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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건 개요 및 배경
이 사건은 폴란드가 독일 기업이 소유한 호주프 공장을 몰취한 것이 불법이라는 원 사건의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이 쟁점이 된 사건이다.
German Interests in Polish Upper Silesia사건에서 폴란드가 1920년 7월 14일자 자국법 2조, 5조를 적용하여 실레지아 내 독일 기업 소유의 공장 소유주를 임의로 폴란드 재무부로 등기 변경한 것이 독일-폴란드간 실레지아 양도 약정(제네바 약정) 6조~22조 위반이며 베르사이유 조약, 1차 세계대전 정전 협정 등에 의해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1926년 5월 25일 판결된 이후 독일과 폴란드는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하였다. 독일은 등기부 원상 회복(즉, 원 독일 기업의 소유권 회복)과 폴란드가 경영했던 기간 중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해당 공장이 분할 매각되고 용도가 변경되는 등 원 독일 소유 기업으로의 반환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이 밝혀졌다. 이후 양국간 협상은 손해 배상액 규모 및 지불 방법에 대해 집중되었으나 이견이 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독일은 협상 기간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PCIJ에 제소하기로 폴란드와 양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1927년 2월 8일 이 문제를 PCIJ에 회부하였다. 폴란드는 PCIJ는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하였다.
나. 주요 쟁점 및 판결
1) 제네바 약정 23조의 관할권 범위 해당 여부
독일이 재판을 청구한 근거는 German Interests in Upper Silesia 사건과 마찬가지로 제네바 약정 6조~22조와 관련된 이견은 PCIJ에 회부한다고 규정한 동 약정 23조였다. 폴란드의 관할권 항변 논거 중 하나는 23조의 관할권은 6조~22조 적용과 집행에 국한되는 것이지 동 조항들의 위반에서 야기되는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국제법에서 약속 위반은 곧 그로 인한 배상 의무를 수반하는 것이므로 배상은 이 사건 해당 조항을 정당하게 적용하지 못한 것을 벌충하는데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언급하고 이들 조항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심리할 수 있는 관할권은 곧 조항 적용 실패로 야기된 피해 배상 분쟁에 대한 관할권도 이미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재판부는 일반적이든 이 사건을 특정해서든 분쟁 해결 절차를 합의한 국가의 의도가 권리 및 의무 관련 분쟁만 분쟁 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고 동 분쟁 판결의 이행을 위한 배상은 제외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견해는 포괄적인 해결을 선호하는 국제법의 기본 개념과도 상치한다고 지적하였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제네바 약정 해당 조항에 사용된 용어의 어학적, 논리적 의미와 국제법의 발달 과정을 고려할 때에도 배상 분쟁도 관할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뿐 아니라 동 약정이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할 때에도 그러하다고 설명하였다. 재판부는 제네바 약정 기안자들의 의도는 체약국에게 권리 구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체약국의 이익이 지속되는 의견 대립으로 인해 위험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재판부로 하여금 특정 조항이 잘못 적용되었거나 적용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서만 심리하게 하고 영향 받은 조약상의 권리를 회복하는 조건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견하더라도(prima facie) 분쟁 해결 조항의 자연적인 목적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설시하였다.
2) 여타 사법 절차 소진 필요 여부
폴란드는 PCIJ의 관할권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여타 분쟁 해결 절차를 소진한 이후에 행사할 수 있다는 항변도 제기하였다. 폴란드가 주장한 여타 분쟁 해결 절차는 제네바 약정에 명시된 Upper Silesia Arbitral Tribunal 과 약정 23(2)조에 적시된 Germano-Polish Mixed Arbitral Tribunal 이었다. 폴란드 국내 재판 절차를 소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기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미 German Interests in Upper Silesia 사건 판결에서 분쟁의 당사자와 내용 차이로 인해 실레지아 중재 판정부와 PCIJ의 관할권 범위가 상이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을 환기하였다. 제네바 약정 5조에 의거하여 실레지아 중재 판정부는 기득권 보호와 관련된 분쟁을 관장하는 것이고 이 사건 분쟁은 기득권 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 상황을 규정한 6조~22조의 위반을 다투는 것이므로 대상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한 실레지아 중재 판정부는 제네바 약정상 손해 배상액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PCIJ는 원상 회복(reestitutionn pristinum)까지 판결할 수 있으므로 양자의 범위가 다르다고 확인하였다.
독일-폴란드 공동 중재 판정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베르사이유 조약이 독일인 재산 처분과 관련한 관할권을 공동 중재 판정부에 부여하였고 제네바 약정도 베르사이유 조약이 처분된 재산 보유자에게 부여한 방어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네바 약정 6조~22조가 관장하는 청산과 수용은 공동 중재 판정부가 심리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은 이들 조항의 적용 의무 위반에서 야기된 것이며 6조~22조의 정상적인 적용에 속하지 않는 특정 조치라고 언급하였다. 6조~22조의 통상적인 적용 문제는 공동 중재 판정부가 심리할 수 있겠으나 이 사건의 배상 문제는 해당 조항의 적용 결과가 아니라 해당 조항의 상정하고 있는 것과 상충되는 행위의 결과이므로 PCIJ가 관할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베르사이유 조약 305조는베르사이유해당조항과합치되지않는결정은공동중재판정부에회부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었다.
