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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bian Loan 사건(France v. Serbia, 1929. 7. 12. 판결) 본문

Serbian Loan 사건(France v. Serbia, 1929. 7. 12. 판결)

국제분쟁 판례해설/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판례 2019. 4. 30. 14:08

9. Serbian Loan 사건(France v. Serbia, 1929. 7. 12.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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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세르비아가 발행한 채권의 이자 및 원금 지불 수단이 프랑스 지폐 프랑인지 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세르비아는 철도 건설, 1차 세계대전 전비 조달 등을 위해 1895년부터 1913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국채를 프랑스에서 발행하였다. 채권 판매액은 프랑스 프랑화로 세르비아에 송금되었고 세르비아는 1차 세계대전시까지는 채권 이자를 역시 프랑스 프랑화로 채권 보유자에게 지급하였다. 전쟁 후 프랑스 프랑화의 가치가 급락하자 채권 보유자들은 채권 및 관련 문건에 금 또는 프랑스 금화(franc gold)로 지불한다는 문안을 근거로 가치 절하된 프랑화 지폐가 아니라 금으로 지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세르비아는 이를 묵살하였다. 당시 프랑스 프랑화는 금태환 화폐였으나 프랑화의 가치가 급락하자 프랑스 정부는 금과의 교환비율을 조정하였고 국내 거래에서는 금으로 지불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세르비아 채권을 보유한 프랑스인들은 세르비아가 평가절하된 프랑화 은행권으로 상환을 고집하여 막심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프랑스 정부에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청원하였으며 프랑스는 세르비아측과 협상하였다. 프랑스 금화로 지불해야 한다는 프랑스 주장과 프랑화 지폐로 지불해야 한다는 양측 이견이 대립하여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양측은 이 문제를 PCIJ에 의뢰하기로 타협하고 해당 채권의 금 상환 여부 및 금 상환시 비율을 PCIJ가 판정하여 달라는 특별 약정을 1928년 4월 16일 체결하고 1928년 5월 24일 재판을 청구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관할권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이 당사국 합의에 의해 재판이 청구되기는 하였으나 분쟁의 내용은 국채 발행국과 채권자간의 채권 상환 의무에 관한 것으로서 국가간 분쟁을 심리하도록 되어 있는 PCIJ가 이 사건을 심리할 관할권이 있는지 스스로 살펴 보았다. 국제연맹 헌장 14조는 당사국이 제출하는 국제적인 성격의 모든 분쟁을 심리하고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PCIJ 헌장 36조는재판부의관할권은당사국이제출하는모든사건을관할한다고규정되어있었다.이 사건은 프랑스와 세르비아가 특별 약정을 체결하여 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형식상으로는 이들 규정에 부합한다고 재판부는 보았다. PCIJ 헌장 34조는국가나국제연맹회원국만이PCIJ에 회부된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만일 이 사건의 실질이 채권 상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세르비아와 채권자 간의 분쟁이라면 당사자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셈이 된다. 재판부는 국가는 자국민을 대표하여 사건을 인수하여 국제 법정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한 전례는 있었으나 사인의 이해관계가 포함된 사건으로서 PCIJ에 재판이 청구된 것은 모두 타방 분쟁 당사국의 국제법 의무 위반으로 야기된 것이어서 채권 채무의 민사 관계인 이 사건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고 재판부는 보았다. 이 사건이 채권국 세르비아가 채권자에 대해 부담한 특정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라면 양 당사자 간의 관계는 국제법이 아니라 국내법의 영역이 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요청에 의해 프랑스 정부가 그들을 대신하여 개입하였고 세르비아 정부와 외교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세르비아도 프랑스 정부의 개입을 반대하지는 않은 채 자신이 채권 상환 의무를 채권 계약대로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점을 주목하였다. 프랑스는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국간에는 의견 차이, 즉 분쟁이 발생한 것이라고 보았다. 이 의견 차이는 그 내용이 세르비아와 채권자 간의 의견 차이와 동일한 것이지만 국가간의 의견 차이이며 프랑스는 자국민 채권자를 대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특별 약정에 의해 재판이 청구된 분쟁은 세르비아와 채권자간의 의견 차이가 아니라 세르비아와 프랑스 간의 의견 차이로서 국제연맹 헌장 14조, PCIJ 헌장 34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류의 분쟁에 해당하므로 재판부가 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PCIJ 헌장 38조는 재판부의 기능을 국제법에 근거하여 국가간 분쟁을 판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국내법 위반 여부가 쟁점인 사건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하였다. 분쟁 당사국이 합의하여 재판을 청구하였을 경우 재판부의 관할권은 해당 분쟁이 국내법과 관련이 있다는 상황에 의해 영향 받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판단이 당사국이 제출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갖는다는 PCIJ 헌장 36조와 부합하며 재판부가 적용해야 할 규범을 나열한 PCIJ 헌장 38조가국제법적용을필요로하지않는분쟁을재판부가취급할수없다는의미라고간주할수는없다고보았다. PCIJ 헌장이 36조 등에서 그러한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환기하고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2) 금 지불 의무 여부

