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판례 · 통상법 해설 포털

Panevezys-Saldutiskis Railway 사건(Estonia v. Lithuania, 1939.2. 28. 판결) 본문

Panevezys-Saldutiskis Railway 사건(Estonia v. Lithuania, 1939.2. 28.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례 2019. 4. 30. 13:25

21. Panevezys-Saldutiskis Railway 사건(Estonia v. Lithuania, 1939.2. 28. 판결).pdf
1.24MB

* 아래 본문은 원문과 각주처리, 문단 구분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원문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위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합니다.

 

  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리투아니아 내 철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에스토니아 회사의 반환 또는 보상 청구를 리투아니아가 묵살한 데 대해 에스토니아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PCIJ에 제소하자 리투아니아가 PCIJ의 관할권을 부인하는 선결적 항변을 제기한 사건이다.

   1892년 러시아 제 2 철도 회사라는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러시아 전역에 광궤, 협궤를 부설하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회사는 우크라이나, 발틱 지역을 포함한 러시아 지역에 다수의 철도와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에는 Panevezys와 Saldutiskis라는 현재 리투아니아 내 두 도시를 연결하는 철도가 있었다. 당시에는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발틱 지역 모두 러시아 영토였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제 2 철도 회사를 포함한 러시아 기업 및 사유 재산이 모두 국유화되었다. 1918년 2월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가 독립을 선언하였고 1918년 3월 3일 체결된 Brest-Litovsk 조약에서 리투아니아를 포함한 발틱 지역의 영유권을

포기하였다. 1919년 9월 리투아니아는 Panevezys-Saldutiskis 간 철도를 국유화하였다. 1920년 2월 2일 러시아는 새로 독립한 에스토니아와 조약(treaty of Tartu)을 체결하여 에스토니아 영토 내에 있는 구 러시아 재산의 처리 원칙 등에 관해 합의하였다. 러시아는 에스토니아 영토 내의 구 러시아인의 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들은 에스토니아의 재산이 되었다. 러시아는 1917년 국유화령에 의해 소유하게 된 주식회사 중 에스토니아 영토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회사의 지분 역시 에스토니아에게 양도하였고 이들 회사의 등록지를 에스토니아 수도Tallin을 일괄 변경하기로 하였다. 제 2 철도 회사도 여기에 포함되었다.

   등록지가 Tallin으로 변경되어 에스토니아 회사가 된 제 2 철도 회사는 회사명을 Esimene로 바꾸고 1924년 3월 주주 총회를 개최하여 리투아니아 내 Panevezys-Saldutiskis 간 철도를 포함하여 라트비아, 폴란드에 있는 구 제 2 철도 회사의 철도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다. 1925년 Esinene사는 리투아니아 정부에게 Panevezys-Saldutiskis 간 철도 반환을 청구하는 서한을 발송하였으나 리투아니아 정부는 이를 묵살하였다. 1931년 리투아니아 정부는 러시아 회사였다가 국적 변경된 에스토니아 회사가 구 러시아 회사 시절 정당하게 보유하였으나 탈취 당했던 자신의 Panevezys-Saldutiskis 간 철도 반환을 청구한다는 공한을 리투아니아 정부에 발송하였으며 1933년 리투아니아 정부는 Esimene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제 2 철도 회사의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으며 이 문제는 리투아니아 민법상의 분쟁으로서 리투아니아 법원 관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다.