이 조항이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재판부는 동 조항의 해석은 공동 중재 판정부 소관이라고 언급하면서 재판부간의 관할권의 충돌이 사법 부인으로 귀결될 가능성을 명료하게 배제하는 조항이 없는 한 재판부가 자신의 관할권을 여타 재판부에게 양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재판부는 분쟁 일방 당사자는 자기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가 의무를 완수하거나 여타의 구제 수단 이용하지 못하게 하였을 경우 타방 당사자의 이러한 의무 불이행이나 여타 구제 수단 불이용을 자신을 방어하는데 원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언급하였다. 즉 이 사건의 경우 폴란드는 제네바 약정을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했으므로 만일 제대로 적용하였다면 호주프 공장을 소유한 독일 기업이 이용했을 수 있었던 구제 절차를 사용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폴란드는 관할권을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지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관할권을 사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재판부의 관할권은 항상 분쟁 당사국이 동의하는 한에서만 존재한다는 제한이 있고 관할권 보유 주장이 확실한 경우에만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확인하여 왔지만 이 사건처럼 재판부에 관할권을 부여하려는 분쟁 당사국의 의도가 설득력있게 입증되는 경우에는 관할권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은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논파하였다.
이상의 심리를 토대로 재판부는 폴란드의 관할권 항변을 수용하지 않고 본안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 배상 의무 존부 및 액수
독일의 청구한 본안 심리 사항은 폴란드의 배상 의무 확인과 배상액 및 지급 방식 결정이었다. 배상 의무의 존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약속의 위반은 배상의 의무를 갖는다는 것이 국제법을 포함한 일반적인 법의 원칙이고 이 사건의 경우 약속의 위반과 위법 행위의 존재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언급하고 배상 의무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Oberschlesische 사가 입은 손해의 규모에 대해 폴란드는 동 사의 소유권 자체가 정당하게 설립되지 않았고 폴란드 국내 법원이 소유 등기를 취소하였으므로Oberschlesische사에 배상할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재판부는 이미 German Interests in Poish Upper Silesia 사건 판결에서 Oberschlesische사의 소유권이 불법적으로 박탈되었고 이는 제네바 약정 위반이라고 판시되었다고 환기하면서 폴란드의 주장은 동 사건 판결에 상충된다고 일축하였다. 폴란드는 독일 정부가 Oberschlesische사의 주식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 회사는 사실상 독일 정부나 마찬가지이고 독일 정부의 재산은 베르사이유 조약 256조에 의해 연합국이 합법적으로 몰취할 수 있으므로 배상해야 할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독일 정부는 Oberschlesische사의 법적인 소유자가 아니며 German Interests in Poish Upper Silesia 사건 판결은 동 사가 독일인에 의해 통제된다는 다툼이 없었던 사실에 근거하고 있고 당시 동 사는 독일 정부가 아니라 Bayerische사에 의해 관리, 경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베르사이유 조약 256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확인하면서 폴란드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폴란드는 독일 정부 재산은 몰취할 수 있으므로 독일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Oberschlesische사의 주식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 배상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하였으나 재판부는 베르사이유 조약 256조는 타국에 할양된 지역 내에 존재하는 독일 정부의 재산에 적용되는 것이나 Oberschlesische사 주식은 본사 소재지인 베를린에 존재한다고 봐야 하므로 256조가 젹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배상액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배상액의 규모에 관해 재판부는 배상은 원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동종의 자산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원상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회복될 수 없는 재산의 가치에 상응하는 액수가 지불되어야 한다고 단언하였다. 배상은 가능한 빨리 위법 행위의 결과를 一掃해야 하고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존재했었을 상황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배상 액수와 지불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전문가에게 현장 조사와 감정을 의뢰하였고 동 결과가 제출되기 전까지 액수 및 방식 결정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다.
(작성자 :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
1 Article 23
1. Should differences of opinion respecting the construc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s 6 to 22 arise between the German and Polish Governments, they shall be submitted to the PCIJ.
2. The jurisdiction of the Germano-Polish Mixed Arbitral Tribunal derived from the stipulations of the Treaty of Peace of Versailles shall not thereby be prejudiced.
2 305. Whenever a competent court has given or gives a decision in a case covered by Sections III, IV, V or VII, and such decision is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such Sections, the party who is prejudiced by the decision shall be entitled to obtain redress which shall be fixed by the Mixed Arbitral Tribunal. At the request of the national of an Allied or Associated Power, the redress may, whenever possible, be effected by the Mixed Arbitral Tribunal directing the replacement of the parties in the position occupied by them before the judgment was given by the German court.
3 1927년 7월 26일 관할권 판결이 내려진 이후 폴란드는 1927년 9월 16일 Oberschlesische사의 Chorzow 공장 소유 등기 취소 청구 소송을 관할 지방 법원에 제기하였고 법원은 동 사의 소유 등기가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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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글은 "국제법 판례 종합해설 1,2권"(저자 김승호)의 해당사건 부분을 저자의 동의하에 일부 게재한 것입니다.