 

   문제가 된 세르비아의 채권 약관에는 이자 및 원금 상환 조건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었으며 만기시 명목 가치의 금으로 상환한다고 적시되어 있었다. 재판부는 채권의 금 상환 의무는 명백하다고 보았으며 금을 특정하지 않고 프랑화만 언급한 채권도있기는하나문맥상금상환약속은자명하다고확인하였다.

   세르비아는 다양한 논리를 제시하면서 채권상의 금 지불 약속은 프랑스 화폐로 지불한다는 약속이라고 변명하였으나 재판부는 상환 방식에 대한 계약 조건은 부차적(superfluous)인 것이라고 치부할 수 없으며 ‘금’이라는 용어를 확정적으로 사용한 것을 무시할 수도 없다고 일축하였다. 특히 gold franc이라고 기재된 용어의 의미가 쟁점이 되었는데 세르비아는 금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한 반면 프랑스는 교환 비율에 따른 금이라고 주장하였다. 금화라고 볼 경우 동일한 무게의 금화의 액면 표시 액수가 프랑화의 가치 절하로 인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세르비아의 상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판부는 세르비아의 주장을 수용할 경우 채권 약관의 금 지불 조항의 의미가 없게 되며 반기마다 이자 12.5 franc을 gold franc으로 지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당시 통용되는 금화로는 액면 표시 액수가 달라 이를 지불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약관의 ‘금’ 지불 조항은 금화 지불이 아니라 가치 척도로서의 금을 의미하는 것이 명백하며 이를 통해 채권 발행국 통화 Dinar의 가치 변동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상환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채권 중에 일부는 지급일 당시의 파리에서의 환율에 따라 지급한다는 문안이있었다. 세르비아는 이 문안의 의미는 채권 표시 액수를 지급일 기준 해당 도시의 통화와 프랑스 프랑화 간의 파리에서의 환율로 환산하여 해당 도시의 통용 통화, 또는 동 환율에 따른 프랑스 프랑화로 지불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미 금 지불 원칙이 앞서 명기되어 있으므로 해당 문안은 부차적인 조항으로서 금 지불 원칙 조항에 부합되게 해석해야 하며 이 문안의 목적은 지급이 청구된 도시 별로 동등한 액수가 지불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세르비아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3) 세르비아의 항변에 대한 평가

 

   세르비아 채권은 발행된 이후부터 프랑스 프랑화의 가치(금과의 교환 비율)가 채권 발행 당시 기준으로 1/5로 추락했던 1920년대 중반까지는 프랑스 프랑화 은행권으로 지불되었다. 세르비아는 이 지불 관행이 채권 이자 지불, 원금 상환 방식에 관한 당사자의 의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어야 하며 채권 발행국과 채권자 간에는 프랑화 은행권으로 지불한다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합의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행동이 해석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우선 채권 약관이 불분명하지 않다고 일축하였다. 약관은 분명하고 확정적으로 금 지불을 규정하고 있으며 금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관행을 금 지불이 약속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으며 채권 당사자의 후속 행위로 인해 당사자의 권리가 변경 또는 훼손되었는지 여부를 고려할 수는 있어도 채권 계약 조건이 후속 행위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논시하였다.