   이후 양국간 협의가 수 차례 진행되었으나 별 성과가 없자 1937년 11월 2일 에스토니아는 양국이 수용한 PCIJ의 강제 관할권을 근거로 Panevezys-Saldutiskis 간 철도에 대한 Esimene사의 권리를 에스토니아가 부당하게 부인하고 있으며 보상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청구하는 재판을 제기하였다. 리투아니아는 Panevezys-Saldutiskis 간 철도로 인한 손해 발생 당시 Esimene사가 에스토니아 국적이 아니었으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고 리투아니아 내 국내 구제를 소진하지도 않았으므로 PCIJ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외교적 보호권 요건 불충족

 

   재판부는 국가가 자국민의 사건을 떠안을 수 있는 권리는 자국민에 대한 국가의 외교적 보호 기능의 일부이며 국가에게 외교적 보호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적이라는 유대 관계이므로 자국민에 대해서만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였다. 따라서 에스토니아는 리투아니아의 국제적 책임을 야기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를 본 Esimene 회사가 에스토니아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비록 피해자 국적 확인이 본안 사안이 아닌 선결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회사의 문제 철도 소유권 존부 내지 적부 여부를 다투는 본안 사안과 분리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리투아니아는 Esimene 사가 Panevezys-Saldutiskis 간 철도를 정당하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시비하고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볼셰비키 혁명 전후의 러시아 내 발생 사건의 효과, 리투아니아 정부의 행위시 에스토니아 적성존 부, Tartu 조약에 대한 해석 등과 관련된 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들 사항에 관한 결정은 불가피하게 이 사건 본안에 관한 결정을 수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투아니아의 외교적 보호권 관련 선결적 항변은 본안 사항을 심리하지 않고 결정할 수 없으므로 선결적 항변으로 수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국내 구제 절차 불소진

 

  국제 사법 절차 개시 전에 국내 구제 절차를 먼저 소진하라는 것이 국제법 원칙이라는 데 대해서는 에스토니아도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에스토니아의 주장은 리투아니아 법원은 Esimene사가 제기한 문제를 심리할 권한이 없다는 것과 리투아니아 대법원이 국내 구제 절차가 소진되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내 법원의 관할권 존부 심리에 앞서 재판부는 에스토니아가 재판 청구서에 명시한 시비 사항은 Panevezys-Saldutiskis 철도에 대한 Esimene사의 소유권과 영업권을 리투아니아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상기하고 사인의 재산 소유권과 영업권의 존부는 국내법에 근거하는 것이며 국내 법원의 관할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언급하였다. 리투아니아는 자국 민법 2조에 행정청의 결정으로 법적인 권리가 침해된 사인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근거로 리투아니아 법원이 Esimene사의 시비를 심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리투아니아 법원이 특정 재판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는 리투아니아 법에 달린 것이며 리투아니아 법원만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리투아니아 법원의 관할권 존부 주장을 심리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고 설명하였다. 리투아니아 국내법의 특정 조항을 근거로 관할권이 있다는 리투아니아의 주장이든 리투아니아 정부의 공식적인 행위로 인한 몰수이므로 리투아니아 법원이 관할할 수 없다는 주장이든 재판부가 심리할 수 없고 리투아니아 법원이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리투아니아 법이 구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 구제 소진 원칙은 적용될 수 없다는 에스토니아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내 구제 소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에스토니아의 두 번째 근거는 리투아니아 대법원이 이미 러시아 제 2 철도 회사와 에스토니아의 Esimene사 사이에는 연속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리투아니아는 이로 인해 Panevezys-Saldutiskis 철도 소유권에 대한 Esimene 사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부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다. 러시아 제 2 철도 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유한 리투아니아인이 Esimene사를 상대로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34년 3월 리투아니아 대법원은 Esimene사가 제 2 철도 회사를 승계한 회사라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심리 일체를 파기한 사건이 있었다. 리투아니아는 이 판결을 근거로 두 회사의 동일성이 리투아니아 대법원에 의해 이미 부인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동일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동일하지 않다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Esimene사가 Panevezys-Saldutiskis 철도 소유권 확인 소송을 리투아니아 법원에 제기했더라도 대법원은 증거가 없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따라서 리투아니아 대법원의 판결은 선례 구속(res judicata)을 인정할 성격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에스토니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본 저작물 사용 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하셔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 및 변경은 금지됩니다. 위 조건을 위반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안내는 링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