863년 조약 1조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벨기에 역시 네덜란드가 건설한 운하 등이 동 조약 위반이라는 반대 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네덜란드 청구
네덜란드는 벨기에가 건설한 Neerhaeren 수문이 사실상 운하용 강수 채수 시설이며 이는 마스트리히트 하류의 모든 운하 공급용 채수 시설을 마스트리히트에 건설한다는 1863년 조약 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채수 시설이 네덜란드 내에 있으므로 네덜란드가 이 시설에 대해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약 1조상 인정된다고 보았으나 네덜란드의 주장은 그 이상의 권리, 즉 조약 1조에 언급된 운하에 대한 강수 공급권이 자신에게 독점적으로 있다는 것이었다. 뫼즈강수 채수량이 조약에 규정된 한계를 초과하지 않도록 채수 시기 및 량을 결정하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으며 이는 조약 1조상 마스트리히트 채수 시설이 유일한 뫼즈강수 채수 시설이기 때문에 자연히 자국에게 부여되는 권한이라는 것이었다. 동 조약 준수를 위해 벨기에는 새로운 채수 시설을 건설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벨기에의 Neerhaeren 수문 건설은 이 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네덜란드의 주장은 1863년 조약이 특별한 권리를 네덜란드에게만 부여하는 법적인 불평등성을 창출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조약 내에 명문으로 그 뜻이 적시되었어야 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1863년 조약은 그 내용과 목적으로 볼 때 상충되는 법적인 권리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실제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존 상황을 개선하려는 제도를 수립하려는 것인데 법적인 불평등을 규정할 필요도 없고 그러한 의사가 적시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1조 문안 역시 네덜란드의 주장대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 문안은 일반적인 서술이며 두 당사국 간의 의견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도 못하는데다 양국 모두에게 공히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보았다. 채수 시설이 네덜란드 영토 내에 소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네덜란드에게 특정한 권리를 부여하고 벨기에에게 운하 용수 공급과 관련된 부작위 의무를 부여한 것이라는 네덜란드의 주장은 1조 문안의 의미를 초과한 것이라고 재판부는 확인하였다.
마스트리히트의 채수 시설은 운하에 뫼즈 강수를 공급하는 전적으로 수량 공급 시설이었으나 벨기에가 건설한 Neerhaeren 수문은 Meuse강과 연결하여 건설한 운하로의 선박 통항을 통제하는 일종의 갑문이었다. 운하와 강물간의 수위 차이 조절을 위해 선박 통항시 마다 여닫는 시설이었으며 강폭 전체를 막았다 여는 관계로 개폐시 상당한 수량이 운하로 유입되었다. 네덜란드는 이 갑문을 경유하여 다량의 수량이 운하로 유입되므로 마스트리히트 채수 시설을 통해서만 운하에 수량을 공급한다는 1조 위반이라고 주장하였다. 벨기에는 선박 항행에 따른 수량 유입은 부수적인 것으로서 1863년 조약이 규율하는 운하로의 수량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재판부는 네덜란드의 주장과 벨기에의 반박을 모두 기각하였다. 재판부는 1863년 조약이 수립한 운하 관련 법제 전체는 네덜란드 내 채수 시설 건설, 특정 운하의 수심 인상, 유속 조절, 운하로의 유입 수량 통제 등으로서 Neerhaeren 수문 개폐로 인해 강물이 유입되는 운하는 이 법제의 통제 대상 운하에 해당하고 벨기에의 주장처럼 항행으로 인한 부수적 유입은 제외해야 한다면 해당 운하로의 수량 유입을 초래할 수 있는 시설을 자유롭게 건설할 수 있다는 의미로서 1863년 조약이 수립하려는 운하 용수 통제 체제와 합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마스트리히트 채수 시설외의 강수 공급은 1조 위반이라는 네덜란드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타 시설에서의 강수 공급을 통해 1863년 조약이 달성하려는 특정 운하의 수심 확보, 유속 조절 등의 효과를 거양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Neerhaeren 수문이 1863조약이 규정한 특정 운하의 수심, 유속, 채수량, 뫼즈강 항행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1863년 조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확인하였다. 네덜란드도 Meuse 강변의 Bosscheveld라는 마을에 항행용 수문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Neerhaeren 수문이 뫼즈강물을 공급하는 운하와 동일한 운하에 선박 통항시 마다 상당량의 수량을 공급하였다. 차이점이라면 Neerhaeren 수문이 좌우 개폐식이라면 Bosscheveld 수문은 상하 개폐식이라는 것 뿐이었다. 재판부는 Bosscheveld 수문 역시 마스트리히트 채수 시설 외에 뫼즈강물을 운하에 공급하는 시설이라고 지적하면서 네덜란드가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시설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외국을 비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통박하였다. 벨기에는 국내 두 도시를 연결하는 운하(Albert 운
하)를 건설하고 별도의 채수 시설을 이용하여 뫼즈강물로 채웠다. 네덜란드는 이 역시 마스트리히트 내 채수 시설을 통해서만 뫼즈강물을 운하에 유입시켜야 한다는 1863년 조약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동 조약이 적용 대상으로 하는 운하는 벨기에와 네덜란드를 모두 경유하는 운하들이라고 환기하고 일국 내에만 있는 운하는 벨기에와 네덜란드 모두 1863년 조약에 규정된 운하의 수량, 수심, 유속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자유롭게 건설, 확장, 통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네덜란드의 청구 사항을 모두 기각하였다.
2) 벨기에 반대 청구
네덜란드는 마스트리히트 인근의 뫼즈강에 강 전체를 가로지르는 보(湺)를 건설하였다(Borgharen barrage), 벨기에는 이로 인해 뫼즈강의 수위가 높아져 주변 벨기에 지역에 영향을 미쳤고 벨기에의 동의 없이 공사가 진행되었다고 비난하고 1863년 조약 위반이라는 반대 청구를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1863년 조약은 적용 대상이 되는 운하의 수심, 유속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뫼즈강의 수위를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보 건설로 인해 뫼즈강이 항행성이 훼손되었다는 증거도 벨기에가 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벨기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네덜란드는 마스트리히드 주변의 뫼즈강 항행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에 운하(Julian canal)를 건설하였다. 벨기에는 이 운하도 1863년 조약의 적용을 받는 마스트리히트 지점 뫼즈강 하류의 운하라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운하의 위치상 그렇다고 볼 수 없으며 문제는 동 운하가 물을 공급받는 방법이 1863년 조약이 마련한 운하 통제 체제를 훼손하는지 여부이나 이에 대해서는 벨기에가 시비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벨기에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1. It will be built under at the Maastricht Fortress a new intake to the Meuse, which will constitute the supply channel for all canals downstream from this town, as well as for the irrigation of Campine(벨기에 지역 이름) and the Nether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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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