   세르비아는 채권자가 십 수년간 프랑화로 지불 받아 오다가 금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금반언 원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이 신뢰할 일방의 명백한 의사 표시가 존재했어야 하나 이 사건 경우 세르비아가 신뢰하는 것이 당연했을 채권자들의 확실하고 명백한 입장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세르비아의 주장을 기각하였다.세르비아는 프랑스가 1914년 8월 금태환 프랑화(gold franc)의 유통을 금지한 관계로 금 지불을 시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하였으나 재판부는 채권 약관은 금태환 프랑화를 가치 척도로 언급한 것이고 이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불할 수 있으므로 불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르비아는 1914년 8월 통화 조치로 인해 프랑스 내에서 프랑스 화폐로 지불하는 모든 거래에서 금 또는 금을 기준으로 한 지불이 금지되었으므로 금으로 채권 이자 등을 지불할 수 없었다고도 항변하였다. 재판부는 이는 세르비아 채권에 적용되어야 하는 법률을 정하는 문제로서 적용 법률은 쟁점이 되는 의무의 성질과 상황, 표명되거나 추론된 당사자의 의도 등을 감안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르비아 채권에는 세르비아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세르비아가 채권에 대해 자국법 이외의 법규를 적용하려는 의사를 표출한 바도 없고 채권의 실질은 명백히 세르비아 법에 의해 규율된다고 지적하였다. 재판부는 세르비아 법을 프랑스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프랑스의 정책에 의해 제한, 금지될 수도 있고 지불 방식이 세르비아 법 외의 다른 법규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프랑스 법이 세르비아 채권의 금 지불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고 확인하였다. 프랑스 통화 조치 규정상 금 지불 거래가 무효라는 것은 국내 거래에 한한 것이고 국제 계약에는, 설사 이행지가 프랑스라 할지라도, 적용되지 않으며 더구나 동 통화 조치는 1928년 6월 폐지되었다고 적시하였다.재판부는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세르비아의 채권별 내용에 따라 채권 보유자는 액면에 표시된 프랑스 금태환 화폐액을 지급 기일의 지급 청구 도시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환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36.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comprises all cases which the parties refer to it and all matters specially provided for in treaties and conventions in force. .....

 

2 34. Only States or Members of the League of Nations can be parties in cases before the Court.

 

3 Article 38

The Court shall apply:

1. International conventions, whether general or particular, establishing rules expressly recognized by the contesting States;

2. International custom, as evidence of a general practice accepted as law;

3. The general principles of law recognized by civilized nations;

4.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Article 59, judicial decisions and the teachings of the most highly qualified publicists of the various nations, as subsidiary means for the determination of rules of law.

This provision shall not prejudice the power of the Court to decide a case ex aequo et bono, if the parties agree thereto

 

4Drawn bonds will be repaid at their nominal value in gold when the first coupon subsequent to the drawing reaches maturity.

Payment of matured coupons and bonds drawn will be effected ... at the rate of 10 francs in gold for each coupon and 500 francs in gold for each bond of 500francs nominal

 

5 franc gold, gold, franc, gold franc 등의 다양한 표현이 사용됨. 채권 발행 당시 프랑스는 금 본위제여서 지폐가 금으로 태환되었으며 금화도 발행되었음.

 

6Payment of coupons due shall be made in gold at the choice of holders .... at Berlin, Vienna, Amsterdam on the same dates in the currency of these towns at the rate of exchange at sight on Paris

Coupon Payable in gold on ..... at Berlin, Vienna and Amsterdam at the rate of exchange at sight on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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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gl.or.kr/info/licenseType4.do


※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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